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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골땅 증여시 세금 신고 해야 할까요?

kiaorana, 2023-09-15 0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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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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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입니다. 

 

미국 오기(2012영주권 획득) 전에 부모님께 상속받은(시점 98년) 시골 논과 밭을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만일 이것을 증여해도 미국에 세금관련 리포트를 해야하나요?

 

한국의 증여이기에 세금은 증여받는 사람이 내게 됩니다.  또한  돈의 거래는 일체 없습니다.  즉, 저의 은행계좌에 단돈 1원도 찍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여관련 법규를 보니,  증여자가 세금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이거 어찌해야할까요?  미국 IRS는 어짜피 이땅이(은행 금융자산이 아닌지라) 내게 있는지 알지도 못할텐데 해야 할까요?  왠지 한다면, 이게 어찌 내소유가 된 이유부터 소명해야할 거 같은 곤란함에 처할거 같은 느낌입니다. 

 

혹 유사한 경험 있으신분  어떻게 하셨나요?

 

세금관련 전문가에 상의 해야할까요?  혹시, 산호세 지역 좋은분 있으면 소개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12 댓글

도코

2023-09-15 16:23:33

말씀하신대로 금융자산이 아니라 이 자산에 대해서는 FBAR/FATCA 보고는 없습니다. (개인명의로 된 real estate이라는 가정하에요.) 단, Gift Tax를 보고하는게 맞고, 실제로 lifetime exclusion이 2023년 기준 $12.92 million (약 170억원)이 되니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겠지만, 보고 자체를 하는게 합법적 의무입니다. "어찌 당신의 소유가 된 이유인가?"라는 질문은 해당이 없을테니 그 부분은 특히 상관 없을 것 같네요. 올해 증여하시면 내년 4/15까지 보고하시면 되겠죠. 예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몇번 하신 것 같은데 세무사/회계사와 상담을 꼭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kiaorana

2023-09-15 21:21:59

세무사와 상담을 해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도코

2023-09-15 22:20:09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 가치가 160-170억 정도 근접하지 않으면 내야될 세금은 전혀 없으니 마음 편하게 세무사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보고 안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본인결정이지만 어느 회계사/세무사도 '보고 안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는게 정상입니다. (잘못된 어드바이스 주면 세무사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여년 전 글 중 보니 foreign tax를 내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리펀드가 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좋은 분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poooh

2023-09-15 18:51:15

이미 미국에서는 그 자산에 대해 알 방법이 없으므로, 그냥  한국에서 증여 해결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증여 하는 것들에 대해 미국에 reporting도 되지 않습니다.

kiaorana

2023-09-15 21:22:17

답변 감사합니다.

더리치

2023-09-15 18:51:42

원칙은 당연히 세무신고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무사/회계사님들이 당연히 공식적으로 세무신고 해야한다고 말씀하실거고, 그런 말씀을 우선시 해주시는 세무사/회계사님 만나셔야 합니다. 다만 Off the record 로 세무신고 안했을 시, 예상되어지는 Risk 도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답해주시면 원글님께서 잘 판단하실거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전화로 몇군데 회계사님 물어보시면 다들 쉽게 답해주실거 같습니다. 

kiaorana

2023-09-15 21:23:00

안해도 되면 안하고 싶긴 합니다.  함 리스크면도 알아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poooh

2023-09-15 21:38:21

제 의견이  조금  mislead 했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말씀대로 리포트가 원칙 입니다만.

 

미 거주자에 대한 해외 부동산 자산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융상 변화가 없었으므로  신고의무는 없는걸로 해석 했습니다.

 

도코

2023-09-15 22:06:34

자산 신고의무에 대해서: 세법상 미 거주자가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해외 부동산이 있으면 자산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개인 소유가 아닌 trust/estate/corp/partnership를 통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신고의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증여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은 "금융상" 변화가 없다고 신고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예컨대 미국내에서 타인에게 선물을 줄 경우 "금융상"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더라도 실제로 소유물을 증여했고 reporting threshold 가치를 넘으면 gift tax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basis가 transfer됩니다.

 

땅의 가치가 $17k이하인 것을 증여했을 때에는 신고의무 없지만, 그 이상이라면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글님의 땅 가치가 160억원 이상이면 gift tax 걱정을 해야하지만 그 가치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원글님 입장에서 gift tax 보고했을 경우에 손해가 될게 없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0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누가 뭐라고 책임지겠습니까만은 신고의무가 없다는 말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신고 안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지만요.)

더리치

2023-09-16 01:09:05

도코님께서 잘 정리해주신거 같습니다. 

 

신고안했을 때 리스크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결국 세금이 "0" 이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거지요. 그리고 신고를 안했다고 리스크가 있느냐? IRS 가 원글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애초에 모르기 때문에, 먼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아내기가 쉽지 않죠. 한국 국세청에서 IRS에게 보고하는것도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생각해볼수 있는 리스크가 아주 적다고 생각되어지지만... 확실한것은 언제나 세무사/회계사님 가이드를 받으셔서 최종 의사결정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kiaorana

2023-09-16 08:22:56

뭐 제가 자산가는 아니므로..  시골땅 한 5억정도가치가 될겁니다.  도코님 말씀대로  증여세 면세 크레딧이 인당 정해져 있던데. 아마도 이것을 조금 사용하게되는것이니  향후 혹시 제가 큰부자가 되어 100억이상을 자식에게 증여할때 면세 크레딧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군요.  만일 신고하면 말입니다.  전문가에게 함 상담을 하는게 좋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Oneshot

2023-09-15 21:55:43

미국에 한국땅 소유가 보고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궂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금흐름이 있다면 IRS에서 알수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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