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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한줄요약: 상원 통과되었습니다... HR1044와 reconcile 후 하원/상원 재통과 및 대통령 사인 받으면 시행입니다...

 

 

Bill text: https://www.dropbox.com/s/6lgmvcyofxiv3xr/redline12012020.pdf?dl=0

 

경고: 마모는 정치글 시사글 금지입니다. technical discussion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고2: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건 법적 조언이 아니고 저는 법적조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무언가 액션을 취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글이 적절한 해석인지 아무런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문서를 요약 번역 한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3/2020

 

요약:

 

I. 현재 한 나라에서 7프로 이상의 영주권 쿼터를 가질 수 없게 하는 조항을 개정:

 

1. 가족이민의 경우 나라별 쿼터 15프로. 지역 (홍콩 같은 종속 지역의 경우 2프로)

 

2. 취업이민의 경우 나라별 쿼터 폐지

 

1) 단, EB2/EB3의 경우 적용일로부터 9년간 단계적으로 폐지

 

* Year 1: 인도/중국 (물론 법안에는 가장 대기열이 긴 나라 두곳이라고 되어있지만 다들 아는 얘기니까 나라이름을 넣겠습니다)외의 다른 나라 쿼터에게 30프로 할당

* Year 2: 25프로 할당

* Year 3: 20프로 할당

* Year 4: 15프로 할당

* Year 5-6: 10프로 할당

* Year 7-9: 5프로 할당

* Year 10-: 전면폐지

 

2) 위와 별도로 Year 1-9 동안 5.75프로의 EB2/Eb3 쿼터를 별도로 인도/중국을 제외한 나라에게 할당.

 

아래의 순서로 쿼터 할당

 

* EB2/3 principal applicant의 derivative beneficiary

* 140 신청 직전 4년간 미국에 거주하거나 일하지 않은 사람

* 그외 다른 인도/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3) 위 두가지와 별도로 적용일로부터 7년간 4400개의 비자를 schedule A occupation에 할당.

 

4) 그외 schedule A principal applicant의 dependent는 schedule A principal과 같은 순위로 다른 쿼터를 할당 받음.

 

5) 뭐 그외 한 나라가 얼마 이상 차지 못하게 하는 기타 규정이 있지만 미미하니 넘어갑니다.

 

6) 적용일은 first day of the second fiscal year beginning after enactment of the law 입니다. 2021년 9월 이전에 대통령 서명되서 시행될 경우 22년 10월 부터 시행입니다 (이민 회계년도는 10월 부터 시작).

 

3. 최근 2년간 H1B나 H4로 미국에 체류한 사람은 취업이민 쿼터에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 적용일로부터 9년간 전체 취업이민 쿼터의 70프로만 사용가능. 즉 전체 취업이민 쿼터의 30프로는 무조건 H1B나 H4 신분을 최근 2년간 가지지 않았던 사람에게 할당됩니다

* 그 이후부터는 쿼터의 50프로만 사용가능

* 단 이 조항은 미국에서 메디컬 스쿨을 나와서 의사로 근무할 사람이나 NIW를 허가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II. LCA 의 Posting requirement를 DOL이 만드는 웹사이트에 하도록 개정

 

III. H1B petition 절차 개정

 

* LCA에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방법론 기재

* 해당 포지션을 광고할 때 H1B 비자로 일할 사람만 뽑는다고 하거나 H1B 비자로 일할 사람을 선호한다고 하지 않았어야 함

* 해당 포지션에 채용할때 H1B 비자로 일할 사람을 대상으로 뽑으면 안됨

* 과거 Secretary of Labor가 기정하는 기간 안에 한명 이상의 H1B를 뽑은 적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중의 W-2 제출

 

IV. H1B petition 자격요건 강화

 

* 미국에서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미국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반 이상이 H1B나 L1비자 소유자면 안됨

* IRS 규정에 의해 single employer라고 간주되는 고용주는 위 조건에서 얘기하는 고용주로 간주

= 즉 쪼개서 50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회사를 다량으로 만들어서 규정 회피 금지

* 이 조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H1B는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고 이런 조항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전직도 안됨

* 이 규정은 법 시행 180일 이후 적용

 

V. H1B 규정 위반을 신고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정책 추가. 그외 H1B abuse 단속 강화등 언급

 

VI. 485 접수 관련 개정

 

* EB1/2/3는 문호 여부와 상관없이 140 승인 후 2년후 부터 485 접수 가능. 단 승인은 문호가 열려야 함.

* 한번 485 접수되면 자녀의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 dependent child로 영주권 같이 받을 수 있음

* 취업이민 스폰 되는 포지션은 지역의 해당 고융주가 고용하고 있는 비슷한 미국 근로자와 비슷한 duty, hours, compensation을 받아야 함. 해당지역에 최근에 고용한 미국 근로자가 없을 경우 해당지역의 비슷한 미국 근로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attest 해야 함.

