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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어제 freeway exit에서 앞 차가 갑자기 stop을 해서, 와이프도 바로 stop을 했는데, 뒤에 있던 차가
제 와이프 차를 박아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차는 범퍼에 살짝 부러졌구요.... insurance/driver license/사진 등 필요한 자료들은 공유를 했어요...
저희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claim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잘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 해서 여쭤보아요...
저희 보험회사, 상대방 보험회사에도 전화를 해서 claim 번호는 받은 상태에요...
1. 저희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claim 진행을 하는데, 보험회사 측에서 collision coverage deuctible $500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option을 2개를 줘요
a. $500 돈을 저희가 보험회사에 돈을 내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랑 contact해서 일 처리를 해준다... 대신 일 처리후, 너가 낸 $500은 최대한
우리가 maximum으로 상대방 보험회사 통해 받아낼 것이다.
b. "a" option이 싫으면, 상대방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줄테니 거기에 전화를 해서 직접 claim 처리를 하면된다..
뒤에 차가 잘못을 한거라, 저는 저희 보험회사에 전화만 하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 contact하고 다 알아서 진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Collision Coverage Deductible $500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너가 내야 한다... 얘기를 하니 이해가 안되서요...
*질문 : 이렇게 $500 deducible 을 내고 일 진행을 하는게 보통 맞는지 해서요...
2. 사고가 나고, 와이프랑 같이 목/어깨가 조금 놀라서 안 좋은거 같다 해서, Hospital ER에는 혹시 몰라 갔어요. 이틀이 지나는데
목이랑 어깨가 좀 계속 안 좋아서, Chiropractic을 갈려고 해요.
*질문 : 1번 option "b"로 제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니, 와이프 목/어깨가 안좋아서 Chiropractic 진찰을 받아야 할거 같은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 보험회사랑 얘기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지 해서요..
3. *질문 : 1,2번 복합적으로 병원가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이리저리 신경이 쓰이니, 그냥 $500을 내고 저희 보험회사 통해 일 처리를 맡겨서 해버리는게 나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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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댓글
모밀국수
2018-10-12 13:23:05
1번에서 본인과실 없으면 디덕터블 돌려줍니다.
calypso
2018-10-12 15:37:24
디덕터블 500불 돌려주나요? 내 잘못 아니니 당근 받아야 할 돈이지만서도...우리 직원은 신호 대기중 뒷차가 와서 쾅 박아서 차 폐차시키고 몇일전 보험회사에서 14900불 나왔는데 500불 제하고 주던데요? (물론 병원 치료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별개) 이거 에이젼트하고 다시 얘기해야 하나요? 내 일도 아니고 직원일이라서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원글님 옵션 1b 하고 똑같네요.
느낌아니까
2018-10-12 15:43:58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래임해서 돌려줍니다.
정보와질문
2018-10-12 16:15:38
양측 보험회사가 같은 회사라면 받을 확률이 거의 100%이지만, 다른 회사일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구요.
모밀국수
2018-10-12 15:47:53
나중에 돌려준다는거죠 보험사들끼리 과실산정 끝난다음에요.
calypso
2018-10-12 16:20:25
체크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았는데 이 말인즉 과실산정이 끝난것 아닌가요? 과실산정이라는 뜻은 병원치료까지 다 완료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모밀국수
2018-10-12 16:27:14
1b 로 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체크를 주던가요? 저는 제 보험회사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에 제 보험회사에서 또 $500 받았구요.
버섯기타
2018-10-12 16:06:16
감사합니다.....
페데로
2018-10-12 13:54:59
1a로 진행하시던 1b로 진행하시던 결국 차는 원하는 body shop에서 고치시면 돼요. 500 디덕터블은 모밀국수님 말씀처럼 본인과실이 아니면 나중에 어자피 돌려받기 때문에, 먼저 내는것이 상관없으시다면 카드로 결제하시고 돈으로 받으시면 카드 스펜딩용으로 500 먼저내고 나중에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되구요 ㅎㅎㅎ
보통 property damage를 처리하는 방식이랑 병원비 처리하는것은 따로 구별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1a로 진행하시던 1b로 진행하시던, 병원비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전혀 영향이 있지 않아요. 아마도 Property damage representative와 전화통화 하신 것 같은데, 병원 담당하는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representative가 따로 asisgn 될거에요. (만약 insurance에 pip coverage가 있으셨다면) 그분하고 병원 관련된 일 처리를 할텐데, 일단 연락이 되지 않았어도 몸이 안좋으시면 무조건 chiropractor 찾아가서 claim# 와 insurance information을 병원에 알려주고 치료먼저 받기 시작하셔요. Property Damage claim 과 pip claim #는 보통 share를 해서 한 claim#만 필요하구요.
병원도 accident claim을 늘상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insurance 정보 주시고 사고났었다고면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달아놓고 나중에 청구하는게 익숙하더라구요. 일단 병원 열심히 다니시고 몸 건강 챙기시는것을 일순위로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동차야 고치면 간단한것이지만 후유증은 꽤나 오래 가는분도 많더라구요.
버섯기타
2018-10-12 16:05:52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저희 보험에 medical coverage가 없다고 상대방 보험회사랑 직접 연락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요..... 페데로 님 말씀처럼 우선 먼저 병원가고, 병원에서 상대방 claim #를 주고 거기로 청구하라고 하면될까요? 저희 보험회사가 Geico인데... 애기하는게 자기들은 도와줄게 없고 너가 상대방 보험회사랑 직접 contact해야 한다면서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페데로
2018-10-12 18:35:18
property damage claim 담당하는 애들은 딱 그것만 처리하려고 하고 그 밖의 일은 잘 모르고 상관도 안하려고 하더라구요. medical coverage가 없으시면 다른 보험 liability (깽값)을 받으면 되시니 그쪽 claim 주시고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 잘 받으시면 될 거에요!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돈이 따로 드는게 아니라 받는 settlement의 1/3을 통상적으로 가져가는데, 없이 받는 돈보다 변호사 끼고 본인에게 떨어지는돈이 오히려 더 많아서 미국에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서류작업 등등의 일도 신경 안쓰셔도 되시고 더 편하실거에요. :)
RSM
2018-10-12 16:38:43
저희 보험에 medical coverage가 없다고 ..... 이게 Geico 가 없는게 아니고 버섯 기타님이 보험 커버를 들지 않았기 때문일거에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메디칼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죠.
이런경우는 상대방 보험 클레임 번호를 가지고 병원을 가셔야 해요.
버섯기타
2018-10-12 16:50:40
네... 우선 병원가서 진찰 받고 말씀하신대로 상대방 보험 claim 번호 주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RSM
2018-10-12 16:55:09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여러가지로 손쉬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