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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 - 미국 영주권 vs 시민권

밀리언마일가즈야, 2024-03-20 1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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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식구분들, 

 

한국귀국 - 미국 영주권 vs 시민권 관련해서 의견 여쭙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15년전, 2009년에 유학으로 미국왔고, 졸업하고, 어찌어찌 취업해서, H1B, 지금은 영주권 6년차입니다.  P2도 비슷한 케이스고요. 둘다 30대 후반 (P3:6살, P4:2살)

저나 와이프나 맨처음 유학올때 그렇게 큰 포부없이 (막 미국에 남아서 살아야겠다) 온거여서 그런지,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야지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애 둘이나 놯고,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니 계속 살았오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P2의 직장이 파산직전까지 가고 대규모 layoff가 진행되고있어서 (이전 회사도 파산으로 laid-off된 경험..), 심적, financical적 부담이 켜져서 그런지,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option으로 고민중입니다.  특히 외동딸인 와이프는, 장인 어른이 최근 급격히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더 걱정이고요. 

 

애들 때문이라도 한국가더라도, 나중에 다시 미국에 쉽게 돌아올수있는 option를 만들고 가고싶습니다. 간략히 서칭을 해보니, 영주권 신분으로 한국가면, 연장하는것도 한계가 있으니, 부부중 한명이 한국국적 & 미국 영주권, 그리고 한명이 한국국적포기 & 미국 시민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디서 살드라고, 부부 초청?으로 신분문제 없이 살수있는거 같아서, P2만 우선 미국시민권 신청중입니다. 

 

마모에선 이런 고민들 하신분들 많으실꺼 같아서, 혹시 제가 빠드리고 있거나, 조언해주실부분있다면 편하게 의견 나눠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Job의 여부가 제일 중요한 고려대상이지만, 우선 이 부문은 번외로 치더라도..)

 

감사합니다. 

39 댓글

재마이

2024-03-20 16:49:20

6년차시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지 않나요?

대개의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귀국이 미국 시민권을 따는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더군요..

저같은 경우도 한국에 잡관련 상담을 하면 100% 하는 이야기가 미국 시민권 따고 오라는 거네요.. 한국에서도 유리한 조건이 된다고...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실 생각 있으면 무조건 미국 시민권 따시는게 좋죠. 

erestu17

2024-03-20 16:56:00

미국 시민권이 한국에서 어떤 유리함이 있을까요? 만약 한국에서 스카웃해가는거라면 아이들 국제학교 등의 혜택을 기대하겠지만 보통의 회사들은 한국국적이 아니라하면 난색을 표하더라구요.

재마이

2024-03-20 16:58:15

대기업들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더 좋다고 합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해외인재를 잘 뽑는다고 자랑할 때 카운트가 되어서 HR 당담자들이 선호한다고 하네요. 국적이 한국이면 그냥 20년 백수하다 한국에 온걸로 인식된다는 농담도 들었습니다 ㅎㅎ

밀리언마일가즈야

2024-03-20 17:20:42

저도 이이야기는 첨들어보네요 ㅎㅎ 미국 시민권이라고 하면, VISA등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한국업체 입장에선 좀 귀찮아 지는거 같드라고요

밀리언마일가즈야

2024-03-20 17:19:32

네 둘다 영주권 6년차 넘어서, 

그래서 우선 P2만 시민권 신청 해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귀국이 미국 시민권을 따는 가장 큰 모티베이션" 이말 크게 동감합니다... 미국 시민권은 정말 생각도 안해봤는데

와이프가 이제 미국인이라니...

고로케

2024-03-20 16:52:29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고민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부부중 한명이 한국국적 & 미국 영주권, 그리고 한명이 한국국적포기 & 미국 시민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디서 살드라고, 부부 초청?으로 신분문제 없이 살수있는거 같아서, P2만 우선 미국시민권 신청중" 이부분에서, 추후에 한국에서 살게되면 한국 국적자가 다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을 초청해서 한국 국적이 회복이 가능한가요?

노마드인생

2024-03-20 16:58:28

이부분은 그냥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다가 만65세 되고 이중국적 복원할수잇는경우아닐까요

밀리언마일가즈야

2024-03-20 17:22:33

네 마지노선으로 65세 고령동포에 대한 복수국적이 옵션일테고..재외동포 비자로 살아야겠죠

최소한 남편이 한국사람인데 와이프가 한국에 못살게 하진 않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노부부

2024-03-20 19:50:59

2

부인 미국시민, P3, P4 미국 시민인데, 원글님만 한국 시민인 상태에서 영주권 연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경우이지만, 부부사이가 안 좋아져서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릴 경우,

원글님은 혼자 한국에 남게되고 미국에 못 들어올 가능성???