* 주신청자가 EAD 신청시에는 최근 1년안에 작성된 485j를 같이 접수해야함.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current나 prospective employer가 비슷한 duty, hours, compensation을 제공한다는 걸 증명해야 함. 승인될 경우  EAD는 3년간 유효.

* 영주권이 승인되는 시점 최근 1년안에 485j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이민국은 485j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게 제 시간에 접수되지 않는다면 NOID를 날릴 것이다

= 해석: 영주권 승인 시점에 485j 써줄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일할 지역에서 비슷한 업종을 가진 근로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 485 접수하는 시점에 취업허가가 있거나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경우에만 EAD를 신청 가능합니다.

= 해석: F2 배우자, O3 배우자나 부양 자녀들이 485를 접수할 경우 접수 시점에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485 접수해도 EAD를 못 받게 됩니다.

* 485J 접수시에 수수료 $2000불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신청자는 EAD 신청할 때 485j를 접수해야 하므로 $200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조항은: 법 시행 1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 이 조항은 시행 9년후 소멸합니다.

 

VII.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not admit to the United States, or adjust status of, any alien affiliated with the military forc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OW의 수호자 Durbin의원과 쿼터폐지의 챔피언 Lee의원이 끝장 토론을 해서 절충안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기므로 변호사 요약본을 첨부합니다. 역시 다른 상원의원이 object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실제 unanimous consent를 진행했던 Senate Hearing에 나왔던 상원의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부연설명을 달아보겠습니다. 

 

Durbin 의원은 2013년에 상원에서 통과된 소위 Gang of Eight bipartisan immigration reform 법안의 발의자 중에 하나로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Durbin 의원은 계속해서 30년전에 전면개혁된 현재의 이민법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14.4만명으로 고정된 쿼터와 staffing company등의 abuse 문제 때문에) 전면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매년 개혁안을 introduce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regular order (청문회를 거쳐서 토론을 거치고 리딩을 거쳐서 투표에 붙이는)가 진행이 안되는 게 new normal이 되었고 특히 이민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Cornyn의원에게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때 마다 거절당해서 도저히 진행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Mike Lee의원과 협상하여 현재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Durbin 의원과 Lee 의원이 타협한 이번 법안에는 단순히 쿼터 제거가 아니라 LCA와 H1B에 더 많은 제약과 정부에 abuse감시 기능을 넣고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전체 직원의 50%미만만 H1B/L1 직원으로 채우는 걸 허가하는 등 기존에 (스태핑 컴퍼니 등에의해 ) 악용되고 있고 있던 부분을 개선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쿼터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으므로 140 접수자에게 일찍 485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대기하는 중에 아이들이 age out 되지 않게 막는 내용도 집어넣었습니다. 

 

(제 의견: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봐도 1등시민 시민권자 2등시민 영주권자 그 밑에 3등시민 영주권 대기자를 만들어 놓은 느낌입니다. 어쩔수 없는 정치적 compromise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영 아니라고 봅니다)

 

Lee의원이 주장하는 쿼터 폐지의 근거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단지 태어난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200년을 기다려서야 영주권을 받는다는 건 심각한 차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개혁이 필요하고 H1B 프로그램을 개선하다면 그건 다른 법안으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따로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후에 통과를 시도했으나 unanimous consent는 역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플로리다의 의원하나가 상당히 쌩둥맞은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제안을 합니다. 특정 언어 사용자를 위한 쿼터를 신설하자고 했고 Mike Lee 의원이 왜 그런 언어 사용자가 우대되야 되는지 근거가 희박하고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번 쿼터 제거 법안과 상충된다고 거부하자 바로 자신은 특정 언어 사용자 우대가 필요하고 백악관에서 이 법안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면서 (왠지 누가 그랬는지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통과 실패 후 Durbin 의원의 마지막 발언을 (제 뇌피셜로 paraphrase) 옮기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이번 법안과 같이 쿼터를 고정시켜놓은 플랜은 이와 같이 서로 고정 쿼터를 나눠가지려고 밥그릇 싸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의원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separate quota를 주장할 겁니다. 근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누군가가 quota를 보장 받으려면 그건 다른 사람의 quota를 뺏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10년이 넘게 통과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의회에는 쿼터를 한명도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한 바와 같이 현재의 쿼터는 30년전에는 적당한 쿼터였는지 모르지만 현재에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민자의 아들로서 상원의원이 된 저는 이민자들 특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미국이 좋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까지 여기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미국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협상을 하겠지만 이번 회기 중에 통과가 안되더라도 다른 세션에도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도 저는 다시 도전할 것이고 7년전에 상원에서 통과시켰던 것처럼 현실적인 comprehensive reform을 다시 도전할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통과시킬 겁니다. 

