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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세금 보고 중 세금 폭탄

크라, 2024-04-04 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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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포닥중이고 J1비자 소지중입니다. sprintax 로 세금보고중인데 3000불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었네요.

원인을 유추해보건데 학교에서 J1 비자를 처음 (22년 7월) 1년짜리로 줬었는데 리뉴할 때 4년을 추가로 연장해줘서 총 5년 기간이 커버되도록 해줬거든요. 아마 이것때문에 작년 상반기에 면세받았던 부분 (J비자 소지자 처음 2년 간 면세 룰에 근거하여) 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 내야하는 세금 약 7500 불 정도 중에서 약 3500불 정도가 원천징수되었고 3000불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하네요.

 

비자 첫 해 : 2022년 7월~2023년 7월

비자 갱신: 2023년 7월~2027년 7월

 

면세: 2022년 7월~2022년 12월 (세금보고완료)

면세: 2023년 1월~7월 

원천징수: 2023년 7월~12월

 

세금 보고 때문에 sprintax 돌려보니 2023년에 대해서 세금이  7500불 총 부과액인데 이 중 원천징수된게 3500불이라 총 3000불정도 (연방세 1500, 주세 1500불) 를 내야된다고 나오네요.

정말 한숨나오는데, J비자 갱신이 4년 연장되면서 첫 2년간 면세될 세금 중 첫 해 2022년 을 제외한 부분이 부과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 23년 하반기는 이미 원천징수 되었지만, 23년 상반기 건에 대해서는 면세 되었다가, 7월에 비자가 4년 연장되면서 더이상 2년 면세 룰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상반기 건 까지 부과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참고로 서류는 1042-S, W-2 업로드해서 계산된 결과입니다. 제가 예상한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도 더 부과될 수도 있나요?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은 거의 25% 정도씩 이었는데 이게 덜 징수되서 더 부과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 내는걸 monthly payment 로 installment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포닥하기 너무 힘드네요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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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구온천

2024-04-05 12:55:13

포닥이 2년 초과하는 경우가 꽤 있고 ds2019연장이 2년 초과의도로 해석된다면 상당수가 연장하는 중간에 2년에 못미쳐 treaty benefit을 잃게 되니 계란님 처리방식이 가장 treaty 취지에 맞지 않나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란님 학교도 J-1 한두해 받은게 아닐텐데 ds2019 연장시 withholding하는 업무프로세스가 생겼을듯 하구요.

 

원글님의 경우는 학교가 employer liability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아마 학교계약 tax attorney의 가장 보수적 treaty 해석을 적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ra-withholding

 

이게 audit 걸릴 정도면 이미 게시판에 DP가 꽤 올라왔을듯하고 계란님 학교도 그렇게 하고있지 않을것 같아요.

원글님도 최초 ds2019 expiration date 이용해 화일링 하시고 withholding된 액수 다 돌려받으시면서 계란님처럼 statement를 첨부하시는게 맞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학교에 withholding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할수는 있는데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treaty를 해석해 자기를 보호할 권리도 있긴 하니 강제는 못할것 같아요, employee 보호는 다음순위인 것 같고)

 

Treaty규정은 IRS규정을 override하기 때문에 해석상 혹시 모호성 여지가 있어도 IRS가 일방적으로 과세당국에 유리하게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audit 예제에서도 최초입국시만 따지는지도 모를 일이구요. 암튼 tax preparer가 아닌 순수 개인의견입니다.

크라

2024-04-06 03:44:36

삶은계란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수기로 작성하면서 여러가지 체크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W-2와 1042-S 를 살펴보니 1042-S 에는 작년 상반기에 면세받았던 Gross Income 이 적혀져있고, W-2 에는 하반기에 원천징수 된 내역이 나와있네요. W-2 의 1번에 taxable income 과 2번 withholding 된 income 이 적혀있구요. sprintax, taxact 는 1042-S 에 적힌 액수까지 taxable income 으로 합쳐서 계산하더라고요. 아마 이것때문에 1042-S 폼에 적힌 income 에 tax 가 한번에 부과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대로 비자서류갱신 날짜 상관없이 2023 년 전체를 다 면세로 claim 하고 싶긴 한데 사실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는 상황에서 이런게 문제될까 싶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비자갱신일자 이전까지 (23년 1월~23년 7월) claim 하는게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8843 form 을 작성했는데 8233 도 작성해야 하나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은계란

2024-04-06 22:58:57

네.. 상반기 는 withholding을 하지 않아서 -> gross income이 federal tax 대상이 아님: 1042-s에 올라가고, w-2의 1항목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아래쪽의 스테이트/도시 세금 징수대상인 income은 금액이 올라가게 되구요)

하반기에는 withholding을 해버렸습니다 -> 이부분은 과세대상으로 여기고 원천징수를 했기때문에 (반대로) w-2에 올라가고, 1042-s에는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같은 employer 아래이기때문에 상반기/하반기 금액이 합산되서 서류가 나온것 같네요.

