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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한줄요약: 상원 통과되었습니다... HR1044와 reconcile 후 하원/상원 재통과 및 대통령 사인 받으면 시행입니다...

 

 

Bill text: https://www.dropbox.com/s/6lgmvcyofxiv3xr/redline12012020.pdf?dl=0

 

경고: 마모는 정치글 시사글 금지입니다. technical discussion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고2: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건 법적 조언이 아니고 저는 법적조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무언가 액션을 취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글이 적절한 해석인지 아무런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문서를 요약 번역 한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3/2020

 

요약:

 

I. 현재 한 나라에서 7프로 이상의 영주권 쿼터를 가질 수 없게 하는 조항을 개정:

 

1. 가족이민의 경우 나라별 쿼터 15프로. 지역 (홍콩 같은 종속 지역의 경우 2프로)

 

2. 취업이민의 경우 나라별 쿼터 폐지

 

1) 단, EB2/EB3의 경우 적용일로부터 9년간 단계적으로 폐지

 

* Year 1: 인도/중국 (물론 법안에는 가장 대기열이 긴 나라 두곳이라고 되어있지만 다들 아는 얘기니까 나라이름을 넣겠습니다)외의 다른 나라 쿼터에게 30프로 할당

* Year 2: 25프로 할당

* Year 3: 20프로 할당

* Year 4: 15프로 할당

* Year 5-6: 10프로 할당

* Year 7-9: 5프로 할당

* Year 10-: 전면폐지

 

2) 위와 별도로 Year 1-9 동안 5.75프로의 EB2/Eb3 쿼터를 별도로 인도/중국을 제외한 나라에게 할당.

 

아래의 순서로 쿼터 할당

 

* EB2/3 principal applicant의 derivative beneficiary

* 140 신청 직전 4년간 미국에 거주하거나 일하지 않은 사람

* 그외 다른 인도/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3) 위 두가지와 별도로 적용일로부터 7년간 4400개의 비자를 schedule A occupation에 할당.

 

4) 그외 schedule A principal applicant의 dependent는 schedule A principal과 같은 순위로 다른 쿼터를 할당 받음.

 

5) 뭐 그외 한 나라가 얼마 이상 차지 못하게 하는 기타 규정이 있지만 미미하니 넘어갑니다.

 

6) 적용일은 first day of the second fiscal year beginning after enactment of the law 입니다. 2021년 9월 이전에 대통령 서명되서 시행될 경우 22년 10월 부터 시행입니다 (이민 회계년도는 10월 부터 시작).

 

3. 최근 2년간 H1B나 H4로 미국에 체류한 사람은 취업이민 쿼터에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 적용일로부터 9년간 전체 취업이민 쿼터의 70프로만 사용가능. 즉 전체 취업이민 쿼터의 30프로는 무조건 H1B나 H4 신분을 최근 2년간 가지지 않았던 사람에게 할당됩니다

* 그 이후부터는 쿼터의 50프로만 사용가능

* 단 이 조항은 미국에서 메디컬 스쿨을 나와서 의사로 근무할 사람이나 NIW를 허가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II. LCA 의 Posting requirement를 DOL이 만드는 웹사이트에 하도록 개정

 

III. H1B petition 절차 개정

 

* LCA에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방법론 기재

* 해당 포지션을 광고할 때 H1B 비자로 일할 사람만 뽑는다고 하거나 H1B 비자로 일할 사람을 선호한다고 하지 않았어야 함

* 해당 포지션에 채용할때 H1B 비자로 일할 사람을 대상으로 뽑으면 안됨

* 과거 Secretary of Labor가 기정하는 기간 안에 한명 이상의 H1B를 뽑은 적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중의 W-2 제출

 

IV. H1B petition 자격요건 강화

 

* 미국에서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미국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반 이상이 H1B나 L1비자 소유자면 안됨

* IRS 규정에 의해 single employer라고 간주되는 고용주는 위 조건에서 얘기하는 고용주로 간주

= 즉 쪼개서 50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회사를 다량으로 만들어서 규정 회피 금지

* 이 조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H1B는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고 이런 조항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전직도 안됨

* 이 규정은 법 시행 180일 이후 적용

 

V. H1B 규정 위반을 신고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정책 추가. 그외 H1B abuse 단속 강화등 언급

 

VI. 485 접수 관련 개정

 

* EB1/2/3는 문호 여부와 상관없이 140 승인 후 2년후 부터 485 접수 가능. 단 승인은 문호가 열려야 함.

