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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한줄요약: 상원 통과되었습니다... HR1044와 reconcile 후 하원/상원 재통과 및 대통령 사인 받으면 시행입니다...

 

 

Bill text: https://www.dropbox.com/s/6lgmvcyofxiv3xr/redline12012020.pdf?dl=0

 

경고: 마모는 정치글 시사글 금지입니다. technical discussion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고2: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건 법적 조언이 아니고 저는 법적조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무언가 액션을 취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글이 적절한 해석인지 아무런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문서를 요약 번역 한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3/2020

 

요약:

 

I. 현재 한 나라에서 7프로 이상의 영주권 쿼터를 가질 수 없게 하는 조항을 개정:

 

1. 가족이민의 경우 나라별 쿼터 15프로. 지역 (홍콩 같은 종속 지역의 경우 2프로)

 

2. 취업이민의 경우 나라별 쿼터 폐지

 

1) 단, EB2/EB3의 경우 적용일로부터 9년간 단계적으로 폐지

 

* Year 1: 인도/중국 (물론 법안에는 가장 대기열이 긴 나라 두곳이라고 되어있지만 다들 아는 얘기니까 나라이름을 넣겠습니다)외의 다른 나라 쿼터에게 30프로 할당

* Year 2: 25프로 할당

* Year 3: 20프로 할당

* Year 4: 15프로 할당

* Year 5-6: 10프로 할당

* Year 7-9: 5프로 할당

* Year 10-: 전면폐지

 

2) 위와 별도로 Year 1-9 동안 5.75프로의 EB2/Eb3 쿼터를 별도로 인도/중국을 제외한 나라에게 할당.

 

아래의 순서로 쿼터 할당

 

* EB2/3 principal applicant의 derivative beneficiary

* 140 신청 직전 4년간 미국에 거주하거나 일하지 않은 사람

* 그외 다른 인도/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3) 위 두가지와 별도로 적용일로부터 7년간 4400개의 비자를 schedule A occupation에 할당.

 

4) 그외 schedule A principal applicant의 dependent는 schedule A principal과 같은 순위로 다른 쿼터를 할당 받음.

 

5) 뭐 그외 한 나라가 얼마 이상 차지 못하게 하는 기타 규정이 있지만 미미하니 넘어갑니다.

 

6) 적용일은 first day of the second fiscal year beginning after enactment of the law 입니다. 2021년 9월 이전에 대통령 서명되서 시행될 경우 22년 10월 부터 시행입니다 (이민 회계년도는 10월 부터 시작).

 

3. 최근 2년간 H1B나 H4로 미국에 체류한 사람은 취업이민 쿼터에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 적용일로부터 9년간 전체 취업이민 쿼터의 70프로만 사용가능. 즉 전체 취업이민 쿼터의 30프로는 무조건 H1B나 H4 신분을 최근 2년간 가지지 않았던 사람에게 할당됩니다

* 그 이후부터는 쿼터의 50프로만 사용가능

* 단 이 조항은 미국에서 메디컬 스쿨을 나와서 의사로 근무할 사람이나 NIW를 허가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II. LCA 의 Posting requirement를 DOL이 만드는 웹사이트에 하도록 개정

 

III. H1B petition 절차 개정

 

* LCA에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방법론 기재

* 해당 포지션을 광고할 때 H1B 비자로 일할 사람만 뽑는다고 하거나 H1B 비자로 일할 사람을 선호한다고 하지 않았어야 함

* 해당 포지션에 채용할때 H1B 비자로 일할 사람을 대상으로 뽑으면 안됨

* 과거 Secretary of Labor가 기정하는 기간 안에 한명 이상의 H1B를 뽑은 적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중의 W-2 제출

 

IV. H1B petition 자격요건 강화

 

* 미국에서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미국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반 이상이 H1B나 L1비자 소유자면 안됨

* IRS 규정에 의해 single employer라고 간주되는 고용주는 위 조건에서 얘기하는 고용주로 간주

= 즉 쪼개서 50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회사를 다량으로 만들어서 규정 회피 금지

* 이 조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H1B는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고 이런 조항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전직도 안됨

* 이 규정은 법 시행 180일 이후 적용

 

V. H1B 규정 위반을 신고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정책 추가. 그외 H1B abuse 단속 강화등 언급

 

VI. 485 접수 관련 개정

 

* EB1/2/3는 문호 여부와 상관없이 140 승인 후 2년후 부터 485 접수 가능. 단 승인은 문호가 열려야 함.

* 한번 485 접수되면 자녀의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 dependent child로 영주권 같이 받을 수 있음

* 취업이민 스폰 되는 포지션은 지역의 해당 고융주가 고용하고 있는 비슷한 미국 근로자와 비슷한 duty, hours, compensation을 받아야 함. 해당지역에 최근에 고용한 미국 근로자가 없을 경우 해당지역의 비슷한 미국 근로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attest 해야 함.

* 주신청자가 EAD 신청시에는 최근 1년안에 작성된 485j를 같이 접수해야함.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current나 prospective employer가 비슷한 duty, hours, compensation을 제공한다는 걸 증명해야 함. 승인될 경우  EAD는 3년간 유효.