복수국적자

2024-03-20 18:24:45

한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사는사람은 일반적으로 재외동포라고 호칭합니다.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할경우에 만 65세 이상이라면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한미 양국의 복수국적자로 살아가실수 있습니다.(저처럼^^)

그리고 65세가 안되셨거나 굳이 복수국적을 안하겠다고 하시는분은 거소증을 신청하여 장기거주 하실수 있습니다. 거소증을 가지고 있으면 제한된 직업도 선택하실수 있고

건강보험도 가입하시고 일반적인 내국인의 80% 정도 이상의 의무와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거소증은 미국의 영주권과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하와이

2024-03-21 02:47:33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봐서 거이 맞을겁니다.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정정해 주세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두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귀화 = 평생 한번도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없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

 

국적회복 = 전에 한국국적을 보유했었던 외국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

 

 

그럼으로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은 '귀화'를 하실수 없습니다. '귀화'는 한국 국적이 평생 없었던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전에 한국 국적이 있었고, 다시 취득하기 원하면 '국적회복'이라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한: 예. 65세 이상, 이란 남자와 혼인, 아르헨티나 국적소유, 바티칸 시민권, 선/후천적 복수국적 여성, 노벨상 수상) 미국 국적을 포기하시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실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한국인 P1이 미국인 P2를 (전에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스폰서를 통해 '귀화'시킬수 없습니다. 스스로 '회복'밖에 할수 없습니다. (F4 재외동포 비자나,F6 결혼비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밀리언마일가즈야

2024-04-02 16:36:26

아 제가 궁금해 했던 포인트네요.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P1 한국국적 + P2 미국국적이 주는 메리트는 별로 없을듯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restu17

2024-03-20 16:53:34

저도 대학 유학왔다가 어쩌다 보니 미국에 남은 케이스 입니다. 이제 막 40대가 되었는데요, 40대가 되면 한국 갈 기회는 점점 더 힘들어 지는것 같아요. 한국에 직장만 만족할 만한 곳으로 잡으신다면 빨리 결정하셔야 겠어요. 
 

다만 제가 미국 내에서 이동한 케이스고 혹시를 대비해서 집은 그대로 두고 왔는데 이거 계속 갈팡질팡 하게됩니다. 한국으로 가시기로 마음먹으면 우선 한국가서 정착하겠다는 큰 다짐으로 가시길 추천드려요. 신분문제는 잘 생각하시고 있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한국가시면 다문화 다둥이 가족으로 등극하시는건가요? ㅎㅎ

밀리언마일가즈야

2024-03-20 17:24:20

그니깐요 점점 나이먹을수록 기회는 적어지고.. 그래서 막연히 생각만 하던걸 조금식 구체적으로 플랜해볼려고 합니다. 

한국떠난지도 15년이여서 잘 적응할지 걱정이지만 뭐 잘하겠죠 ㅎㅎ

애들 POINT로 청약이나 되어서, 집걱정이 없이 정착하면 좋겠네요 ㅎㅎ

개골개골

2024-03-20 17:14:53

원글에 언급 안하셔서 구지 이야기해야할까 싶지만.

 

혹시 P3, P4 중 남아는 없나요? 이중국적 상태에서 한국귀국하고 공교육 받기 시작하면 군문제 해결없이 한국국적포기는 훨씬 더 복잡해질껍니다.

밀리언마일가즈야

2024-03-20 17:26:40

아 이건 생각치 못한 포인트네요. 

P4 2살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우선 지금은 이중국적 상태입니다. 

이중국적으로 한국에 살더라도, 18세 이전에 한국국적 포기하는게 쉽지가 않나요? 미국에서 실제 거주해야지 포기 가능인가요?

시애틀시장

2024-03-20 17:30:17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실거주 하기 전에 포기하시고 가셔야 해요. 안그러면 높은 확률로 군대가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10592695

개골개골

2024-03-20 17:33:35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Disclaimer)

 

국적포기는 그냥 한다고 받아주는게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이사람은 한국인이라기 보다 외국인이다"라고 인정해줘야 가능한겁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국적포기 당사자가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힘든지 (즉 한국서 공교육을 몇년 받았으면 가능하다고 판단?), 그래서 군 복무가 불가능한지, 부모가 실제로 외국인이고 외국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국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가족이 그 이후에 미국으로 다시 나가더라도 실제로 병역의무를 포기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가 있는거 같습니다.

