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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글 도움을 받아 올 12월달에 거소증 취득을 위해 비행기 표를 끊어 두었습니다.
5주 정도 머무르면서 거소증 취득과 셀폰 개통, 은행 구좌를 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모님이 유산으로 남기신 집을 팔아 3형제가 고르게 나눈 후 미국으로 가지고 오기에는
환율도 그렇고 해서 정기예금에 일단 묻어두고 싶습니다. 가능 하다면 말입니다.
원래는 바로 한국에 주식 구좌를 만들어 넣고 싶은데 여기 글들 보니 거소증 취득 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음 한국갈때 해야 한다고 보면
지금은 1년정도 정기예금에 넣어 두는것이 가장 나은 방법 같아서요.
먼저 만드신 분들 고견 기다립니다.
아니면 유산을 잘 관라할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고견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한국에 두고 여기서 미국엔 FBAR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몇년 안에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 와야 하는지요?
모르는것이 많습니다. 고견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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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도코
2023-10-01 06:03:10
다른 부분 (관리 등)은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거주한다면 FBAR (1만불 이상) 외에도 MFJ 10만불 (싱글 5만불)이상이 되면 FATCA보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보고 기준 금액은 좀 더 복잡하지만요. 집을 팔아서 한국에 예금을 하신다면 10만불 이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그냥 언급해드립니다.
고오옴탱
2023-10-01 06:22:47
댓글 감사 드립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신경을 쓰야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 신고만 하는 되는것인가요? 이 돈이 제 해외 재산으로 잡혀 미국세금 대상이나 애 칼리지 학자금등에서 보고 대상이 되는것인지요?
도코
2023-10-01 17:00:52
해외금융자산으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미국에서 세금보고 할 때는 foreign tax credit로 커버되어서 이중과세는 없지만 세금보고할 때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학자금 용으로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인생은랄랄라
2023-10-01 19:28:30
세무사 상담 받으시는걸 추천드리지만 얼핏 생각이 드는건 받으실때 상속세, 만약 그 사이 가격 변동이 있을시 양도세 등도 생각 나네요. FBAR나 FATCA는 간단한데 금융 소득을 매년 세금보고하는게 더 복잡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