* 영주권이 승인되는 시점 최근 1년안에 485j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이민국은 485j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게 제 시간에 접수되지 않는다면 NOID를 날릴 것이다

= 해석: 영주권 승인 시점에 485j 써줄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일할 지역에서 비슷한 업종을 가진 근로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 485 접수하는 시점에 취업허가가 있거나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경우에만 EAD를 신청 가능합니다.

= 해석: F2 배우자, O3 배우자나 부양 자녀들이 485를 접수할 경우 접수 시점에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485 접수해도 EAD를 못 받게 됩니다.

* 485J 접수시에 수수료 $2000불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신청자는 EAD 신청할 때 485j를 접수해야 하므로 $200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조항은: 법 시행 1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 이 조항은 시행 9년후 소멸합니다.

 

VII.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not admit to the United States, or adjust status of, any alien affiliated with the military forc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OW의 수호자 Durbin의원과 쿼터폐지의 챔피언 Lee의원이 끝장 토론을 해서 절충안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기므로 변호사 요약본을 첨부합니다. 역시 다른 상원의원이 object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실제 unanimous consent를 진행했던 Senate Hearing에 나왔던 상원의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부연설명을 달아보겠습니다. 

 

Durbin 의원은 2013년에 상원에서 통과된 소위 Gang of Eight bipartisan immigration reform 법안의 발의자 중에 하나로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Durbin 의원은 계속해서 30년전에 전면개혁된 현재의 이민법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14.4만명으로 고정된 쿼터와 staffing company등의 abuse 문제 때문에) 전면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매년 개혁안을 introduce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regular order (청문회를 거쳐서 토론을 거치고 리딩을 거쳐서 투표에 붙이는)가 진행이 안되는 게 new normal이 되었고 특히 이민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Cornyn의원에게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때 마다 거절당해서 도저히 진행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Mike Lee의원과 협상하여 현재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Durbin 의원과 Lee 의원이 타협한 이번 법안에는 단순히 쿼터 제거가 아니라 LCA와 H1B에 더 많은 제약과 정부에 abuse감시 기능을 넣고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전체 직원의 50%미만만 H1B/L1 직원으로 채우는 걸 허가하는 등 기존에 (스태핑 컴퍼니 등에의해 ) 악용되고 있고 있던 부분을 개선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쿼터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으므로 140 접수자에게 일찍 485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대기하는 중에 아이들이 age out 되지 않게 막는 내용도 집어넣었습니다. 

 

(제 의견: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봐도 1등시민 시민권자 2등시민 영주권자 그 밑에 3등시민 영주권 대기자를 만들어 놓은 느낌입니다. 어쩔수 없는 정치적 compromise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영 아니라고 봅니다)

 

Lee의원이 주장하는 쿼터 폐지의 근거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단지 태어난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200년을 기다려서야 영주권을 받는다는 건 심각한 차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개혁이 필요하고 H1B 프로그램을 개선하다면 그건 다른 법안으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따로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후에 통과를 시도했으나 unanimous consent는 역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플로리다의 의원하나가 상당히 쌩둥맞은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제안을 합니다. 특정 언어 사용자를 위한 쿼터를 신설하자고 했고 Mike Lee 의원이 왜 그런 언어 사용자가 우대되야 되는지 근거가 희박하고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번 쿼터 제거 법안과 상충된다고 거부하자 바로 자신은 특정 언어 사용자 우대가 필요하고 백악관에서 이 법안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면서 (왠지 누가 그랬는지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통과 실패 후 Durbin 의원의 마지막 발언을 (제 뇌피셜로 paraphrase) 옮기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이번 법안과 같이 쿼터를 고정시켜놓은 플랜은 이와 같이 서로 고정 쿼터를 나눠가지려고 밥그릇 싸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의원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separate quota를 주장할 겁니다. 근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누군가가 quota를 보장 받으려면 그건 다른 사람의 quota를 뺏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10년이 넘게 통과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의회에는 쿼터를 한명도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한 바와 같이 현재의 쿼터는 30년전에는 적당한 쿼터였는지 모르지만 현재에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민자의 아들로서 상원의원이 된 저는 이민자들 특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미국이 좋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까지 여기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미국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협상을 하겠지만 이번 회기 중에 통과가 안되더라도 다른 세션에도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도 저는 다시 도전할 것이고 7년전에 상원에서 통과시켰던 것처럼 현실적인 comprehensive reform을 다시 도전할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통과시킬 겁니다. 

"""

 

마모는 정치 시사 글 및 댓글도 금지입니다. 논란이 될 만한 댓글을 자제해주시고 혹시 뭔가 본문 내용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대충 쿼터제한 폐지하고 10년간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age out protection, 문호 닫혀도 140 승인이나 2년이상 펜딩중일 경우 485 접수가능 등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내용이 워낙에 커서 통과될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영주권 대신에 영주권 이하 신분을 신설하는 느낌입니다. 

