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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의 10배를 렌트 해약금으로 내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다잘된다, 2019-09-26 15:43:03

조회 수
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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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도 들은 얘기라 잘은 모르겠는데,

피치못할 사종이 생겨서 렌트를 해약해야 한다는데,

해약금으로 렌트의 10배를 내야한답니다. 

2년 계약이라 그렇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미국 산 지 8년 됐는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요;;;

40 댓글

US빌리언달라맨

2019-09-26 15:44:15

우선 계약서를 봐아 해요.

다잘된다

2019-09-26 15:45:07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으면 그게 말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US빌리언달라맨

2019-09-26 17:14:02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테넌트가 남은 계약 기간을 다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랜로드가 새로운 테넌트를 구할경우 그사이 손해본 금액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게 그사이 받지 못한 렌트와 새로운 테넌트를 구하기 위한 홍보 비용이 될수 있지요. 하지만 현실은, 아파트가 다른 빈방을 먼저 처리 하겠죠. 노력도 별로 안하고여 어짜피 원글님 지인 한테 받으면 되니깐요. 이마저도 주 마다 다를수 있어요. 작은 아파트면 좀 유들이가 있을수 있어요 잘 사정 해보세요.

Mila

2019-09-26 15:46:27

residential 인가요 commercial인가요?

residential 은 일반적으로 그런경우 별로못봤고(그래도 계약서에 명시되있으면 가능하겠죠) 커머셜이면 정말 계약서나온대로일거에요.

다잘된다

2019-09-26 15:47:32

Residential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쓰기도 하나요? 

Mila

2019-09-27 08:27:10

일반적으로는 2달치 렌트이지만 

계약서에 다르게 쓰여있으면 서로 동의하는거니까 계약서를 따라야하지않을까요..?

시골농사꾼아들

2019-09-26 15:47:20

2배또는 한달치는 내본적 있는데 10배는 본적없네요. 근데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뭐 답이 없겠는데요.

다잘된다

2019-09-26 15:49:50

저도 보통 두 달치 얘기만 들어봤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요

아기상어

2019-09-26 15:47:21

서브리스는 안되나요?

다잘된다

2019-09-26 15:50:39

시골 동네라 서브리스든 다음 계약자든 찾기 힘든 거 같아요. 

AncientMan

2019-09-26 15:52:13

Commercial 독박을 빙자한 Residential contract 장난질 같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한 이상 좋게 말해서 깎는 방법 이외에는...

다잘된다

2019-09-26 15:52:57

글쿤요. 안타깝네요 ㅠㅠ 

스팩

2019-09-26 15:52:14

계약서에 실제로 그렇게 써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말이 않되는 unreasonable 한 내용은 싸움의 여지가 있지안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있다고 항상 이기는건 아닌걸로 들었어요. 아무튼 잘해결됬으면 좋겠내요. 

다잘된다

2019-09-26 15:54:18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남아있는 기간만큼의 렌트 + 홍보비 등을 다 테넌트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대요. 그래서 렌트의 10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hohoajussi

2019-09-26 15:56:48

글만 읽고는 그냥 매달 렌트의 x10 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10달이 남아서 나머지 달까지 내라 이거인가요? 이런 경우라면 저도 들어본 적 있는데..

홍보비는 뭐죠? 혹시 5달 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머지 5달 다잘된다님께 돌려주는 대신 홍보비는 다잘된다님이 내시는건가요? 그런경우라면 차라리 더 낫네요

(비슷하게 만약에 남은기간 새로 들어온 세입자 렌트가 더 낮다면, 그 차액만큼 다잘된다님이 내야한다는건 어디서 읽은적 있어요)

다잘된다

2019-09-26 16:04:21

저도 들은 거라 잘 모르겠어요. 홍보비는 물어봐야겠네요. 

스팩

2019-09-26 16:07:02

아 계약서상 남은 렌트비 10달치를 내야한다는거네요. 그럼 사실 정당한 요구긴해요. 원래 리스중간에 파기하면 남은기간 내야하니요.. 단 얘기를 잘해서 타협을 하셔야할듯하내요.. 최대한 불쌍하게 연기라도.. 실직을 하셨다든지.. 남은게 이정돈데 이거라도 받을래.. 나 파산이라도 하면 아무것도 줄수없는데.. 10달치는 너무 큰 돈이자나요... 