* 한번 485 접수되면 자녀의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 dependent child로 영주권 같이 받을 수 있음

* 취업이민 스폰 되는 포지션은 지역의 해당 고융주가 고용하고 있는 비슷한 미국 근로자와 비슷한 duty, hours, compensation을 받아야 함. 해당지역에 최근에 고용한 미국 근로자가 없을 경우 해당지역의 비슷한 미국 근로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attest 해야 함.

* 주신청자가 EAD 신청시에는 최근 1년안에 작성된 485j를 같이 접수해야함.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current나 prospective employer가 비슷한 duty, hours, compensation을 제공한다는 걸 증명해야 함. 승인될 경우  EAD는 3년간 유효.

* 영주권이 승인되는 시점 최근 1년안에 485j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이민국은 485j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게 제 시간에 접수되지 않는다면 NOID를 날릴 것이다

= 해석: 영주권 승인 시점에 485j 써줄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일할 지역에서 비슷한 업종을 가진 근로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 485 접수하는 시점에 취업허가가 있거나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경우에만 EAD를 신청 가능합니다.

= 해석: F2 배우자, O3 배우자나 부양 자녀들이 485를 접수할 경우 접수 시점에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485 접수해도 EAD를 못 받게 됩니다.

* 485J 접수시에 수수료 $2000불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신청자는 EAD 신청할 때 485j를 접수해야 하므로 $200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조항은: 법 시행 1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 이 조항은 시행 9년후 소멸합니다.

 

VII.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not admit to the United States, or adjust status of, any alien affiliated with the military forc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OW의 수호자 Durbin의원과 쿼터폐지의 챔피언 Lee의원이 끝장 토론을 해서 절충안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기므로 변호사 요약본을 첨부합니다. 역시 다른 상원의원이 object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실제 unanimous consent를 진행했던 Senate Hearing에 나왔던 상원의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부연설명을 달아보겠습니다. 

 

Durbin 의원은 2013년에 상원에서 통과된 소위 Gang of Eight bipartisan immigration reform 법안의 발의자 중에 하나로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Durbin 의원은 계속해서 30년전에 전면개혁된 현재의 이민법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14.4만명으로 고정된 쿼터와 staffing company등의 abuse 문제 때문에) 전면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매년 개혁안을 introduce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regular order (청문회를 거쳐서 토론을 거치고 리딩을 거쳐서 투표에 붙이는)가 진행이 안되는 게 new normal이 되었고 특히 이민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Cornyn의원에게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때 마다 거절당해서 도저히 진행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Mike Lee의원과 협상하여 현재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Durbin 의원과 Lee 의원이 타협한 이번 법안에는 단순히 쿼터 제거가 아니라 LCA와 H1B에 더 많은 제약과 정부에 abuse감시 기능을 넣고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전체 직원의 50%미만만 H1B/L1 직원으로 채우는 걸 허가하는 등 기존에 (스태핑 컴퍼니 등에의해 ) 악용되고 있고 있던 부분을 개선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쿼터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으므로 140 접수자에게 일찍 485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대기하는 중에 아이들이 age out 되지 않게 막는 내용도 집어넣었습니다. 

 

(제 의견: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봐도 1등시민 시민권자 2등시민 영주권자 그 밑에 3등시민 영주권 대기자를 만들어 놓은 느낌입니다. 어쩔수 없는 정치적 compromise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영 아니라고 봅니다)

 

Lee의원이 주장하는 쿼터 폐지의 근거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단지 태어난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200년을 기다려서야 영주권을 받는다는 건 심각한 차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개혁이 필요하고 H1B 프로그램을 개선하다면 그건 다른 법안으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따로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후에 통과를 시도했으나 unanimous consent는 역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플로리다의 의원하나가 상당히 쌩둥맞은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제안을 합니다. 특정 언어 사용자를 위한 쿼터를 신설하자고 했고 Mike Lee 의원이 왜 그런 언어 사용자가 우대되야 되는지 근거가 희박하고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번 쿼터 제거 법안과 상충된다고 거부하자 바로 자신은 특정 언어 사용자 우대가 필요하고 백악관에서 이 법안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면서 (왠지 누가 그랬는지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통과 실패 후 Durbin 의원의 마지막 발언을 (제 뇌피셜로 paraphrase) 옮기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이번 법안과 같이 쿼터를 고정시켜놓은 플랜은 이와 같이 서로 고정 쿼터를 나눠가지려고 밥그릇 싸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의원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separate quota를 주장할 겁니다. 근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누군가가 quota를 보장 받으려면 그건 다른 사람의 quota를 뺏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10년이 넘게 통과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의회에는 쿼터를 한명도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한 바와 같이 현재의 쿼터는 30년전에는 적당한 쿼터였는지 모르지만 현재에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민자의 아들로서 상원의원이 된 저는 이민자들 특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미국이 좋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까지 여기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미국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협상을 하겠지만 이번 회기 중에 통과가 안되더라도 다른 세션에도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도 저는 다시 도전할 것이고 7년전에 상원에서 통과시켰던 것처럼 현실적인 comprehensive reform을 다시 도전할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통과시킬 겁니다. 

