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812
- 후기-카드 1824
- 후기-발권-예약 125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659
- 질문-기타 20875
- 질문-카드 11785
- 질문-항공 10246
- 질문-호텔 5244
- 질문-여행 4069
- 질문-DIY 193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9
- 정보 24357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40
- 정보-기타 8052
- 정보-항공 3848
- 정보-호텔 3258
- 정보-여행 1071
- 정보-DIY 207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2
- 정보-은퇴 262
- 여행기 3436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536
- 필독 63
- 자료 65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8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소셜시큐리티텍스의 최대부과소득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올리는 포도씨입니다.
최근에 알게된 소셜시큐리티텍스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셜시큐리티텍스도 최대부과소득액이 있습니다.
2015년기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한국: 근로자(4.5%) + 사용자(4.5%)를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급여소득 월 최고금액은 408만원까지 부담하는데 월 26만원보다 적을경우 26만원을 기준으로 부담합니다.
미국: 근로자(6.2%) + 사용자(6.2%)를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급여소득 연 최고금액은 $118,500까지 부담합니다. 즉 소셜시큐리티텍스의 최대금액은 $118,500 * 0.062 = $7,347이 최대부담금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원이 몇 개든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까지 A회사를 다니고 $70,000 소득을 올리고, 7월부터 연말까지 B회사에 다녀서 $80,000을 급여소득으로 받았다면 $150,000 - $118,500 = $31,500 에 부과된 소셜시큐리티텍스는 다음해 세금보고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맥시멈부담액이 있는 이유는 사회보장성격의 국민연금에 재산재분배효과를 부여하기 때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장과 혜택이 민간연금에 비해 (적게 내고 많이 받기 때문에) 더 좋아서 고소득자의 혜택을 줄이기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린곳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 전체
- 후기 6812
- 후기-카드 1824
- 후기-발권-예약 125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659
- 질문-기타 20875
- 질문-카드 11785
- 질문-항공 10246
- 질문-호텔 5244
- 질문-여행 4069
- 질문-DIY 193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9
- 정보 24357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40
- 정보-기타 8052
- 정보-항공 3848
- 정보-호텔 3258
- 정보-여행 1071
- 정보-DIY 207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2
- 정보-은퇴 262
- 여행기 3436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536
- 필독 63
- 자료 65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8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8 댓글
415
2015-06-17 13:45:47
음..... 그럼 연봉 $118,000 버는 사람이나, $400,000 버는 사람이나 일년에 내는 세금은 $7,347로 똑같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똑같겠죠? ㅠㅠㅠ
그러게 마니 못 벌거면 차라리 조금 버는게 낫겠어요. 어중간하게 벌어서는 이도저도 안되는군요.
마일모아
2015-06-17 14:21:51
FICA만이 있는 것이 아니구요. Medicare를 별도로 2.9% 내야 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http://www.moneychimp.com/features/fica.htm
연봉 40만불의 경우
연봉 118,000불의 경우
415
2015-06-18 09:54:40
라르크
2015-06-17 13:52:3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저02115
2015-06-17 14:22:17
그리고 잡이 두개라 많이 내면 환불도 받구요
여행지기
2015-06-17 14:33:00
결국 "초"고소득자는 한국에서 SS 명목의 부담금이 더 많다? 가 결론인가요?
poooh
2015-06-17 22:10:42
맥시멈 있고, 연말에 정산해서 돌려 줍니다.
하지만 연봉 얼마 이상 넘어가면, 이러저런 디덕션 다 줄어 듭니다. 그리고 AMT 라고 해서 따로 텍스를 더 냅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는 연봉 얼마 이상 넘어가면, 샐러리 스트럭쳐를 조정 해 주기도 합니다. (샐러리를 더 나눠서 준다던가 혹은 회사 equity 로 준다던가 등등등)
그리고 health plan이 다른 곳도 좀 있습니다.
달빛사냥꾼
2015-06-18 09:15:35
매년 물가에 따라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작년(2014)에는 $11700 이었나 그랬습니다.
메디케어는 반대로 고속득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내는 금액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소셜 베네핏을 받아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어차피 소셜 신경 안 쓰고 따로 자기 돈을 굴리기 때문에 이거 상한액 신경 쓸만한 분들은 주식이나 따로 투자를 하시고 계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