다잘된다

2019-09-26 16:11:26

그렇군요. 주마다 다른가봐요. 저는 여태 두 달치 렌트비만 내고 해약할 수 있는 동네 살았거든요. 최대한 불쌍한 척이라도 해보라고 알려줘야겠어요 ㅎㅎ 

샹그리아

2019-09-26 20:14:56

이게 동네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계약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렌트도 계약서가 비슷한데 더 나빠요.  중간에 해지하면 남은 렌트 다 내고 벌금까지.  ㅠㅠ 이 동네에서 이런 계약서 있는 곳은 여기뿐인 듯. 

hohoajussi

2019-09-26 15:53:26

https://www.landlordology.com/state-laws/

여기서 계신 곳에서 혹시 주 법이 렌터 protection 해주는 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해약금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https://www.rentcafe.com/blog/renting/states-best-worst-laws-renters/

여기에서도 간단한 법들을 주별로 잘 정리해놨네요-

다잘된다

2019-09-26 16:01:59

감사합니다. 알려줘야겠어요

포트드소토

2019-09-26 16:11:14

>> 계약서에 남아있는 기간만큼의 렌트 + 홍보비 등을 다 테넌트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대요. 그래서 렌트의 10배

보통 계약서에는 렌트 파기시.. 그 렌트집이 새로 렌트가 나가지 않으면, 그동안 랜드로드가 보는 피해를 렌터가 보상해라.. 뭐 그런식일겁니다.
렌트 파기하고, 1달 뒤에 새로운 사람 렌트 들어왔는데도.. 남은 10달치 렌트 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설령 어이없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결국 최종결정은 법정에서 해줄겁니다.. 너무 어이없는 계약이었다면요..

으아아

2019-09-26 17:26:37

뭐 케바케 인거같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매니지먼트나 랜로드에 따라 또 유도리 있게 처리해주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early termination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설명 잘 하고

렌트 할 사람 본인이 구하시고 넘겨주고 확정되면 별다른 페널티 없이도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다림

2019-09-26 17:27:58

동네에 affordable housing 이나 관련해서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곳을 알아보세요. 도와주실 분이 있을것도 같아요.

주에도 어려운분들 위해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 계시니까요? 그런분들 도움을 좀 받아 보시길 바래요.

아래 HUD에도 한번 찾아보시구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https://www.hud.gov/resources

JoshuaR

2019-09-26 17:29:46

제가 사는 아파트는 계약기간이 없이 쭉 사는 대신에 90일 노티스 의무가 있어서 나가기 90일 전에는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가는 경우는 3개월치 물고 나가는게 원칙인데, 실질적으로는 새 입주자가 채워질때까지 물더라고요. 근데 이 아파트가 대기명단 올려놓고 줄서서 들어오는 아파트라 3개월 전 노티스 안해도 바로바로 채워지는데, 매번 테넌트가 바뀔때마다 내부 전체 페인팅과 카펫교체를 해서 (하우징 룰북에 그리 적혀 있습니다...) 집 비는 기간이 꽤 되더라고요... 3개월 노티스 안준 사람은 어떻게든 돈 뜯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로스앤젤리노

2019-09-26 17:47:07

계약이 있더라도 계약종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로 바뀌면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 계약종료일에 나가려면 계약종료일로부터 90일전에 노티스 줘야하는 것도 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전에 살던 곳들은 그런 노티스를 줘야하는 의무가 없었는데 (아마 방이 바로바로 나가는 곳들이어서 그랬나봐요) 계약 종료일로부터 90일전에 노티스를 안주면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렌트를 내거나 3개월을 더 살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네요 ㅠ

루스테어

2019-09-26 18:52:16

왠지 스쿨타운 쪽인거 같은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테넌트를 구할때 까지 렌트 비용 + 1개월 추가 청구 (광고비라고 하더군요.) 정도로 합의가 됩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다싶이  렌트회사에서는 열심히 새 테넌트를 안 구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craiglist 나 다른 곳들에서 직접 열심히 테넌트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첫달 반달치 보조라던가, 한달치 보조등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안그럼 굳이 들어올 사람도 복잡하게 테이크오버를 할필요가 없지요.) 이정도 조건이 걸리면 의외로 빠르게 구해지기도 합니다. 매니지먼트 오피스와 잘 딜을 하셔서 마무리 잘되면 좋겠네요.

