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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IRA 실수 32 가지 (32 Common IRA Mistakes)

도코, 2024-01-27 1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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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나열한 실수가 30개 넘다보니 다 읽기 힘들 수도 있지만 혹시 나의 IRA에 문제가 있나 싶으신 분은 꼭 꼼꼼히 다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반복되는 질문과 반복되는 답을 좀 줄일 수 있을테니까요.

 

Tax Season이 이제 막 시작하면서 한동안 IRA관련 질문들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두렵네요. ㅎㅎ)

하지만 은퇴준비나 총체적 재성설계에 있어서 IRA관리는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다양한 제도들을 봐도 그렇구요: 401k/403b/TSP, Pension, Social Security, HSA, 529, Taxable. RSU, Employer Options, ESPP 등등

IRA불입/관리 외에도 제대로 된 재정설계에는 다양한 주제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 플래닝 (절세), 순자산 관리, 저축/소비 습관, 투자성향, 포트폴리오/투자 관리, 가족관계, Career/사업 운영, estate planning, elder planning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IRA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이 창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도상으로 401k 등의 workplace retirement plan보다 IRA 규정들이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직장플랜은 플랜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IRA는 개인이 알아서 운영해야 해서 그런지 실수들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흔하게 실수하는 IRA관련 이슈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나열해보려고 합니다.

실수가 30개가 넘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다만, 많은 문제에는 하나 이상의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고, 이 글에서는 고객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재정자문이나 세금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DIY로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댓글로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들은 전문가의 개인 상담을 받는게 필요할거에요.

 

다음 리스트에는 어떤 우선순위나 순서는 없어요. 그냥 최대한 비슷한 실수들을 묶으려고 하긴 했습니다.

 

--

 

Mistake 1: 저소득자가 아예 IRA 불입을 안하는 것 (feat. Saver's Credit;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 Credit)

  - 저소득자인 경우 Roth IRA나 traditional IRA에 불입을 하면 federal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음 (10% - 50%까지)

  - 401k/403b/ SIMPLE 등에 불입해도 이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음

  - Full time학생이거나 18세 미만 혹은 dependent로 세금보고 되면 Saver's Credit 해당 안됨

  - MFJ인 경우 최대 $4000까지, 다른 filing status일 경우 $2000까지 tax credit

 

Mistake 2: Earned Income의 기준을 이해 못해서 IRA 불입 안되는데 하는 경우

  -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어린 자녀들 위해 IRA 넣는 것은 좋지만, household chores는 earned income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함

  - 금융소득이나 소셜연금등만 받는 사람은 earned income이 없으므로 신규 IRA contribution 조건이 충족 안됨

 

Mistake 3: 부부 filer이고 외벌이 가정이 배우자 명의로 IRA 불입을 안하는 경우

  - 일명 spousal IRA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그런 계좌명의는 아님) 근로소득 없는 배우자도 IRA 불입 가능

  - 간혹 배우자에게 일부러 불입 안해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격

  - 혹시 이혼 등으로 갈라서더라도 어짜피 반반 나눠가져야 하니 IRA를 적극 활용해 전체자산을 늘리는 게 합리적임

 

Mistake 4: 세금보고 deadline까지 기다렸다 IRA 불입 시도

  - 늦장 부리다가 4/15에 막 IRA 계좌 열고 불입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 계좌에 불입을 바로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리 계좌는 개설해놓고, 타 은행이 아니라 동일한 브로커리지 계좌에 금액을 미리 예치해둘 것

  - 가급적이면 한 일주일에서 2-3일 전까지는 IRA불입 완료하길 추천 (잘못 진행될 가능성을 대비해)

 

Mistake 5: IRA contribution limit을 잘못 이해해서 traditional IRA에도 맥스 Roth IRA에도 맥스하는 경우

  - IRA contribution limit은 traditional 과 Roth를 통합해서 하나의 리밋임

  - 2024년에 contribution limit은 $7,000인데 이 총액을 traditional과 Roth계좌 간 나눠서 총액이 $7000 넘기면 안됨

 

Mistake 6: IRA를 은행이나 보험사 통해서 가입하는 것

  - IRA는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브로커리지에서 하는 것이 좋음

  -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IRA내의 상품도 한정적이고 fee도 높고, 나중에 트랜스퍼 하기에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은행에서는 CD나 savings를 하고,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사고, IRA는 브로커리지에서 하는게 정상적인 방법

 

Mistake 7: 절세혜택의 중요성을 이해못해서 IRA를 무시함

  - 일반 (taxable) 투자계좌에서 long term capital gain이 0%, 15%, 25%라서 이득인 줄로 착각

  - Traditional IRA는 세전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더 많은 금액으로 투자함

  - Roth IRA는 taxable과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하지만 나중에 0%로 인출이라서 taxable보다 이득

  - 또한 IRA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capital gain은 세금이 유예 혹은 면제 되어서 지속적으로 taxable보다 이득

 

Mistake 8: IRA에 불입만 하고 실제로 투자를 안함

  - IRA는 계좌형태일 뿐이고 불입한 금액을 알아서 투자를 해야 함

 

Mistake 9: IRS가 모든 동일한 형태의 IRA는 세금보고 상 하나의 IRA에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이해 못함

  - 간혹 백도어 시도할 때 별도의 IRA계좌 열어서 거기서 conversion하면 pro rata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안됨

  - RMD를 뺄 때도, RMD 계산 자체는 계좌마다 해야지만 하나의 IRA에서 총 RMD를 뽑아도 세금보고 차원에서는 괜찮음

 

Mistake 10: IRA에서 taxable계좌와 동일한 종목 투자해서 실수로 wash sale 유발

  - 별도의 계좌 (심지어 별도의 브로커리지 회사)라도 세금정산 할 때 wash sale이 걸릴 수 있음

  - taxable안에서만 wash sale 걸리면 결국 손해는 아님

  - 하지만 IRA에 걸쳐서 wash sale이 발생하면 만회할 방법 없음

  - 가급적이면 비슷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IRA vs taxable에 투자하면 됨

 

Mistake 11: 당장 받는 세금혜택을 미래에 받는 세금혜택보다 중요하게 생각함

  - Traditional IRA에서 deduction을 받는 것은 당장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음

  - 하지만 max contribution을 하는 경우 Roth에 동일한 금액을 넣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간과

 

Mistake 12: 각종 IRA 형식/종류를 제대로 이해 못함 (traditional IRA, rollover IRA, inherited IRA 등)

  -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계좌가 많아지더라도 별도의 계좌 형태를 유지하는게 좋음

  - Rollover IRA의 경우, 신규불입 금액과 섞여 있지 않아야 어떤 법적 보호장치를 약화시키지 않음

 

Mistake 13: 백도어 할 때 traditional IRA 뿐만 아니라 SIMPLE IRA / SEP IRA / rollover IRA 등을 고려해야 함

  - 백도어를 비과세로 진행하려면 traditional IRA밸런스가 해당년도 12/31까지 $0여야 함

  - 하지만 traditional IRA 뿐만 아니라 pre-tax형태의 모든 IRA도 해당됨 (SIMPLE, SEP, rollover IRA 등)