 

https://www.visalaw.com/siskind-summary-s-386-fairness-high-skilled-immigrants-act-2020-8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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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다주의 마이클 라운스 의원이 농장의 비숙련 이민자 구인에 끼치는 영향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breitbart.com/economy/2019/12/12/dairy-state-gop-senator-will-block-mike-lees-giveaway-to-indias-tech-workers/amp/

 

https://m.economictimes.com/nri/visa-and-immigration/us-congress-to-vote-on-bill-to-remove-country-cap-on-green-card/amp_articleshow/70137537.cms#stickyBanner

 

하원의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지라 논의나 수정 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넘겨서 투표에 붙여질 예정이랍니다. 아마 (Edit: 하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원 통과했다고 법안이 되는게 아니라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하고. 상원에 접수된 법안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bipatisan support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통과되서 법안이 될 경우 국가별 제한이 사라져서 아마 몇십만명이 대기 중인 인도인들이 다 받기 전까지 지금 신청 하시는 분은 수년 간 막혀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좀 더 업데이트 ----

 

현재 하원은 오늘 투표가 진행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과를 보고하는 기관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 체계에서는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사인해야 법이 됩니다. 

 

현재 취업이민/가족이민 (시민권자 배우자를 포함한 immediate relatives는 제외)의 7%이상을 하나의 국가에서 가져가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HR.1044 법안은 가족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15%로 늘리고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법입니다. 

상원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S.386 법안이 계류중인데요. HR.1044 법안 내용 외에 H1B 관련 개정사안을 같이 통과시키자는 (상원 사이트에 이 개정안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있어서 이게 해결 될 때 까지 일단 투표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정사안의 내용은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기사에 의하면 h1b 쿼터의 일부분을 간호사에게 배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text는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은 상원 분위기를 봤을때 당분간은 실제 "이번에도 지난 10년동안과 같이" 법안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 지켜보셔야 할듯 합니다. 

 

---- 추가 업데이트 ----

 

HR1044에는 기존 법안과 다르게 

"Immigrant visas shall be allocated such that no individual who is the beneficiary of an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 petition that was approved prior to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shall receive a visa later than such individual would otherwise have received a visa had this Act not been enacted."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법 시행전에 140이 승인되면 이 법이 통과되도 영향은 안 받는다는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된 부분에도 언급되어있지만 아직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하원 통과는 여러번 되었지만 아직 상원 통과는 된 적이 없고 이 법안을 막은 상원 의원들이 아직 현역을 활동중이기 때문에 더 통과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NIW 진행했던 변호사에 의하면 Eb2카테고리는 7월 visa bulletin의 예상과는 다르게 8월부터 문호가 닫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visa bulletin 이후에 나날이 비자 소진률이 높아진다는 것 같습니다. EB2 준비하시는 분들은 485 접수를 서두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마도 10월에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EB1 처럼 뒷통수를 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98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bn

2019-09-26 21:07:21

중국인들은 대기열이 훨신 짧아서 3년이면 받아요. 인도인들은 10년동안 계속 밀려있었고요. 

Prodigy

2019-09-27 13:36:03

중국애들도 난리죠. 한국인이 보기에는 많지만 인도인에 비하면 세발의 피 (그거보다는 좀 많겠지만) 입니다. 인도애들이 단합해서 이 bill을 패스 시키려고 한다면 제일 싫어하는 애는 중국애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는 유럽 등등 미국 이미자가 적은 나라들이겠지만 단합할려고 하면 인원수가 필요하잖아요. 중국애들이 인원이 많다보니 가장 파워가 강할거 같아요.

Xero

2019-09-28 07:13:03

그런데도 백악관 petition은 전혀 숫자가 올라가지 않네요..

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petition-not-pass-bill-hr-1044-s386-fairness-high-skilled-immigrants-act-2019

이거 실제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Prodigy

2019-09-28 14:46:20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 청원이랑 똑같은 레벨 아닐까요? 중국 커뮤니티에서 저걸 모를 수도 있겠구요.

Xero

2019-09-30 08:31:36

어떻게 찬성표를 더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중국어를 못해서 잘 모르겠네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도 뭐한데..

ehdtkqorl123

2019-09-26 22:01:14

기사좀 찾아보니 댓글창들마다 인도인들 vs 비 인도인들 키보드 배틀이 한창... 

암튼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Prodigy

2019-09-29 19:09:19

혹시 이거 업데이트 된 것 있나요?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노마드인생

2019-09-29 20:31:26

미국정치문외한인데요... 일단 상원캘린더를 보니 세션(?)기간이 일단 9/27로 끝났고 9/30-10/14는 state work period라고... 그리고 세션이 다시 10/15에 시작되는것같아요. 짐작컨데 일단 10/15일까지는 아무일도 못 일어나는걸로;;

brookhaven

2019-09-30 08:50:46

10월 15일 이후에 통과해도 FY 2020에 적용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이러다 흐지부지 없어질 거 같긴한데...

iris143

2019-09-30 10:50:59

이제부터는 FY2021 에 적용됩니다.

brookhaven

2019-09-30 10:52:48

휴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내년 초까지 485 내야겠습니다.

