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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봐도 정보가 잘 나오지 않아서 골치 아파서 마일모아에도 질문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 상황을 적어 보자면
- 2021년까지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귀국
- 2021년도 세금 보고까지는 완료
- 2022년도에 401K 들어있는 자금을 출금 (미국 돌아갈 일이 없어서 뺐습니다). 이 때 30% withholding tax 비거주자 외국인이라 떼이고 받았습니다
요 상태인데 올해 갑자기 1042-S 문서를 받았고, 살펴보니 federal tax witheld 가 몇 만 불이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전 2022년에 미국에서 아예 수입이 없었고, 일도 하지 않았고, 비즈니스를 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아예 없었습니다..) IRS 에 리포팅 해야 하는 걸까요?
찾아보니 어떤 곳에서는 1040-NR 을 써야 한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ㅜㅜ
보고야 하면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추후 미국 입국 할 때 이슈가 있을 까봐 걱정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마일모아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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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bn
2023-04-03 21:01:18
401k는 보통 taxable 인컴인데 조세협약상 연금은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엔티제
2023-04-03 21:22:44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2022년은 미국 annual tax return 보고해서 30% withholding한거 도로 받아서, 조세협약국인 한국에서 401k 출금총액에 대한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는건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쬐끔 복잡해보이기도 하네요.
bn
2023-04-03 21:56:25
한국 법상 과세조항이 없어서 국세청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게 미국에서 돌려주는지 아니면 징수해놓고 한국가서 택스크레딧으로 쓰라고 하는 건지는 조세협약 잘아시는 분한테 가셔야 할듯 합니다.
yuksam
2023-04-03 21:28:13
2022년도에 401k 출금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이셔서 30% 원천징수를 당하신 것 같고, 1040-NR로 IRS에 세금보고 하시면 조세협약에 의해서 돌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세금보고 전문가에게 맡기시거나 sprintax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