"""

 

마모는 정치 시사 글 및 댓글도 금지입니다. 논란이 될 만한 댓글을 자제해주시고 혹시 뭔가 본문 내용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대충 쿼터제한 폐지하고 10년간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age out protection, 문호 닫혀도 140 승인이나 2년이상 펜딩중일 경우 485 접수가능 등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내용이 워낙에 커서 통과될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영주권 대신에 영주권 이하 신분을 신설하는 느낌입니다. 

 

https://www.visalaw.com/siskind-summary-s-386-fairness-high-skilled-immigrants-act-2020-8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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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다주의 마이클 라운스 의원이 농장의 비숙련 이민자 구인에 끼치는 영향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breitbart.com/economy/2019/12/12/dairy-state-gop-senator-will-block-mike-lees-giveaway-to-indias-tech-workers/amp/

 

https://m.economictimes.com/nri/visa-and-immigration/us-congress-to-vote-on-bill-to-remove-country-cap-on-green-card/amp_articleshow/70137537.cms#stickyBanner

 

하원의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지라 논의나 수정 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넘겨서 투표에 붙여질 예정이랍니다. 아마 (Edit: 하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원 통과했다고 법안이 되는게 아니라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하고. 상원에 접수된 법안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bipatisan support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통과되서 법안이 될 경우 국가별 제한이 사라져서 아마 몇십만명이 대기 중인 인도인들이 다 받기 전까지 지금 신청 하시는 분은 수년 간 막혀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좀 더 업데이트 ----

 

현재 하원은 오늘 투표가 진행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과를 보고하는 기관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 체계에서는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사인해야 법이 됩니다. 

 

현재 취업이민/가족이민 (시민권자 배우자를 포함한 immediate relatives는 제외)의 7%이상을 하나의 국가에서 가져가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HR.1044 법안은 가족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15%로 늘리고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법입니다. 

상원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S.386 법안이 계류중인데요. HR.1044 법안 내용 외에 H1B 관련 개정사안을 같이 통과시키자는 (상원 사이트에 이 개정안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있어서 이게 해결 될 때 까지 일단 투표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정사안의 내용은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기사에 의하면 h1b 쿼터의 일부분을 간호사에게 배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text는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은 상원 분위기를 봤을때 당분간은 실제 "이번에도 지난 10년동안과 같이" 법안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 지켜보셔야 할듯 합니다. 

 

---- 추가 업데이트 ----

 

HR1044에는 기존 법안과 다르게 

"Immigrant visas shall be allocated such that no individual who is the beneficiary of an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 petition that was approved prior to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shall receive a visa later than such individual would otherwise have received a visa had this Act not been enacted."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법 시행전에 140이 승인되면 이 법이 통과되도 영향은 안 받는다는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된 부분에도 언급되어있지만 아직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하원 통과는 여러번 되었지만 아직 상원 통과는 된 적이 없고 이 법안을 막은 상원 의원들이 아직 현역을 활동중이기 때문에 더 통과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NIW 진행했던 변호사에 의하면 Eb2카테고리는 7월 visa bulletin의 예상과는 다르게 8월부터 문호가 닫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visa bulletin 이후에 나날이 비자 소진률이 높아진다는 것 같습니다. EB2 준비하시는 분들은 485 접수를 서두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마도 10월에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EB1 처럼 뒷통수를 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98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스시러버

2019-07-09 16:53:46

에휴... 산너머 산이네요.. 

티메

2019-07-09 16:53:49

어 요러면 안되는데.. 

bn

2019-07-09 16:54:35

시민권자 배우자는 쿼터 없어서 영향없을 겁니다. 티메님은 괜찮으실꺼에요...

티메

2019-07-09 16:58:53

아 요게 또 그렇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평안은 항상 bn 님이 지켜주시네요..

대박마

2019-07-09 16:58:04

이거 통과 되면 지금 신청되어 있는 485도 다 밀리는 것이겠죠?

소서노

2019-07-09 17:09:28

헉...?!

bn

2019-07-09 17:10:22

그렇긴 한데 바로 금방 통과는 안되고. 통과되더라도 transition period가 있어서요. 지금 진행중인 케이스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상원에서는 의견 정리가 안된 것 같으니 당분간은 괜찮을 겁니다. 

 

 

이게 통과되면 permanent wait of 8-9 years for the green card일꺼라고 어떤 변호사가 커멘트 했네요. 

대박마

2019-07-09 17:13:15

140 지금 일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485 넘어가도 한참 일텐데... 휴... 이것 참... 

맥주한잔

2019-07-09 17:23:51

헐..

으리으리

2019-07-09 17:30:36

흐미...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인줄은 몰랐으요... 

아이이노스

2019-07-09 17:30:45

말씀해주신대로 빨리진행된다면 당장 내후년부터 시행가능한건가요?

럭키가이

2019-07-09 18:12:48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근데 하원하고 상원+트럼프는 상반관계 아닌가요? 쉽게 결정 되진 않을듯해서....뭐 머든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으니....