 

제생각에는 sprintax로 진행하셔도, 그 비자발급일, 떠날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를 -> 각각 j1최초입국일, 최초프로그램종료일로 입력해보시고,

맨첫화면 여행기록에는 12/31/2023 까지 미국내에 거주했다고 하시고 진행해보시는게 어떨까요?

tax treaty가 elibile하다는 창이 나와야합니다. - 안그러면 1042-s에 올라간 금액도 모두 과세대상이 되더라구요...

그 텍스트리티 적용하는 창이 나오면, article 20은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거구요, 작년 텍스리포트때 claim한 개월수를 입력하라는 칸이있고

그 아래에는 남은 텍스트리티를 maximum으로 적용하겠느냐? 물어보는 칸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이 창을 만들어내서 진행하여야 1042-s 상의 금액이 non-taxable로 처리되게 됩니다.

 

또한 W-2입력시, 왜 스테이트 텍스보다 페데랄 텍스가 작냐?고 물어보는곳에는 Tax treaty, 1042-s 첨부함 으로 고르셔야 w-2와 1042-s를 연동해서 처리하는것 같습니다. (이걸 잘못입력하면 인컴이 두배로 나오고 세금폭탄이 두배로 나오는....ㅋㅋ)

잘 진행되면 텍스트리티가 적용되니, 모든 인컴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되고, withholding분을 돌려준다고 나올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삶은계란

2024-04-11 12:46:11

조세조약 20조 한글로 된걸 봤더니 더 명확하더라구요. 입국시점 기준으로 적용여부 결정후, 트리티 적용가능한경우 24개월까지 적용가능하다고 합니다. Sprintax의 이상한 screening을 패스시키면 남은 트리티기간 맥스로 적용해서 원천징수분 돌려받으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bn

2024-04-11 13:06:44

조세조약의 경우 영어본이 우선이긴 한데 다시 봐도 한글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 come ...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 his income ...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중간에 연장되었으면 소급적용해서 과세하려면 com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가 되던지 다른 문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도기

2024-04-05 10:30:11

정보 입력하면 sprintax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tax treaty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가지 바꿔봐도 프로그램상에서 tax treaty 적용이 안되네요. DS-2019 기간 문제도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ㅠㅠ

bn

2024-04-05 10:43:33

Treaty 적용대상은 맞으신거죠? 2년 이내에서 2년이후로 넘어가는 케이스 말고는 Treaty 적용여부를 틀리는 건 본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도기

2024-04-05 11:42:30

네, DS2019 기간 2년 미만이고 이번이 첫 해 세금보고 입니다. Glacier에서는 Treaty 적용이 되는데 Sprintax에서 안되서 문의하니 시스템 자동 적용이라 안되면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삶은계란

2024-04-06 23:03:02

작년 sprintax 제출 기록을 edit으로 불러와서, 그대로 진행해봣더니, 트리티가 안들어갑니다? 이것저것 만져보다보니 비자발급일-떠날걸로예상되는날 을 기준으로 2년을 잡는거 같습니다...? J1 스탬프 발급일은 입국일보다 한참 더 전이라, 이렇게 계산하면 2년이 넘거든요?

트리티 적용 여부를 가르는 것은 최초입국일~최초 프로그램 종료일 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Ds-2019를 딱 2년으로 받고서, 시작일보다 조금 앞서서 들어오면 낭패를 겪는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제 임의로 J1최초입국일-최초 프로그램종료일로 집어넣었고, 이러니 안 뱉어내고 트리티를 넣어주네요.

sprintax에서 뭔가 실수를 한게 아닌가 의심해봅니다...;;

정리왕

2024-04-05 11:32:16

안녕하세요 도기님. 저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면세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두가지 다른 세금 관련 서류를 주었습니다.