 

Mistake 14: 백도어할 때 Contribution년도와 Conversion년도의 차이를 이해 못함

  - Contribution tax year은 기본적으로 15.5개월 기간임 (2023년 tax year의 경우 2023.1.1 --> 2024.4.15까지)

  - 따라서 실제로 contribution은 2024년에 진행해도 2023년 tax year로 세금보고 처리 가능

  - 하지만 conversion tax year은 항상 conversion을 진행한 calendar year로 처리해야 됨

  - 그래서 같은 해에 백도어 해도 contribution은 year 1에, conversion은 year 2에 걸쳐서 세금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Mistake 15: Form 8606를 제출 필요성을 인지 못함 (백도어 할 때만 필요한게 아님)

  - Form 8606는 사실 다용도 세금보고 양식임

  - Nondeductible IRA를 불입하면 제출해야함

  - Roth conversion을 진행하면 무조건 제출해야함

  - Roth IRA에서 59.5세 + 5 year 조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withdraw하면 제출해야 함

  - 세금보고를 제 때 못해도 과거 Form 8606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고 결국에 59.5세 전에 인출하려면 언젠가 Form 8606 해야 함

 

Mistake 16: Form 5498 / Form 1099-R 의 용도를 잘 이해 못함

  - 둘 다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작성해서 IRS에 제출도 하고 개인에게도 제공하는 양식임

  - Form 5498은 입금을 tracking하기 위한 용도, Form 1099-R는 출금을 tracking하기 위한 용도

  - Form 5498은 contribution은 물론, direct rollver이나 recharacterization등도 포함이 됨

  - Form 5498은 IRA contribution 마감일이 4/15이기 때문에 서류발급시간이 걸리므로 세금보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없음

  - 동일한 형태의 IRA에서 기관간 단순한 asset transfer는 이런 양식이 발행되지 않음

  - Form 1099-R은 모든 distribution이 된 금액을 IRS에 보고하는 용도. (여기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 Form 1099-R은 distribution은 물론, rollover이나 conversion등도 포함이 됨

  - 이 두개의 form자체로 세금보고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 이걸 토대로 세금보고할 때 적절하게 반영해야 함

 

Mistake 17: Contribution 금액과 Conversion / Rollover금액의 차이를 이해 못함

  - Contribution 금액은 매년 limit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conversion/rollover는 limit이 없음

  - Conversion/Rollover의 경우 큰 금액을 넘기면 IRS에서는 과세대상이 늘어나므로 말릴 이유가 없다고 봐도 됨.

 

Mistake 18: 401k contribution 리밋과 IRA contribution 금액 리밋은 서로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 못함

  - 401k/403b등의 employee contribution은 402(g) limit이라는 세법으로 관리가 됨

  - IRA contribution limit은 section 408의 세법으로 관리가 됨

  - 즉, 두개는 상호관계가 없음.

 

Mistake 19: 소득이 높아서 Traditional IRA에 불입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팩트: 아무리 높아도 불입 가능함)

  - Traditional IRA의 혜택은 불입하는 tax year에 세금혜택을 받는 것인데, 인컴이 높으면 세금혜택 못받음

  - 하지만, 아무리 인컴이 높아도 불입자체는 가능한데, 간혹 불입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

  - 디덕션을 못받고 불입하는 IRA를 nondeductible IRA라고 하며, 이 nondeductible IRA는 백도어 과정의 첫번째 step임

 

Mistake 20: Traditional IRA의 디덕션은 소득만이 결정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 못함

  - 직장은퇴플랜 (401k 등)이 있는 경우 소득이 높아지면 traditional IRA의 세금혜택에서 제외됨

  - 그리고 기혼 filer의 경우 P2의 직장은퇴플랜 유무도 계산해야 해서 복잠함

  - 하지만 single filer, Head of Household filer, Married filer인데 둘다 직장은퇴 플랜 없으면 소득제한이 없음

  - 그래서 예외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가 traditional IRA로 세금혜택을 챙기는 시나리오가 괜찮은 경우가 있음

  - (참고로, Roth IRA의 regular contribution 조건은 MAGI + filing의 조합으로 결정됨)

 

Mistake 21: Mega Backdoor Roth 랑 Backdoor Roth IRA의 차이점을 이해 못함

  - Mega Backdoor Roth (MBR)은 직장은퇴플랜 규정으로 결정되고, IRA deductibility나 Roth IRA 소득리밋과는 무관함

  - Mega Backdoor는 Roth 401k로 넘기는 방법이 있고, Roth IRA로 넘기는 방법이 가능

  - 모든 것은 직장은퇴플랜 규정을 들여다 봐야 확인이 가능

 

Mistake 22: 회계사나 세무사 (CPA or Enrolled Agent)가 백도어를 잘 이해한다고 믿어버리는 것

  - 분명히 세무 관련 전문가는 일반적인 IRA contribution과 distribution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게 맞음

  - 다만 백도어는 two-step technique라서 모든 회계사/세무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님

  - 그래서 백도어는 세무 보다는 financial planning (재정설계)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게 더 맞을 수도 있음

  - 전문가가 세금보고 paid tax preparer란에 싸인을 해도, 결국 납세자 본인이 sign할 때 전적으로 세금내역을 이해, 동의 및 책임 진다는 서명을 하는 것임

 

Mistake 23: Roth IRA 인컴을 넘었을 때 바로 excess contribution을 빼는 것을 일차적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

  - Roth IRA에 regular contribution할 수 있는 인컴을 넘으면 excess contribution removal를 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지만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임

  - 최선책은 Roth IRA recharacterization 후에 다시 conversion하는 방법인데, pro rata 문제를 우회하지 못하면 excess removal를 해도 됨

  - 하지만, recharacterize해서 바로 conversion못하고 nondeductible로 당분간 불입하고 다음해에 Roth conversion등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음

  - 그래서 결국 excess contribution은 추천할만한 기법이라기 보다 벌금을 단순히 피하기 위한 수단임

 

Mistake 24: 간혹 excess contribution한걸 그냥 놔두고 excise 6% 세금을 내는 경우

  - 위에 말했듯이 nondeductible IRA로 recharacterize하면 최소한 추가세금을 내지는 않음

  - 그리고 이 추가금액이 빠질 때까지 매년 6% 벌금 붙고, previous year 금액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방관적 접근임

  - 그래서 recharacterization기한 까지는 꼭 처리하는게 좋음. 한해가 넘어가면 뽑는 방법 밖에 남지 않음

 

Mistake 25: Pro Rata가 벌금이라고 생각하고 백도어를 아예 시도안하는 경우

  - Pro Rata는 세금혜택을 이미 받은 돈과 세금혜택을 안받은 돈을 Roth conversion하면 혜택 받은 일부에 한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 뿐임

  - Pro Rata를 피하려고 하는 타당한 이유는 현재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추후에 소득세율이 낮을 때 IRA인출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함

