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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IRA 실수 32 가지 (32 Common IRA Mistakes)

도코, 2024-01-27 1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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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나열한 실수가 30개 넘다보니 다 읽기 힘들 수도 있지만 혹시 나의 IRA에 문제가 있나 싶으신 분은 꼭 꼼꼼히 다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반복되는 질문과 반복되는 답을 좀 줄일 수 있을테니까요.

 

Tax Season이 이제 막 시작하면서 한동안 IRA관련 질문들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두렵네요. ㅎㅎ)

하지만 은퇴준비나 총체적 재성설계에 있어서 IRA관리는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다양한 제도들을 봐도 그렇구요: 401k/403b/TSP, Pension, Social Security, HSA, 529, Taxable. RSU, Employer Options, ESPP 등등

IRA불입/관리 외에도 제대로 된 재정설계에는 다양한 주제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 플래닝 (절세), 순자산 관리, 저축/소비 습관, 투자성향, 포트폴리오/투자 관리, 가족관계, Career/사업 운영, estate planning, elder planning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IRA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이 창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도상으로 401k 등의 workplace retirement plan보다 IRA 규정들이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직장플랜은 플랜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IRA는 개인이 알아서 운영해야 해서 그런지 실수들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흔하게 실수하는 IRA관련 이슈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나열해보려고 합니다.

실수가 30개가 넘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다만, 많은 문제에는 하나 이상의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고, 이 글에서는 고객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재정자문이나 세금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DIY로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댓글로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들은 전문가의 개인 상담을 받는게 필요할거에요.

 

다음 리스트에는 어떤 우선순위나 순서는 없어요. 그냥 최대한 비슷한 실수들을 묶으려고 하긴 했습니다.

 

--

 

Mistake 1: 저소득자가 아예 IRA 불입을 안하는 것 (feat. Saver's Credit;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 Credit)

  - 저소득자인 경우 Roth IRA나 traditional IRA에 불입을 하면 federal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음 (10% - 50%까지)

  - 401k/403b/ SIMPLE 등에 불입해도 이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음

  - Full time학생이거나 18세 미만 혹은 dependent로 세금보고 되면 Saver's Credit 해당 안됨

  - MFJ인 경우 최대 $4000까지, 다른 filing status일 경우 $2000까지 tax credit

 

Mistake 2: Earned Income의 기준을 이해 못해서 IRA 불입 안되는데 하는 경우

  -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어린 자녀들 위해 IRA 넣는 것은 좋지만, household chores는 earned income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함

  - 금융소득이나 소셜연금등만 받는 사람은 earned income이 없으므로 신규 IRA contribution 조건이 충족 안됨

 

Mistake 3: 부부 filer이고 외벌이 가정이 배우자 명의로 IRA 불입을 안하는 경우

  - 일명 spousal IRA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그런 계좌명의는 아님) 근로소득 없는 배우자도 IRA 불입 가능

  - 간혹 배우자에게 일부러 불입 안해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격

  - 혹시 이혼 등으로 갈라서더라도 어짜피 반반 나눠가져야 하니 IRA를 적극 활용해 전체자산을 늘리는 게 합리적임

 

Mistake 4: 세금보고 deadline까지 기다렸다 IRA 불입 시도

  - 늦장 부리다가 4/15에 막 IRA 계좌 열고 불입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 계좌에 불입을 바로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리 계좌는 개설해놓고, 타 은행이 아니라 동일한 브로커리지 계좌에 금액을 미리 예치해둘 것

  - 가급적이면 한 일주일에서 2-3일 전까지는 IRA불입 완료하길 추천 (잘못 진행될 가능성을 대비해)

 

Mistake 5: IRA contribution limit을 잘못 이해해서 traditional IRA에도 맥스 Roth IRA에도 맥스하는 경우

  - IRA contribution limit은 traditional 과 Roth를 통합해서 하나의 리밋임

  - 2024년에 contribution limit은 $7,000인데 이 총액을 traditional과 Roth계좌 간 나눠서 총액이 $7000 넘기면 안됨

 

Mistake 6: IRA를 은행이나 보험사 통해서 가입하는 것

  - IRA는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브로커리지에서 하는 것이 좋음

  -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IRA내의 상품도 한정적이고 fee도 높고, 나중에 트랜스퍼 하기에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은행에서는 CD나 savings를 하고,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사고, IRA는 브로커리지에서 하는게 정상적인 방법

 

Mistake 7: 절세혜택의 중요성을 이해못해서 IRA를 무시함

  - 일반 (taxable) 투자계좌에서 long term capital gain이 0%, 15%, 25%라서 이득인 줄로 착각

  - Traditional IRA는 세전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더 많은 금액으로 투자함

  - Roth IRA는 taxable과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하지만 나중에 0%로 인출이라서 taxable보다 이득

  - 또한 IRA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capital gain은 세금이 유예 혹은 면제 되어서 지속적으로 taxable보다 이득

 

Mistake 8: IRA에 불입만 하고 실제로 투자를 안함

  - IRA는 계좌형태일 뿐이고 불입한 금액을 알아서 투자를 해야 함

 

Mistake 9: IRS가 모든 동일한 형태의 IRA는 세금보고 상 하나의 IRA에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이해 못함

  - 간혹 백도어 시도할 때 별도의 IRA계좌 열어서 거기서 conversion하면 pro rata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안됨

  - RMD를 뺄 때도, RMD 계산 자체는 계좌마다 해야지만 하나의 IRA에서 총 RMD를 뽑아도 세금보고 차원에서는 괜찮음

 

Mistake 10: IRA에서 taxable계좌와 동일한 종목 투자해서 실수로 wash sale 유발

  - 별도의 계좌 (심지어 별도의 브로커리지 회사)라도 세금정산 할 때 wash sale이 걸릴 수 있음

  - taxable안에서만 wash sale 걸리면 결국 손해는 아님

  - 하지만 IRA에 걸쳐서 wash sale이 발생하면 만회할 방법 없음

  - 가급적이면 비슷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IRA vs taxable에 투자하면 됨

 

Mistake 11: 당장 받는 세금혜택을 미래에 받는 세금혜택보다 중요하게 생각함

  - Traditional IRA에서 deduction을 받는 것은 당장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음

  - 하지만 max contribution을 하는 경우 Roth에 동일한 금액을 넣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간과

 

Mistake 12: 각종 IRA 형식/종류를 제대로 이해 못함 (traditional IRA, rollover IRA, inherited IRA 등)

  -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계좌가 많아지더라도 별도의 계좌 형태를 유지하는게 좋음

  - Rollover IRA의 경우, 신규불입 금액과 섞여 있지 않아야 어떤 법적 보호장치를 약화시키지 않음

 

Mistake 13: 백도어 할 때 traditional IRA 뿐만 아니라 SIMPLE IRA / SEP IRA / rollover IRA 등을 고려해야 함

  - 백도어를 비과세로 진행하려면 traditional IRA밸런스가 해당년도 12/31까지 $0여야 함

  - 하지만 traditional IRA 뿐만 아니라 pre-tax형태의 모든 IRA도 해당됨 (SIMPLE, SEP, rollover IRA 등)

 

