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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랜트]집을 랜트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다림, 2013-07-24 0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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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8/15일에 계약들어갔어요.

빠르면 9월 초나 9월 중순에 마무리 될것 같아요.


집은 임자가 다 있나봐요.

----------------------------------------------------------------------------

안녕하세요? 기다림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하고 짐 정리를 하면서 페킹하고 있어요.

13년의 알칸사 생활을 정리하고 미네소타로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집을 판다고 내놓았는데 몇명 오고 가긴 했지만 제가 잘 아는 분이 이곳으로 이사를 오신다고 해서 그분께 렌트를 주려고 합니다.

13년전에 이곳에 정착하면서 도움도 받고 13년 동안 서로 연락하면서 연락해 오던 형님 가족인게 결국은 알칸사를 그리워해서 이곳으로 오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아쉬워요. 그 형님 내외가 오면 더 재미있게 살수 있을텐데 제가 떠나니 너무 아쉽네요.

아이들 끼리도 좋은 친구가 될텐데...


아무튼 시기가 너무 잘 맞아서 저희집에 오고 싶다고 하네요. 저도 다른 사람보다는 형님께 주고 가면 좋을것 같구요.

랜트비는 좀 낮게 저희 지금 내는 모게지 정도 받고 렌트해 드리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둘다 이런 렌트계약읗 해 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계약서를 쓰자니 그렇고 않쓰자니 그렇구요.


한 1년정도는 일단 계실것 같고 그 이후에도 아마 계속 있을것 같구요.(아무도 모르지만요)


1. 일단은 회사에서 연결해준 리얼터에는 파는것으로 집 내놓은것을 취소해야 겠죠?

2. 구두로는 서로 집을 나가거나 팔려면 2개월정도 전에 서로에게 알려주기로 협의했구요.

3. 랜트비가 동네 아파트 렌트비 수준정도고 형이 집관리(잔듸깍기 기타등등)는 좀 해주기로 했어요.

4. 전기와 가스는 제이름으로 되었는데 제가 취소하고 형이름으로 다시 하면 되겠죠?

5. 모게지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형에게 첵 받아서 제가 대신 내면 될까요? 아님 그냥 형 보러 동네 은행가서 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제가 받고 파랑새로 내는게 좋겠죠.

6. 렌트해주면 이게 저의 Income으로 잡히나요? 그럼 어디에 랜트 준다고 신고해야 하나요? 가서 저도 1년 정도안에 집을 살것 같은데 기존에 알칸사 집을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게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오시는 형님 가족에게는 제가 뭘 해줘야 하나요? (1년 렌트해 주면 그 금액을 적어서 텍스 보고용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류작업은 없나요? 옛날에 뉴저지에서 렌트살때 Landlord 그런것 받아본것도 같아서요)

7. 개인간의 이런 렌트계약 경험있으시면 나눠주세요.


그럼 감사드려요.

17 댓글

아우토반

2013-07-24 05:15:32

제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친구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친구는 한국에 와 있고 미국 보스턴에 있는 집을 아시는분께 렌트...)

 

다른거 보다 계약은 확실히 하시기를.....이런저런 속상한 일들이 생기는것 같더라구요.....

기다림

2013-07-24 05:24:04

사실 제가 이걸로 이익을 보고 그런사이는 아니고 서로에게 윈윈 할수 있는 거라면 좋겠어요.

그분도 어려운 결정하고 오시는데 도움도 되고 저도 급하게 팔지 않아도 좋구요.

준효아빠(davidlim)

2013-07-24 05:32:06

인터넷 찾아보시면 렌트 리스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 들어있는내용들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계약서는 좀 디테일하게 작성해야 좋을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cpa에게 한번 문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신고를 해야하면, 아마도 첵으로 받으셔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캐쉬는 자료가 남지 않으니까요.

저도 아우토반님생각과 비슷합니다.

정말 가까운분이라면, 돈관계는 않하는게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선택권이 별로 없다면 계약서상으로 확실히 하고 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을 위해 서로에게 좋을것 같습니다.