이슬꿈

2019-07-09 18:15:59

통과되면 NIW나 EB1도 답 없어지는 건가요?

bn

2019-07-09 18:29:16

Eb1은 그나마 날텐데 eb2인 niw는 답이 없습니다. 

이슬꿈

2019-07-09 18:33:44

ㅎㅎㅎ... 끝났네요... 다른 나라 알아봐야겠네요...

무드쟁이

2019-07-09 18:20:37

허어... 이거 통과되면 NIW-EB2 노답되겠네요...하실분들은 얼른 서둘러서 시작하셔야될텐데...NIW단계가 법 시핸전에 통과되서 485가 들어간다면 괜찮겠지만 아니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겠는걸요

얼마에

2019-07-09 18:22:29

그런다 왜 인도분들은 저렇게 악착같이 영주권 받으려는 분들이 많은가요?!?

무드쟁이

2019-07-09 18:30:13

아마도 인도에 사는 거보다 미국에 정착하고 싶어서겠죠..제 친구 가족에 한해서 정착한지 정말 오래됐는데 신분이 계속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그런거같아요. 

심지어 제 친구는 거의 초등학교부터 미국에 살아서 지금 박사과정인데 성년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그린카드를 받으시는 바람에 이친구는 F1으로 있어요..얘는 거의 문화적으로는 미국사람에 더 가까운데...

랑펠로

2019-07-09 20:17:09

인도 지사에서 일하는 친구들 말들어보면 거기서 중산층으로 사는데도 미국오고 싶어 하는게 장난이 아니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미국 여론은 저거 통과시키는 쪽인가요? 통과되면 사실상 이민은 중국 인도에서만 받는 결과가 나올텐데요. 애초에 그런사태를 막을려고 저법이 있는건데... 일본같은데는 올려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신청하면 바로 나오더라구요. 법 바뀌어서 볓년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한명도 안 올듯...

calypso

2019-09-18 15:04:18

인도, 중국 인해전술은 세계 1,2위 일듯합니다. 헐.

바이올렛

2019-07-09 18:32:10

아..

...

...

다잘된다

2019-07-09 18:40:28

헉.. 지금이라도 사비로 바로 niw 해야하나요? ㅠㅠ 맙소사네요

빛나는웰시코기

2019-07-09 19:12:12

망...ㅜㅜ

shilph

2019-07-09 19:31:15

헉;;;;

여섯

2019-07-09 19:42:35

아 안되는데… 제 동생 내년에 박사졸업하는데 얘 미국에 벌써 13년차인데 F거든요. 아 어쩌나… 2순위라 좀 낫겠네 했는데 이러면 곤란한데요. 한국에 산 시간보다 미국에 산 시간이 더 긴 앤데 이러면 안되는데. 얘는 쉽게 가겠네 했는데 이래버리면 정말 곤란한데…

 

이거 말하면 애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말 못하겠어요. 어쩜 좋지…

셀프효도

2019-07-09 19:44:00

아무래도 더 이상은 힘들거 같네요. 인력으로 안 되는걸 붙잡고 있을 순 없고 결국 한국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괜한 시간낭비 말고 빨리 결정해야겠어요.

저두요

2019-07-09 20:19:59

아직 결정된 것 아니니 힘내세요

ehdtkqorl123

2019-07-09 19:59:00

상원에서 안되길 바래봅니다.. 가즈아! 

으리으리

2019-07-09 20:02:56

헉... 이제 NIW 변호사 계약하고 i-140 준비하고 있는데... 닫히면 어떡하죠...??? ㅠㅠㅠ 아...

무지렁이

2019-07-09 20:29:03

이게 최소 제가 영주권에 처음 관심 갖기 시작한 10년부타 변죽만 울리던건데 아놔... 인도 쪽  백로그는 진짜 노답인데요.

bn

2019-07-09 20:31:02

아직도 변죽만 올리고 있다에 한표요.

Passion

2019-07-09 20:57:28

그런데 상원에서 이걸 막는 의원들은 무슨 이유로 막는거죠?

이 통과를 지지하는게 아니라(반대입니다) 하원에서 Bipartisan으로 통과하는데

상원에서 이게 막힌다면 어떤 이유에선지 궁금해서요.

bn

2019-07-09 21:08:25

일단은 지금 막힌 이유는 Rand Paul 의원등이 이거랑 다른 H1B 개정안을 합쳐서 제출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일시 정지 시켰는데요 (정작 작년까지 Rand Paul은 이 법안을 그대로 지지하고 있었죠). 

 

일단 민주당쪽에서는  "the chief concern is that the bill would reallocate green cards among immigrants of different nationalities without increasing green cards to accommodate all workers seeking one, according to a Democratic aide." 라고 기사에는 나와있습니다. 