Mistake 14: 백도어할 때 Contribution년도와 Conversion년도의 차이를 이해 못함

  - Contribution tax year은 기본적으로 15.5개월 기간임 (2023년 tax year의 경우 2023.1.1 --> 2024.4.15까지)

  - 따라서 실제로 contribution은 2024년에 진행해도 2023년 tax year로 세금보고 처리 가능

  - 하지만 conversion tax year은 항상 conversion을 진행한 calendar year로 처리해야 됨

  - 그래서 같은 해에 백도어 해도 contribution은 year 1에, conversion은 year 2에 걸쳐서 세금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Mistake 15: Form 8606를 제출 필요성을 인지 못함 (백도어 할 때만 필요한게 아님)

  - Form 8606는 사실 다용도 세금보고 양식임

  - Nondeductible IRA를 불입하면 제출해야함

  - Roth conversion을 진행하면 무조건 제출해야함

  - Roth IRA에서 59.5세 + 5 year 조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withdraw하면 제출해야 함

  - 세금보고를 제 때 못해도 과거 Form 8606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고 결국에 59.5세 전에 인출하려면 언젠가 Form 8606 해야 함

 

Mistake 16: Form 5498 / Form 1099-R 의 용도를 잘 이해 못함

  - 둘 다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작성해서 IRS에 제출도 하고 개인에게도 제공하는 양식임

  - Form 5498은 입금을 tracking하기 위한 용도, Form 1099-R는 출금을 tracking하기 위한 용도

  - Form 5498은 contribution은 물론, direct rollver이나 recharacterization등도 포함이 됨

  - Form 5498은 IRA contribution 마감일이 4/15이기 때문에 서류발급시간이 걸리므로 세금보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없음

  - 동일한 형태의 IRA에서 기관간 단순한 asset transfer는 이런 양식이 발행되지 않음

  - Form 1099-R은 모든 distribution이 된 금액을 IRS에 보고하는 용도. (여기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 Form 1099-R은 distribution은 물론, rollover이나 conversion등도 포함이 됨

  - 이 두개의 form자체로 세금보고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 이걸 토대로 세금보고할 때 적절하게 반영해야 함

 

Mistake 17: Contribution 금액과 Conversion / Rollover금액의 차이를 이해 못함

  - Contribution 금액은 매년 limit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conversion/rollover는 limit이 없음

  - Conversion/Rollover의 경우 큰 금액을 넘기면 IRS에서는 과세대상이 늘어나므로 말릴 이유가 없다고 봐도 됨.

 

Mistake 18: 401k contribution 리밋과 IRA contribution 금액 리밋은 서로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 못함

  - 401k/403b등의 employee contribution은 402(g) limit이라는 세법으로 관리가 됨

  - IRA contribution limit은 section 408의 세법으로 관리가 됨

  - 즉, 두개는 상호관계가 없음.

 

Mistake 19: 소득이 높아서 Traditional IRA에 불입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팩트: 아무리 높아도 불입 가능함)

  - Traditional IRA의 혜택은 불입하는 tax year에 세금혜택을 받는 것인데, 인컴이 높으면 세금혜택 못받음

  - 하지만, 아무리 인컴이 높아도 불입자체는 가능한데, 간혹 불입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

  - 디덕션을 못받고 불입하는 IRA를 nondeductible IRA라고 하며, 이 nondeductible IRA는 백도어 과정의 첫번째 step임

 

Mistake 20: Traditional IRA의 디덕션은 소득만이 결정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 못함

  - 직장은퇴플랜 (401k 등)이 있는 경우 소득이 높아지면 traditional IRA의 세금혜택에서 제외됨

  - 그리고 기혼 filer의 경우 P2의 직장은퇴플랜 유무도 계산해야 해서 복잠함

  - 하지만 single filer, Head of Household filer, Married filer인데 둘다 직장은퇴 플랜 없으면 소득제한이 없음

  - 그래서 예외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가 traditional IRA로 세금혜택을 챙기는 시나리오가 괜찮은 경우가 있음

  - (참고로, Roth IRA의 regular contribution 조건은 MAGI + filing의 조합으로 결정됨)

 

Mistake 21: Mega Backdoor Roth 랑 Backdoor Roth IRA의 차이점을 이해 못함

  - Mega Backdoor Roth (MBR)은 직장은퇴플랜 규정으로 결정되고, IRA deductibility나 Roth IRA 소득리밋과는 무관함

  - Mega Backdoor는 Roth 401k로 넘기는 방법이 있고, Roth IRA로 넘기는 방법이 가능

  - 모든 것은 직장은퇴플랜 규정을 들여다 봐야 확인이 가능

 

Mistake 22: 회계사나 세무사 (CPA or Enrolled Agent)가 백도어를 잘 이해한다고 믿어버리는 것

  - 분명히 세무 관련 전문가는 일반적인 IRA contribution과 distribution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게 맞음

  - 다만 백도어는 two-step technique라서 모든 회계사/세무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님

  - 그래서 백도어는 세무 보다는 financial planning (재정설계)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게 더 맞을 수도 있음

  - 전문가가 세금보고 paid tax preparer란에 싸인을 해도, 결국 납세자 본인이 sign할 때 전적으로 세금내역을 이해, 동의 및 책임 진다는 서명을 하는 것임

 

Mistake 23: Roth IRA 인컴을 넘었을 때 바로 excess contribution을 빼는 것을 일차적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

  - Roth IRA에 regular contribution할 수 있는 인컴을 넘으면 excess contribution removal를 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지만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임

  - 최선책은 Roth IRA recharacterization 후에 다시 conversion하는 방법인데, pro rata 문제를 우회하지 못하면 excess removal를 해도 됨

  - 하지만, recharacterize해서 바로 conversion못하고 nondeductible로 당분간 불입하고 다음해에 Roth conversion등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음

  - 그래서 결국 excess contribution은 추천할만한 기법이라기 보다 벌금을 단순히 피하기 위한 수단임

 

Mistake 24: 간혹 excess contribution한걸 그냥 놔두고 excise 6% 세금을 내는 경우

  - 위에 말했듯이 nondeductible IRA로 recharacterize하면 최소한 추가세금을 내지는 않음

  - 그리고 이 추가금액이 빠질 때까지 매년 6% 벌금 붙고, previous year 금액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방관적 접근임

  - 그래서 recharacterization기한 까지는 꼭 처리하는게 좋음. 한해가 넘어가면 뽑는 방법 밖에 남지 않음

 

Mistake 25: Pro Rata가 벌금이라고 생각하고 백도어를 아예 시도안하는 경우

  - Pro Rata는 세금혜택을 이미 받은 돈과 세금혜택을 안받은 돈을 Roth conversion하면 혜택 받은 일부에 한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 뿐임

  - Pro Rata를 피하려고 하는 타당한 이유는 현재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추후에 소득세율이 낮을 때 IRA인출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함

 

Mistake 26: 외국주식이나 ADR를 IRA에서 사는 것

  - 배당금을 외국정부가 원천징수하고 제공하고, 이를 원래 세금보고 할 때 foreign tax낸걸로 처리하는게 정상

  - 하지만 IRA에서 사면 foreign tax 보고할 때 포함이 안되어서 만회할 방법이 없음


Mistake 27: Recharacterization과 Conversion의 차이를 이해 못함

  - Recharacterization을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속성/특성/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듯