 

Mistake 26: 외국주식이나 ADR를 IRA에서 사는 것

  - 배당금을 외국정부가 원천징수하고 제공하고, 이를 원래 세금보고 할 때 foreign tax낸걸로 처리하는게 정상

  - 하지만 IRA에서 사면 foreign tax 보고할 때 포함이 안되어서 만회할 방법이 없음


Mistake 27: Recharacterization과 Conversion의 차이를 이해 못함

  - Recharacterization을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속성/특성/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듯

  - 즉, Roth IRA를 Traditional IRA로 recharacterize하면 세금보고할 때 traditional IRA contribution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실제로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recharacterize하는 것도 가능함. (백도어 대상일걸 예상했는데 아닌 경우)

  - Recharacterize는 원금 + 수익난 부분도 함께 처리해서 애초에 원했던 형태의 IRA로 불입한걸로 간주한다는 점이 좋음

  - Recharacterize한 금액은 contribution한 tax year로 처리가 됨 (tax year 2023의 경우 2023.1.1 --> 2024.4.15)

 

Mistake 28: Roth Conversion한 후 traditional IRA에 새로 발생한 잔액의 처리에 대해 난처해 함

  - Conversion한 후 발생한 몇불 수준의 금액은 그냥 마음 편하게 conversion을 또 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됨

  - 몇불에 해당되는 세금은 그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고, 여기서 페널티가 붙거나 하지는 않으니 마음 편하게 넘기면 됨

  - 이 잔액을 넘기면 IRA contribution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conversion은 contribution금액과 무관함 (Mistake 17 참고)

 

Mistake 29: Roth Conversion할 때 tax withholding을 실수로 선택함

  - 백도어 뿐만 아니라 은퇴자가 Roth conversion할 때 원천징수를 할지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 은퇴나이 (59.5세) 미만인데 tax withholding을 선택하면 그 금액은 early distribution으로 간주되어서 10% early withdrawal세금을 내야한다.

  - 은퇴나이 이상인 경우에는 taxable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Roth conversion으로 넘기는게 효율적이기도 하다

 

Mistake 30: 60 day rollover에 대해 부족한 이해

  - 1년에 한번만 IRA rollover할 수 있다는 법규가 있는데 이것은 indirect rollover (일명 60 day rollover) 에만 해당됨

  - 브로커리지간의 transfer이나, 401k to/from IRA direct rollover등은 이 제한에서 제외됨

  - 60 day rollover이란 IRA에서 본인에게 인출을 해서 60일 안에 같은 계좌 (혹은 다른 은퇴계좌)에 다시 넣는 것을 의미함

  - 확실하게 60일 안에 다시 충당할 수 있으면 emergency용으로 비과세 급전방법이 될 수 있지만 60일을 넘기면 조기 인출로 세금폭탄 가능

  - 이렇게 인출한 금액은 1099-R이 발급됨 (다시 재입금이 완료되면 rollover한 금액을 세금보고 1040에 반영하고, 인출로 처리되면 Form 8606제출 필요함)

 

Mistake 31: 소득이 너무 높으면 Roth IRA를 못한다는 생각

  -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Roth IRA에 일반불입 (regular contribution)을 못하는 것은 맞음

  - 하지만 백도어 Roth IRA라는 제도 기법을 활용하면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Roth IRA에 불입이 가능

  - 백도어의 1단계는 MAGI가 아무리 높아도 traditional IRA에 (Mistake 19) 불입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금액을 nondeductible로 처리한다는 점을 활용

  - 백도어의 2단계는 nondeductible IRA를 Roth IRA로 tax-free로 conversion하면서 완성

  - 백도어를 할 경우 traditional/rollover/SIMPLE/SEP IRA 밸런스가 $0 여야 깔끔함 (Mistake 9)

 

Mistake 32: Roth IRA를 55세 이전에 하지 않는 것

  - Roth IRA에서 모든 금액을 tax free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함: 59.5세 이상 + 5 year Roth IRA "경력" (History)

  - 만약에 59세에 처음으로 Roth IRA를 한다든지 Roth conversion을 하게 되면 원금은 비과세이지만 earnings는 5년 기다려야 함

  -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찍 Roth IRA에 최소 $1이라도 불입하면 좋지만, 늦어도 59.5세의 5 tax year 전인 (54세나 55세 까지는) Roth IRA 시작하면 좋음

 

 

--

사실 32개로 정리했지만 100% 다 적었다고 생각하지 않구요, 실제로 더 신박한(?) 실수들이 가능합니다.

추가할 실수가 생각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종목을 잘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 종목을 잘 이해하고 자신만의 투자기법도 어느정도 이해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있듯이

재테크 중 일부인 IRA 관해서도 다양한 경험치와 지식의 차이가 존재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재테크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어느정도 적용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해서 의료계의 도움을 거의 안받아도 건강하고 장수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학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듯이요.

여기서 본인은 재테크 관련해서 DIY 금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한 똥손일지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IRA 실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혹시 자신이 금융똥손이라고 인정해야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ㅎㅎ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하고, 저는 오전에 커피마시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게시판에 정보글을 써봤더니 오후 2시가 되었네요. 뜨악.

350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도코

2024-01-28 10:05:25

Alpha님 반갑습니다! 이건 advanced 토픽이라서 여기서 다루지 않는게 맞아요. ㅎㅎㅎ

돈을 슬기롭게 빼는 방법에 관해서는 또 많은 이야기 보따리가 가능하고, 특히 taxable conversion과 섞인 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Bard

2024-01-28 16:48:02

우와 애매하게 헷갈려서 모르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구분해서 적어 놓으였네요.

질문 있으신 분들 이글 링크 드려서 공부하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_^

도코

2024-01-28 17:52:38

질문을 잠재우는 용으로 쓴 것 같은데 오히려 질문을 유발하는 쪽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마일모아 회원가입이 지연되다보니 비회원분들도 저에게 상담 문의가 있어서 반가우면서도 실제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보다 많다는 걸 느꼈어요. 아무쪼록 비회원이신 눈팅러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opeful

2024-01-28 23:54:42

Expat 라서 earned income 이 waive 되는 경우, IRA 적립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social security tax 도 오래전에 40 크레딧만 채우고, 현재는 오랬동안 안내고 있어서 미래가 불안합니다. 

도코

2024-01-29 07:33:07

그러게요. FEIE를 초과하는 taxable earned income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현재 소득을 FEIE 이상으로 늘리시거나, 미국 국토(?) 내의 근로/자영업 소득이 소정이라도 생기면 가능해지겠습니다. 소셜연금도 FICA세금을 계속 안내고 계시면 많이 받지는 못하시겠죠. 40 Credit은 minimum조건이고 실제 금액은 35년 기준으로 계산되니까요.

 

꼭 절세계좌를 잘 활용 못하더라도 저축과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습관을 키우시는게 최선일 것 같네요.

Luna

2024-01-29 15:47:34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게되었는데, 궁금한게 많네요. 하나만 여쭤봅니다.

