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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다른 곳에서 세금 받을 생각을 하는군요.

라이트닝, 2017-11-27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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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nbc.com/2017/11/20/senate-tax-bill-ends-this-stock-sale-strategy.html


세금 계산할때 FIFO를 강제화하려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stock/etf를 여러번 나누어 산 후에 팔면 기존에는 tax에 유리하게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오래된 것을 팔게 되니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을 수 있겠군요.
근데, 이 법안이 좀 웃긴 것이 account가 여러개 만들면 대충 피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세금 피하는 법은 wash sale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법을 생각해내는지 모르겠네요.

기존에 이익을 많이 본 후에 최근에 다시 사서 단기 손실이 나면 이것을 손실로 안쳐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는 wash sale로도 충분히 막고 있었거든요.

단적인 예로 회사에서 RSU를 받은 후 세금 내려고 팔면 새로 받은 주식 대신에 가장 오래된 주식을 팔게 되는데, RSU 받아서 세금 내고, 이전 주식 판 capital gain은 또 세금을 내야 되겠군요.

자꾸 이렇게 다른 곳에 세금 걷을 생각하는 것보면 이번 세제 변경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려면 그냥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은 일주일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묻혀있었군요.
오늘 한 브로커에서 온 이메일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 상원 의원에게 이메일이나 보내봐야 되겠네요.

아래에 예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An Example
 
 
 Suppose you hold a significant amount of a company's stock, accumulated over a 20-year career. You're now retired, and you want to sell some company stock to diversify your portfolio. Assume the purchases over time range from $5 per share up to $90 per share, but the stock now is trading at $50. 

If you sell at $50, rather than being able to take losses on the stock purchased above $50, the Senate Bill could require you to pay capital gains taxes on the appreciation of the stock from $5 to $50. That is, even if you have experienced sizeable paper losses on the purchases above $50, the Senate Bill might force you to pay taxes calculated on the largest gains possible. 

We don't think that's fair. We feel the Senate should stand up on behalf of individual investors and reject imposing a FIFO cost basis requirement on sales of securities.


14 댓글

히든고수

2017-11-27 19:47:50

이런게 있었군요.


같은 주식 시간 두고 나누어 산 사람한테는,

불리한 내용인데,

세금 걷는 입장에서는 메이크 센스다요.


응용을 하자면,

한 다섯 가지 다른 주식을 사서,

딴 놈은 안 팔고 가져가고 때인 놈은 팔아서 손실 실현해서 소득 줄이고,

바로 이름이 다른 놈을 사고요,

딴 놈은 나중에 퇴직한 후에 세금 안 낼 정도씩 나누어 팔거나,

어디 기부하거나,

아니면 죽어서 상속시키면,

캐피탈 로스에 대한 세금 감면은 고스란히 받고,

캐피탈 게인에 대한 세금은 안 내거든요.

생활비가 부족한데 캐피탈 게인 실현시켜서 세금 내기 싫으면,

주식 담보로 빌려서 쓰구요.

이짓을 죽을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이걸 같은 주식에서도 어느 빈티지를 팔 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서,

이득/손실을 매니지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하는 사람은,

비싸게 산걸 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는데,

처음에 산걸 팔라니 팔수도 안 팔수도 없어지니 손실이 크긴 한데요,

크게 보면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과세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

엣셋트라

2017-11-27 20:34:43

히든 고수님 말씀을 들으니 일리가 있긴 하네요. 다만 문제는 저런 세금은 피해나가기가 쉬울 것 같아서 현실성이 있나 궁금하네요.