  - 즉, Roth IRA를 Traditional IRA로 recharacterize하면 세금보고할 때 traditional IRA contribution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실제로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recharacterize하는 것도 가능함. (백도어 대상일걸 예상했는데 아닌 경우)

  - Recharacterize는 원금 + 수익난 부분도 함께 처리해서 애초에 원했던 형태의 IRA로 불입한걸로 간주한다는 점이 좋음

  - Recharacterize한 금액은 contribution한 tax year로 처리가 됨 (tax year 2023의 경우 2023.1.1 --> 2024.4.15)

 

Mistake 28: Roth Conversion한 후 traditional IRA에 새로 발생한 잔액의 처리에 대해 난처해 함

  - Conversion한 후 발생한 몇불 수준의 금액은 그냥 마음 편하게 conversion을 또 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됨

  - 몇불에 해당되는 세금은 그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고, 여기서 페널티가 붙거나 하지는 않으니 마음 편하게 넘기면 됨

  - 이 잔액을 넘기면 IRA contribution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conversion은 contribution금액과 무관함 (Mistake 17 참고)

 

Mistake 29: Roth Conversion할 때 tax withholding을 실수로 선택함

  - 백도어 뿐만 아니라 은퇴자가 Roth conversion할 때 원천징수를 할지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 은퇴나이 (59.5세) 미만인데 tax withholding을 선택하면 그 금액은 early distribution으로 간주되어서 10% early withdrawal세금을 내야한다.

  - 은퇴나이 이상인 경우에는 taxable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Roth conversion으로 넘기는게 효율적이기도 하다

 

Mistake 30: 60 day rollover에 대해 부족한 이해

  - 1년에 한번만 IRA rollover할 수 있다는 법규가 있는데 이것은 indirect rollover (일명 60 day rollover) 에만 해당됨

  - 브로커리지간의 transfer이나, 401k to/from IRA direct rollover등은 이 제한에서 제외됨

  - 60 day rollover이란 IRA에서 본인에게 인출을 해서 60일 안에 같은 계좌 (혹은 다른 은퇴계좌)에 다시 넣는 것을 의미함

  - 확실하게 60일 안에 다시 충당할 수 있으면 emergency용으로 비과세 급전방법이 될 수 있지만 60일을 넘기면 조기 인출로 세금폭탄 가능

  - 이렇게 인출한 금액은 1099-R이 발급됨 (다시 재입금이 완료되면 rollover한 금액을 세금보고 1040에 반영하고, 인출로 처리되면 Form 8606제출 필요함)

 

Mistake 31: 소득이 너무 높으면 Roth IRA를 못한다는 생각

  -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Roth IRA에 일반불입 (regular contribution)을 못하는 것은 맞음

  - 하지만 백도어 Roth IRA라는 제도 기법을 활용하면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Roth IRA에 불입이 가능

  - 백도어의 1단계는 MAGI가 아무리 높아도 traditional IRA에 (Mistake 19) 불입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금액을 nondeductible로 처리한다는 점을 활용

  - 백도어의 2단계는 nondeductible IRA를 Roth IRA로 tax-free로 conversion하면서 완성

  - 백도어를 할 경우 traditional/rollover/SIMPLE/SEP IRA 밸런스가 $0 여야 깔끔함 (Mistake 9)

 

Mistake 32: Roth IRA를 55세 이전에 하지 않는 것

  - Roth IRA에서 모든 금액을 tax free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함: 59.5세 이상 + 5 year Roth IRA "경력" (History)

  - 만약에 59세에 처음으로 Roth IRA를 한다든지 Roth conversion을 하게 되면 원금은 비과세이지만 earnings는 5년 기다려야 함

  -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찍 Roth IRA에 최소 $1이라도 불입하면 좋지만, 늦어도 59.5세의 5 tax year 전인 (54세나 55세 까지는) Roth IRA 시작하면 좋음

 

 

--

사실 32개로 정리했지만 100% 다 적었다고 생각하지 않구요, 실제로 더 신박한(?) 실수들이 가능합니다.

추가할 실수가 생각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종목을 잘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 종목을 잘 이해하고 자신만의 투자기법도 어느정도 이해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있듯이

재테크 중 일부인 IRA 관해서도 다양한 경험치와 지식의 차이가 존재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재테크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어느정도 적용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해서 의료계의 도움을 거의 안받아도 건강하고 장수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학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듯이요.

여기서 본인은 재테크 관련해서 DIY 금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한 똥손일지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IRA 실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혹시 자신이 금융똥손이라고 인정해야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ㅎㅎ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하고, 저는 오전에 커피마시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게시판에 정보글을 써봤더니 오후 2시가 되었네요. 뜨악.

3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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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norF

2024-01-27 12:55:36

도코님의 글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보 나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코

2024-01-27 13:51:21

저도 막상 찾아보니 오랫동안 정보글 보다는 그냥 댓글로 유령회원 비슷하게 참여했더라구요.

그래도 어디 멀리 갔다 온 사람인마냥 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ㅎㅎㅎ

 

깜빠뉴식빵

2024-01-27 12:58:51

이렇게나 많은 경우의 수와 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여주시니 정말 이해하기 쉽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도코님

luminis

2024-01-27 13:04:07

이런 고급 정보를 나눠주시니 고맙습니다. 역시 도코님! 한가지 질문이 있다면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실수 #12: "Rollover IRA의 경우, 신규불입 금액과 섞여 있지 않아야 어떤 법적 보호장치를 약화시키지 않음" 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보호장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도코

2024-01-27 13:57:27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해드리는 점 양해 바라고 말씀드리면 최소 두가지가 있어요.

1. ERISA 보호는 qualified workplace retirement plan에서 rollover IRA로 넘어가면 상실되고, 경우에 따라 다시 새 직장 401k로 rollover를 섞여 있으면 안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2. Rollover IRA에서는 BAPCPA가 적용되는데 원래는 IRA가 $1.x million 수준으로 bankruptcy protection이 되는데 ERISA플랜에서 넘겨온 rollover IRA는 이 금액이 제한되지 않아요.

luminis

2024-01-27 14:54:43

아하, 그렇군요. 덕분에 직장플랜과 IRA 사이에 채무자 보호 측면에서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도코

2024-01-27 15:01:48

ERISA는 채무자 보호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들도 있긴 해서 법적보호로만 따지면 rollover IRA로 안넘기는게 가장 효력이 강하지만, 실제로 법적보호는 고려사항의 일부분 뿐이긴 하죠.

류영

2024-01-27 13:04:16

정말 고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dm10tablette50

2024-01-27 13:05:32

와우. 천천히 읽어보면서 공부해야겠어요. 긴글 감사드립니다.

건물주

2024-01-27 13:05:47

미처 몰랐던(?) 실수들이 많네요. 오늘도 배워갑니다 도코님 :)

edta450

2024-01-27 13:19:51

에이 뭐 이런저런 실수해도 투자로 벌면 금손이죠(...)

도코

2024-01-27 14:09:16

금손이면 무조건 부럽죠. ㅎㅎ

물론 투자금손과 재테크 금손은 좀 다를 수 있지만요.

