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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색에 한계를 느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자이며 현재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입니다.
내년 3월초에 여권이 만료인데 올해 12월 - 내년 1월에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 나올 계획을 세우고 발권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미국 출입국 시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영주권자한테도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그래야한다면 한국 입국 후 2 주 정도 체류 예정인데 그 때 한국에서 여권을 갱신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안 된다면 제가 사는 지역에 영사관이 없는 관계로 예상치 않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야하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미국 출국 시 여권이랑 입국 시 여권이 갱신하여 달라져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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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iya44
2015-09-23 13:38:58
저는 한국 표 끊어 놓고 여권유효기간이 얼마 안남은 것 확인했습니다.
한국 입국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3일만에 한국에서 여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빠른 서비스는 정말 좋지요!! 사진은 미리 찍어가시면 더 시간을 아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새 여권 받아오시면 됩니다. 영주권 가지고 들어올때 입출국시 바뀐 여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효한 비자가 만료된 여권에 있어도 새여권과 함께 보여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늘고길게
2015-09-23 18:27:24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 가자마자 먼저 처리해야겠습니다 ㅎ
이백쌀
2015-09-24 15:32:52
제가 아는 친구는... 웃지못할 사정으로 공항가서 카운터에서 여권때문에 빠꾸먹고 (신혼여행 비행기 탑승 못함)
아부지의 친구분 도움으로 하루만에 새 여권이 나오기도....
edta450
2015-09-23 18:37:54
미국 영주권자에게 미국 입국에 있어서 필수 서류는 여권이 아니라 영주권입니다. 미국 영토에 들어올 때에는 미국에서 발급된 서류가 우선이거든요.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영주권만 있으면 여권이 없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한국은 소위 말하는 6-month club의 예외국가이기때문에, 미국에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체류기간만큼만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