부부 총 소득이 MAGI를 넘지만, 배우자가 part-time으로 일해서 작지만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이 없다면 와이프는 IRA에 불입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Backdoor Roth-IRA를 하는 수 밖에 없구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쌤킴

2024-01-29 16:03:06

Spousal IRA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없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불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고 직장에서 은퇴플랜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T IRA에 어느 정도 불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두 이부분은 궁금하긴 하네요.. 도코님이 랏님이 답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ㅎㅎ

도코

2024-01-29 16:28:49

아뇨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Roth IRA 불입은 직장플랜 제공 유무와 무관합니다.

(직장 플랜 제공 유무는 traditional IRA의 deductibility와 연관될 뿐입니다.)

한사람만 백도어 대상이 아니라 두분 다 백도어 대상이 됩니다.

Luna

2024-01-29 16:54:44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24-01-29 16:33:44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ira-deduction-limits

 

Traditional IRAs

  • Retirement plan at work: Your deduction may be limited if you (or your spouse, if you are married) are covered by a retirement plan at work and your income exceeds certain levels.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2023-ira-deduction-limits-effect-of-modified-agi-on-deduction-if-you-are-covered-by-a-retirement-plan-at-work

이런 상황이거든요.

백도어 Roth IRA를 하셔야 되실 듯 하네요.

참사람

2024-01-29 19:00:02

요즘 올라오는 IRA 관련 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ㅠㅠ 401k에서 Traditional IRA로 작년에 롤오버했는데 계좌에 5만불이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에 Traditional 에 7천불 넣고 Roth conversion 했네요. ㅎㅎ 이 경우 Pro Rata Rule에 해당되는 것 맞겠죠?

혹시 이런 경우엔 앞으로 backdoor roth conversion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쌤킴

2024-01-29 19:03:28

넵.. Pro rata rule에 저촉되겠습니다. 앞으로는 Detuctible T IRA밸런스를 현직장의 401K로 넘기시고 백도어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세금보고전에 넘기시면 pro rata rule에 의한 추가과세는 없지 싶습니다.

도코

2024-01-29 19:03:45

You are not alone~~ 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뭔가 죄송스럽지만, 어짜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결이 가능하니 오히려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자부해도 되겠네요.. 하지만 이런 댓글 올라올 때마다 아찔합니다.

 

이번 1월에 처음으로 하신 실수라면 Mistake 14 꼼꼼히 읽어보시면 tax year 2023년 form 8606에는 trad IRA nondeductble contribution만 보고하면 된다는 사실과, conversion한 부분은 올해 안에 해결하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참사람

2024-01-29 19:46:53

혹시 이 부분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2023년 1월에도 backdoor roth conversion을 했었고

2023년 12월 31일 잔고가 있어서요 (아래 댓글에 전체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글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코

2024-01-29 19:48:43

"올해 초"라고 하셔서 이번 달 (2024년 1월)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에 Roth conversion하셨으면 이미 늦었어요.

2023년 분은 pro rata 다 내셔야 하고, tax year 2024에도 백도어 대상이시면 남은 rollover IRA밸런스라도 401k로 롤오버 다시 하는 방법으로 pro rata를 피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죠.

참사람

2024-01-29 19:42:48

이리 저리 찾아봤더니

아래의 블로그 글에 적힌 최악의 케이스가 제 경우네요 ^^

https://fitaxguy.com/the-pro-rata-rule

1. 2023년 1월에 Backdoor Roth Conversion 함 (이 당시에는 Traditional IRA value가 0)

2. 컨버젼 이후, 2023년 중간에 401(k) 에서 Traditional IRA로 Rollover

3. 2023년 12월 31일 Traditional IRA 잔고 5만불

4. 6500 불 중 88% (50000/56500) 에 해당하는 $5752에 대해 세금 의무 발생 (폭망 ㅜ.ㅜ)

 

아래의 유튜브에 바로 이 케이스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분들 참조하시라고..)

https://www.youtube.com/watch?v=KiHwOGm_BuU

Traditional IRA가 큰 문제네요...

도코

2024-01-29 19:46:04

2023년 1월에 Roth Conversion하신거군요 ㅠ 올해 초라고 하셔서 2024년이라고 읽었는데요.

 

참사람

2024-01-29 19:49:03

2023년 초에도 하고, 2024년 초에도 한 거에요 ^^;;

처음 이 글을 봤을 땐 지식이 전무하여 Conversion 할 시점에 Traditional IRA에 잔고가 0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Assume 했었는데

더 찾아보니까 그 해 마지막날 잔고가 중요하네요... ㅎㅎ 수업 비용(세금)이 꽤 나오겠습니다.

 

2023년 세금은 내야할 것 같고, 올 해 안에 Traditional IRA를 없애면 (401k로 rollover 할 수 있다면)

2024년 세금은 피할 수 있는 거겠죠? ㅜ.ㅜ

 

도코

2024-01-29 19:51:16

네, 2023년은 세금 내시고, 2024년 tax year은 401k로 롤오버 하시면 돼요.

BBB

2024-01-29 23:58:03

좋은 글 너무 감사합니다.

TY2022년에는 6000불 T IRA에 넣고, R IRA로 컨버젼하고 나서 이자/잔액이 남지 않아서 (2022 T IRA Form 5498에 Fair maket value of account가 0), 2023년에도 똑같이 T IRA에 6500불 넣고 R IRA컨버젼 하고 신경 안쓰고 살았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T IRA에 몇 불 잔액이 남았네요. 

2023 T IRA Form 5498 나온거 보니까 Fair maket value of account가 0가 아니고, 저 잔액 몇 불이 찍혀있던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위에 적어주신 실수에 해당하는건데 이미 2023년의 12/31은 지나버려서요 ㅠㅠ

도코

2024-01-30 00:02:53

Mistake 28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냥 넘기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수가 30개 넘다보니 다 읽기 힘들 수도 있지만 뭔가 문제가 있나 싶으신 분은 꼭 꼼꼼히 다 읽어보셔야 반복되는 질문과 반복되는 답을 좀 줄일 수 있어요.

BBB

2024-01-30 00:29:46

친절하고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네, 28번에 써주신 것 처럼 그냥 넘기고 세금 보고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13번에 해당년도 12/31까지 0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있어서 먼가 다른게 잘못 된게 있나 싶었었습니다.

라이트닝

2024-01-30 02:04:10

"비과세로 진행하려면"이라서 그렇고요.
과세가 되면 또 상관없죠.

과세 금액이 크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겠으나 이런 이자는 미미한 양이니 세금도 별로 추가되지도 않겠죠.

루이지

2024-01-31 05:45:03

도코님.

제가 작년것과 올해 백도어를 하려하는데요.

그럼 $6500과 $7000을 따로 옮겨야 할까요??

아님 $13500을 한번에 옮겨도 될까요???

도코

2024-01-31 08:02:23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루이지

2024-02-02 05:20:27

도코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50세 이상이면 $7500, $8000 해서 $15,500 가능한거 맞나요??