저는 물리적으로 뭔가를 고치고 하는데는 똥손이더라구요. ㅠ

쌤킴

2024-01-27 13:21:09

와우.. 도코님도 @ReitnorF 님 못지 않는 정리의 신이시군요.. ㅎㅎ 잘 배우고 스크랩해둡니다!! 

도코

2024-01-27 14:12:41

제가 감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히면(?) 되겠습니까? ㅎㅎ

띵가

2024-01-27 13:33:56

도코님 정리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를 지금 몇개를 한건지 감이안잡히는군요...ㅎㅎㅎㅎ roth 넘길때 withholding 한거랑, 새로발생한 잔액처리랑, 8606 안낸거같기도하고... 담당 cpa를 너무 믿었던거같기도하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드려요!

도코

2024-01-27 14:11:22

앗... 꽤 많은 실수를 하셨네요..ㅎㅎ 그래도 앞으로 잘 하시면 되니까요!

후이잉

2024-01-27 13:36:39

엄청난 정보에 엄지 척 날려드립니다!

도코님 글 보고 이래저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솔담

2024-01-27 13:51:17

하나하나 정독하며 공부해야겠네요 아직은 어렵기만 합니다 이번에 아이가 일하면서 받은 소득도 있고해서 Roth IRA를 열고 시작했어요 이후 세금보고시 6000불에 대한 세금을 먼저 내게되는게 맞는건지요? 쌩초보질문이라..죄송합니다

도코

2024-01-27 14:01:51

Roth IRA는 이미 (직장에서 세금 원천징수 후 입금된) 세후금액으로 불입이 되는거라 세금보고시에 별도의 추가세금은 없을거에요.

심지어 Roth IRA regular contribution이면 세금보고서 (Form 1040)에 기입하는 공간조차 없어요. ㅎㅎ

솔담

2024-01-27 14:08:15

아..감사합니다

저희는 T IRA만 수년째 가입중인데요(세금보고 혜택) 나중에라도 R IRA를 별도로 오픈해서 가져가도 괜찮은거겠지요?

도코

2024-01-27 15:41:09

네, 괜찮습니다. 사실 Roth IRA는 5년 history 때문에 최소한 54세 이전에는 $1이라도 Roth IRA에 넣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머째이

2024-03-28 12:28:23

Milemoa.JPG

저는 회사에서 401K (Traditional IRA) 하고 있고 별도로 Fidelity에 Roth IRA 계좌를 만들어서 Contribution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401K는 Max로 Contribution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Tax Return 할 때 마다 Roth IRA 얼마 불입했냐고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부 각각 금액 (각 $6,500) 을 입력했는데 혹시 잘 못 된 것일까요? (아마 Deduction 쪽에 입력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Tax 보고를 끝내서 기억이 생생한데 2023년 세금 보고 때도 입력하긴 했거든요.

도코

2024-03-28 12:41:20

세금보고 software에 입력은 하셨지만 세금보고서 (출력된 최종 세금보고 양식)에는 포함이 안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파일링 된 Form 1040에서 찾아보셔도 못 찾으실거에요.

머째이

2024-03-28 16:05:38

그런 의미셨군요. 저는 보고 자체를 안한다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셀프메이드

2024-01-27 13:53:25

와... 진짜 정리 너무 잘해주셨네요. Mistake 5 같은 경우에 모르고 T-IRA, R-IRA 둘다 맥스로 넣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도코

2024-01-27 14:00:48

최근 일이면 브로커리지에 전화해서 한쪽을 2024년으로 journal entry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가 물어볼 것 같아요.

2023년에 진행된 일이면 아무래도 한쪽은 excess contribution removal을 해야겠죠. 이것 역시 브로커리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하저씨

2024-01-27 14:12:35

작년에 서부 집을 팔고, 동부에 있는 주로 이사해 집 살 돈을 은행 CD에 넣어두었습니다. 집 팔고 난 뒤의 수익과, MMF/CD로 받은/받을 이자 때문에 2023년 Roth IRA 불입은 안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Mistake #2의 Roth IRA는 earned income이라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 갑자기 그럼 Roth IRA 불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MAGI 인컴리밋에 안걸림)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직장을 통한 Earned Income만 불입조건이 된다면, 집을 팔아 생긴 캐피탈 게인이나 이자소득/배당소득은 관계없다면, 23년 Roth IRA 불입해도 될까요?

edta450

2024-01-27 14:16:02

Roth를 넣을 수 있는 돈이 earned income에서 와야하는거고, Roth 불입 제한은 여전히 MAGI(=각종 capital gain 모두 포함)로 계산될걸요?

하저씨

2024-01-27 14:37:58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도코

2024-01-27 14:35:36

두가지 제한이 있는데 earned income이 없거나 너무 낮으면 IRA 자체에 불입할 수 없고

총 MAGI가 너무 높으면 (earned income, earned income 포함) 인컴이 초과되어서 Roth IRA를 못하게 되죠.

하저씨

2024-01-27 14:39:32

확실하게 하려면, 올해 세금보고시 MAGI 금액을 확인하고 23년 Roth IRA 불입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ncrown

2024-01-27 14:52:47

주옥같은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카루스123

2024-01-27 14:54:32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알았네요 roth ira 와 401k로 saver's credit 을 받을 수있다는걸요 ㅜㅜ

은둔거사

2024-01-27 14:55:42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일상의 변화가 생겨 작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Empower에 있던 401K 를 Empower 안에서 Roth 와 Tradition IRA 로 바뀌게 되었고, 다시 Fidelity로 Direct Asset Movement 하게 되었읍니다. 

T-IRA 는 T-IRA 로 Roth는 Roth로 옮겼는데,  empower 401k to Empower Roth 와 Traditional IRA 할때 form 5498 과 1099R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Empower IRAs to Fidelity IRAs 에서는 asset 이 기관관 이루어져 제가 해야할 paper work이 없다고 Fidelity에서 말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도코

2024-01-27 15:07:02

401k에서 Traditional IRA 와 Roth IRA로 넘긴 것에서 401k측에서는 1099-R이 발생했을거고, Empower IRA 측에서는 Form 5498이 발생했겠죠. IRA에서 IRA로는 asset transfer라서 말씀하신대로 별다른 tax form은 없다는게 맞을거에요.

은둔거사

2024-01-27 15:12:34

감사합니다.  

2월중순에 Empower에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좋은글과 지식나눔 감사합니다. 

좋은일만가득

2024-01-27 15:14:28

글 너무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T-IRA에서 Roth IRA로 Conversion을 했었는데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여 partial만 Conversion을 하여 T-IRA에 돈이 일부 남아있어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 T-IRA이 0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은 금액을 다 Conversion하였는데 이런경우에는 세금 보고할때 문제가 있을까요..? 