"""

 

마모는 정치 시사 글 및 댓글도 금지입니다. 논란이 될 만한 댓글을 자제해주시고 혹시 뭔가 본문 내용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대충 쿼터제한 폐지하고 10년간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age out protection, 문호 닫혀도 140 승인이나 2년이상 펜딩중일 경우 485 접수가능 등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내용이 워낙에 커서 통과될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영주권 대신에 영주권 이하 신분을 신설하는 느낌입니다. 

 

https://www.visalaw.com/siskind-summary-s-386-fairness-high-skilled-immigrants-act-2020-8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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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다주의 마이클 라운스 의원이 농장의 비숙련 이민자 구인에 끼치는 영향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breitbart.com/economy/2019/12/12/dairy-state-gop-senator-will-block-mike-lees-giveaway-to-indias-tech-workers/amp/

 

https://m.economictimes.com/nri/visa-and-immigration/us-congress-to-vote-on-bill-to-remove-country-cap-on-green-card/amp_articleshow/70137537.cms#stickyBanner

 

하원의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지라 논의나 수정 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넘겨서 투표에 붙여질 예정이랍니다. 아마 (Edit: 하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원 통과했다고 법안이 되는게 아니라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하고. 상원에 접수된 법안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bipatisan support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통과되서 법안이 될 경우 국가별 제한이 사라져서 아마 몇십만명이 대기 중인 인도인들이 다 받기 전까지 지금 신청 하시는 분은 수년 간 막혀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좀 더 업데이트 ----

 

현재 하원은 오늘 투표가 진행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과를 보고하는 기관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 체계에서는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사인해야 법이 됩니다. 

 

현재 취업이민/가족이민 (시민권자 배우자를 포함한 immediate relatives는 제외)의 7%이상을 하나의 국가에서 가져가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HR.1044 법안은 가족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15%로 늘리고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법입니다. 

상원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S.386 법안이 계류중인데요. HR.1044 법안 내용 외에 H1B 관련 개정사안을 같이 통과시키자는 (상원 사이트에 이 개정안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있어서 이게 해결 될 때 까지 일단 투표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정사안의 내용은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기사에 의하면 h1b 쿼터의 일부분을 간호사에게 배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text는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은 상원 분위기를 봤을때 당분간은 실제 "이번에도 지난 10년동안과 같이" 법안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 지켜보셔야 할듯 합니다. 

 

---- 추가 업데이트 ----

 

HR1044에는 기존 법안과 다르게 

"Immigrant visas shall be allocated such that no individual who is the beneficiary of an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 petition that was approved prior to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shall receive a visa later than such individual would otherwise have received a visa had this Act not been enacted."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법 시행전에 140이 승인되면 이 법이 통과되도 영향은 안 받는다는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된 부분에도 언급되어있지만 아직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하원 통과는 여러번 되었지만 아직 상원 통과는 된 적이 없고 이 법안을 막은 상원 의원들이 아직 현역을 활동중이기 때문에 더 통과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NIW 진행했던 변호사에 의하면 Eb2카테고리는 7월 visa bulletin의 예상과는 다르게 8월부터 문호가 닫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visa bulletin 이후에 나날이 비자 소진률이 높아진다는 것 같습니다. EB2 준비하시는 분들은 485 접수를 서두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마도 10월에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EB1 처럼 뒷통수를 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98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무지렁이

2019-09-19 05:31:30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H1B만 받아도 인도에서 (아마 가족들 사이에서?) 거의 벼슬급으로 봐준다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감히 인도인 직장동료들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 하겠고요. ㅋ

Skyteam

2019-09-19 06:09:54

그정도인가요? ㄷㄷ 

하긴 인도 현실을 생각하면... 진짜 인도 도시들 보면 중국 도시들은 양반이다 싶을정도로 최악이니 인도인들도 돌아가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대박마

2019-09-18 16:25:40

땡잡았다고 볼 수도 없죠. 그냥 모두 10년 걸리는 걸로 바뀌는 거니까 이민자가 줄어 들꺼라 봅니다.