도코

2024-02-02 06:33:13

네, 맞습니다.

참고로 올해에 both tax year에 해당하는 백도어를 진행하시면 올해 진행하는 세금보고에는 tax year 2023년 nondeductible IRA 불입만 보고하고, 내년에 세금보고하실 때 tax year 2024에 2024 nondeductible IRA 불입 + $15.5k conversion을 보고하시는 것이 되겠네요.

비건e

2024-01-31 13:20:49

도코님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Ibond를 리딤해서 529에 넣을 때 타임리밋이 있나요? 검색하면 60일이라고 하는데 펍 읽어보면 못 찾겠어서요. 혹시 아시나 여쭤봅니다. 그리고 IRA는 돈 찾을 때 원금부터 빠진다고 알고 있는데 (first in, first out) 529는 pro rata로 빠지는 것 같은데 맞나요? 항상 도움 감사합니다. 공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코

2024-01-31 14:23:07

iBond --> 529 60일은 인터넷 괴담(?)이에요. 같은 해에 진행하면 되긴 합니다.

 

Roth IRA는 대충 FIFO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contributed basis --> taxable conversion basis --> nontaxable conversion basis --> earnings)

일반 IRA는 pro rata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전액 과세대상이 되겠구요

529은 taxable처럼 basis + earnings로 계산하는데 평균 basis가 기준이 될테니 pro rata라고 표현해도 틀리지는 않겠네요.

브레멘

2024-01-31 21:54:39

I savings bond를 교육비로 사용하려면 income limit 이 있고 529는 income limit이 없는데요. 그러면 I savings bond를 529로 rollover 할때는 그 해의 income limit에 따라 과세 여부가 정해지나요?

도코

2024-01-31 22:21:10

I Savings Bond에서 인출할 때 과세 여부가 계산 되는거라서 MAGI가 적용됩니다.

대신, I Bond는 tuition/board에만 적용되지만 529로 넘기면 다양한 항목에 적용이 가능해지고, 실제로 대학 진학 여부의 조건도 피할 수 있어요.

자세한 글은 여기에 제가 예전에 정리했어요: https://eunjourney.com/i-bond-to-529/

브레멘

2024-01-31 23:33:41

아하! 명쾌하신 설명에 또 한번 감탄합니다. 

도코

2024-02-27 07:08:04

어느 분이 물어보셔서 좀 clarify해드립니다. (기본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529 rollover 60 day는 1099-Q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1099-Q는 529에서 distribution된 금액을 track하는 서류입니다.

iBond에서 529로 입금하는 것은 60 day rule과 상관 없는게, 이건 iBond에서 distribution해서 529로 입금하는 거니까요.

529에 신규로 입금하는 것은 연방이 아닌 state tax 차원에서 tracking합니다.

아마 1099-Q 때문에 위에서 말한 인터넷 괴담이 perpetuate되지 않았나 싶네요.

아무튼 iBond에서 인출해서 529로 입금하는 것은 같은 해에만 진행하면 되겠지만, 혹시 불안하신 분은 그냥 60일 안에 하셔도 좋아요.

어짜피 일찍 입금하는게 장기적으로는 유리하고, 까먹을 가능성도 줄여주니까요.

큼큼

2024-02-09 10:40:24

안녕하세요! 게시판에 질문글을 올리긴 했는데 따로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roth IRA에서 갑자기 돈을 써야 할 일이 있어서 원금인출만 했는데 roth ira라 tax/penalty free 인데

1099-r을 받아보니 box 7에 code J(early distribution from roth ira) 가 찍혀서 나왔는데 이걸 은행에 Q(Qualified distribution from a Roth IRA)로 바꾸어 달라고 따로 이야기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J인 상태로 보고하고 form 8606만 잘 쓰면 되는건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도코

2024-02-09 15:33:31

Qualified Distribution의 의미가 생각하시는것 보다는 약간 다르긴 해서 1099-R에서 Code J 가 맞아요.

그냥 Form 8606만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큼큼

2024-02-10 11:32:55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첨에는 이 Qualified Distribution의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IRS웹에서 제시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더라구요.. 보통 그렇게 나오는군요!

단아

2024-02-10 23:38:30

와...... 너무 재밌어요...!!!!!!! 덕분에 엄청 배웠습니다!!ㅎㅎㅎㅎ mistake를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publication 보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네요..! 별다른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깊이의 글을 후다닥 써내려갈 정도의 내공이 쌓이려면 대체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을 실제로 파일링하셨을지!! Expertise sharing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코님!ㅎㅎ

도코

2024-02-11 08:18:10

앗, 재밌게 읽으셨다니 의외의 반응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ㅎㅎ

잭울보스키

2024-02-14 23:09:08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재능기부를 해주셨네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글입니다.   미리미리 Roth conversion 안하고 게으름 피우다  강제로 RMD 당하는것도 실수일까요 ?

도코

2024-02-15 01:54:18

오랜만에 잭님 등장하신 느낌이네요! 자산이 많으면 큰 실수가 될 수 있고, 특별히 많지 않아서 IRMAA나 RMD 수준이 부담스럽지 않으면 실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Roth conversion을 적절하게 미리 하면 총 세후 lifetime자산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기회를 잘 못잡는 건 되겠네요. 실제로 총액을 따지면 훨씬 큰 금액규모의 손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건 IRA자체의 실수라기 보다는 suboptimal한 재테크라고 분류할 것 같아요.

lonely

2024-02-15 06:32:45

최근에 은퇴관련 정보를 찾아보다보니 제가 모르는게 너무 많았더군요. 얼마나 세이빙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세금부담을 줄일수 있는가도 꽤 중요한거 같습니다. 계획적인 roth conversion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라고 하던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복잡해서… 그냥 파이넨셜 플래너를 고용해서 믿고 맏기는게 나은거 같기도 하고. 하여간 저도 요즘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도코

2024-02-15 07:13:57

플래너를 찾으실 때 이 바닥(?)이 좀 불투명한 면이 많긴 합니다. 크게 두가지를 조심하셔야 하는데 하나는 보험상품이 주력되는 쪽. 이건 보험사는 물론이지만 플래너도 annuity/insurance상품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돈이 더 잘 되니까요. 하지만 상품판매가 은연중에 목표가 되다 보면 고객의 최우선을 항상 생각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죠. 혹해서 어뉴이티나 보험상품에 덥석 가입해서 해지 못하고 마음고생하는 분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어뉴이티를 IRA에 넣었다가 백도어 대상이 돼서 빼박인 경우가 가장 마음이 답답하죠.)