도코

2024-01-27 15:27:31

세금 보고 할 때 문제라면 문제고, 그냥 서류처리라고 생각해도 되시면 그렇게 하셔도 큰 차이는 없을거에요. (세금은 좀 내셔야 할 듯)

Tax Year 2023년 Form 8606 + Tax Year 2024년 Form 8606를 신경써서 하셔야 되고,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일만가득

2024-01-27 16:50:37

감사합니다 도코님. 다시 확인해보니 제가 2023년도에 nondeductible T-ira에 6000불 2024년도 1월에 6500불을 contribution하고 Roth IRA로 conversion을 작년이 아닌 2024년 1월에 진행을 했었네요;; 

2023년도 T-IRA의 6000불에서 2024년 conversion 시점까지 +된 금액에 대해서 Capital gain만 내면 되는것이겠죠 Form 8606을 통해?

2024년도는 1월에 T-IRA->R-IRA Conversion 2~3일 간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도코

2024-01-27 19:50:03

반복해서 읽었지만 상황파악이 잘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6000불은 어떤 금액이고 6500불은 어떤 금액인지...

좋은일만가득

2024-01-27 21:40:37

제가 글을 너무 두서없이 적었네요.. 혼돈을 드려 죄송합니다.

2023년도에 non-deductible로 T-IRA에 6000불을 불입하였고 2024년도에 non-deductible로 T-IRA에 6500불을 불입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T-IRA에서 Roth IRA로 Conversion하는것에 대한것을 모르고있다가 이번달에 T-IRA에 있는 모든 금액을 Roth IRA로 Conversion하였습니다. (원 댓글에 2023년도에 Conversion을 했다고 썼는데 계좌를 보니 1월 초였었네요...)

 

2024년도 불입금은 6500불 같은 금액으로 Roth Conversion을 하였는데 2023년도에 불입금인 6000불은 1년동안 살짝 올라 약 7000불정도가 Conversion이 된 상황입니다. 

도코

2024-01-28 08:17:42

$6000 = tax year 2022, contribution in 2023 as nondeductible: Form 8606 제출하셨나요? (지난 4월 세금보고 때)

 

$6500 = tax year 2023, contribution in 2024 as nondeductible. 맞나요? (이건 이번 4/15에 2023년 세금보고할 때 Form 8606제출하셔야)

 

총금액 $6000 + $6500 + earnings = $12500+earnings: Roth conversion in 2024 맞나요? 이건 내년에 세금보고 할 때 Form 8606제출하셔야)

좋은일만가득

2024-01-28 18:55:40

$6000 = tax year 2022, contribution in 2023 as nondeductible: Form 8606 제출하셨나요? (지난 4월 세금보고 때)

-작년 세금보고한거 확인해보니 다행히 Form 8606이 포함되어있네요!

$6500 = tax year 2023, contribution in 2024 as nondeductible. 맞나요? (이건 이번 4/15에 2023년 세금보고할 때 Form 8606제출하셔야)

-맞습니다. 올해 세금보고에 Form 8606 제출예정입니다.

총금액 $6000 + $6500 + earnings = $12500+earnings: Roth conversion in 2024 맞나요? 이건 내년에 세금보고 할 때 Form 8606제출하셔야)

-맞습니다. 알려주신데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내주셔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벅

2024-01-27 15:22:44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도코님 글 보고 IRA 오픈하여 시작한지가 벌써 4년이 됐네요. 4년전 이맘때였으니깐요. 하면서 그동안 저위에 실수중 몇개 해보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긴 합니다 ㅎㅎㅎ 제꺼는 Contribution 매년 꼬박꼬박 다 하고 있는데, P2것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ㅎㅎㅎ 항상 감사합니다! 

도코

2024-01-27 15:25:53

앗, 그러고 보니 쏙쏙 들어오면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많은 분들에게 외계어 같은 글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ㅎㅎ ㅠ

배우자님것도 열심히 하고 칭찬도 받으시고 그러세요!

민트초콜렛

2024-01-27 15:26:35

도코님 아니었으면 이미 제 인생 나락(?) 갔을거에요 감사합니다!

도코

2024-01-27 15:42:58

민트초코 답게 역시 표현이 강력하네요 ㅋㅋ

HoSoo

2024-01-27 15:53:50

주옥같은 글 감사드리며 질문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저에게는
T-IRA 1 (이하 T1) : 일반 T-IRA계좌

T-IRA 2 (이하 T2) : 과거 직장생활에서 생겼던 401K를 퇴사후에, Rollover해온 T-IRA

R-IRA (이하 R) : 일반 Roth IRA계좌

가 있는데요, 2023년 중에, T2->R 로 T2의 전액을 Roth Conversion 하였습니다. 

2023년도 연말 기준으로는 물론, T1에 일반 T-IRA잔액이 남아 있게 되구요, T2는 지저분하게 남는 금액없이 전액 컨버젼은 잘 된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T1과 R을 두개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무슨 실수 한것이 있는지요?

물론 2023년도에 컨버젼 한 금액은 2023년도 세금보고시 8606을 통해 보고하면, 다 Taxable Income으로 잡힐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이 외에 제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도코

2024-01-27 16:02:12

T2에서 전액을 Roth conversion하신게 맞나요?

만약 T1도 tax deduction 받은 contribution이면 그냥 T2 conversion하신 전액이 일반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HoSoo

2024-01-27 16:08:52

네, T2 전액을 Roth Conversion 한게 맞습니다. 

T1의 잔액은 전부 Tax Deduction 받은 Contribution과 그것이 불어난 금액으로만 구성되어있습니다.
 

Roth Conversion에 대한 과세부분은 제가 생각했던게 맞는것 같고.
 

앞으로 T1과 R은 계속 유지해가면서 상황보고 해마다 R에 넣을지 T에 넣을지 생각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모모찌로

2024-01-27 16:27:38

안녕하세요 도코님 너무 유용한 정보 공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실수 #18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전 401k로 현재 회사에서 4% 를 100% 매칭 받고 있고 contribution 은 현재 10%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고 피델리티에서 IRA 매년 contribution 리밋 맥스 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회사 401k관련해서 트레이닝을 받을때 올해 23천까지 불입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8번에 적어주신것에 의하면 IRA와 401k의 금액 리밋이 무관하다는게 contribution 리밋이 무관하다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401k 단독으로 23천 불입가한거고 IRA는 7천 불입가능한건가요? 전 둘이 합계로 23천 이라 생각했었는데 둘의 관계가 이해가 어렵네요. 

초보적인 질문이라면 죄송하지만 이해에 도움되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코

2024-01-27 16:30:55

모모찌로님의 단어를 활용해서 답변드리면 "401k 단독으로 23천 불입" + "IRA 7천 불입" 이렇게 해서 총 30천 불입이 가능하죠.

실수 #18번에 설명한대로 둘의 상호관계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질문에 포함하지는 않으셨지만 회사매칭 부분 역시 23천 employee contribution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모찌로

2024-01-27 16:39:37

핫, 그럼 회사에서 알려준 23천은 제가 10%이상 넣을시 불입 가능한 맥스 리밋이라는 뜻이겠네요. 와....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 쇼킹하고 저의 얕은 은퇴지식이 밑천이 들어나네요 좀 공부해야겠어요 '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도코

2024-01-28 15:55:12

네, 맞습니다. 은퇴지식도 습득하시고, 그보다 중요한건 은퇴저축을 늘리시는 것이죠. 화이팅입니다. ㅎㅎ

No설탕밀가루

2024-01-27 17:43:48

안녕하세요 도코님.. 56세가 되지 않았고 IRA 불입 5년이 안된경우 라도 첫 집을 사기 위한 인출은 택스벌금을 내지 않는게 맞나요??? 