랑펠로

2019-09-18 19:13:01

인도 출신들은 시간이 다소나마 줄긴 하겠죠.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는 조금 줄어들고 그 자리를 다시 인도인들이 채우는 결과가 나오겟죠

bn

2019-09-18 16:31:02

밀러와 찬구들이 극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알듯요...

kjsjr1012

2019-09-18 17:28:15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도 안되는건가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주변에 영주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ㅡㅜ

세상으로

2019-09-18 16:49:24

와플!! 질문이 있는데요... 만일 이 법안이 발효된다고 하면, eb2를 통해서 EAD카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 나올 때까지 ead를 계속 연장해야 하는 건가요?

bn

2019-09-18 16:52:02

대박마

2019-09-18 16:53:07

미국 밖으로 나가는게 힘들어 지죠.

US빌리언달라맨

2019-09-18 17:00:12

이 법안이 가족 초청 이민도 적용이 되나요? 형제 초청은 원래 10년이 넘게 걸리는데...20년 걸리겠네요...

bn

2019-09-18 17:06:09

가족 초청은 3년간 점진적으로 7프로에서 15프로로 인상시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US빌리언달라맨

2019-09-18 17:36:06

그나마 다행인거네요...답변 감사해요!

어웨싸

2019-09-18 17:39:14

bn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8월초에 485 인터뷰하고 (eb2)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oct visa bulletin 이 Current 되었으니 이렇게 아깝게 문호 닫히자마자 8월초 인터뷰 한사람은 언제쯤 영주권 승인/발급이 되는지 케이스를 보셨나요? 대기순서로 따지면 바로 10월초에도 나와야 할거 같은데 또 uscis는 예측을 할수 없는 터라... 그리고 이 법안이 저같은케이스도 영향을 줄수가 있을까요? 제 속터지는 변호사보다 훨씬 더 잘아시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ㅎㅎ

bn

2019-09-18 17:51:07

법안 자체는 시행전 140이 승인 된 사람들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호 열린 후 승인은 보통은 10/11월에는 되는 것 같은데 간혹 1월까지도 딜레이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웨싸

2019-09-18 17:59:30

아 그렇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피들스틱

2019-09-18 19:41:45

bn님께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NIW도 마찬가지 일까요? 현재 지난달에 140은 승인이 나고 인터뷰기다리는 중인데요. 영향이 없을지 걱정입니다. 

어퓨굿맨

2019-09-18 19:01:25

bn님, 질문드려요. 이 법안이 취업이민 전체(1-5순위)에 다 해당되나요? 그리고, 상원에서 통과될 확률은 별로 없지만, 되더라도, 3년동안은 과도기라서, 전격적으로 지금부터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글도 읽었는데, 어떤가요? 

대박마

2019-09-18 19:06:50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1044

요약본이...

This bill increases the per-country cap on family-based immigrant visas from 7% of the total number of such visas available that year to 15%, and eliminates the 7% cap for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s. It also removes an offset that reduced the number of visas for individuals from China.

The bill also establishes transition rules for employment-based visas from FY2020-FY2022, by reserving a percentage of EB-2 (workers with advanced degrees or exceptional ability), EB-3 (skilled and other workers), and EB-5 (investors) visas for individuals not from the two countries with the largest number of recipients of such visas. Of the unreserved visas, not more than 85% shall be allotted to immigrants from any single country.

어퓨굿맨

2019-09-18 19:46:40

대박마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bn

2019-09-18 19:23:28

네. 자세한 내용은 대박마님 댓글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 반대하는 상원의원이 없고 bipartisan support라 통과 가능성이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퓨굿맨

2019-09-18 19:49:23

네 bn님 댓글 감사합니다. 통과가능성이 낮지 않다니..애고 ㅠㅠ...

kjsjr1012

2019-09-18 19:54:50

Bn님 근데 이 법안이 unanimous consent로 상정되었다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식 표결이 아닌건가요? 찾아보니 한명이라도  Objection하면 모든 절차를 다 거친후 표결에 올려진다고 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법안이  unanimous consent로 처리될지는 모르겠네요..(물론 제가 이해한게 맞다는 전제하에요)..

bn

2019-09-18 19:59:29

Unanimous consent로 올라온 법안에 반대가 없으면 표결도 안하고 discussion도 안하고 public debate도 안하고 그냥 통과랍니다. 반대하려믄 사람이 있었으면 벌써 누군가가 나왔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 찬성하는 단체에서는 반대표가 아직까지 없고 무난히 통과되리라 예상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kjsjr1012

2019-09-18 20:50:57

아.. 무섭네요..이민관련법안이 debate도 없이 통과될수 있다는게..ㅡㅜ 설마 누군가는 한명 나오지 않을까 기도해봅니다.. 최악의 경우 트럼프의 스탠스도 중요하겠네요..과연 veto를 할지.. 

ehdtkqorl123

2019-09-18 20:25:45

제발 안돼라 ㅠㅠㅠㅠ 흑흑 

마에스트로

2019-09-18 21:07:26

안그래도 인도인 넘쳐 흘러서 이사를 가야하나 싶은데.... 더들어온다면 .... 하..