 

또 한가지는 대형 은행이나 브로커리지에서 wealth management / managed account / advisory service 등으로 AUM fee를 받고 부수적으로 advisory service를 제공하는 건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사 mutual fund에 넣어서 묶어두면서 고객에게는 별 다른 fee가 없지만 내부적으로 커미션/보너스 등의 실적을 챙기는 구조도 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상 돈을 맡기면 재정자문은 양산형으로 몇가지를 해주고, 가끔 연락해서 리밸런스/투자상품에 대해 연락을 해주는 minimal한 서비스를 받게 되죠.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재정플래너를 꺼려하게 된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드바이저는 말 그대로 고객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는게 주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DIY로 재테크 잘 하는 분들도 여기저기서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똑똑하신 분들은 80%정도를 알아서 잘 하지만, 분명히 재테크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제도와 도구가 있는 걸 다 공부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커리어나 사업에 집중하다보면 바쁘기도 하고 꼭 재테크까지 다 꿰뚫을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모든 똑똑한 분이 집이나 자동차 수리를 할 수 없고 스스로 법원에 출두해서 변호를 하기도 어렵고 자가진단을 통해 심각한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없듯이요. 저 같은 경우는 재테크 자문을 하면서 기존의 설명충(?) 스타일에 부합해서 최대한 자문 + 옵션/이유 + 교육을 병행하는데 이러면 고객도 자신감이 생기고 제 생각에는 이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아침 커피가 이렇게 위험하네요. 너무 댓글이 길어져서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lonely

2024-02-15 06:15:59

좋은 정보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몇년전부터 백도어 컨버전으로 피델리티 roth ira에 세이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은퇴때까지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Tra ira는 잔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퇴관련 공부를 좀 하다가 아무래도 이전 직장서 모아둔 tra 401k를 roth ira로 컨버전하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면서 혹시 뱅가드에 ira 어카운트를 새로 열어서 그리로 rollover를 하고 그다음 roth ira로 조금씩 컨버전하면 되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도코님 글(mistake 9) 보니 그게 pro rata rule에 걸리는거 같네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더 공부해봐야 겠네요. 다시한번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도코

2024-02-15 06:30:56

말씀하신대로 Mistake 9 + 13에 해당되겠네요. 이미 Rollover IRA로 넘기지 않으셨으면 그냥 안하시는게 훨씬 편합니다. 이전 직장 401k를 현재 직장 401k로 넘기는게 가장 맞구요. 401k provider가 어딘가에 따라, 만약에 두 custodian이 다른 브로커리지면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check 발송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out-of-market 시간 때문에 risk가 있구요. 만약에 out of market 시간을 최소화하려면 일시적으로 IRA로 롤오버해서 IRA간 asset transfer를 한 후 현 직장 401k로 넘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lonely

2024-02-15 06:37:23

답글 감사합니다. 롤오버관련해서 말씀하신건 그냥 직관적으론 이해가 좀 안되서 제가 좀더 공부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una

2024-02-18 22:37:39

이런저런 실수로 인해, 질문 드립니다. 실수#2 "Mistake 2: Earned Income의 기준을 이해 못해서 IRA 불입 안되는데 하는 경우"로 인해 지난달, 2024년분 Roth-IRA로 불입을 했습니다. Roth에서 T-IRA로 Recharacterization 후, 다시 Roth로 Conversion을 하려합니다. 근데, Roth에서 투자로 인해 이득이 발생한 경우, Recharacterization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7000 (IRA Max)를 Roth로 넣었고 투자 후, 그새 $7500이 되었다면 이 금액 그대로 Recharacterize/Conversion이 가능한가요? Recharacterization 도중에 Cash/Share 둘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해야하는데, 이것부터 난감하네요. 그냥 Share로 선택했더니 "Value of shares must be within 2% of the total amount to transfer"라고 나오네요.

도코

2024-02-18 22:54:48

기존에 Roth IRA가 있었고 신규 Roth IRA contribution이 문제 된다면 온라인으로 혼자 시도하지 마시고 전화로 연락해서 2024 part만 계산해서 recharacterize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브로커리지에서 알아서 원금과 그에 해당하는 수익을 계산해서 traditional IRA로 보내줄거에요.

 

Recharacterize하는 과정에서 $500의 수익은 그냥 넘어오지만, 다시 Roth conversion할 때 그 금액은 과세대상이 되긴 합니다.

Luna

2024-02-18 23:27:05

그렇군요. 아무래도 전화하는게 낫겠네요. 감사합니다!

도코

2024-02-19 06:44:16

네, 그렇게 하실 때 투자된 펀드/주식을 매각하지 마시고 in-kind로 처리하시구요.

비건e

2024-02-18 23:44:48

배우자에게 earned income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본인 IRA에도 돈 넣을 수 있어요. 혹시 해당하실까 싶어서요 ㅎㅎ

Luna

2024-02-19 00:48:34

어차피 Roth IRA의 경우, MAGI limit을 넘으면 배우자/본인 상관없이 Roth를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Roth-IRA에 불입할 수 없어서, T-IRA를 통한 Backdoor를 하려합니다. 

비건e

2024-02-19 17:53:04

처음에는 인컴이 없다고 하시고 나중에는 인컴이 너무 많다고 하시네요. 인컴이 너무 많은게 사실이라면 포스팅에 나온 두번째 실수는 안하신거네요. 

Luna

2024-02-19 18:16:09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인컴이 없다는 식으로 글을 썼나요? 잘 모르겠으나 오해를 샀네요. 정확하게는, 부부 인컴이 MAGI limit을 넘었기에 두번째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건e

2024-02-20 14:35:20

두번째 실수를 잘못 읽으셨나봅니다. 두번째 실수는 earned income이 없을 때 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나봐요. 올해 IRA 에서 투자 대박나시길 바래요

Luna

2024-02-20 20:08:33

그렇군요. 제가 실수했나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먹은대로된다

2024-02-19 01:00:57

얼마전에 fidelity에서 몇년동안(..) 잊고 있던 전직장401k가 rollover IRA에 잠자고 있는 걸 보고 일단 계정 액티베이션은 했는데요.. 이걸 Roth나 traditional IRA 둘 중에 하나로 옮겨야 비로소 IRA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ㅠㅠ

도코

2024-02-19 06:45:18

아뇨, 그냥 그대로 IRA의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서 투자를 바로 하셔도 되구요.

마음먹은대로된다

2024-02-19 08:57:56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려요. Rollover IRA 이제 액티베이션 했으니 올해 세금신고에 불입한 거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401k에서 Rollover 된 거라 놔둔거라 따로 신고할 건 없는 건가요? 실제로 Rollover IRA로 갔던 건 좀 됐는데 계정 액티베이션을 안하고 까먹고 있어서 그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도코

2024-02-19 09:16:44

롤오버는 불입이 아니라서 불입으로 처리하시면 안되구요.

401k에서 rollover IRA로 넘어간 해에 1099-R이 발급되었을텐데, 이걸 세금보고할 때 반영하더라도 세금내는 금액은 없을거에요.

마음먹은대로된다

2024-02-19 09:18:54

그렇군요. 초보질문에도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생각없이 이미 반영했을 것 같기도 해서 한 번 확인해봐야겠네요. 다시 한 번 답변 감사드려요.

어떤날

2024-02-19 10:18:21

20번과 연관된...실수를 했습니다.

이 실수를 이번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면서 알아차렸네요.