13년만에 떠나시는 동네면 마음이 참 복잡하실것 같네요....하지만.....전진만 하시길.....뒤돌아보지 마시고....ㅋㅋ


푸른초원

2013-07-24 07:25:49

1. 일단은 회사에서 연결해준 리얼터에는 파는것으로 집 내놓은것을 취소해야 겠죠?

==> 리얼터 비용을 회사에서 내 주는 것이라면 테넌트 구했으니 계약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라면 인터넷 상에 있는 계약서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경우, 총 1년 렌탈비용 * 9% 정도를 수수료로 낸적이 있는데요... 들어오실 분이 오래 잘 계시면 좋지만 아닐 경우에라도 미리 계약서 보시면서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2. 구두로는 서로 집을 나가거나 팔려면 2개월정도 전에 서로에게 알려주기로 협의했구요.

==> 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넣으실 수 있고요... 일반적인 것은 한달전인데요.. 2달이면 좋죠.. 

3. 랜트비가 동네 아파트 렌트비 수준정도고 형이 집관리(잔듸깍기 기타등등)는 좀 해주기로 했어요.

==> 위의 드리머 님의 글이 참으로 공감됩니다. ^^

4. 전기와 가스는 제이름으로 되었는데 제가 취소하고 형이름으로 다시 하면 되겠죠? ==> 물론이죠.. ^^

5. 모게지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형에게 첵 받아서 제가 대신 내면 될까요? 아님 그냥 형 보러 동네 은행가서 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제가 받고 파랑새로 내는게 좋겠죠.

==> 꼭 첵이 아니어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의 경우에는 한때는 페이팔로도 받아 봤고요, 지금은 체이스 퀵페이먼트로도 받습니다. 오너명의의 계좌에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없고 그걸 근거로 나중에 세금도 내고 소득증명도 하며, 리 파이낸스도 하게 됩니다. 

6. 렌트해주면 이게 저의 Income으로 잡히나요? 그럼 어디에 랜트 준다고 신고해야 하나요? 가서 저도 1년 정도안에 집을 살것 같은데 기존에 알칸사 집을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게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오시는 형님 가족에게는 제가 뭘 해줘야 하나요? (1년 렌트해 주면 그 금액을 적어서 텍스 보고용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류작업은 없나요? 옛날에 뉴저지에서 렌트살때 Landlord 그런것 받아본것도 같아서요)

==> 인컴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첫 1년이내에는 집을 구입하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매달 렌탈인컴은 발생하나 소득신고를 한적이 없기에 1년 이내에는 인컴으로 인정받기 힘들어요... 반면에 기다림님이 내는 몰기지등은 지출로 해당되니, 1년내 집을 살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금이 많다면야... 전혀 문제없죠... ^^, 반면에 1년 뒤에 소득신고를 하신뒤에는 전체 소득이 늘어난 것이 되니 집 구매하시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테넌트에게 택스 보고용 다큐먼트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7. 개인간의 이런 렌트계약 경험있으시면 나눠주세요.

==> 아 글고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리파인낸스 아직 하지 않으셨고 아직 이율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몰기지보다 좋다면 빨리 서둘러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테넌트 거주시에는 rental property가 되어버려서 좋은 이율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기다림

2013-07-24 09:30:05

감사해요. 제가 가지는 있는 론이 좀 특이한 론(FHA론 중에 Rural development 론이라고 시골지역에 론으로 3%다운 하고도 PMI를 내지 않고 있음 )이라 리파이낸스 알아보았는데 APR은 낮아져도 PMI를 리파이낸스 하면 내야 해서 별 이득이 없더군요. 그래서 리파이낸스는 고려대상이 아니구요.


정리 하면 계약서 잘 쓰고 계약하고 받은 비용은 그대로 렌트내면되고 1년뒤 텍스 보고 할때 보고하면 된다.


나머지 것들은 세입자와 잘 이야기 하면 되고 문제가 될것 같은것은 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된다.