 

근데 아마 실제 통과 안되는 이유로 아무도 말은 안하지만 정치공학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거 통과되면 당분간 영주권의 8-90프로 정도는 인도인이 받게 될텐데 Indian Tech Worker들이 나중에 시민권 받으면 전부 민주당 찍을 것이 뻔해서...

 

덜쓰고좀더모아

2019-07-10 02:02:41

그럼 민주당에게는 좋은일이군요,,,!

저렇게 바뀌면 오히려 이민자 숫자는 늘어나지 않겠읍니까?

이민오지 않는 나라 쿼터까지 이민오고 싶어하는 나라에게 넘겨주는 거 같읍니다,,,

무지렁이

2019-07-10 02:41:40

어차피 ROW쿼터도 항상 거의 꽉꽉 채워지던터라 이민자 숫자는 똑같지 않을까요?

인도인들이 가족을 더 많이 데려온다거나 하는 특정패턴이 있으면 달라지겠지만요. 

멜라니아

2019-07-10 02:14:01

저거 없애면.. 인도 중국애들로.. 연초에 게임 끝날기분 ㅠㅠ 

대박마

2019-07-10 06:11:46

좀 다르게 생각해 보니 지금 차여 있는 485 처리만 10년 걸릴테니 이건 10년 정도 이민을 안받겠다는 뜻이 되는 군요.  

트옹이 좋아하겠네요.

루스테어

2019-07-10 06:53:44

트럼프 대통령입장에선 이러나 저러나 숫자는 동일하죠. 이민자의 race 차이일텐데, 뭘 더 좋아할지는..

대박마

2019-07-10 10:42:37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기대값 차이 인데요.

10년 동안 이민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지 않겠죠.

그럼 이민자 숫자가 줄어 들게 되는 거죠.

 

트옹이야 10년후면 자기랑 상관이 없으니 뭐 10년 후를 보겠습니까 만은 그 지지자들은 이민자가 줄어 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겁죠.

루스테어

2019-07-10 13:49:17

그건 그렇네요. 하지만 그간 중국이랑 인도의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자수가 그리 줄지 않고 결국엔 영주권 받아내는거 보면

변화가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이에 이래저래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어차피 통과되기 쉬운 법은 아니라 당장은 변화가 없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그때 나름대로 적응을 하겠지요. 한국은 정권에 따라 교육이 난리인 것처럼, 미국은 정권에 따라 이민이 난리네요.

랑펠로

2019-07-10 19:58:31

아마 다른 나라에서 오는 이민은 줄어들고 같은 이유로 인도 중국에서 오는 이민은 긋 숫자만큼 늘어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도 중국에서 오려는 사람 숫자는 거의 무한에 가까워요. 전체 이민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 구성 비율만 바뀔거같아요

달파란

2019-07-10 14:00:10

이게 옛날에도 말이 많았던 법안인데,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인도 직원들 신분유지를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 상원과 하원에 엄청난 로비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도 가뜩이나 특히 IT업종에 토박이 백인들의 불만이 많은데, 저렇게 풀어주고 나면 그 뒷감당을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전에도 번번이 좌절되었던 것이 상원에서 쿼터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인 의원들이 많아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 없도록 잘 진행되면 좋겠네요.

얼마에

2019-07-10 14:41:48

이거는 누가 왜 찬성을 하는지도, 왜 반대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물론 직접 영향 받으시는 이민자분들이야 국적이 따라 찬반이 확연히 갈리겠지만, 내츄럴본 미국 시민은 왜 이걸 찬성/반대 하는 건가요?!?

달파란

2019-07-10 14:54:08

회사에 일하는 인도 친구들 중에 국가별 쿼터에 걸려서 10년도 넘게 영주권을 못받고 H1B+485연장으로 지내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처음 미국 올때 그리 될거를 알고 왔지만, 막상 와서 똑같은 세금 내고 자기들보다 훨씬 늦게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주권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가 보더라구요. 더 골때린 경우는,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애들이 18살이 넘어서 영주권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태가 오면 애들을 위해 F-1을 받거나 인도로 돌아 가야 되니 환장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다가도, 법안으로 인해 피해볼 한국 사람들 생각하면 반대하게 됩니다. 

얼마에

2019-07-10 15:38:12

그런데 이분들은 투표권도 없고 설사 시민권받고 나서도 이를 갈고 있다해도 숫자가 극미하잖아요? 이런 미약한 의견이 어떻게 국회까지 올라가서 찬반투표가 되는지 신기해서요. 

마에스트로

2019-07-10 18:52:19

로비....?

얼마에

2019-07-10 19:00:33

외국인들의 로비를 받은게 들키면 나중에 큰 문제되는데요. 돈세탁을 해서 미국내 로비단체로 위장을 해야되는데, 규모가 너무 크면 티나요. 

