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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pending 중 한국 긴급 방문 질문 (아버님 소천)

뽈보이, 2024-03-01 0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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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황이 없어 항상 도움만 받는 마일모아에 급하게 도움 요청 드려봅니다. 방금 한국에서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신분은 I-485 pending, I-131은 receipt number만 받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둘다 사진도 찍어두지 않아 번호도 모르네요...

 

그런데 지금 하와이로 출장 중이라 직항도 없는 동부 집까지 다시 돌아가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여권도 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지만, 발인이 한국 시간 월요일 오전이라 발인 참석 못할것을 각오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빨리 준비해보려합니다.

 

일단 사망진단서를 한국에서 곧 보내줄 예정이고, USCIS 시간 맞춰서 receipt number 문의 후 Emergency Expedite 요청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긴급여행허가서인데, 제 경우 로컬 오피스에 직접 방문하면 하루만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여권은 호놀룰루 영사관에 아침에 방문하면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21 댓글

bn

2024-03-01 00:22:26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존 요청을 expedite하시는 건 좀 더 처리시간이 걸리고요. emergency AP신청을 하셔야 할겁니다. Emergency AP 를 위한 uscis local office 예약을 잡아달라고 전화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승인되실 경우 그자리에서 바로 서류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traveldocuments/emergencytravel

 

참고로 현재 dual intent visa 소유중 (h1b/h4/l1/l2) 이실 경우 AP없이 출국 후 비자로 재입국 하셔도 됩니다. 

뽈보이

2024-03-01 00:26:04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F-1이어서 Emergency AP를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하와이장선생

2024-03-01 00:40:50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내일 삼일절이라 영사관이 열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에 나와있으니 대안을 마련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bn

2024-03-01 01:26:48

영사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런 일은 그래도 전향적으로 도와준다고 들었습니다. 영사관이 열지 않더라도 긴급전화는 누군가가 당직을 맡고 있을 것 같으니 우선 연락해 볼 듯 합니다. 

edta450

2024-03-01 01:31:57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최악의 경우에 내일 fedex first overnight같은걸로 여권을 보내면 토요일중에 호놀룰루로 들어가긴 할거에요. 배달을 기다리면 12시 50분 하와이안 비행기가 간당한데, 아마 fedex 중간집하처에서 인터셉트하면 토요일 비행기 맞출 수 있을거같네요.

삶은계란

2024-03-01 01:01:39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변호사분과 먼저 상의해보셔야 할텐데요.. F-1신분 유효기간/비자스탬프/서류 등에 문제가 없으시고 EAD를 사용하지 않으셧다면, 동부 집에서 여권등등 챙겨서 빠른편으로 귀국 (485 auto deny), 다시 비이민 F-1로 입국하고 3개월이후에 485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하필 주말이 껴서 uscis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와이에서 긴급여권받아서 귀국하려면 다시 미국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질것 같네요..

저는 J1인데 140신청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출국 안하려고 생각하긴 하는데, 140 승인이 비이민비자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다만 입국직후 140이나 485를 내면 문제가 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bn

2024-03-01 01:24:28

변호사 상담사안 맞습니다만 적어주신 댓글대로 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90일룰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없고요. 입국 3개월 이후에 485 제출한다고 다 용서되는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f1 입국할 때 얼마나 먼 미래던지 485 제출할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f1입국은 불법입니다.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485를 제출하는 건 입국 후 마음을 바꿨다고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전에 485 접수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좀 기다리다가 485를 제출한다? 그 때 uscis가 너 원래부터 공부하고 돌아가는게 아니라 다시 들어와서 485 신청하려는 거였잖아 라고 트집 걸면 반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삶은계란

2024-03-01 01:42:31

네,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한국에 갔다오려면 이런방법도 있을거 같았어요. 저도 비이민비자라 140 신청 자체만으로도 입국거부 등의 리스크가 있을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485 신청시 (EAD/AP)를 사용하지않고 기존신분을 유지할경우, 485가 decline 되더라도 기존 비이민 신분은 그대로 살아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출국으로 인하여 485 deny가 기정사실 되는시점에서는 이민 의도를 포기했다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요...? (돌아와서 진행할경우 인터뷰에서 i-94 때문에 거절될테니 withdraw 할수 있을지..) 다시 입국할때 F-1 비자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문제될점이 있을지... 이후 어느시점에 다시 재신청을 해볼수 있을지 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uscis가 재접수된 485를 검토할때 그 전의 신청기록이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자세계로

2024-03-01 03:14:24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제가 영주권 인터뷰 갔을때 심사관이 제일 처음 했던 말이 B1/B2로 두번 입국 했고 F1으로 7번 입국했었네요? 였어요. 미국 유학 오기 한참 전에 esta가 도입되기 전 입국 기록도 다 보고 심지어 한국에서 F1신청할때 입력한 제 이전 학교 기록도 다 봅니다. 이민국은 생각보다 많은걸 보고 있었습니다. 