Skyteam

2019-09-19 03:50:48

안그래도 많은 인도인 더 많아지겠어요 미국도 점점 살 곳이 못되겠어요.ㅠㅠ 중부 완전 시골같은데 가지 않는 이상..

Dokdo_Korea

2019-09-19 07:09:51

중부 시골(?)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미 여기도 아이학교 반에 3분의 1일이 인도아이들입니다 ㅠㅠ

Skyteam

2019-09-19 07:10:47

와.. 없는데가 없내요 ㄷㄷ

세계 2위 인구대국답네요.

여행이좋아요

2019-09-19 11:50:18

원래 영주권을 꼭 진행해야겠단 생각이 없었는데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길이 갑자기 막히게 된다니 속상해지는 하루네요ㅠㅠ

 

라이프타임

2019-09-19 12:22:55

이 법원이 상원에 통과되었나요??! 결과를 검색해도 안나와서요ㅜㅜ

여행이좋아요

2019-09-19 12:33:44

죄송해요. 제가 ‘ 통과되서’ 라고 썼었네요. 

통과가 아주 임박한듯 하여 쓴 댓글입니다..^^

bn

2019-09-19 12:25:46

Debates started: https://www.senate.gov/legislative/floor_activity_pail.htm

 

근데 오늘은 안 올라와 있군요

대박마

2019-09-19 12:34:53

블록 되었다는데요. 조지아 세니터가 그랬답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am22tech.com/hr1044-s386-voting-on-senate-floor/amp/

kjsjr1012

2019-09-19 12:49:40

다행입니다..ㅡㅠ

brookhaven

2019-09-19 13:28:58

사랑합니다 조지아 주 의원님 ㅠㅠㅠㅠ

calypso

2019-09-19 12:40:54

기승전세계일주

2019-09-22 09:42:55

노마드인생

2019-09-22 13:35:28

올라온 업데이트에서 바니샌더스가 poll을 셋업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이번주에 정말 바로 다시 투표예정인가요? @bn 님 들으신 내용있을까요?

bn

2019-09-22 14:31:06

원래는 언급된 부분 간단하게 수정 후 이번 주 중에 다시 올린다고 했었습니다. 

Xero

2019-09-22 22:16:17

Poll 결과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인도인들이 물량으로 찬성표 던지면 반대표는 압살당할테니..ㅠㅠ

걱정이네요

bn

2019-09-22 19:45:34

Trackitt쪽에 올라왔던 글 (글쓴이는 계정 정지당하고 혜당글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에 의하면 이걸 밀어붙이는 단체에서 EB-3의 43.5프로를 간호사에게 reserve해주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주에 재표결되던지 아니면 debate으로 넘어오던지 해서 예년과 같이 그냥 엎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해당지역 상원의원 쪽에 계속 의견을 넣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Xero

2019-09-22 20:26:24

왜 이렇게 졸업을 앞두고 안좋은 소식밖에 없을까요...ㅠㅠ

너무 스트레스 쌓이네요

미시건멍키

2019-09-23 19:52:11

Trackitt 계정삭제당한 sarah란 사람이 현재로써는 분위기 좋다고 방금 트위터에 올렸네요. 당장 원래대로라면 내일 UC 재투표 일정 잡을 거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엎어졌나봅니다. 목요일까지 소식 없으면 2020년은 그냥 넘어갈 듯 합니다. 

Xero

2019-09-23 20:12:36

이거 만약 통과되면 언제부터 실행되나요?

트통령이 싸인한 날부터, 아니면 Fiscal year대로 가나요?

미시건멍키

2019-09-23 20:18:28

실제 발효일은 10월 1일이고 2020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통과되면 도람푸가 10월 1일 전에 싸인하거나 veto하거나 해야합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은 Lou dobbs(Fox) 코멘터리로 나쁜 법안이라고 오늘 대놓고 방송했네요.

https://mobile.twitter.com/LouDobbs/status/1176284453460676608

 

상원 재투표 후 통과 해도 폭스만 보는 도람푸 형님이 아마 통과 안시키지 싶네요. 

abuabu

2019-09-23 20:24:20

저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날 피해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 트위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 녀석들과 함께 장단을 맞춰 좋아해야 하는건지... 서글프네요.

두유

2019-09-23 20:29:40

+1

룩스타우

2019-09-23 21:17:56

살면서 트럼프한테 고마워해야할 일이 생기다니... 서글프군요. 

bn

2019-09-23 20:24:37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엎어질 때까지 계속 노이즈를 내고 상원의원들에게 연락을 하고 해야할 듯 합니다. 