쌤킴

2024-01-27 17:58:53

네 첫집은 벌금없이 인출 가능할 겁니다.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도코

2024-01-27 19:48:42

Roth IRA에서 first time homebuyer용 인출을 생각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이 조항을 쓰려면 오히려 traditional IRA에서 빼는게 더 합리적이에요.

Roth IRA에서 금액을 빼려면 그냥 원금을 빼는 쪽이 더 쉽구요.

리밋은 $10,000입니다.

No설탕밀가루

2024-01-27 21:00:45

저는 Roth IRA만 하고 있어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빼면 된다는거죠? 만불밖에 못빼는 것이 쪼끔 아쉽지만..ㅠ 감사합니다!!!! :)) 

도코

2024-01-27 21:09:30

그렇군요. 제가 말한 $10,000한도는 "first time homebuyer" 조건으로 빼는 금액에 한해서입니다.

Roth IRA에 regular contribution하신 원금이 예를 들어 2-3만불이 된다고 치면, 그 총 2-3만불을 (5년이 안되었더라도) 세금 없이 뺄 수 있습니다.

No설탕밀가루

2024-01-28 13:58:04

5년이 안되도 세금 없이 뺄 수 있다구요?? 오??!? 그럼 첫집 사서 뺀다고 안하고 그냥 빼면 되나요??; (질문을 하고도 너무 초보티가 팍팍나서 조금 부끄럽네요;;)

도코

2024-01-28 15:47:25

네, backdoor가 아니라 regular contribution으로 하셨다면 그냥 빼셔도 됩니다. 물론 세금보고에 했다고 기록은 해야되지만요.

No설탕밀가루

2024-01-28 19:22:17

어머나.. 완전 신세계네요 감사합니다!!!! :))) 

밀리빌리

2024-01-30 08:39:39

비슷한 경우 같아서 (?) 질문 연결해서 드려요. 제가 이번해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번 4월 전에 돈을 넣고 세제혜택을 본 후 8월에 돈을 빼도 되나요? 저하고 남편 맥스로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요? 돈이 얼마 안 되고 + first home buyer 모기지 도와주시는 분도 저도 이런 걸 잘 몰라서 ㅠ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에요) 

도코

2024-01-30 08:47:26

4월 불입에 어떤 세제혜택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게이러가죽

2024-01-27 18:36:40

이번 주에 유난히 주옥같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좋은 정리 글 감사합니다!

blueblue

2024-01-27 19:17:43

와! 감사합니다. 

백도어 Roth IRA에서 궁금한것 질문입니다. 

저는 T-IRA에 밸런스가 있고( 2016년도 1년만 불입), 이후 3년은 R-IRA에 넣었습니다.  

백도어 Roth IRA를 하려면 예전에 불입한 T-IRA의 밸런스를 0 으로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2023년, 2024년 T-IRA에 넣은 금액이 0 이라 백도어를 쓸 수 있는건가요? 

겸손과검소

2024-01-27 19:38:25

도코님은 아니지만 백도어 하시기 전에 T-IRA를 Roth로 conversion 하셔서 택스 정리하시고 밸런스 0 만드시고 난 다음에 백도어를 하셔야 Pro Rata 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도코

2024-01-27 19:46:33

참고로, 꼭 "밸런스 0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아니구요, Roth conversion진행하는 해의 12/31까지 0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blueblue님의 질문 중 2016년에 불입한 traditional IRA 밸런스도 0으로 만들어야 문제 없는 백도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0로 만드는것에 있어서 Roth conversion은 해당이 안됩니다..;;)

Mistake 13에서 언급한대로 최근 불입이 아니라 연도에 상관없이 trad/rollover/SIMPLE/SEP IRA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blueblue

2024-01-27 20:04:30

감사합니다. 이해되었습니다.

밸런스를 0 으로 만든다는 것은 주식을 T-IRA 계좌에서 Roth-IRA 계좌로 넘기는건가요? 다 팔고 금액을 넘기는건가요?  여기서 또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2016년 그 해 어카운트 오픈하면서 인덱스펀드 + 엔비디아를 사서 생각보다 이익금이 많습니다. ㅜㅜ 

도코

2024-01-27 20:10:43

아뇨. 다시 겸검님 댓글 보니 오류가;;;

 

Traditional IRA의 밸런스를 0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Roth conversion 말고 다른 방법을 말하는데

주로 현재 직장 401k플랜 혹은 solo 401k플랜으로 롤오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 사셨으면 옮기기 아깝겠네요. 직장 401k로 넘기려면 매도를 해야겠고.

대신 Solo 401k플랜을 잘 정하면 in-kind로 NVDA나 기타 ETF도 롤오버할 수 있어요.

blueblue

2024-01-27 20:19:27

롤오버 개념으로 이해한것을 정리하면, 1)T-IRA에 있는 금액을 다른 택스 Traditional 401K 계좌로 옮긴다 2) 그러나 401K 계좌특성상 개별 주식이나 ETF는 안되니 어쨋든 정리하고 넘겨야 한다 3)하지만 올해 이득금에 대한 택스를 이전한 해 안내도 된다 로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도코님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도코

2024-01-27 21:07:46

1) 네. 직장 traditional 401k/403b 등은 IRA가 아니라서 pro rata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죠.

2) 일반 직장 401k는 개별주식을 허용하지 않으니 정리하고 넘기는게 맞아요. 다만 solo 401k의 경우에는 개별주식/ETF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3)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traditional IRA안에서 NVDA를 파는 것 자체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그 금액을 직장 401k로 넘겨도 세금이 여전히 유예되는 것이죠.

치사빤스

2024-01-27 19:51:04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덕분에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 다시 배웠습니다.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moondiva

2024-01-27 19:53:05

와 역시 도코님, 감사합니다. 스크랩하고 헷갈릴때마다 읽어봐야겠어요. 글 적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예디

2024-01-27 22:36:32

스크랩부터 하고 가네요. 도코님 감사합니다!!

쌤킴

2024-01-27 23:10:44

묻어가는 질문입니다.. MFJ이고 P1만 Backdoor Roth를 할 경우 P2의 T IRA의 밸런스도 문제가 될까요?

도코

2024-01-28 03:29:07

아뇨 문제 없어요. Form 8606는 개인당이니까요.

아놀드리

2024-01-28 00:01:48

너무 좋은 글 감사합니다. 끙끙앓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마침 "Mistake 23: Roth IRA 인컴을 넘었을 때 바로 excess contribution을 빼는 것을 일차적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 에 대해서 고민중이었는데

정말 넘지 않을것 같던 제 Income이 Roth IRA를 납부할수 없다는걸 지금에서야 알고 그냥 빼야 할까 고민중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전직장에서 불입하던 401k가 지금 Fidelity의 Rollover IRA로 옮겨져서 단순히 Pro-rata rule때문에 백도어도 못하겠구나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직장의 401k에 Rollover IRA의 돈을 넘길까하는 고민도 했지만, 지금 직장의 401k의 투자상품이 너무 좋지않습니다.