예전 일본 잘나갈때 이런식으로 뒷구멍 로비 많이했고, 요즘 중동에서 많이 하죠 ㅠ

bn

2019-07-10 19:23:54

윗분 말대로 h1b 많이 쓰는 business들의 로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

2019-07-10 19:35:54

조삼모사 아닌가요? 그런 비지니스도 한국인 베트남인 다른나라인 고용도 많이 할텐데, 인도 중국 좀 빨리 처리된다고 과연 크게 좋아지려나요?!?

bn

2019-07-10 19:39:32

인도인 고용이 다른 나라 인종 대비 월등히 많습니다. 매년 승인 받는 h1b petition의 70프로가 인도인입니다. 그리고 h1b 제일 많이 쓰는 (혹자는 abuse한다고 보는) 회사들은 인도계 아웃소싱업체입니다. H1b 유지비용만 해도 장난이 아닐꺼에요. 

랑펠로

2019-07-10 19:55:12

인도계 고용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겟네요

얼마에

2019-07-11 17:49:50

인구 대비로 치더라도 70%는 엄청나네요 ㅎ ㄷ ㄷ

저희는 분야가 달라서 중국계가 훨씬 많은데요. 

인도가 영어가 익숙해서 그런걸까요?!?

Prodigy

2019-07-11 18:00:28

인도 outsourcing 파워가 엄청납니다. 인도인들 몰려오면 F비자는 영주권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될듯요. 중국애들도 이거 때문에 긴장하고 있더라구요. 인도애들한테는 좋아지겠지만요. 

얼마에

2019-07-11 18:34:22

연봉이 싸서 그런가요? 아니먼 실력으 좋아서?!?

인도 학생 여럿 받아봤는데,

하나는 실력은 좋은데 자세가 안되있고. 

또 하나는 자세는 좋은데 실력이 없고. 

딱 하나 자세도 좋고 실력도 좋아서 승승장구한 졸업생이 있었네요.

다들 학교는 IIT 같은 좋은데 나왔더라구요.  

Prodigy

2019-07-12 11:39:30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인도애들은 영어가 능통하고 엔지니어링 스킬 (또는 수학스킬)이 어느정도 기본 이상은 되구요. 그리고 보통 가급적이면 인도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정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호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기존의 인도사람들이 끌어주는 것도 없잖아 있구요. 

 

회사에서 인도로 outsourcing 하는건 아무래도 돈이 클거 같구요. 돈에 비해서 실력이 나쁘지는 않기도 하구요 ㅎㅎ

 

인도가 땅이 넓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건지는 모르겠지만 애들마다 편차가 심하긴 합니다. 다 할거라고 큰소리 빵빵치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안했던 친구들도 있었구요..조용하면서 은근 확실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즉, 사람마다 다른거 같아요.

얼마에

2019-07-12 11:45:50

쭉 들어보니, 인도 이민자들은 영어와 엔지니어링. 

회사는 비용절감. 

뭐 이런 여러 요소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폭발적인 성장이 있는거네요. 

 

영국의 인도인 이민이나 프랑스의 아프리칸 이민이랑 비슷한 역사적인 우연으로 잘맞아떨어져서 그런 거군요. 

Prodigy

2019-07-12 11:58:18

예. 일단 엔지니어 중에서는 영어 잘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인도가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커리큘럼도 수학을 강조하는 커리큘럼인걸로 알고 있구요) 엔지니어로 많이 진학을 하죠. 인도내에서도 엔지니어가 대우가 꽤나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와 더불어서 말이죠. 우리나라는 사농공상이지만.... 근데 드는 비용은 싸니까 회사는 선호하고 인도사람은 인도사람대로 만족하면서 다니고 그러는거 같아요. 

맥주한잔

2019-09-18 20:59:42

회사 입장에선 이렇게 영주권에 발이 묶여 좋든 싫든 자유롭게 회사를 때려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을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인도인/중국인들만 이런 처지였는데, 아게 통과되면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똑같은 처지가 되니까)

무지렁이

2019-07-10 16:05:45

바로 위에 @달파란 님께서 남기신 댓글이 답이 되려나요?

으리으리

2019-07-10 16:01:41

통과되었네요 이힉 ㅠ

무지렁이

2019-07-10 16:06:01

헐...

bn

2019-07-10 16:19:43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http://clerk.house.gov/evs/2019/roll437.xml

 

365:65로 통과되었습니다.

김미동생

2019-07-10 16:44:41

압도적이네요. 어떻게 이런일이...

덜쓰고좀더모아

2019-07-10 19:08:59

민주당 찬성 224, 반대 8, 기권 2

공화당 찬성 140, 반대 57, 기권 0

 

민주당 찬성 95%

공화당 찬성 71%

 

이러면 상원에서도,,,,?