 

같은 팀에 인도인들이 많아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물론 그들 대다수는 eb1으로 진행중입니다)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전면적인 개선해서 abuse를 줄이기 전에는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걸어가기

2019-09-23 20:24:57

발효일과 적용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뀐 quota가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럼 I-140이 1월 1일 전까지만 통과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냥집사

2019-09-24 09:10:17

.

bn

2019-09-24 09:14:22

최종 통과전에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봐아겠지요.

페리에

2019-09-22 23:43:20

음...지금 영주권 진행중인데.... 혹시나 통과될까봐 주 상원의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댓글에 있던 AM22Tech.com에 글을 읽어보니 인도애들이 장난아니게 단체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됍니다. 통과될지 안될지는 알수 없으나, 관련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건 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걱정돼시는 분들은 bn님 말대로 상원의원에게 의견을 넣는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박마

2019-09-22 23:46:06

이게 인도에서 태어 나신 분들이랑 아닌 분들이랑 싸워야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함다.

확실히3

2019-09-23 21:08:03

+1 이런걸 두고 이이제이라고 하는건가요... 

이번 상원 법안을 주도한 마이크 리 의원에 대해 기존 이력을 조사해보았는데 평소 이민자 권리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본인의 의도는 좋을수도 있지만 결과는 시궁창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꼬집고 싶네요. 

셀프효도

2019-09-24 01:21:35

HR1044/S486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이메일을 direct하게 보낼 수 있는 링크를 밑에 첨부합니다.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긁어왔습니다.) 안심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이번이 아니라면 또 몇 주, 몇 달, 내년에 바로 통과될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니 제발 모두 꼭 voice up 해주세요.

 

Senators most likely stand on our side :
 Dianne Feinstein-D-CA (202-224-3841)
https://www.feinstein.senate.gov/public/index.cfm/e-mail-me

Lindsey Graham-R-SC (202-224-5972)
https://www.lgraham.senate.gov/public/index.cfm?p=contact-form

John Thune-R-SD (202-224-2321)
https://www.thune.senate.gov/public/index.cfm/contact

Elizabeth Warren-D-MA (202-224-4543)
https://www.warren.senate.gov/contact/shareyouropinion

Ed Markey-D-MA (202-224-2742)
https://www.markey.senate.gov/contact

Patty Murray-D-MA (202-224-2621)
https://www.murray.senate.gov/public/index.cfm/contactme

Bernie Sanders (202-224-5141)
https://www.sanders.senate.gov/contact/comment

David Perdue-R-GA (202-224-3521)
https://www.perdue.senate.gov/connect/email

Josh Hawley-R-MO (202-224-6154)
https://www.hawley.senate.gov/contact-senator-hawley

Tim Scott-R-SC (202-224-6121)
https://www.scott.senate.gov/contact/email-me

Sherrod Brown-D-OH (202-224-2315)
https://www.brown.senate.gov/contact/

만능간장공장장

2019-09-24 10:46:09

뭐라도 좀 하고 싶었는데 이런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퓨굿맨

2019-09-24 11:00:12

+1

피칸파이

2019-09-25 00:33:51

탁류

2019-09-25 07:18:36

+1

Xero

2019-09-25 08:59:35

+1

 

감사합니다

근데 화력이 많이 부족하네요 ㅠㅠ

 

결국 비 인도인 H1b F-1 100,000명 모으기 이렇게 힘들수가...

Prodigy

2019-09-26 15:01:29

저도 한표 행사 했습니다

bn

2019-09-25 15:42:47

Perdue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https://twitter.com/RyanGirdusky/status/1176955750339481603?s=20

Dokdo_Korea

2019-09-25 16:02:03

ㅠㅠ 정말 듣기 싫은 소식이었으나 결국......

룩스타우

2019-09-25 16:22:31

내일 있은 투표도 UC인 건가요? 그럼 뭐 포기해야겠네요ㅎㅎ

Asset

2019-09-25 16:43:03

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이 통과 직전까지 올수 있나 모르겠네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신규 취업이민에 국가별 Cap 을 해제하는건 Diversity 측면에서 안좋은거 아닌가요? 

 

이민자의 다양성을 위해서 영주권 Lottery 도 하고 있잖아요.

 

저에게는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데도, 법안 내용 듣자 마자 이건 아닌데 싶은데, 미국 국회 의원들은 그런 생각이 안드나보죠?

