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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병원비/장례/상속 관련해서 상담을 해줄 만한 분 아시는 분 계시련지요? 한국어 가능하시면 더 좋지만 영어만 가능하더라도 일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바다에서 거주하시던 제 와이프쪽 외삼촌이 암투병을 하시다가 주말에 돌아가셨는데 상황이 약간 복잡한 것 같아 전문가 분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해서요.
본인 보험이 없었다고 하시고요. (보험 대상자가 되기 1년전이라고 하는데 아마 메디케이드 대상자가 되시기 1년남았다고 대충 해석했습니다). 재산도 거의 없으셔서 아마 병원비 감안하면 마이너스라고 보입니다. 작년에 외숙모와 이혼하시고 아이들도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외숙모측에서는 병원비나 장례비를 내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적절히 순화한 표현입니다 ㅡㅡ). 생전에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워낙 잘 해 주셨던지라 처갓집을 포함한 한국의 친척들이 나눠서 비용을 지출하기로 했는데 저의 짧은 미국 병원에 대한 경험상 걔들이 "나 누구누구 친척인데 그 사람 장례 치르고 싶다" 라고 하면 바로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바가지 씌울 것 같더라고요 (특히 보험이 없으니 병원비 부분은 지들 멋대로 청구하겠지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받을 만한 변호사나 적절한 단체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병원에 어프로치 해야할 지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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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초보쪼꼬맘
2017-01-14 01:46:27
bn
2017-01-14 07:32:46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빌이 얼마 나오는 지도 봐야겠네요. 근데 일단 수습을 하러 한국에서 친척이 대표로 오시기는 하는데 장기 체류하시는 건 아니라서 상황을 봐야겠네요.
주급만불
2017-01-14 03:59:15
bn
2017-01-14 07:37:27
아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당연히 소셜워커와 상담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건은 병원과의 dispute 대응이 주가 아니라 현재 이혼하신 배우자 및 자녀들이 그다지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재산 정리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고인의 재산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와 혹시 모를 이혼한 배우자 및 자녀들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mislead하는 걸 막기 위한 게 큽니다... 모두가 같은 편이라고 가정하면 일이 좀 더 수월할 텐데 그쪽을 100% 신뢰하긴 힘든 상황이라서요.
주급만불
2017-01-14 11:50:07
최근 지인분이 암투병 중 부인에게 이혼 당하고 그 자식들이 작당해서 아버질 가정폭력으로 몰아서 전재산 탈탈 털리고 애처롭게 홀로 임종을 맞으신 분을 봐서...
가능하면 고인 삶을 존중해 주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샌프란
2017-01-14 17:30:11
불루문
2017-01-14 07:52:03
bn
2017-01-14 08:16:21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누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간에 불화가 생긴 경우가 많아서 너무 걱정하고 있었나 봅니다. 일단 대표로 건너오시는 분께는 서류 사인 조심하라고 정도만 알려드려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