두유

2019-10-01 07:51:56

Spending bill에 끼워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이 있네요. https://www.reddit.com/r/immigration/comments/dbm8nd/h4_1044_likely_to_be_submitted_within_the_next/

Xero

2019-10-01 08:03:11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네요

졸린지니-_-

2019-10-01 08:14:08

범알못(특히나 미국법)이라서 질문. 스펜딩 빌이라는 것이 하원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인데, 상하원을 통과해야 하는 법안을 스펜딩 빌에 묶어서 통과시키는게 가능한 건가요? 링크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하원 버젼인 H1044인데, H1044는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MaisonMargiela

2019-10-02 16:25:37

궁금한게 내년으로 아예 넘어간줄 알았는데 spending bill에 끼워서 통과시키면 언제부터 적용되는걸까요..? 휴휴 

셀프효도

2019-10-02 19:28:50

이번 10/1이 넘어가서 ROW 사람들이 신경 안 쓸 때 이미 수십년을 기다린 인도사람들은 칼을 갈고 계속해서 푸쉬하겠죠. 그분들도 매일 매분 매초 노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답답합니다.

Xero

2019-10-02 22:18:22

White House Petition 화력 보족을 보니 불안할 수 밖에 없네요..

제발 통과 안되길...

Xero

2019-10-11 06:04:34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9/10/10/immigration-reform-demonstrators-voice-concerns-green-cards/3937164002/

어제 일리노이주에서 인도인들이 데모를 했나봅니다

역시 물량으로 밀어붙이네요..

 

애플사자

2019-10-16 12:22:10

Update Oct 16, 2019 – Vote again on 17 Oct

As per reports, Senator Mike Lee will introduce the Green card limit removal bill for Unanimous consent voting again on Oct 17.

 

https://www.am22tech.com/hr1044-s386-voting-on-senate-floor/

 

잠잠하더니 다시 통과를 시도한다고 나오는군요 

Unanimous consent로 시도 한다고 합니다

brookhaven

2019-10-16 13:07:49

아 정말 골치아프네요... 이민법을 무슨 저런식으로 통과시키려고 ㅠㅠ

Xero

2019-10-16 14:24:34

이런...방심한건 아닌데 계속 시도하는게 놀랍네요

 

이번엔 통과될까요?

MaisonMargiela

2019-10-16 14:51:25

너무 불안하네요... 이거 또 통과되면 올해부턴가요? 아니 그럼 진짜.. 하 ㅠㅠㅠ 

Xero

2019-10-17 05:43:46

https://www.reddit.com/r/immigration/comments/digmlx/the_3rd_unanimous_consent_on_s386hr1044/

아직 더빈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좀 덜 걱정하고 있는데 막판에 가서 의견을 뒤집을 수 있으니 긴장을 풀 수 없네요.

 

결국 대다수인 인도인과 IT 업계의 로비로 인해 소수의 의견이 묵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애플사자

2019-10-17 12:52:57

Update Oct 17, 2019 – Dick Durbin Blocks

Senator Mike Lee introduced the Green card limit removal bill for Unanimous consent voting again on Oct 17 and as widely expected, Senator Dick Durbin blocked it again with his demands of increasing the total number of green cards!

 

Xero

2019-10-17 12:55:01

고비 한번 더 넘었지만 끈질기게 계속 투표하자고 올라 올 것 같네요

대충 인터넷 훑어보니 로비랑 인도인 인구로 계속 압박할 기세입니다

ehdtkqorl123

2019-10-17 12:55:34

마이크 리 그만좀 해라 마!...

그나마 다행이네요

brookhaven

2019-10-17 13:47:21

정말 다행입니다

Xero

2019-10-18 15:08:59

https://www.reddit.com/r/immigration/comments/djs9vk/stephen_miller_says_s386_wont_pass_anytime_soon/

일단 상원을 통과해도 대통령 이 사인을 안해줄 것 같아서 약간 안심이 되긴하는데 긴장을 풀 수 없네요

현 정부가 의견을 하루나침 바꿀 수 있으니..

 

좋은 주말보내세요

Xero

2019-10-31 14:00:30

내일 다시 S386 투표한답니다.

https://www.am22tech.com/hr1044-s386-voting-on-senate-floor/

더빈 의원님 인도인과 정치인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시길.

셀프효도

2019-10-31 14:04:00

이제 무슨 이주 간격으로 계속 넣네요? 아주 대놓고 장난질을 하네요 국회에서.

Xero

2019-10-31 14:04:26

참고로 휴대폰 문자로 50409에 resist라고 보내면 쉽게 상,하의원에게 팩스 보내실 수 있습니다. https://resist.bot/

전화하는걸 꺼리시는 분들 팩스로라도 의견을 표출하세요!

bn

2019-10-31 14:32:45

징하네요...

brookhaven

2019-10-31 14:38:27

진짜 어메이징하네요... 하

Opeth

2019-10-31 14:44:35

가만보니 이 Mike Lee라는 의원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요? ㅋㅋ 

brookhaven

2019-10-31 14:48:11

인도 사람들에 둘러쌓여 연설하는데 거의 울먹거리던데요... 하 진짜 왜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얼마를 받은건지..