랑펠로

2019-09-25 18:03:36

미국시민들 입장에서야 어느 나라에서 이민 오든 어차피 큰 관심 없을 것 같구요. 현재 대부분의 H1B가 인도인에가 할당된다고 하네요. 신규 H1B의 75%가 인도출신이라고... 사실 outsourcing 업체들이 H1B 주면서 좀 abuse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반면에 GreenCard는 국가별 쿼터 제한 때문에 17%인가 그렇다네요. 찬성측 논리는 diversity 측면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 진입한 사람들 사이에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이구요. 사실 17%면 대략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인도 인구 비율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런 식이라면 diversity를 위해서는 H1B에서 국가별 제한을 둬야 할텐데, 이건 뭐...

얼마에

2019-09-26 20:17:31

미국시민들 입장에서야 어느 나라에서 이민 오든 어차피 큰 관심 없을 것 같구요. 

 

>>> 관심 많죠.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거 통과되면 “브라운 피플” 이 75% 몰려온다! 겁을 주면 폭스 뉴스에서 막 겁박을해서 반대하죠. 그리고 요즘 한참 중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중국인 많이 오는 것도 무서워하구요. 

유럽 캐나다 호주 에서 백인들이 온다, 이러면 환영이구요. 

 

bn

2019-09-25 18:25:30

이미 미국에 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국가별로 쿼터 차별두는 건 unfair하다는 게 찬성측 의견이겠죠. 그리고 diversity lottery도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걔들은 Merit-based, merit-based 주장하는데 이거 통과하면 진짜 현존하고 있는유일한 merit-based immigration인 eb1a나 eb2 niw는 앞으로 5-10년간 빠이빠이라는게 현실이죠. 이미 h1b 쿼터를 왕창 잡아먹고있는 SI 업체 직원들이 영주권 받는 동안에요. 

 

근데 이제는 솔직히 상원의원에게 의견을 넣어도 의미가 있나 싶어요. 로비로 흘러간 돈이 상당하다고 하던데 어떻게든 패스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으리으리

2019-09-25 17:00:00

쩝.. 그 많은 상원 의원들이 찬성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거시기합니다.. 

Xero

2019-09-25 22:05:10

망했네요...결국 소수인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군요.

빨리 취직하고 I-140 신청들어가야겠습니다

KeepWarm

2019-09-25 18:37:17

흐음. 이거 통과하면 진짜 뒤도 안돌아보고 지원해야겠네요.

brookhaven

2019-09-26 00:05:46

더빈 상원의원이 반대한다는 글이 보이네요. 26일 상정 되는거 같은데 제발 누군가 반대해주길 바랍니다... 하 제발

brookhaven

2019-09-26 10:41:56

#Update

 

We would like to share that the Unanimous Consent request for The Fairness For High Skilled Immigrants Act has been postponed.

 

일단 연기 된걸로 보이는데 언제까지 연기된건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겠네요. 

노마드인생

2019-09-26 11:43:29

하루하루 쫄깃하네요 지난주이번주;;;

brookhaven

2019-09-26 12:57:59

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결정이라 넘 쫄깃하네요.. 다른 이들의 결정으로 노마드인생 되기 싫은데 말이죠 ㅠㅠㅠㅠ

노마드인생

2019-09-26 14:04:38

저도 마찬가지에요. 하루하루가 정말 들었다놨다;; 조금만시간이 더있으면 되는데 말이죠

brookhaven

2019-09-27 08:48:01

다행히 한숨 돌린거 같습니다 ㅠㅠ 전 이제 LC 내기 직전인데 서둘러서 진행해야겠습니다. 노마드인생님도 잘 풀리시길 바랄게요!

노마드인생

2019-09-27 09:10:39

brookhaven님도 얼렁 진행 잘 되시길 바래요! 전 펌이제끝나고 140들어가려는데 여기서 이 사단이 나버리면 정말;;;

탁류

2019-09-26 10:52:31

그러게요. 추가적으로 위에 내용뒤에 아래와 같이 남겼네요.

 

Members from the state of Illinois need to continue calling and sharing their stories with Senator Durbin.

 

인도애들 집단적으로 더빈의원한테 전화할 모양입니다 

 

노마드인생

2019-09-26 11:44:31

그렇담 연기이유가 아마도 오늘했다가 더빈의원이 반대할 것 같으니, 연기하고 더빈한테 전화하고 회유후에 다시 상정 이런 그림인가요;;;

탁류

2019-09-26 11:59:28

그렇겠죠..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네요ㅠㅠ..

