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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비자 스탬핑 질문입니다.

동생, 2019-01-09 2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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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저는 F1에서 H1B로 미국에서 바뀐 상황이고

와이프는 F1에서 F2 (미국에서), 그리고 H4로 미국에서 바뀐 상황입니다.

 

EB3 - 콤보카드 나오고 인터뷰 기다리는중 입니다.

H1B & H4 - 어제 승인나서 승인 서류 받아왔습니다.

 

 

와이프가 재일교포라서 일본 영주권을 갱신하러 내일 일본에 잠시 다녀옵니다.

원래는 콤보카드를 써서 입국할 생각이었는데

 

어제 H1B & H4 승인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H4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중인데요,

 

어제 변호사 사무실과 얘기했을때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를 사무실에서 좀 효과?신용적이게 써준다고 해서 Ok 했는데 (그 후 HR에서 확인받고 싸인하기로..)

알고보니 이것도 수임비를 드려야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로도 H1B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걸 가지고 인터뷰에 가도 괜찮으려나요?

 

마치 F1 비자 처음에 새로 준비할 때 유학원에 돈주고 준비했는데

F1 비자 연장할때는 제가 알아서 준비해서 했었던 경험하고 비슷한거 같아서요.

 

그래서 아래 서류들을 제가 다 준비할 수 있는거 같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통해서 서류준비 안하고 제가 해도 괜찮을지...

F1때랑 생각하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H4는 처음이니 꼭 해야하나 걱정도 되서요

경험자분들 부탁드립니다.

H4 Visa Stamping Documents Checklist

  1. Passport
    All passports including old and expired.
  2. DS 160 form copy.
  3. Visa interview appointment confirmation copy.
  4. Marriage Certificate (Original)
  5. H1B primary spouse documents
    1. Form i797C (H1B approval notice) – Original is best. If not possible, then carry color copy of i797 approval.
    2. Form i129 (H1B application) copy – Carry color or Black and white copy of i797 approval.
    3. H1B LCA copy – Carry color or Black and white copy of LCA posting.
    4. Passport copy – Carry color or Black and white copy of first 2 (with photo) and last 5 pages (address details) of passport.
    5.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 Original – H1B can get it from employer.
    6. 3 months Pay stubs/ Salary slips – Color of black and white copy
    7. Last 3 year W2 (if any) – Color of black and white copy
  6. Wedding Invitation Card
    Optional, but recommended. Card from both sides, if available, in original.
  7. Wedding Color Photo Album
    Optional, but highly recommended to carry to prove that real marriage took place.
  8. Birth Certificate
    In Original if H4 applicant is less than 14 years old.

26 댓글

보릿자루

2019-01-09 20:52:53

H1B 배우자는 status만 바뀐 상황에서 17년12월에 H4  혼자 나가서 서류 준비해서 받고 들어왔어요. List 하신 서류들만 잘 준비하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H1B 직업이 무엇인지 무슨일 하는지만 물어보고 비자 승인됐고,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는 회사서 주는 서류 그냥 받아서 가져 갔습니다.  

동생

2019-01-09 22:00:26

감사합니다 

마음이 놓이네요 

 

그나저나  i797이  i129 의 승인 레터인데  왜 i129신청서까지 따로 준비해가는지는 좀 궁금하네요..

보릿자루

2019-01-09 22:26:10

Petition Number 확인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데요. 저는 i129 안가져가고 i797 copy를 들고 갔었어요. 요기 미대사관 영문싸이트에는 http://www.ustraveldocs.com/kr/kr-niv-typework.asp#applicationitems    The receipt number printed on your approved I-129 petition. 라고 되어있는데, 또 한글싸이트는 그냥 Petition Number 라고만 되어있더라고요. 두개다 가지고 계시다면 다 가져가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동생