Xero

2019-10-31 16:12:17

돈의 힘이죠

ehdtkqorl123

2019-10-31 16:02:01

이거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인가요.. 아오 진짜 할로윈 귀신도 아니고 좀비처럼.. 

Xero

2019-10-31 16:13:34

글쎄요... 내년 부터 적용될 수 있고 Retroactive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I140 승인받아야 그나마 빠져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노마드인생

2019-11-01 13:59:08

결국 오늘 투표 시도 안했다는 얘기로 읽히는데 맞는거죠? ;;; 

brookhaven

2019-11-01 13:59:02

Mike Lee did NOT attempt a unanimous vote call in Senate. He also said that he does not support Durbin’s call for Judicial hearing on S386 bill.

Senator Mike Lee ended his speech for S386 on Oct 31 by saying that he will work with Senator Durbin to reach a common ground but without a judicial hearing.

안될거 같으니 표결에 부치지도 않았네요. 이런 민감한사항을 히어링도 안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노마드인생

2019-11-01 14:00:17

계속 찔러보기인가요 하겠다뻥카날리긴가... 무심코 던지는 자그만 돌맹이에 여럿 맘다치는 사람들 생각은 안하는지 @.@

졸린지니-_-

2019-11-01 14:07:00

히어링 들어가면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이 날리가 없죠. 어쩌면 담번 선거 때 까지 뚜렷한 답이 없이 무한루프만 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전에 법안 폐기되지 않나요?)

Xero

2019-11-01 20:00:15

2021년 1월 3일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폐지되고 새로 다시 시작해야한대요

https://www.reddit.com/r/immigration/comments/dlr3ob/s386hr1044/

 

 

Prodigy

2019-11-06 16:28:25

이거...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통과 아직 안된거 맞지 않나요? ㅎㄷㄷ 요즘 확인 안하고 있었는데 인도 물량이 대단한가봅니다.

마음가꿈이

2019-11-06 20:25:58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1044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386/all-info 

 

여기에 진행사항 뜨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house passed 랑 introduced 단계네요

Prodigy

2019-11-07 20:40:43

답글 감사합니다. 아직은 introduced 단계로군요 ㅎㅎ

대박마

2019-12-11 11:01:20

12/12/19 년에 투표 또 한다구여? 아이구....

여행가는고니

2019-12-13 01:17:21

투표 했나요?

bn

2019-12-13 01:28:05

다음주로 미뤄진 것 같은데 이미 또다른 반대자가 나왔습니다.

 

이건아마 외통수 일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의 fundamental한 문제이기도한 "앞으로 신규 영주권 신청자는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해소하지 않는 한 해결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숙련에 쿼터를 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직종에서도 말이 나올 것 같거든요.

여행가는고니

2019-12-13 01:33:42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반대자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 안되서, 영주권 국가별 쿼터는 기존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bn

2019-12-13 01:38:22

네.

 

제 생각에는 통과되더라도 트럼프가 비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Stephen Miller 와 친구들이 이걸 싫어하는 걸로...) 안 통과 되는 것이 좋죠.

brookhaven

2019-12-13 09:55:46

이글이 다시 올라올때 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합니다 ㅠㅠ 그래도 쉽게 통과 안 될 것 같아 다행이네요... 항상 업데잇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마드인생

2019-12-13 12:18:19

정말 다행인게 산너머산 아니 하나건너하나씩 반대상원의원이 차례대로 나와주는거네요. 하나씩 나와서 계속 네고치고 합의보고 시간끌어주니 참 고맙네요~

bn

2019-12-13 13:45:03

근데 애초부터 이럴 것 같았어요. 이렇게 controversial한 법안을 토론도 없이 통과시키려면 탈이 나는 법이죠.

 

ehdtkqorl123

2019-12-13 12:36:48

더빈 의원도 아직 소신을 지키며 입장변화는 없는걸까요 ㅎㅎ 암튼 한숨 돌렸네요 

bn

2019-12-13 13:44:17

더빈의원은 찬성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들렸죠.

ehdtkqorl123

2019-12-13 14:14:08

ㅠㅠ 올해 말 회기까지 안되면 내년은 걱정 안해도(?) 되는건가요? 도대체.언제.맘을놓을수 있를지..퓨

Xero

2019-12-18 03:33:27

어제 더빈 의원이랑 리의원이 합의했답니다.

아직 반대하는 상의원이 있어서 다행인데 마음을 놓고 살 순 없을 것 같네요

ehdtkqorl123

2019-12-18 11:16:11

아오!

졸린지니-_-

2019-12-18 17:29:30

https://www.am22tech.com/s386-durbin-mike-lee-deal/

 

더빈과 리가 합의한 사항이라네요. 국가별 쿼터 폐지말고, 합의한 사항에 있는 것만 시행하라고 하고 싶네요...
예를 들자면 50명 이상면서 1/2이상이 H1B인 회사는 더이상 H1B스폰서를 하지 못한다던지, I485 EAD는 3년 유효기간이라던지...