맞벌이에, 부부 모두 401K가 제공되고 있고요. 혹시나 MAGI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Roth 로 불입하던 것을 작년에는 Traditional 불입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추가로 작년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도 높아지고 (작년에 뱅보를 좀 열심히 해서 그것도 약간 영향이..), 그래서 트래디셔널로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에 단 1불도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Roth가 소득에 따라서 가입 규제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traditional의 nondeductible IRA 소득 구간을 확인하지 못한것이지요.

그래서...올해부터는 다시 Roth로 돌아갑니다. (다만...매달 자동이체를 해 놓아서, 두달치는 이미 트래디셔널로 들어갔다는...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요.)

라이트닝

2024-02-19 17:03:23

이미 들어간 T IRA는 R IRA로 컨버젼하시면 됩니다.
Gain 더 늘어나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아요.

도코

2024-02-19 17:14:05

어떤날 님의 정확한 MAGI를 알지 못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랏님 말씀처럼 컨버젼하시면 되고 그럴 경우 수익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겠죠.

 

다른 옵션은 Traditional에서 바로 Roth로 conversion이 아닌 recharacterization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하시다면 수익률 발생이 문제가 안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가능한 MAGI구간이 한정적이라서 확답은 못드리겠네요.

어떤날

2024-02-19 17:49:14

일단은 그대로 둘 것 같아요. 두분 조언 감사합니다.

오전10시

2024-02-19 16:58:56

도코님, 묻어가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수년전부터 저와 제 아내 명의로 각각 roth ira 에 맥스로 넣고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다니기 시작한 회사에서 HSA에 1년에 약 4천불 정도를 컨트리븃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HSA도 좋은 투자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넣어주는 4천불 외에 나머지 금액을 제가 맥스로 넣어서 투자를 할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코

2024-02-19 17:16:37

회사에서 넣어주는 HSA금액이 4천불이면 엄청 좋은 회사 같습니다!

HSA가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IRA보다도 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남은 금액 맥스로 넣는 것 추천합니다.

(다만 NJ/CA 거주하시는 거라면 살짝 주의할 부분이 있지만요.)

오전10시

2024-02-19 17:25:54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CA 거주인데.. 죄송하지만 뭘 주의해야 할까요?^^;

도코

2024-02-19 17:28:41

CA에서는 HSA내에서 발생하는 capital gain / dividend / interest등이 주세금 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세금 면제되는 상품들 중심으로 투자하는게 좋아요.

예를 들어 배당 안주는 주식들이나 주세금 면제되는 채권형 상품들요.

수도선부

2024-02-19 17:46:56

도코님 글은 그냥 무조건 스크랩해서 또 읽고 또 읽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리라차

2024-02-20 14:22:52

이게 너무 사람마다 케바케라 일반화 시키기가 어려운데, marginal income tax bracket이 높은 사람들도 굳이 backdoor IRA (non-deductible traditional IRA -> Roth IRA) 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현재 marginal income tax bracket이 32%인 사람이 backdoor 컨버전을 통해 10년 납입, 20년 만기 플랜으로 IRA에 돈을 넣었다고 했을때 (연 6프로 예상 수익, 만기후 예상 marginal tax bracket 22%) 오히려 backdoor를 안 했을때 세후 예상 수익이 더 많아 지는데, 이건 6프로 예상 수익을 너무 낮게 잡아서 일까요?

브레멘

2024-02-20 14:25:28

Roth (backdoor/mega backdoor)는 taxable 넣는 것보단 무조건 나으니까 넣으라고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도 roth에서 하면 capital gain/state tax를 하나도 안내니까요.

스리라차

2024-02-20 14:30:39

Roth 대신 일반 투자 후 나중에 내는 captial gain tax등을 전부 감안을 하더라도 현재 income bracket이 높은 사람들은 초기 불입 금액이 늘어나니 20년후에 더 크게 불어나는 금액을 무시 못하겠더라구요..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없나해서요...

도코

2024-02-20 14:35:12

이 댓글 보니 제가 질문의 요점을 이해 못했는 것일 수도 있는데 taxable vs Roth말씀이더라도 Roth가 더 좋아요. 같은 금액을 (둘 다 세후로) taxable에 넣고 Roth에 넣은 후 동일한 장기투자를 하면 투자가 진행되는 기간에 모든 배당금/양도소득이 Roth에서는 비과세가 되고, taxable에서는 수시로 세금을 내야하구요. 또한 기간이 만료되어서 인출할 때 Roth는 0%세금으로 빼고, taxable에서는 capital gain세금을 추가로 내야하죠. 즉, 제도를 나란히 놓고 보면 Roth가 우월해요.

스리라차

2024-02-20 14:37:57

그러면 active trading을 하지 않고 그냥 인덱스에 묻어둔다는 가정하에, Roth IRA/일반 투자가 같은 투자율을 낸다면 굳이 Backdoor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도코

2024-02-20 14:43:21

같은 투자율이라 하더라도 Roth가 더 좋아요. 바로 위에 설명드렸듯이 Roth에서는 최종 세금이 0%이지만 일반투자는 capital gain과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니까요.

이건 Active / passive의 문제가 아니라 인덱스로 넣어도 배당금과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걸리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스리라차

2024-02-20 14:47:27

Non deductible로 첫 traditional IRA 로 불입을 할경우에 실제 불입 금액은 6천불이지만, 수중에서 나가는 돈은 7.8천불(6천+6천@32%)잖아요. 그러면 IRA conversion 대신 수중에 나가는 돈 전부를 일반 투자를 할 경우 매년 불입 금액이 30프로씩 더 많아 지고 그게 복리로 20년- 동안 투자 되는 거구요. 물론 5년후 +59.5 세 이후에 Roth의 경우는 세금 없이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반 장기투자의 경우는 15% capital gain tax를 낸다고 하더라도 저 더 큰 연간 불입금 + 장기투자 효과를 고려하면 일반 투자가 더 효과가 큰걸로 계산이 되서요...

도코

2024-02-20 14:48:45

일반투자는 그럼 "수중에 나간 돈" 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전제가 틀리셔서 계산이 틀리신 거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스리라차

2024-02-20 14:49:44

그게 아니라 Roth의 경우 연간 투자로 불입 되는 돈은 6천불인 대신에, 일반 투자를 할경우 7.8천불이 불입이 되는 거잖아요..

도코

2024-02-20 14:50:21

틀리셨다고 거듭 말씀드려요...죄송합니다. 계속 반복하긴 그렇지만요. 7.8천불이 아니에요.

브레멘

2024-02-20 14:53:30

backdoor 를 위해 traditional ira에 넣으시는 금액은 6천불 (예시로 드신, 올해는 7천불)입니다. 이 때 들어가는 돈 자체가 세금을 이미 내신 돈이라 추가로 세금을 더 내시지 않아요.

브레멘

2024-02-20 14:50:56

일반 투자이든 백도어이든 세금 다 내고 남은 돈으로 하는 것이라서요. 들어가는 돈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배당에 대한 세금과 나중에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만 다릅니다.