2019-01-09 23:18:59

이게 제출한 i-129는 지원서라 아무린 페티션 넘버가 없는데

혹시 receipt 을 얘기하는건가요? 이부분이 가장 아리송합니다 ㅠ

느낌아니까

2019-01-09 21:11:55

F1과 다르게 H1B/H4는 요구하는 서류만 준비하면 되니깐 변호사 없이 혼자 준비해도 됩니다.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는 회사 HR에 이야기를 해야지 변호사가 만들어 주면 좀 이상하지요? 보통 하루 이틀안에 HR에서 준비해 줍니다. 급하다고 하면 바로 그자리에서 프린트 해서 사인하고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웨딩초대장, 웨딩 앨범등은 가져갈 필요없고요. approval notice도 사본가져가도 되고요.

간단하게 가져오라는 서류들만 잘 준비해가면 됩니다. Original이 필요한 경우 오리지널 가져오라고 되어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전엔 H1/H4 신청자와 배우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도 필요했던거 같은데요. ㅋ 어쨌든 가져오라는 서류만 가져가면 됩니다. 

동생

2019-01-09 22:02:00

아무래도 변호사가 필요양식에 맞춰 해주고 그럴려고 했던거 같은데..

 

방금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랑 다른 서류들 전부 받아왔습니다 ㅎㅎ!

i-129도 신청서 사본 HR에서 받아오고..

 

아, 출입국사실증명서가 i-94가 맞지요?

느낌아니까

2019-01-09 22:07:24

DS 160 form 작성하고 나면 필요서류가 뭔지 나오지 않던가요? 오래되서 기억이 ㅋ

출입국사실증명서는 한국동사무소나 출입국사무소 같은데서 발급받을수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필요서류가 아니라면 안가져가도 됩니다.

동생

2019-01-09 23:20:11

아하.. 와이프가 재일교포라서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볼거라서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와이프한테 준비해 갈 수 있으면 해가라고 해야겠네요 !

A.J.

2019-01-09 22:28:32

H1b 두번이나 받아보고 아내의 H4까지 받아봤는데 준비 서류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웹사이트 보지 마시고 대사관 홈페이지만 보시고 거기에서 가져오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동생

2019-01-09 23:20:52

감사합니다. 일반사이트에는 가끔 불필요한? 노파심에 준비하는게 많아보이긴 하네요 ㅎㅎ

동생

2019-01-13 17:32:55

내일 와이프가 인터뷰를 받는데

 

대사관에서. 영주권 진행중이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 답해야하냐는데. 혹시 아시는분 계십니까?! 

bn

2019-01-13 17:44:18

사실대로 대답하셔야죠. 영주권 진행은 h4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거짓을 얘기하시는 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생

2019-01-13 17:52:21

감사합니다!

어디 블로그에선. 에치원 에치포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돌아올듯 얘기하라고 겁을주어서..

사실대로 고하겠습니다!

BBB

2019-03-04 19:44:05

H4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토잉해봅니다.

1. 전에는 H1B승인과 같이 ( 또는 거의 비슷하게) H4가 승인났었다고 하던데, 요새는 H4는 좀 늦게 따로 승인 난다고 하던데, 늦게 받으셨나요? (사실 H4가 따로 승인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F1/F2처럼 먼가 세트로 같이 처리되는거라 생각했는데)

2. 어디서 읽은건데, H4가 EAD때문에 (실제 워킹 퍼밋을 받지 않더라도) H1B랑 따로 처리되는거라던데 (여전히 H1B와 엮여는 있지만), H4 스탬핑 하실 때 H1B 승인관련 서류만 갖고 하셨나요? 위에 리스트에는 H1B 관련 내용만 있어 보여서요.