 

아이의 미래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yuksam

2024-03-20 20:54:33

개골님이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현재 법은 한국 거주 중에는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다시 18세 이전에 미국 나와서 국적이탈해야지도 안되는 것이 한국에서 일정기간 학교를 다닌 적이 있으면 거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행을 결정하실 때 아드님 미래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잘 살펴서 진행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야 할 거에요. 예를 들면,

1. 한국국적유지/군복무이행 - 한국에서 살기 또는 군 복무 마친 후 미국 행

2. 한국국적유지/군복무연기 - 대학교/직장은 미국으로 (국외이주목적으로 37세까지 국외체재 허가 가능, 조건부 군 복무 연기: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1) 다만 한국 거주도 불가능하고 부모가 같이 해외에 거주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3. 귀국전 국적 이탈 - 40세까지 F4가 안나옵니다. 부모가 재외동포비자 F4를 받고 자녀는 동반미성년 자녀 비자 (F1)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이 되면 F1이 더이상 안되므로 40세까지 한국 거주 불가

 

위에 bn님 글에 관련 댓글/글타래들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하와이

2024-03-21 03:00:18

여기에 4번 덧붙이면

 

4. 귀국전 국적 이탈 - 일찍 한국인 여성과 결혼시켜 F6 (결혼비자)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ㅎㅎ (F4가 40세까지 안나오기에..)

TLDR

2024-03-21 04:06:16

o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출생 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면제)해야만 신고 가능
 * 부 또는 모가 ①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자녀의 출생 이후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한 경우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부 또는 모의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 시점까지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여야 함), ②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자녀가 국적이탈 신고하는 경우

 

o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

 ※ 국내에서 신고 불가

 ※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다 이탈신고만을 위해 출국하여 외국에서 이탈신고하는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복수국적자의 국적국과 무관하게 현재 거주하는 외국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접수 가능

bn

2024-03-20 21:27:45

두살인데 온가족 한국 가시면 거진 한국사람이라고 판정나서  국적포기 안 될 가능성이 거진 백프로라고 봅니다.

Skyteam

2024-03-20 17:33:50

아이들 때문이라면 그냥 참고 미국에 쭉 남는게 베스트라 생각합니다.

노마드인생

2024-03-20 17:41:19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미국이 더 낫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좀 더 들어볼수있을까요? 역시 애들교육이나 졸업후취업, 위에서 개골님이 지적해주신 남아라면 복잡해질수있는군문제 등등 이런게 이유일까요?

Skyteam

2024-03-20 17:45:40

아이들때문에라도 돌아올 여지를 만들어두신다 하셔서요

그럴거면 그냥 남는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왔다리 갔다리가 제일 안 좋다 생각해서요. 이도 저도 아니니.

노마드인생

2024-03-20 17:52:53

아 네. 그런 의미셨군요. 미국에서 살아가는 1세대 교포들이라면 갖고잇는 (혹은 가지게될) 고민글이라 여러 의견들을 듣고싶었습니다. 

복수국적자

2024-03-20 18:27:02

은퇴후에 왔다리갔다리는 능력자이자 은퇴자들의 로망 입니다. 경제와 건강면에서...ㅎㅎㅎ

Skyteam

2024-03-20 20:34:01

원글 작성자님은 아이들 교육? 등의 문제로 고민하시는듯해서요.

어른한테는 왔다리 갔다리가 최고죠.

저도 한국에서 왔다리 갔다리 중예요 ㅎㅎ 올해 미국 벌써 3번째입니다.(뉴욕/플로리다 약 2주, 뉴욕 5일 그리고 현재 DC 5일)

복수국적자

2024-03-21 00:15:47

저도 처음에는 왔다리갔다리 했는데 나이가 쬐끔 지나니까(7학년)^^ 한번씩 왔다가는것도 힘들고 꾀가나고 두집살림할 필요성이 없어서

우리나라 편하고 좋은나라로 홈베이스를 옯겼습니다.