 

ehdtkqorl123

2019-07-10 19:26:30

이전 투표때 하원결과는 어땠었을지..

brookhaven

2019-07-10 17:02:58

아 제발 ㅠㅠㅠㅠㅠ 영주권 받아야하는데 큰일이네요 

공화당 응원합니다.... ㅠㅠㅠㅠㅠ

탁류

2019-07-10 18:51:02

마침내 오늘 드디어 HR에서 영주권 해준다는 답변을 듣고 마모님들과 기쁨을 함께 하려 들어왔다 청천벽력을 듣게 되네요ㅠㅠ;;;

제발 예전처럼 흐지부지 되길..바래봅니다.ㅠㅠ

재마이

2019-07-10 19:34:32

무시무시한 결과군요... 주변에 영주권 못받아서 고생하는 인도 동료들이 많지만 또 만일 제가 영주권이 없었으면 걱정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상원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모르겠네요... 신청하실 분들 얼른 하시기 바래요!

냥집사

2019-07-10 20:30:09

상원까지 가는데는 시간이 이제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bn

2019-07-10 20:35:24

10년 전부터 저 법안이 나오고 하원 통과도 여러번 됬지만 상원 통과는 한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상원에서조차 이견이 많아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요. 검색해보니 트럼프 반이민정책의 논리적 기초가 되는 CIS 같은데에서 극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쪽 (아마 Steven Miller)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켈

2019-07-10 20:36:18

저기서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이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사인하는 날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effective 하기 시작하는 날자를 의미하나요? 

시골농사꾼아들

2019-07-11 09:02:30

흐미... 상원 투표는 언제인가요? 꼭 안되길 기원합니다.

integer

2019-07-11 18:15:55

뉴져지에 한국계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셨네요. 반대표 던져도 어차피 대세에는 영향이 없었을텐데 말이죠.ㅎㅎ  

확실히3

2019-07-11 18:48:27

저는 상원에서 통과가 안되거나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비토를 해서 결과적으론 시행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틀릴수도 있겠지만 10년동안 해도 안되면... 앞으로도 안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도계-중국계 단체들은 지난 10여년동안 죽을힘을 다해서 로비를 했을터이고 하원에서 통과가 되지만 상원에서 통과가 무산되어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반복했는데 이번이라고 다를 것은 하등의 이유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BN님께서 언급하셨던대로 트럼프 행정부 내의 반이민 인사들은, 이민법을 기술인력에 집중하여 숙련된 인력을 들여오자는 것인데 (그 와중에 한해에 허용되는 영주권 숫자를 줄이려는 것이 본심인데), 이번 국가별 쿼터폐지는 한해 허용되는 영주권 숫자는 그대로 두고 그냥 국가별 쿼터제만 폐기한다면 다를 것이 한개도 없으니까요. 분명히 이런식으로 물타기 하려는 상원이나 트럼프 행정부 내의 인사들이 있을 터이고, 그런 물타기가 상원에서 쉽게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반이민자들이 요구하는 한해에 영주권 쿼터를 줄이자는 취지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동의를 하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니 그럼 그냥 그대로 법안은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다시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새로 리셋팅 하는 지난 10년간의 패턴을 반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변할지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민법이란 것은 상-하원 통과가 되고 행정부에서 다시 시행명령을 하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숙지시켜야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들은 판결에 수년씩 걸리는 대법원에 끌고가 있는 동안 가처분 효력신청도 할것이고), (좋은게 있기도 하고 나쁜게 있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빠른 나라가 아니라서요...

 

참고로 불과 5년전만해도 미국대학원 졸업하면 바로 영주권 준다는 법안도 나오고, 한미 FTA로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등등 온갖 장밋빛 이민법안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중 몇개는 양원중 한곳에선 통과되었지만), 결과적으론 시행된 건 단 한개도 없습니다. 이민법이란 것이 굉장히 찬-반이 분명하고 첨예한 사안이라, 정치권도 꺼리고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미덕은 "오늘 할일은 내일로 미루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비난을 받기만 하는 이민법같이 논란이 많은 것들은 꺼리는 측면도 있어서 통과가 어렵겠지요. 

 

저야 통과가 되든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당사자가 아니니 어찌되든 별문제가 없으니 이런 말씀을 할수 있지만서도, 개인적으론 이민법안의 통과 추이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 본인만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과한 걱정이나 추측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재마이

2019-07-19 06:16:50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424851&fbclid=IwAR3TpT3CtsW23KhHgbcx00V_p8-5OcCytOAnrw_6keefavrjzHCjlH1dRFQ

 

랜드 폴이 국가간 쿼터를 폐지하는 대신에 연간 영주권수를 14만개에서 27만개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민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영주권을 또 주지 않는다는데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발의이긴 한데 현재 상원에서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셀프효도

2019-07-19 06:38:17

폐지하는 대신에-> 폐지하고 그에 더해

bn

2019-07-19 08:01:57

이런게 바로 시간끌기 tactic입니다. 난상토론으로 만들어서 안 그래도 법안통과 힘든 senate에서 통과 가능성을 낮추기.