라이트닝

2017-11-27 22:38:26

Tax loss harvest라는 방법으로 손실만들면서 액면가는 계속 늘려나갈 수 있죠.
그런데, tax loss를 내더라도 결국은 손해기 때문에 일부러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상속할때까지 안팔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 감면이 되는 점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할때 세금 감면을 안해주는 쪽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미 상속세 없앤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 문제는 같은 주식이 몇 개의 브로커지에 나눠져 있는 경우 주식을 팔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가장 오래된 주식을 찾아서 cost basis와 거래 날짜를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결국 캐피탈 게인에 관해서 과세는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realized gain에 대해서만 하고 있었지요.
Unrealized gain에 대해서도 상속할 떄 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이를 두고 세제를 간편하게 한다고 선전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Tax loss harvesting을 막으려고 ETF도 capital loss를 만들고, 비슷한 종류를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상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옥동자

2017-11-27 20:24:20

RSU가 베스팅 될 때 세금을 떼고 나머지가 베스팅 되는데요... 이게 강제로 오래된 주식부터 판매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ㅜㅜ 이러면 최악이네요... 장기보유가 불가능할 정도루요.

라이트닝

2017-11-27 22:42:29

이 룰이 적용되면 팔떄는 가장 처음에 산 것이 팔리게 되니 가장 오래된 주식이 팔리게 되겠지요.

RSU와 ESPP로 모두 가지게 있게 되면 RSU 때문에 오래된 ESPP가 팔리는 상황이 발생하겠군요.

문제는 다른 브로커에 옮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ESPP의 경우는 세금 처리가 달라서 따로 마킹이 될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여러 브로커에 주식이 나눠져 있으면 가장 오래된 것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스스로 보고하라고 한다면 기록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같은 브로커내에서만 한다면 계속 다른 곳으로 트랜스퍼하면 피해가겠네요.

불루문

2017-11-27 20:47:04

잘 모르겠는데요.. 1월에 사고 2월에 같은 주식을 더 비싸게 산후 4월에 조금 팔때, 2월에 더 비싸게 산걸 기준으로 세금을 낼수 있다가, 이젠 1월에 산 기준으로 세금 내란소리로 봤는데요.. 아닌가요

라이트닝

2017-11-27 22:31:04

맞습니다.

그런데, 한달 차이면 괜찮은데,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몇년 전 주식, 몇십년 전 주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괜히 물타기 잘못해서 손해나면 20년 주식이 팔려버리니 골치 아파지죠. 

재마이

2017-12-01 14:44:47

현재 50표 모앗고 Susan Colins 도 자기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찬성으로 돌아갔답니다. 부통령 표 필요없이 통과될 듯 하네요...

그런데 아무도 풀 법안을 본 적이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라이트닝

2017-12-01 15:03:48

안그래도 어제 찾아봤는데, 어디에 숨어있는지 못찾겠더라고요.
법안이 엄청 길더군요.

재마이

2017-12-01 15:08:26

아직도 수정중이래요... 그래서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라이트닝

2017-12-01 15:09:43

그럼 공개되어 있는 것은 하원안인가 보군요.

라이트닝

2017-12-01 15:06:28

RSU에 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cash transfer 옵션으로 tax를 내면, ESPP가 팔려버리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PP의 경우는 qualified 되는데 1.5년이 걸릴 수 있는데, ESPP가 가장 오래된 lot이라면 새로운 RSU가 들어올때 ESPP가 팔려서 disqualified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팔아서 현금 마련해서 세금 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바로 바로 파시는 분들은 별 영향은 없을 듯 하지만, 오래 묵은 RSU, ESPP가 있는 경우 sell to cover 옵션을 선택하시면 (대부분이 이 옵션 쓰시지요.),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돌

2017-12-01 15:13:28

만약에 오래되어서 qualified된 ESPP 가 있다면, 이 오래된 ESPP가 팔려 RSU 세금을 내는것과, 따로 cash로 RSU 세금을 내는것과 별 차이가 없는건가요?

라이트닝

2017-12-01 15:44:11

그렇지요.
다만 Qualified ESPP라도 받을때 할인분에 대해서는 income tax rate으로 세금을 내어야 되어서 세금내는 양이 같은 시기의 RSU보다 많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주식을 팔아서 세금 낼 수도 있으니까요.
캐쉬로 내면 조금 더 옵션이 다양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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