그럼 한번 잘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철이네

2013-07-24 10:00:59

1~4. 집을 파는 것을 아는 형님이 이사 나간후로 연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리얼터분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할때 세입자 말만 믿고 전부 다 해줄 수도 없고, 매니지먼트를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는 매달 일정액 혹은 렌트비의 일정비율을 관리비로 받아가는데, 한인 리얼터분들은 더 저렴하게 도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하신 것은 모조리 계약서에 넣고, "형하고 얘기한대로 적어 넣었어~ 확인해봐~" 하심 됩니다.

 

5. 모기지는 무조건 기다림님이 직접 내시고, 렌트비는 첵이나 페이팔이나 다른 방법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직접 모기지를 낼 경우, 유사시 렌트비도 못 받고, 모기지도 못 내는 경우가 생길것 같아서요.

 

6. 렌탈인컴이 증명이 되어야 새로 집을 사실때 모기지를 받기 편할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수입은 똑같고, 지출은 새 집의 모기지가 그대로 늘어나는 셈이죠.

물론 인컴이 높고, 모기지 2개 합쳐도 저렴하다면 렌트 계약서를 새로 모기지 받을때 낼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남가주의 경우 집값이 높아서 모기지가 보통 1-2천불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1500에 렌트를 준다면 70%를 인컴으로 인정해줍니다. (렌더마다 틀릴 수 있겠죠)

그럼 자기 gross income에 70%인 $1050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렌트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아니면 랜드로드가 집보험에 렌탈 관련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화재같은 재난 발생시 세입자와 집주인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험은 필수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pet을 기르는 경우 따로 pet deposit도 있습니다.

이건 이사가 나간 후에 카펫과 덕트안에 남아 있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special cleaning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pet deposit을 그 용도로 쓴다고 리얼트한테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 주에 첨 들은 내용이라 이부분은 기다림님의 리얼터의 조언을 따르면 될것 같습니다.

메롱카드

2013-07-24 10:19:13

아무리 친한 분이라도 계약서 작성하시고 (특히 maintenance나 repair부분) 그리고 아무리 친해도

security deposit 한달치 정도는 받아두시는게 좋을듯해요.  친하다는 이유로 이미 렌트비도 적게 받으시니

나머지 부분은 스탠다드로 나가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잘못하면 사람도 읽을수 있쟈나요 ^^;;

스떼뻔

2013-07-24 11:26:58

기다림님

일반적인 렌트 계약서는 Office Max에도 있어요.

계약은 반드시 하셔야죠

기다림

2013-07-25 04:06:04

고마워요. 인터넷에도 기본적인 lease양식은 있네요. 거기에 작성해도 될것 같아요.

감사해요.


다를 우려해 주신것 처럼 친한사이에는 이런 계약 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아요.

baekgom

2013-07-25 09:03:17

미네소타에서는 CRP(Certificate of rent paid) 라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줘야하는 서류가 있거든요, 총 1년동안 렌트로 낸 금액이 얼마다..하고 쓰여진 서류요

세입자는 이서류를 택스 리턴받는데 쓰는걸로 알고 있고요

Arkansas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려나요?


암튼, 미네소타 오기로 결정하신거 축하드려요!! 언제 이사오셔요? 오시면 바로 마샬로 가시나요? 


기다림

2013-07-31 02:08:17

오늘(7/31) 이사가요. 10시간 넘어서 중간에 오마하에서 한번 자고 갈것 같아요.

바로 마샬로 8/1일 오후에 들어가려구요. 감사해요.

duruduru

2013-07-31 02:22:57

즐거운 가족여행 되시기를! 오마하에서 할아버지도 만나고 가시나요?

딸아들아빠

2013-07-31 02:38:47

오늘 떠나시는군요. 

마지막 짐정리 잘 하시고, 즐거운 여행되세요.

단비아빠

2013-07-31 06:16:05

여행 무사히 잘 하시고, 이사 마무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쟈니

2013-07-31 06:38:58

안전한 여행 되세요 ^^

철이네

2013-07-31 10:02:04

안전 운전 하시구요.

한두시간에 10분씩 꼭 쉬었다 가세요.

남쪽

2013-08-22 04:51:34

잘 됐네요. 미네소타에 가면 연락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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