얼마에

2019-09-26 20:21:58

+1

크레딧많아요

2019-09-26 19:04:13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가 그랬어요. 1년씩 계약하고, 중간에 나가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1년치 렌트비 내야하는 곳이였어요. 대신 제가 찾던, 아파트 측에서 찾던 누군가 제가 살던 곳으로 들어오게되면, 약간에 수수료를 내고 남은 기간 렌트비는 안 내고요.

같은 동네 다른 아파트는 2개월 노티스.

어떤 곳은 45일 노티스. 

Month to month 도 되는 곳. 안 되는 곳. 되더라도 쬐금 금액 올리는 곳. 2배 정도로 올리는 곳. 너무 다 달라요. 

작은 캠퍼스 타운인데 말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기보다, 계약할 때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잘못이라 생각되네요.

bn

2019-09-26 19:09:16

원래 사시던 주가 좋은 주고요. 보통의 경우 계약서 우선이고 렌티 보호 조항이 있어도 계약서 조항으로 override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멜라니아

2019-09-26 19:51:28

근데 렌트 준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자면 시골이고 뒷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이 계약 이행을 안 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계약 기간을 이행하던가 계약 기간에 준하는 비용을 내라는 것이 또 당연할 것 같습니다.. ㅠㅠ 좋게 해결되시기를요 

Skyteam

2019-09-26 20:03:30

렌트비의 10배라니..ㄷㄷ 이런 날강도같은.. 하고 들어왔는데, 10배가 아니라 10달 남아서 남은 렌트기간의 렌트비를 다 내라는거네요.

제목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하지 않겠나 싶네요.

vitamin

2019-09-26 20:15:41

+1.. 제가 했던 5개 정도의 contract에서는 모두 남은 렌트기간 모두에 대해 내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tenant를 그 전에 구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구요. 지금까지는 운 좋게 항상 다른 사람들이 바로바로 take 해서 한 번도 살지 않은 렌트를 낸 적은 없네요. 

얼마에

2019-09-26 20:25:55

말은 안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구요. 

렌트는 무조건 12개월 계약 전체를 다 내야되고. 

유일한 예외는 12개월 채우기 전에 새 테넌트를 채우면 남은 거 수수료 제하고 돌려 줌. 

근디 24개월은 좀 심하네요. 12개월하고 재계약한거 아닐까요?!?

mcx5

2019-09-26 20:31:28

계약기간이 10개월 정도 남았다면 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초보눈팅

2019-09-26 22:18:06

요즘엔 한달 얼마를 12개월 낸다로 안하고, 총액 얼마를 12번 나눠서 낸다는 식으로 되서 총액을 다 내야 하는 식으로 되더군요.

아날로그

2019-09-27 07:44:00

학교 사이트, 패이스북, 크레익리스트 다 올려서 다음 세입자 찾으시는게 제일 빠를거에요. 저도 얼마 전 이사할 때 비슷한 상황이어서 남은 11개월 치 전부 내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렌드로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월 렌트비의20%정도 보조해주는 서블렛으로 내놔서 겨우 집 빼고 얼리터미네이션 하고 나왔습니다. 

꼬마돼지베이브

2019-09-27 08:44:18

+1

사과

2019-09-27 08:09:45

서브리스는 되냐고 물어보세요. 피치못할 사정이니 서브리스라도 하겠다고.

 

Wolverine-T

2019-09-27 09:08:35

저는 다른 주는 모르겠지만 뉴욕주 같은 경우 보통 1년씩 계약을 하고 중간에 나가게 되면 나머지를 물어줘야하는걸로 계약서를 씁니다. 2년계약은 흔한 경우는 아니고 보통 1년계약 후 Month-to-month 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서에 써있고 싸인을 했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주거나 본인이 서브리스로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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