제일 저렴한걸 골라도 Expense ratio가 0.75% (0.075%가 아닙니다. ㅠ)니 지금 Fidelity에서 투자하는 FSKAX와 비교하면 너무 말도 안되는 수수료가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Mistake 25: Pro Rata가 벌금이라고 생각하고 백도어를 아예 시도안하는 경우" 이 내용도 보고 아래 도코님 사이트의 글도 보고 하니

https://eunjourney.com/qa-loss-in-ira/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결정하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Rollover IRA에는 18만불정도가 있습니다. (다행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건 이렇게 두가지인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옵션1) Rollover IRA 18만불은 그대로 둔다.

Backdoor를 위한 Traditional IRA 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를 이용하여 백도어를 하고 Rollover에 돈을 섞지 않고 매년 Pro rata를 계산한다.

언젠가 이직을한다면 그 직장의 401k가 좋다면 Rollover IRA를 옮기고 Pro-rata는 그만 계산한다.

- 장점: Rollover IRA의 저렴한 수수료를 유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 단점: Pro-rata를 매년 세금보고시 계산한다. (해본적도 없어서 이 과정이 험난할까 두려운것도 있습니다.)

 

옵션2) 0.75% Expense ratio를 부담하더라도 현직장의 401k로 Rollover IRA의 돈을 옮기고 백도어를 한다.

- 장점: 쉬운 택스보고?

- 단점: 18만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0.75% 수수료를 이직할때까지 매년 부담해야 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쌤킴

2024-01-28 02:08:15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옵션2가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옵션1의 pro-rata formula는 다음과 같습니다.

non-deductible amount) / (total of all non-Roth IRA balances) = non-taxable percentage

따라서, deductible amount가 크면 클수록 과세의 양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6500/186500=0.034 즉 3.4%만 비과세이고 6500불의 96.6%는 추가과세를 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의 세율기간이라고 가정하면 약 1506불에 상당하는 필요없는 과세를 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올해는 이정도겠지만 18만불이 더욱 커지면 과세율은 더 높아지고 해가 갈수록 세금액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옵션2: 18만불의 0.75%는 1350불입니다. 만만찮은 수수료이긴 하네요. 이게 가장 ER이 낮은 MF인가요? 여튼 그래도 옵션 1보다는 작은 금액 같고요..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더라도 옵션2는 다시 T IRA 롤오버하거나 새로운 회사의 싼 ER의 펀드로 옮길 수 있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놀드리

2024-01-28 14:21:49

네 역시나 그렇군요 전 Pro-rata 계산만 잘하면 따로 내는게 없다는걸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의 경우에는 옵션2가 더 나은것 같네요.

다시 확인해보니 0.72%네요 이게 가장낮은 S&P500 MF입니다 ㅠ. 

도코

2024-01-28 03:47:27

은준위 사이트 까지 찾아보신 것 보니 공부 열심히 하셨군요 / 그만큼 끙끙 앓았다는 이야기가 되실 수도;;

현재는 Roth IRA에 불입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고민이시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잘 활용하면요. ㅎㅎ

Tax Year 2023 관련 Roth IRA 불입하셨던 금액을 지금 2024년 1월에 recharacterization / Roth conversion진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 Recharacterization 파트: nondeductible IRA로 불입한 것 만 이번에 2023년 Form 8606에 제출함 --> 세금 없음

- Roth conversion한 파트: 어짜피 Conversion은 (#14에 따라서) 내년에 tax year 2024 Form 8606에 제출하게 됨 --> 시간이 올해 말까지 남음

 

그래서 역시 excess contribution은 차선책이 맞아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연말까지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어요.

1. 결정장애로 연말까지 대응 못함: 그럼 내년에 tax year 2023 세금보고 할 때 쌤킴님이 쓰신대로 pro rata tax내게 되구요. 생각보다 rollover IRA비중이 많아서 올해 했던 Roth conversion 거의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겠죠.

2. 현 직장 401k로 롤오버: 말씀하신대로 expense ratio가 좀 비쌈. 하지만 0.75%가 높은 건 맞는데 고소득자가 Roth conversion에 과세 때려가면서 피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죠. (계산은 스스로 돌려보셔야겠지만요.)

3. 솔로 401k를 셋업해서 롤오버: 이렇게 하면 꿩먹고 알먹고가 가능할거에요. 다만, 솔로 401k가 25만불이 넘으면 Form 5500-EZ를 매년 제출해야하는 부담이 생기긴 할테지만요. 그리고 솔로 401k는 IRA와 달라서 신중하게 생각은 해야해요. 솔로 401k개설 조건 자체는 sole prop 할 수 있으면 돼요.

 

어짜피 2024년도 소득이 떨어지지 않으면 한번 더 고민해야 하게 되니 올해 안으로 잘 해결하시고 앞으로 순항을 하시면 훨씬 쉬워지겠죠.

아놀드리

2024-01-28 14:36:18

솔로 401k가 제 상황에선 가장이상적이지만, 아직 비자홀더라서 제 비자타입은 솔로를 할수 없는것 같습니다.

현재 영주권이 진행중이긴한데 마냥 기다릴순 없을것 같습니다.  쌤킴님과 도코님의 답변을 듣고나니 높은 ER을 감수하더라도 롤오버를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생각이 기우는데요, 이 단계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Rollover IRA의 전액을 현직장 401k로 롤오버

2. Roth IRA의 전년도 납입분을 Recharacterize하여 Traditional IRA로 이동

3. 이 단계가 좀 고민인데요 (1,2 번의 순서는 상관이 없을것 같고요) 본문에

"Mistake 13: 백도어 할 때 traditional IRA 뿐만 아니라 SIMPLE IRA / SEP IRA / rollover IRA 등을 고려해야 함"에 따르면 연말까지 T-IRA의 잔고가 0 이었어야 하니 내년에 컨버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컨버젼 금액(6500불에 + 추가 수익)이 크지 않으니 T-IRA로 옮겨진것도 올해에 컨버전하는게 좋을까요?

아놀드리

2024-01-28 00:12:53

위 질문에 관련된 Spousal IRA의 질문도 드려봅니다.

 

마찬가지로 제 인컴으로 인하여 와이프의 IRA도 불입을 못하게 되었는데 Traditional IRA에 불입을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아마 택스보고하면 nondeductible로 잡히게 될것 같은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와이프의 IRA도 백도어를 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매년 세금 혜택을 받고자 와이프의 IRA는 Traditional로 불입을 계속하여 현재 4만불정도의 잔고가 있는상황입니다.

이번 택스 보고를 이대로 하면 와이프의 T-IRA계좌는 deduct를 받은것과 nondeductible이 섞이게 되는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걸 매년 구분해서 정리하기보단

이번에 불입한건 빼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럼 일단 섞이는문제(?)는 해결이 된것같고 백도어를 하려면 4만불을 Roth Conversion을 해야 할것 같은데 세금부담도 걱정이 됩니다.

이경우에 어떤식으로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쌤킴

2024-01-28 01:36:08

Distribution: 일반 소득세 + 10% 추가 페널티

Conversion: 일반 소득세.