12개월 전체 면세 대상이라면 W-2에는 0이 찍히고 (또는 그냥 빈칸), 1042-S에 월급받은 금액이 찍힙니다.

만약 면세 대상인데 W-2에 금액이 찍혀있다면, 학교에 도기님이 진짜 면세 대상이 맞는지, 그렇다면 1042-S 문서를 발행해줄수 있는지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도기

2024-04-05 11:53:03

댓글 감사합니다. Form 8843 처리가 좀 늦게 되었는데, 처리시점까지의 누적 금액이 W-2에 찍히고 이후 받은 금액이 1042-S에 찍혔습니다. 학교에 문의해보겠습니다.

정리왕

2024-04-05 14:15:34

아 그렇군요. 저도 첫달은 W-2에 찍혔던것 같네요.

저는 복잡한 사정으로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로 하는 바람에 그한달간의 W-2 금액이 표준공제로 다 깎여서 세금 전부를 돌려받기는 했어요. 잘 해결 되시길...!

삶은계란

2024-04-05 19:32:23

저 오늘 sprintax로 파일링 했는데.. 분명 작년하고 크게 다를바가 없는데, 이상하게 텍스 트리티가 안들어가더라구요?

그 사이트 소프트웨어 상 트리티 분류기준을 뭔가 다르게 적용한것 같은데, 비자 발급일과 떠날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이 두가지로 2년이냐 아니냐를 체크하는건가 싶어서...

비자발급일을 미국입국일로, 떠나는날짜를 비자종료일 (초기 프로그램 종료일)로 설정하니 트리티가 제대로 들어가더라구요.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으로는

- 지난 텍스리턴에서 몇개월간의 트리티를 이미 적용했느냐? 

- 가능한 트리티를 모두 맥시멈으로 신청하고싶냐? 하는 질문이 떳습니다.

 

또 미국내 혹은 해외에서 거주일자를 골라넣는 부분에서... 맨처음 페이지의 작년 정보를 불러온 곳에서, 작년 신고일 기준으로 출국기록이 생겨버려서

12월 31일을 아무리 골라도 4월 날짜로 출국이라고 떠서 한참을 헤멨습니다.. 점심먹고 ㅋㅋ 텍스만 붙잡고있다가 퇴근했어요 ㅎㅎ

 

+ 작년 sprintax 파일을 불러와서 그대로 진행해봐도 텍스 트리티가 안들어가더라구요?

sprintax에서 자체적으로 "비자발급일"을 "프로그램 시작일"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내부 알고리즘을 바꾼것 같습니다.

저는 자의적으로 '비자발급일' - J1비자 스탬핑 일자는 입국시점과 다르고 트리티 적용에도 상관없는 부분이라 - 제 맘대로 이걸 프로그램 시작일로 바꿔넣었더니 2년아래로 인식해서 텍스트리티가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J1으로 미국최초 입국일로 넣으면 될거같아요

크라

2024-04-06 03:49:04

sprintax 로 다시한번 시도해봤는데 말씀하신것 보고 leave date 와 expiry date 를 최초 1년 짜리 비자 받았을 때 만료일을 넣어보니까 Article 20 이 적용되는거처럼 나오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23년 7월이 비자 만료일이었는데, 23년의 나머지 기간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out of U.S 밖에 선택이 안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해서, 지금 결국 수기로 작성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sprintax 에서 묻는 leave date 혹은 visa expiry date 가 8233 form 에서 9b Date your current nonimmigrant status expires 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우에 그럼 저도 8233 폼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삶은계란

2024-04-06 22:28:58

sprintax 정말.. 맨처음페이지 입국/출국 기록을.. 나중에 맨 마지막에 미국내/외 거주일 적는 칸으로 연동해놨더라구요?

작년 신고할때, 그 신고일자인지 자꾸 23년 4월2일 날짜로 저를 해외로 보내려고 하길래.. 에러인줄알고 컴터도 껏다켜고 몇번을 시도해보다가;; 한참뒤에서나 입출국내역때문에 그 날짜가 고정되는것을 알았어요. intend to leave에 최초 프로그램종료일을 넣고, 출입국 기록은 23년 12월 31일까지 미국거주로 넣어보시는건 어떨까요?