 

뭐, 암튼 S386은 통과되지 말아야 하지만요...

졸린지니-_-

2019-12-18 17:33:57

https://www.am22tech.com/hr1044-s386-voting-on-senate-floor/

 

일단은 올해는 통과시도가 없을거라고 하네요. 이러나 저러나 통과되더라도 2020년 10월이 시행이니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은 되도록 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Xero

2020-07-29 22:23:33

https://twitter.com/immivoice/status/1288570010710024194?s=20

잊을려고하면 또 나오네요

더빈의원이랑 리 의원이 합의보는 중이랍니다

맥주한잔

2020-07-29 23:06:38

헉. 중국인은 들어오기 어렵게 하면서 인도인에게는 오히려 빗장을 여는군요.

그나마의 균형도 깨지게 되면서 전체 이민자들의 출신국가가 한 나라로 쏠리는 현상이 심각해질 거 같습니다.

brookhaven

2020-07-30 10:11:21

정말 잊으려하면 또 돌아오네요.... 

ehdtkqorl123

2020-07-30 12:32:56

이 글 올라올떄마다 철렁합니다 ㅠㅠ

올해는 타임라인이 어떤가요 ㅠ 벌써 곧 연말인데 흐..

Xero

2020-08-01 08:03:16

올해도 10월 말 넘기면 다음 Congress집회할 때까지 안전하지 않을까요?

골때리네요...인도인들이 계속 집회하고 대규모로 전화거는 것 같아요

역시 인구가 깡패죠

bn

2020-08-05 13:29:17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본문 업데이트 합니다...

bn

2020-08-05 13:58:38

셀프효도

2020-08-05 14:18:51

안심하세요 오늘만. Senator Scott from Florida OBJECTED.

https://www.am22tech.com/hr1044-s386-voting-on-senate-floor/

 

말하는걸 들어보니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무슨일이있어도 반드시 통과시킬거 같네요. 근시일내에. 마이크 리 의원이 말씀하십니다. I'M GOING TO KEEP PUSHING THIS. THIS ISSUE IS NOT GOING AWAY. WE ARE GONNA GET THIS PASSED.

brookhaven

2020-08-06 12:53:02

정말 저분은 인도인들의 희망이네요

Xero

2020-08-06 12:56:27

욕나오네요...

제발 올해안에 통과 안되길...

 

다음 언제 투표하는지 아시나요?

작년에 10월 20일(?) 이전에 통과 못시키면 다음해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커트라인이 언젠지 아시나요?

Xero

2020-08-06 13:04:25

변호사 요약글에 답이 적혀있었네요

Effective Date – The changes in the bill shall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fiscal year after the date of enactment. That would mean that if the bill is passed before October 1, 2020, it would apply to fiscal years beginning with fiscal year 2022 which starts October 1, 2021.

후렌치파이

2020-08-06 15:30:52

저도 몇개월째 closely follow up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시도했는데 안되었으니 아마 계속 안될 법안' 이라고 생각했는데, 인도사람들의 끈질김이 정말 정말 대단하더라구요. 몇달동안 Senator Durbin을 정말로 얼마나 물고 늘어졌는지 (매일 전화, 아이들 피켓시위, 그리고 요새는 완전 인종차별주의자로 매우매우 주장).. 위에 있는 코멘트처럼 Mike Lee는 그들의 희망일거에요. 안타까운케이스들이나 억울할만한 케이스들도 많은것 같지만 정말 이게 통과가 되면 한국을 비롯한 ROW한테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해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럽죠. no harm clause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reinforce될지도 모르겠구요. 

Xero

2020-08-07 00:10:42

트위터 보면 정말 발암 글들이 많습니다

인구 많다고 물량싸움하는데 반대의견이 있는 사람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고 폭언할 뿐만 아니라 인도우월주의적 성향까지 나타납니다

 

결국 Backlog 해결하자는 건데 역시 정치적인 토픽이라 건설적인 토론이 감정적인 호소밖에 보이지 않네요

게다가 이 시국에 애들 데리고 나와서 시위는 왜 한답니까...

 

이제 S386소식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볼때마다 놀랄뿐만 아니라 무슨 소식있나 조사해보면 혈압오르는 글밖에 안보이네요

손님만석

2020-08-07 16:22:53

S386이 나온것은 인도이민자 단체의 로비라고 밖에는 안 보이네요. 중국도 이젠 backlog가 예전보다 나아졌고 다른 나라들 대부분이 나아 졌는데 인도만 악화에대가 인도의 정치인들이 거의 협잡군수준이라고 인도인 동료들이 그러더군요. 인도 탈출만이 살길인 사람들이 많아졋다고. 

bn

2020-08-07 16:29:49

중국인들도 이제 backlog 없는 수준이죠. 인구도 비슷한데 왜 중국은 쿼터 문제가 거의 없고 인도 사람들만 많은가를 생각해보면 일정부분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스태핑 컴퍼니나 스태핑컴퍼니를 악용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들의 로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Xero

2020-08-08 00:14:02

네, 위에서 말했듯이 인구가 깡패죠

트위터에서는 더빈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악담, 폭언 퍼붓더니 협의봤다고 발표된 후엔 감정이입돼서 어쩔 수 없어서 불가피했다며 스스로 용서하는 모습 많이 보이더군요

무슨 심보인지 참...