빼버리는 것보다는 Roth IRA로 다 컨버전하는게 그래도 이득일 듯 합니다. 아내가 자영업을 해서 Solo 401k를 열 수 있다면 deductible T IRA를 solo 401k로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아놀드리

2024-01-28 14:37:39

네 감사합니다. 와이프는 저처럼 비자홀더인데 워크 퍼밋으로 가능한지도 알아보면 좋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컨버젼도 생각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쌤킴

2024-01-28 14:41:32

아아 비자는 음.. H1의 배우자면 힘들거 같슴다.

도코

2024-01-28 03:50:34

아놀드리 배우자님도 본인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만 옵션 2인 현재 직장 401k대신 옵션 3인 solo 401k옵션을 개설하셔야겠죠. 역시 excess contribution은 차선책이에요.

아놀드리

2024-01-28 14:39:00

와이프의 솔로 401k는 가능할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

만약 컨버젼을 하려면 와이프의 T-IRA에는 세금 혜택을 받은것과 non-deductible이 혼재하게 되는데 혹시 컨버젼할땐 주의해야 할게 있을까요?

도코

2024-01-28 15:52:37

위의 댓글타래 보니 아직 H1B 비자이신데 꽤 많이 은퇴저축을 하신 것 같아요. 칭찬해드립니다!

배우자님이 H4로 work permit가 있고 freelance가능하다면 solo 401k 하시면 좋겠네요.

혼재하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잘 처리하면 문제 될 건 없어요.  처음 할 때는 상담을 통해 도움 받는게 안전하실 수 있겠지만요.

아놀드리

2024-01-30 01:51:27

@도코님 주말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실수한게 있을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1. 작년에 불입한 Roth IRA를 Recharaterize를 하여 Traditional IRA로 옮긴다.

2. 올해 Contribution으로 T-IRA에 불입한다.

3. 1, 2을 통해서 모인 T-IRA를 Roth-IRA로 컨버전한다.

4. Rollover IRA는 현직장 401k의 높은 수수료를 그나마 최소화 하기위해 올해 4분기에 현직장의 401k로 넘긴다.

그래서 올해는 Recharterize한 것에 대한 부분만 택스보고에 추가하고

내년엔 올해컨버전한것에 대해서 처리한다.

 

와이프의 경우

1. T-IRA에 deduct받은것과 nondeductible이 섞이게 되므로 세금 보고의 복잡성을 줄이기위해 작년 Contribution의 초과분(또는 전체)을 인출한다.

2. 올해 Contribution 하게 되면 nondeductible이 마찬가지로 섞이니 올해는 불입하지 않는다.

3. 올해 12/31일전에 모두 Roth로 컨버젼하고 내년에 세금폭탄을 맞는다.

 

와이프의 올해 contribution을 하면 안되는건 확실하진 않지만 세금보고가 복잡해질수 있다면

1~2년정도는 불입못해도 괜찮습니다. 허허 Taxable에다가 하죠 뭐..

아니면 올해부터 자녀를위한 524에 넣던가해야겠네요 (CA라 큰 혜택은 없겠죠)

 

항상 감사합니다.

도코

2024-01-30 07:06:54

본인의 경우는 설명하신게 약간 두리뭉실하지만 대충 on the right track이신거 같아요.

배우자님의 경우는 뭔가 많이 아까운 생각같습니다.

excess contribution 처리하고 세금폭탄까지 선택해가면서 배우자 IRA까지 차라리 안하겠다는 생각으로 solo 401k를 피하는 건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라서요.

아놀드리

2024-01-31 12:01:24

네 @도코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배우자의 roth conversion시 예상 세금을 계산했는데 폭탄이 그냥 폭탄이 아니고 핵폭탄인것 같습니다.. (수류탄 정도 생각했는데)

와이프는 피델리티에 물어봐서 T-IRA에서 nondeductible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T-IRA로 옮기는게 가능할지 물어보고

올해도 nondeductible에 불입하다가 나중에 신분해결이 되서 401k solo를 하게 되면 그때 T-IRA를 넘기고 

nondeductible에 있는걸 컨버젼해야 겠습니다. 

 

조언감사합니다.

똥칠이

2024-01-28 01:06:10

도코님 좋은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읽다보니 저한테 해당될지도 모르는 항목이 있는데요 

Mistake 26: 외국주식이나 ADR를 IRA에서 사는 것

IRA는 아니고 401k 에 외국주식(TSM, ASML)이 있습니다 ㅠ pretax 401k 와 After tax 401k 에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배당금 들어올 때 foreign tax 를 떼고 "외국주식이라 치사하구만"이라고 생각만 하고 택스보고에 신고할 생각은 여태껏 못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서 연간 납부한 세금이 얼마(100불이내) 안될거 같은데요.

1/ 401k 계좌도 foreign tax credit 을 받을수 있나요? 

2/ standard deduction 하는 사람도 foreign tax credit 받을수 있나요? 

 > 받았던거 같네요. 문제는 제가 머리아프게 직접 안하고 터보택스나 회계사님께 맡기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시추에이션이네요. 

3/ 외국주식은 일반 brokerage 계좌에서만 사는게 세금보고할때 머리가 덜 아플까요?  

생각해보니 은퇴계좌말고 일반 brokerage 에도 이미 좀 있네요 ㄷㄷ 

도코

2024-01-28 03:53:51

1: 401k도 IRA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못 받아요)

2: 네, taxable 일반 brokerage 계좌에서 발생하면 foreign tax credit 받을 수 있어요.

3: 세금보고할 때 머리가 덜 아프려면 foreign tax credit이 발생안하면 되긴 하겠지만, 투자수익이 좋다면 세금보고 정도는 감수하는게 일반적으로 정답 아닐까요.

 

똥칠이

2024-01-28 18:25:47

도코님 친히 댓글 감사합니다. 

외국주식 투자를 포기는 못하겠고 ㅎㅎ 일단은 발생하는 배당수익이 미미하므로 몇 불 아깝지만 그냥 foreign tax credit 받기를 포기해야겠네요.  

훗날 주식부자가 돼서 배당금때문에 foreign tax credit 이 엄청 발생하는 그날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배당금 나오는 외국주식은 일반 brokerage 에다 모으는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도코

2024-01-29 07:29:30

이왕 배당금 괜찮은 외국주식을 하실거면 그렇게 하는게 좋겠죠.

 

이건 이 글의 범위를 약간 벗어나지만, Gold ETF 같은 걸 하려면 IRA가 좋구요, REIT 같은 건 taxable에서 하면 199a 제공이 가능해져서 taxable이 좋구요. 제가 원글에서 언급했듯이 IRA 제도 자체는 종합적 재테크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ㅎㅎ

비건e

2024-01-28 17:38:35

저도 ASML이 Roth에 있어서 조금 아깝네요 ㅜㅜ

도코

2024-01-28 17:48:11

근데 dividend yield 찾아보니 1%도 안되네요. 그정도면 거의 신경 안써도 될 정도 같아요.

비건e

2024-01-28 20:36:34

네 뭐든지 최적화는 어려우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

Alpha

2024-01-28 09:53:11

백도어 원금 뺄때 5년 기다려야 한다고 착각함 (이건 안빼면 은퇴에 좋은거니 착한 실수인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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