brookhaven

2019-07-19 08:39:58

bn님 설명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빨리 받는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ㅠㅠ

재마이

2019-07-19 08:46:28

예 랜드 폴은 지난번에 예산안 필라버스터로 연방 폐쇄까지 가게 만든 이후로 당내 왕따가 된 분위기라 이게 공화당 지도부의 방침인지는 확실치가 않네요.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하원안 그대로 올린 법안은 법안 상정 정족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도 정국이 워낙 경색되어서 공화당 주도로 하는 건 일단 민주당이 비토하는 분위기라... 그래서 법안을 tweek 해야 하는데 제발 한인들의 염원인 국가별 쿼터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걸 바꾸는 걸 선택하는 의원이 나와줬음 하네요... 그리고 이민자 숫자를 늘리면 트럼프가 비토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yuksam

2019-09-18 13:07:45

여기 오늘 업데이트 관련 링크요.

https://www.am22tech.com/hr1044-s386-voting-on-senate-floor/

자는게취미

2019-09-18 13:24:56

궁금했었는데 인포 감사요!

노마드인생

2019-09-18 14:13:11

이렇다면 그토록 우려했던일이 현실로. 그것도 이렇게나 급속도로 진행되는건가요;;; 링크읽어보니 상원통과후에는 트럼프사인만 남는것같은데 그것마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비로 오늘내일 법안이 실행되는건가요... 털썩

brookhaven

2019-09-18 14:40:17

상원 투표가 이렇게 빨리 되는거였나요.... 하 이거 통과되면 어떨지 걱정이 산더미네요. 하 너무 머리 아픕니다. 제발...

대박마

2019-09-18 15:06:39

와놔!!! 지금 485 기다리는 중인데.... 10월로 새로 current 되어도 이게 들어 와서 10년 기다려야 하는 거면... 어익후....

bn

2019-09-18 16:30:22

140승인 나셨으니 대박마님은 보호 되실꺼에요. 그게 아니라면 ㅠㅠ

대박마

2019-09-18 16:50:46

오늘 작은애 485가 리젝 되었슴다. 피 금액을 잘못 보냈다는데.... 뭐일년이 지나서야 이러다니... 제대로 잘 보냈는데... 허걱인데다가... 이렇게 다시 늦어지면... 젠장임다.

예상 못하게 140 뺑이로 늦어지고... 이 법 통과 되면 그냥 미국 나갈준비를 하려구요. 뭐 그다지 좋은 나라라는 생각도 안드는데 미련없이.... ㅋㅋ

Prodigy

2019-09-18 15:19:51

와우....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죠? 영주권은 빠이빠이라고 보면 되려나? 

대박마

2019-09-18 15:55:18

취업을 EB2로 하면 10년... 그렇다고 봐야죠.

시네템바

2019-09-18 16:10:44

이미 접수된 485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박마

2019-09-18 16:15:29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priority date땜에 빽록이 풀리지 않으면 (이게 10년 걸리는 거죠.) 순서가 뒤로 되는 거지요.

이 법이 실행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는 걸 바래야지요.

belle

2019-09-18 16:34:38

EB1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풀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보죠?

대박마

2019-09-18 16:44:48

EB1 빽록은 한 10년 정도 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2-3년 정도 되지 않을까 함다.

Prodigy

2019-09-18 16:39:16

EB1이나 NIW는 다른 pool이에요? 답이 없긴 할듯요 ㅠ

대박마

2019-09-18 16:45:40

EB1은 다른 풀이지만 eb2랑 niw는 같은 풀로 알고 있슴다.

Prodigy

2019-09-18 16:47:49

그렇군요. 요즘에 EB1도 많이 밀려서 NIW보다도 밀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다트

2019-09-18 16:18:54

이거 통과되면... 이민최대국인 중국과 인도만 땡잡는건데 .. 의외로 공화당에서도 별로 반대가 적네요 ;; ㄷㄷ

무지렁이

2019-09-18 16:20:25

중국애들은 이거 해봤자 중국인들보다 인도애들 좋은 일 시킨다고 하던데요. 

Prodigy

2019-09-18 16:38:23

그러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인도나 중국이나 어차피 엄청 덩치가 커서 똑같은 영향을 줄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애들은 인도애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더 기다려야 할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구요. 인도가 진짜 많긴 한듯요.

다트

2019-09-18 16:40:16

와 같은 대국끼리도 이민자 숫자 차이가 많나보네요 쩝... 

Prodigy

2019-09-18 16:42:27

대다수의 인도애들은 일단 미국에 나왔으면 돌아가는 옵션은 아예 생각하지를 않더라구요..중국애들은 그래도 돌아가는 애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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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마일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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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IRA 실수 32 가지 (32 Common IRA Mis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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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츄얼펀드를 ETF로 convert 하면 좋은점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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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이 벽돌로 되어있는 집은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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