 

이젠 스캇 의원 Kkk 후드 씌인 합성사진 올리고 있고..

작년엔 그나마 Backlog에 대한 고통을 이해해줬는데 요즘은 별로 하기가 싫어집니다

 

추가: 댓글이 부적절하다면 지우겠습니다

 

bn

2020-08-06 17:56:35

간만에 시간이 나서 내용추가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 상원 회기 내에는 다시 올라올 것 같진 않네요. 나중에라도 단순히 쿼터 풀어버리기 보단 제대로 이민 개혁이 공론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Xero @셀프효도 @brookhaven @후렌치파이

셀프효도

2020-08-06 22:35:27

항상 감사드립니다. bn님 덕분에 마침 라이브에 딱 들어갔더니 방송중이라서 durbin lee scott 의원의 발표를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도 durbin의원은 굉장히 sincere해보였고 scott의원은 막아줬긴 하지만 정말 말도안되는 쌩뚱맞은 이유를 끌고왔고 lee 의원은 이제 미쳐서 집착이 생긴건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인들이 안타깝다가도 뭐 저리 신청을 많이해서 쿼터하나 푼다고 ROW를 10년을 질질 끌어내리나라는 생각도 항상 듭니다.

Xero

2020-08-07 00:17:20

항상 감사드립니다

 

Bn님 말씀대로 이건 뭐 이민자들끼리 밥그릇 두고 싸우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저도 미국이 언젠간 이민법 좀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발 S386같은 단순한 방법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 생애가 달려있는 문젠데 얼렁뚱땅 대충 고치려고하다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걸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좀 자각했으면 합니다

brookhaven

2020-08-07 08:48:06

항상 업데이트 감사드려요! 매번 저렇게 하지말고 제대로 공론화되서 이민 개혁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촉촉한사과

2020-08-06 21:28:30

항상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상원의원의 말에 여러 생각을 하게 되네요.

딥러닝

2020-08-15 19:58:52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world/us/us-presidential-elections/biden-promises-to-reform-h-1b-visa-system-eliminate-country-quota-for-green-cards/articleshow/77566296.cms

 

바이던이 영주권 국가별 쿼터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한것일까요?

딥러닝

2020-08-15 20:02:17

레딧에서 내용요약만 보고 퍼왔는데

 

기사를 실제로읽어보니 영주권 쿼터를 없앤다는 말이없네요

확실히3

2020-08-15 20:57:13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여기에 기사가 있는데 정확한 출처는 알수가 없네요. 인도의 독립기념일 7X주년을 맞아 바이든 캠프에서 낸 프레스 자료에 있다는데 바이든 캠프 홈페이지도 없고, 혹시나 바이든 트윗이나 캠프 트윗에 있나 해서 가보니 인도 독립 기념일을 축하한다는 내용자체를 찾을수가 없어요. 물론 주말이라 바빠서 기성언론에만 제공을 했을수도 있으니 시간이 흐르면 확인가능할수도 있는데 교차확인이 안되는 이상, 그리고 딥러닝님이 공유걸어주신 링크도 그렇고 제가 찾은 기사도 그렇고 모두 인도계 언론들이라 100% 믿을순 없을 것 같네요.  (당연히 인도계에선 쿼터 없애는 걸 선호를 하죠). 

 

개인적인 생각으론 쿼터제는 법안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어떻게 해볼수는 없을 것 같고,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 4년간의 트럼프 이민정책을 바꾸느라 쿼터제는 거들떠볼 여유도 없을 것 같네요. 굳이 이러한 정무적인 이유를 차지하더라도, 쿼터제에 손 대기 시작하면 이래저래 바이든의 지지층이 양분될터인데, 당장 트럼프가 양분 해놓은 미국이란 국가를 치유하기에도 바쁜 바이든이 이런 걸 할리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당선된다면 이민숫자를 줄인다는 큰 그림안에 한번 손 대볼만한 구석이 있는 사안이긴 한데 법안 통과에 협조해줘야할, 수많은 이익사슬고리로 연결된 상-하원 의원님들을 볼때 이민 법안은 자체로써 굉장히 분열적인 이슈라 생각이 됩니다 (뭘 해도 비난을 한 바가지 먹는 사안인것 같아, 민주주의 체제안에선 일단 현상 유지 후 뒤로 미루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쿼터제가 현상 유지 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것 같아요) 

손님만석

2020-08-16 04:35:30

바이든이 될 경우 산적한 인종갈등에 이민문제에 일이 많겠어요.

각 이해 단체들이 압박이 시작되는 시점이 벌써 지났나 생각되네요.

Xero

2020-08-15 21:28:16

바이든 이민 이슈에 대한 공약 페이지입니다

https://joebiden.com/immigration/

"Country-cap"이 직접 언급된 곳은 딱 하나입니다. 

Family based green card가 너무 오래걸려서 dependent를 위한 법률 통과시키겠다고합니다.