혹시나 H4 스탬핑 하셨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썽파

2019-03-04 20:15:17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1월에 H1b extension, H4 extension 스탬핑 새로 받아서 미국 들어왔는데, 아는범위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저같은경우는, 대사관 인터뷰 잡을때 저랑 배우자 함께 신청했습니다. 인터뷰도 함께 봤고요. 승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았지만, 저는 바로 다음날 여권 배달이 되었고, 배우자는 하루더 지나서 여권 배달 되었습니다. H1b 주 신청자 먼저 승인 나게되는것 같아요. (하루차이로)

2. 이번에는 저희가 함께 대사관 가서 extension 스탬프 받아 오는거라, 주 신청자인 저와 함께 동행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첫 H4 받을 당시에는, H1b 승인 관련 서류 및 가족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동사무소에서 한글로 발급받아서 배우자가 인터뷰때 지참하였으나, 영사관님께서 확인은 안하셨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BBB

2019-03-04 21:16:38

혹시 한글서류들 번역이 필요한가요?

썽파

2019-03-04 21:33:20

아니요 번역같은거 전혀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받은거 그대로 가지고 갔었습니다. 영사관님이 체크도 안하시더라구요;; 

동생

2019-03-04 20:39:46

안녕하세요

1. 저는 승인이 같은 날에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청하였고 노티스를 같이 받았습니다.

2. H4가 EAD가 나오나요? 안나오는걸로 압니다. 제 와이프도 없구요.. H4스탬핑 할 때, (저는 미국에 계속 일하느라 있었고 와이프만 혼자 갔습니다) H1b 승인서류, H4 승인서류, 여권만 보았다고 하네요 

BBB

2019-03-04 21:16:03

같은 날 승인 되었군요. 지인중에 3개월 이상 차이를 두고 받은 경우가 있어서 (h1b는 2018년 9월중, h4는 2019년 1월중) 두개 승인이 다르면 저 중간 기간중에 여행이 가능할까 싶어 질문 했던 것 입니다. 그리고 h4 working permit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전에는 된것으로 들었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어쨋든 h4 스탬핑을 위해서는 h4 승인서류가 필요한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bn

2019-03-04 21:52:36

H-4 Ead는 140이 통과되고 문호를 기다리는 (보통 인도 중국인) 사람들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겁니다.

 

물론 문호 기다리시는 eb-1 이시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요

썽파

2019-03-04 21:35:09

H4 EAD 카드는 영주권 진행중, I-140 까지 승인 받으시면, H4 EAD 신청 할 자격 되십니다. 하지만 보통 영주권 들어가시는분들은, 140, 485 같이 신청하시고, 콤보카드(EAD) 카드가 485 신청후 얼마 안지나서 바로나오기 때문에, H4 EAD 카드가 대다수의 한국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동생

2019-03-05 22:13:22

현재 콤보카드에 H1,H4상황이네요

 

해당사항이 아니기에 결국 와이프는 일을 못하는 상황이 맞는거죠?

와이프 콤보카드를 쓰면 H4가 사라지는것으로도 알고있어서 그래서 일을 못하는걸로..

 

 

bn

2019-03-05 22:19:52

H4가 dual intent비자이기 때문에 사실 EAD를 쓰셔도 상관 없긴 합니다. 만약 H1B만 유효하다면 485 거절 되시더라도 나갔다가 H4비자로 다시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동생

2019-03-05 23:56:48

감사합니다. 

제 변호사는 혹시 모를 세금보고 문제때문에 

H4인데 왜 일했냐고 트집 잡힐 경우를 대비해 EAD는 안써도 괜찮으면 안쓰는걸 추천한다고 해서 저희는 쓰지 않았던것 같네요

다시한번 머리속에 정리 완료했습니다!

썽파

2019-03-06 20:17:24

H4 비자신분이더라도, H4 - EAD 를 발급받고, 일 하고 세금 보고 하는거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EAD 없이 일한것도 아니고, 인터뷰에서 혹시 질문 하더라도, H4로 EAD 받아서 일했다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을겁니다. 콤보카드 EAD를 써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법으로 하는거 없이, EAD 정보로 I-9작성 하고 일 하면, W2 도 정상적으로 받을것이고, 세금보고도 정확하게만 하신다면, 트집 잡힐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생

2019-03-06 22:29:30

감사합니다! 와이프에게도 알려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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