청옥석

2024-03-01 03:31:02

저도 정확히는 모르나 설사 485가 deny된다하더라도 F1재입국시 이민의사 문제삼아 입국거절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bn

2024-03-01 10:32:03

입국거절되는 건 둘째치고 이민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속이고 f1 입국하는 건 immigration fraud 간주 될 수도 있고 이게 확정되면 평생 입국금지 사안입니다. 

뽈보이

2024-03-01 09:16:25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미 OPT로 EAD 사용한 상태라 어려울 듯 싶네요

bn

2024-03-01 09:55:52

지금 OPT 중이시면 485 EAD 도 expedite 신청하셔야 할듯 합니다. AP로 입국하시면 f1이 날라가기 때문에 opt도 무효이고 485 EAD 가 있어야 일 하실 수 있어요. 

뽈보이

2024-03-01 10:49:26

기존 OPT EAD가 없어지겠네요. 간과하고 있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후에 시작하는 풀타임 잡 오퍼 사인 직전에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너무 마음이 복잡하네요.

삶은계란

2024-03-01 10:04:53

많은 분들이 리스크가 있는 방법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잘 다녀오실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EAD/AP는 i-765 콤보카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신청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기존 신분이 유지가 되고, 설령 485 거절시에도 기존신분이 유지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콤보카드 사용시에는 기존 비이민신분이 날아가고 485 거절시에는 불법체류가 되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들었습니다...;;)

F1의 OPT에서 나오는 EAD는 위의경우와 다른것으로 F1신분이 유지될거에요. 혹시 재입국이후 h1b나 o1등 dual intent를 허용하는 비자로 변경후에 485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이부분은 회사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향후 cap-exempt h1b가 가능한 academic 포지션도 고려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EY

2024-03-01 09:47:14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무사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Strangers

2024-03-01 10:01:16

위로를 전하며, 아버님의 안식을 빕니다. 장례 잘 마치시고 순적하게 돌아오시길요. 

소녀시대

2024-03-01 13:58:26

많은 분들이 위에 조언을 해주셨는데 오늘 잘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글쓴이님과 가정에 위로를 전하며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Soandyu

2024-03-01 14:53:48

저도 영주권까지 생각하는 학생신분으로서 가장 어려운 순간으로 생각했던 일을 겪고 계시네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드릴수는 없지만 오고가는 모든 여정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에어쉰

2024-03-01 15:43:56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 와이프 경우도 I-131 승인전 장인어른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그 당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문제없이) 한국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한참 심할때라 격리 기간때문에 저는 결국 못갔구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와이프는 E-2 비자였으니 case가 다를 수도 있다 생각되어, 다른분들 조언대로 변호사통해서 가이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호연지기

2024-03-01 19:34:04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남깁니다.

저는 F-1으로 미국에 들어왔고, 이후 시민권자와 결혼하며 저 역시 I-485는 pending, I-131은 receipt number만 받았습니다. 

USCIS에 신분 조정을 신청하자마자 치과 수술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미국에서 수술은 거부, 임플란트만 권유를 하여서 I-131 나올 때까지 버티려다가 결국 1년 뒤인 작년 Emergency AP를 신청하여 잘 다녀왔습니다.

우선 USCIS에 전화를 하여서 Appointment를 잡으셔야하구요. Emergency AP 받으려고 전화했다고 하면  Representative 연결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무슨 사유로 받으려는 지 설명하면 필요한 서류들 알려주니 서류 챙기고, Appointment 잡힌 날에 이민국 가시면 그 날 바로 Emergency AP 그 자리에서 발급해줘요.

Emergency AP는 무난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여권이 문제이신 것 같은데... 호놀룰루 영사관에서 해결만 해주신다면 바로 한국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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