스리라차

2024-02-20 14:54:38

non deductible traditional IRA을 불입시 나중에 택스리턴 때 IRA 불입 금액에 marginal tax rate으로 계산해서 인컴택스에 포함 시켜 버리던데 이부분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일까요?

도코

2024-02-20 14:55:55

네, 이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인컴택스에 포함 시켜 버리던데" --> 뭔가 계속 잘못된 전제를 갖고 계신게 맞는데, 정보를 바로 잡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double taxation이 있으면 백도어 하는 사람은 모두가 쓸데 없는 짓 하는 것이 되겠죠.

스리라차

2024-02-20 14:57:33

Mistake 22번이겠네요 그럼.. 회계사한테 다시 연락 해봐야 겠습니다. ㅎㅎ

도코

2024-02-20 15:00:48

참 스리라차님과 비슷한 경우의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안타깝네요. 회계사분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ㅠㅠ

 

어짜피 비싼 돈 주고 세무사 고용할거 인터뷰를 하고 진행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백도어 세금보고 경험이 있는지..

브레멘

2024-02-20 14:58:23

non deductible traditional IRA을 불입하시고서 나중에 택스리턴 때, ira한 것을 택스 프로그램에서 넣은 경우와  뺀 경우에 최종 택스가 달라지지 않을 거에요. 

브레멘

2024-02-20 14:39:27

고민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 걸 Roth에서 똑같이 투자하시면 시간이 지나서 늘어나는 것도 똑같이 크게 불어납니다. 이 때의 세금 고민이 있냐 없냐가 차이가 될 거 같습니다.

도코

2024-02-20 14:44:33

오히려 똑같이 불어나지도 않아요.

중간중간에 배당금 발생하면 일반투자는 세금으로 야금야금 total return에서 줄어들기도 하구요.

말씀하신 최종 상황에서 세금 고민은 맞고요.

브레멘

2024-02-20 14:47:56

네. 그걸 포함해서 역시 Roth가 훨씬 좋네요.

도코

2024-02-20 14:30:56

Marginal tax bracket이 32%면 traditional IRA 구간에 넣어도 세금혜택 못받으니까 어짜피 그 구간은 백도어 안하면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오히려 backdoor를 안 했을때 세후 예상 수익이 더 많아 지는데' --> 이 전제가 틀린 것 같아요.

비건e

2024-02-20 15:27:31

저는 여윳돈이 없었고 여기저기서 최근 몇년 사이에 이자를 많이 주다보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taxable account에 저축하다보니 IRA에 돈을 못 넣었는데 올해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코님 글 열심히 읽으면서 실수 안하려고요. 고맙습니다. 

도코

2024-02-20 16:06:24

실수는 해도 괜찮아요.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지하면 대부분 고칠 수 있으니까요.

소위 약간 돌아서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돌아가다보면 엉뚱한 길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어떤 길이 맞는지 모를 수 있게 되죠. ㅎㅎ

제 글 읽다가 뭔가 이해안되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Roth IRA로 시작하시면 원금 그 자체가 여윳돈이 되니 실패의 확률은 낮게 시작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김탁구네

2024-02-20 20:19:32

감사합니다. 잘 정리된 글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미국

2024-02-20 20:53:16

감사합니다! Mistake 10: IRA에서 taxable 계좌와 동일한 종목 투자해서 실수로 wash sale 유발, 이부분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fidelity에서 모든 401k, roth ira를 하고있고 + 얼마없지만 같은 fidelity에 individual 어카운트도 있어 돈이 거기에 조금있습니다. 현재 401k는 vanguard target 2055를 하고있고 roth ira는 voo, 그리고 individual 어카운트로는 spy를 사고있는데 그럼 제가 10번실수를 저지르고 있는건가요? 동일한종목이라는게 조금 헷갈립니다. Roth ira와 individual 둘다에서 같은종목 예를들면 둘다 voo를 사면 안된다는건가요?

쌤킴

2024-02-20 22:04:41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Taxable에서 손절 전후 30일이내에 IRA에서 똑같은 주식을 사면 워시세일에 걸리게 됩니다. 그 반대로 IRA에서 손절후 Taxable에서 똑같은 주식을 사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두번째의 경우 손실 확정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못받을 뿐이죠..

다만.. SPY와 VOO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지만 또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ETF라 워시세일에 걸린다고 하기가 애매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케이미국

2024-02-21 19:14:33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roth ira는 그냥 아무거나 사도 되는줄 알았는데 individual 이랑 엮이면 참 복잡해지네요^^.. 미국세금 복잡하다는게 이제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코

2024-02-21 07:07:24

쌤킴님도 잘 설명해주셨는데, individual계좌에서 wash sale이 유발되지만 않으면 문제될 것 없어요.

 

이론적으로 VOO와 SPY는 같은 종목을 추종하는 펀드라서 세법상으로는 상호간 wash sale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산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상호간 wash sale이라는 것을 인식못하긴 합니다. 세법에서는 'substantially identical'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ETF/MF에 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IRS에서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문제는 나중에 tax court에서 어떤 납세자와 IRS간의 소송과정 통해 결정되겠죠. 그전에는 아무도 정확히 VOO와 SPY가 wash sale대상이다 아니다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건 양쪽에서 동일한 종목을 사더라도 wash sale (즉 손절 전/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종목 재구입)만 유발안하면 문제 되지는 않아요. 주로 개별주식에서는 자주 일어날 수 있지만요. 그리고 SPY/VOO/IVV등을 장기투자로 갖고 있다보면 wash sale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예를 들어 시장이 폭락하다 보면 tax loss harvesting하기 위해서 종목을 정리하고 갈아타기도 하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각 계좌에 따라 대체종목을 미리 선정해두면 좋다고 봅니다.

오케이미국

2024-02-21 19:18:41

감사합니다. 두분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 이해가 될거같긴하네요. 장기투자할 생각이라 크게 건들일일은 없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할경우에는 roth ira는 못건드리더라도 individual을 팔아야할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군요. 실수로라도 individual에서 spy를 팔고나서 roth ira 은퇴저축을 위해 30일내에 깜빡하고 ira계좌에서 voo를 살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안전하게 roth ira는 voo를 계속 구매하고 individual에서는 FXAIX를 구매하는걸로 바꿔야겠어요 감사드립니다^^

라이트닝

2024-02-21 19:51:04

FXAIX도 결국 S&P 500을 추종하는 MF이긴 한데요.
Large blend에 해당하면서 S&P 500 index를 추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시면 좋아요.

FNILX, SCHX는 S&P 500과 유사하지만 index를 직접 추종하지는 않거든요.

Total stock MF/ETF는 index가 여러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Fund 회사에 가셔서 어떤 index를 추종하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Index가 다르면 다른 fund라고 판단내릴 확률이 높겠죠.

 

감귤사람

2024-02-20 21:57:26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늘 뭔가 시도하지 않은 것이고 21와 28로 인해 두려워했었는데, 이 글을 정독하고 바로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 8로 인해 투자는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이지만요... 무엇을 살지 고민 또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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