도기

2024-04-06 05:25:28

sprintax 알고리즘이 바뀐거 같다니 안타깝네요. ㅠ 저는 몇가지 건드려도 트리거가 안되서 포기했습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크라님, 아래는 glacier로 출력했을때 나온 서류 목록입니다. glacier에서는 8233 폼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Schedule A 같은 경우는 주세 납부액 때문에 나왔고 택스 트리티 관련은 Schedule OI 가 필요합니다.

glacier, Tax Act 등으로 넣어보시고 수기작성과 비교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IRS Free File 통하면 Tax Act는 무료 - 작성후 제출하지 않고 프린트만 해볼 수 있더라고요.)

 

Attach your documents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 Copy C of each Form 1042-S, attach to the front of Form 1040-NR

Then - Copy B of each Form W-2, attach to the front of Form 1040-NR

Then - Form 1040-NR
Then - Schedule A – Itemized Deductions
Then - Schedule OI – Other Information

Then - Form 8843 (*Tax Act는 8843대신 8840 요구)

삶은계란

2024-04-06 22:35:13

비자발급일을 j1 최초입국일로, intend to leave date는 최초 프로그램 종료 예정일로... 그리고 여행기록은 12/31/2023까지 미국거주 로 고르면 어떻게 되실까요?

도기

2024-04-06 23:29:58

이리저리 해보니 비자발급일을 j1 최초입국일로, intend to leave date 그리고 비자만료일까지 2년 미만으로 해야 트리티 트리거가 되네요. 예를들어 4/15 입국이라면 2년후 4/14 만료가 아니라 4/13 만료일로 해야 트리거가... ㅋㅋㅋ 덕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습니다.

 

삶은계란

2024-04-06 23:32:45

네.. 최초 프로그램 종료일 = date to leave 라고 가정하고 갑니다. J1 비자 자체에는 30day grace period가 있지만, 얼마나 지낼것으로 예상되는지?를 따져볼때는,

최초입국일-프로그램종료일 로 2년 미만이냐 이상이냐 분류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Sprintax가 찐빠낸거때문에 금요일 오후 내내 키보드 샷건 두들겻던 나... ㅠㅠ

(내년 텍스리턴은 더욱더 험난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터보텍스?를 써야하는데 3개월은 트리티를 넣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또 3년차-5년차는 조세협정 21조 연2000불 면세가 또 들어갈수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pro-rata해서 클레임해야할지.. 어 벌써 눈앞이 캄캄한데요)

도기

2024-04-07 00:24:43

"not expected to be longer than 2 years" 니까 4/15 입국시 2년후 4/14일에 떠나도 적용되야할것같은데 Sprintax 계산방식이 이해가지 않네요ㅜ 실제 폼에 떠나는 날짜가 적히지는 않지요? (그러고보니 연방세 면제기간이 24개월이었군요. 3년차 텍스리턴은 회계사님께...ㅠ)

혹시 1099-INT 받으신게 있으신가요? 글래시어는 넣어도 폼에 안 적혔고, Sprintax는 넣어봤는데 트리티 적용되면 taxable income으로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연방세 주세 모두 폼에 안 적혔는지, 우편으로 보낼때 1099-INT도 첨부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bn

2024-04-07 00:47:37

호옥시... 2월 20일로 하고 2월 19일에 떠난다고 하면 적용되나요? 올해만 그런 것이 개발자가 730일이라고 해놨는데 설마 올해가 윤년이라 꼬인거면 너무 허탈할 듯요.

도기

2024-04-07 01:16:34

2023/2/20 입국, 2025/2/19 떠난다고 해도 트리티 적용이 안되고 이 경우에는 비자만료일과 떠나는날 모두 2025/2/18 라고 해야 적용이 되네요.

bn

2024-04-07 01:20:44

원리가 뭘까요... 

삶은계란

2024-04-07 02:08:07

2월29일 윤년 때문이 아니라면... 730일 미만/이상으로 나눈거 아닐까요? 이하/초과로 나눠야 할텐데 음

도기

2024-04-07 04:56:18

윤년 때문이 맞는거같네요. 2022/2/20 입국, 2024/2/19 떠난다고 하니 적용되네요..ㅋㅋㅋ 덕분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bn

2024-04-07 11:44:44

아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마 했는데 아무리 날짜 계산이 어렵다곤 해도 대충 하면 안되는데 ㅠ

삶은계란

2024-04-07 02:10:58

1040NR에는 뱅보등 1099 보고할수있는 칸이 없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NR의 뱅보/이자 등은 세금 납부의무도 없는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체이스 뱅보가 전부 다 올해 1월2일에 들어온게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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