미시건멍키

2019-09-26 13:49:25

어차피 이번 회기에는 넘어갔으니 2020년은 괜찮을 듯 합니다.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UC로는 이런 법안 통과 못 시킨다는 게  지배적인 듯 합니다. 실제로 Durbin은 이민법에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인데 태클을 건다는 얘기는 더빈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태클 걸기 쉽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반대하면서 찬성 표를 던진 사람도 반대될 거 아니깐 그냥 당 의견에 따라 던진 사람도 많더라구요 당론에 크게 위배되지 않게. 정치적 판단이겠죠. 

여섯

2019-09-26 14:44:29

동생이 내년 졸업인데 당장 졸업하자마자 NIW 영주권부터 하자고 해야 할 판이네요. 부디 2020년까지는 잘 넘어가길…

ehdtkqorl123

2019-09-26 14:49:36

2020년이 괜찮다는 뜻은.. 다시말해 2021 1월부터 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할 경우.. 

내년 초에 PERM 들어가고 i-140, i-485 시작하면 영향을 안받는다는 뜻인가요? 'ㅅ' 

Blackstar

2019-09-26 14:55:20

내년 이 맘 때 전에 priority date 받으시면 ㅇㅋ죠

ehdtkqorl123

2019-09-26 15:05:32

글쿤요 다행히 최근에 회사에서 스폰해준다고 해서 이제 딱 PERM 관련 이거저것 준비중인데 오딧 태클만 안걸리고 잘 되면 좋겠네요 

만능간장공장장

2019-09-26 19:41:35

아직 NIW 준비 중입니다. priority date 라는게 어떻게 결정되는건가요? 또한 시행 전에 (2021년 1월 전에) i485 제출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거 맞나요? 아니면 그 전에 i140 승인이 나야하는건가요?

bn

2019-09-27 08:58:56

140 승인 받아야 보호받습니아

만능간장공장장

2019-09-27 13:15:18

감사합니다! 법안 통과전까지 140 승인 받는걸 목표로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근래에 140 프로세스가 많이 늦어졌다고 들었는데 요즘 보통 서류제출 후 결과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Alpha

2019-09-27 13:22:38

저는 딱 6개월 걸려 어제 승인 받았습니다. 최근 이 법안 때문에 프리미엄으로 안한걸 후회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마음의 평안을 위해 무조건 프리미엄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I-140만 승인되면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도 영향이 없다는게 중론인 듯 하니까요.

만능간장공장장

2019-09-27 14:26:39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NIW는 프리미엄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저도 요즘 시절이 하수상하여 하루빨리 지원을 하려 합니다. 

xnmed16

2019-09-26 15:44:00

Durbin 상원의원이 법안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지금 이법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정책들을 합친 더 큰 이민법안 package를 원한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제동을 건거구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negotiation이 있을 듯 하며, 단기간에는 마무리 될 일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노마드인생

2019-09-26 16:24:57

정보감사합니다. 제발 오~래 걸리기를 바랄뿐이네요;;

미시건멍키

2019-09-26 17:39:44

네 그래서 이민법 통과가 쉽지 않아요. Durbin 같은 경우는 DACA를 위시로 한 이민법 상당 부분을 바꾸고싶어하거든요. 그리고 이민 관련법이 UC로 통과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상정된게 의아할 뿐이죠. 

으리으리

2019-09-26 18:02:19

https://youtu.be/73s8aosYnkM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Durbin때문이라도 uc통과는 힘들겠네요.

페리에

2019-09-26 18:48:18

자료 감사합니다. 

barnaby

2019-09-26 20:41:37

자료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상 보니까 더빈이 이 bill이 다른 나라사람들에겐 unfair하다고 할때 중국계 사람들도 기립박수를 치는데 이bill이 중국인들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가요..?

에버그린

2019-09-26 21:03:34

현재 H1B의 문제가 outsourcing company를 이용한 abusing인데 이때문에 약 70%의 H1B가 인도인들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GC를 기다리는 중국인들 역시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집단 행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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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 British Airways 85K Avios after $5K

| 정보-카드
어쩌라궁 2024-05-07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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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발 쭉펴고 쓴 카드 혜택 정리 - 만들 수 없지만 만들 수 있는 체이스 릿츠 칼튼 (업뎃: 6/28/23)

| 정보-카드 293
shilph 2019-09-30 3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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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 1기 수술 장소 한국 VS 미국

| 질문-기타 15
ALMI 2024-02-16 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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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한국 방문기 - 9. 서울에서 갔던 식당들

| 여행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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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부엉 2021-09-29 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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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보시나요? 얘기 나눠요

| 잡담 91
솔담 2023-05-09 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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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결혼식 참석겸 방문한 한국 여행기 - 3. 한국에서 먹은 것들 & 한 것들 下편 (식당 한 곳 추가)

| 여행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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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부엉 2024-04-02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