아날로그

2024-03-20 20:37:58

저도 아이들땜에 미국에 남기로 한 케이스지만,

아이가 어리고 선택권이 없다면 아이보다 부모의 판단에 따른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구요. 한국도 사람 사는 곳이고 음식 사람 가족 생각하면 한국도 좋은 것들 많은 것 같아요. 교육에서도 아이들이 대입에서 힘든 측면도 있겠지만 살인적인 미국 학비 생각하면 한국 대학 등록금은 roi로 치면 대학 등로금 무료인 나라 빼고는 최상위급 아닐까 합니다. 다들 한국 사교육비 비싸다고 하지만 미국도 스포츠 사교육은 정말 한국 이상으로 비싸구요. 사교육비도 한국이 편하고 말도 안되게 저렴하구요. 피아노 학원이 1주일에 3번 가고 한달에 20만원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덕구온천

2024-03-20 21:30:59

근데 고교에서 사교육 좀 하면 대기업직원 연봉쯤은 가볍게 날아가더라구요. 조카들중 하는 애들와 안하는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겁합니다.

포카칩

2024-03-20 23:44:09

저의 경우 부부중에서 연봉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은 쪽은 미국 국적으로 바꾸고, 연봉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쪽은 한국 국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 영주권을 8년차가 되기 전에 얼른 포기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IRS에 전세계 소득을 보고하는 것은 아주 스트레스입니다. FATCA와 FBAR는 물론이고요. 한국에 돌아가시면 한국에서 금융활동을 하실 수 밖에 없으신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시면 한국 법에 맞춰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등 세금을 납부하셔도 미국에 보고하고 오히려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카테고리에 해당하시거나..)

 

물론 Social Security의 원천징수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직 은퇴하실 나이도 아니시니 이건 추후에 배우자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셔서 원천징수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물론 자녀분들이 21세가 넘으셨을테니 자녀분들의 부모초청도 가능하실거고요.

TLDR

2024-03-21 03:58:07

배우자 한 쪽이 시민권자라면 나머지 한명도 조세 대상으로 여전히 엮여있는 것과 마찬가지일것 같습니다.

B.Dragon

2024-03-20 23:47:22

질문글에 질문댓글 꼬리물기해봅니다. 

이중국적이 허용안되는 또래이신데, 그럼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동명의 재산이라면 더 골치가 아파지는것 같아요

TLDR

2024-03-21 03:48:01

질문하신 방향과는 약간 다르지만,

 

1. 결국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지금 미국에서 귀화하신 후 버티시길 바라고,

2. 한국 귀국이 더 중요하다 싶으면 그냥 영주권까지 포기하고 한국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시민권자로서 한국 생활한지 14년차된 경험자입니다.)

짱꾸찡꾸

2024-03-21 10:36:07

부럽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반납하려고했더니 $250,000 내야한다고 하던데 ㅜㅜ 걍 영주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마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영주권자 11년차 입니다.

한국에 재산있으시면 시민권 받기 꺼림칙할것이고 미국에 세금을 내기가 싫다면 더더욱 시민권은 안될것같고 영주권을 포기하자니 서류를 들이밀어야하고 당분간 미국입국안되고 ㅡㅡ; 잘 알아보셔야합니다. 영주권을 반납을 안해도 영주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영주권을 받으면 반납하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약이 많으니 잘 아보시고 판단을 신중히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영주권 기간지나도 영주권은 유지됩니다. 돈이 걸려있어서 그런지 미국애들 쉽지않습니다. 무섭습니다. IRS대단한 넘들입니다. 

노부부

2024-03-21 10:53:20

2

영주권 포기는 그냥 I-407 만 작성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250K 를 내야한다니.. 처음 듣네요.

혹시 시민권 반납 경우 아닐까요?

영주권은 24개월 해외나가 있으면, 입국 거절로 자연 소멸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봅니다.

일반적으로 l-407 서류를 미국의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로 매일로 보내면, 60일 안에 영주권이 소멸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짱꾸찡꾸

2024-03-21 11:06:49

네 맞습니다. 사유서를 제대로 못적었을때 애들이 따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재입국이 필요하면은 i-407작성 잘 하시고 영주권 소멸되었다는 편지를 잘 보관하셔야합니다. 뭔가 이민국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은 IRS에 저 계좌를 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계좌도 같이 털고요. 아무것도 걸리시는게 없으시다면 시민권이 편하시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걍 영주권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이상이 생기면 바로 치고 들어오닌깐 그게 귀찮은거죠. 영주권유지하면 범죄를 저지르기전까지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판단은 본인이 신중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밀리언마일가즈야

2024-04-02 16:38:13

댓글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모든 댓글 / 경험 / 조언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더 단순하지 않고, 여러 컨디션들이 걸리는거 같네요.  

 

우선 P1 한국국적 + P2 미국국적 이렇게 진행하고, 조금더 미국에서 버텨볼 생각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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