기술이민 Country cap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country cap을 없앤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인도인들 언론플레이 같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죠. 해리스 의원이 S386 cosponsor입니다.

 

bn

2020-08-15 21:34:57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냥 country cap 을 remove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계산이 될 것이고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계산이 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제 생각에는 원래 dependent들은 쿼터를 안 썼는데 나중에 쿼터를 쓰게끔 개정되었는데 이걸 원복 시키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밑에 취업이민 쿼터도 늘리겠다라는 얘기만 있네요. 

Xero

2020-08-15 21:40:20

에휴....걱정거리가 계속 느네요.

내년에 빨리 NIW신청해야겠습니다

bn

2020-08-15 21:32:34

행정명령으로 안되고 법안개정 사안입니다. 

Xero

2020-08-15 21:50:26

결국 민주당이 상의원 과반수를 차지하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의원 투표가 2020년 11월 3일에 있다고합니다.

적립만잘함

2020-12-03 03:10:56

상원 통과됬네요....잊을만 하니....

https://www.am22tech.com/hr1044-s386-voting-on-senate-floor/

 

다음 스텝이 그래도 남아있네요.

  • House 1044 and Senate S386 have quite a number of differences. These need to be resolved.
  • Once the differences are reconciled, the new reconciled bill will need to be passed again in both House and Senate.
  • The final step would be President signature

Xero

2020-12-03 03:11:23

https://www.google.com/amp/s/www.am22tech.com/hr1044-s386-voting-on-senate-floor/%3famp

X망했네요...

386 통과됐답니다

bn

2020-12-03 03:46:20

망했어요 ㅠㅠㅠㅠㅠㅠㅠㅠ

Xero

2020-12-03 05:26:29

아우 진짜... 

역시 인구가 깡패입니다

 

빨리 돈모아서 이민 변호사나 알아봐야겠어요

으리으리

2020-12-03 04:31:36

이런.... 지금이라도 485빨리 준비해서 넣어야하나요..

Xero

2020-12-03 05:25:47

이미 I-140 승인 받으셨으면 어서 달리세요

 

으리으리

2020-12-03 05:35:10

아직 펜딩이라;;ㅎㅎ

으리으리

2020-12-03 04:35:55

2번째 페이지 Line 13 보면, "The amendments made by this sec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fiscal year beginning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and shall apply to that fiscal year and each subsquent fiscal year."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2021년 10월 1일 전에 완전히통과(대통령사인)가 되면, 당장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걸로 읽히는데, 맞을까요?

 

Xero

2020-12-03 05:27:46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굳이 모두다 도짱 찍었는데 1년 이상 기다릴 필요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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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 2019-09-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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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멕스 팝업 탈출 후기 입니다 (업데이트 : 저만 그런게 아닌 것 같습니다!!!)

| 후기-카드 80
캡틴샘 2024-05-04 5819
updated 114354

4년 만에 한국 방문기 - 9. 서울에서 갔던 식당들

| 여행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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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부엉 2021-09-29 5307
updated 114353

한국에서 회를 드시려면 배달횟집

| 정보-기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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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드롱 2022-06-14 4356
updated 114352

미국 유학에 대한 고민과 결정

| 질문-기타 43
위대한전진 2024-05-06 3983
new 114351

델타 900마일리지 모자랄때.

| 질문-카드 2
보스turn 2024-05-07 356
updated 114350

런던/에딘버러 여행 후기 (팁 추가)

| 여행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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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 2024-05-07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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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RTW] 후쿠오카-이스탄불-볼로냐

| 여행기
게이러가죽 2024-05-07 110
updated 114348

Capital One to Virgin Red Point 30% 프로모 시작! (4/1-4/30/24)

| 정보-항공 53
7figures 2024-04-01 5800
updated 114347

체이스 사프 UR 프로모션: 애플 제품 구매시 기존 포인트 + 25% 보너스 포인트 사용가능 (~5/31/2024)

| 정보-카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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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주스 2024-05-02 1255
updated 114346

[12/13 링크 종료] BOA Alaska 알래스카 비지니스 카드 보너스가 7만5천으로 올랐습니다. YMMV

| 정보-카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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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호텔 2023-12-12 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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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Fiber 쓰시는 분들 절약찬스(아멕스, 체이스 오퍼)

| 정보-카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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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호 2024-05-07 559
updated 114344

Virgin Atlantic 09/24 LAS-ICN 왕복티켓 발권후기

| 후기-발권-예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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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영혼 2024-05-06 1176
updated 114343

마적단의 기초 |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이용해 대한항공 항공권을 발권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한 고찰

| 정보-항공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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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norF 2024-01-26 17470
updated 114342

9-10월 ICN-LAX (이콘)이 엄청 싸네요: AA 원스탑, 편도 $220, 왕복 $365 (인천-뉴욕도 저렴함)

| 정보-항공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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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앤스카이 2024-05-04 12670
updated 114341

다양한 IRA 실수 32 가지 (32 Common IRA Mistakes)

| 정보-은퇴 347
도코 2024-01-27 1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