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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요새 첫집 장만하는데 왜이렇게 할게 많고 모르는게 많으지 답답합니다.
모기지 론하는 중간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콘도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직 다완성이 안됐고 공사중입니다. 클로징을 올해 12월 중순에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LE 살펴보다 tax proration to seller 가 왜이리 높게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돼는데 제가 돌머리라 혹시 쉽게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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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hk
2019-11-07 16:52:14
구글검색해보니 property tax라고 나오네요. 구매날짜부터 다음 재산세 부과시점까지 판매자가 미리 낸 재산세를 구매자가 내줘야하는데 그게 저정도 되나봅니다.
덴셔리
2019-11-07 23:04:21
답변감사드립니다. 왜 재산세를 판매자가 미리내주고 그걸 나중에 구매자가 갚는 식으로 되는 건가요? 구글에 찾아보니 "property tax bills will be mailed four times per year: July 1, October 1, January 1, and April 1" 이렇게 나와 있긴한데요. 그럼 12월 중순 구매시 1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의 세금을 내준걸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12월분까만 내주는 것치고는 너무 많이 나온듯해서요.
physi
2019-11-07 23:48:56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지역 assessor office마다 policy가 다릅니다. 이건 직접 서류 보시며 리뷰 해야 아실듯 하네요.
Escrow company에 estimate의 breakdown 보여달라고 하면 관련 서류 보여 줄거고요 (아님 이미 받으셨을지도요..) 어디까지나 estimate이라 정확한 금액은 escrow closing 날짜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어요.
제가 사는 CA - LA County 예를 드리면, Property Tax는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1년 기준으로 부과되고, 12월에 한번, 4월에 한번.. 이렇게 두번에 나눠 전액 납부 해야합니다. 만약 제가 저 기간안에 집을 팔게 되면 소유권 넘어가는 날짜로 계산해서 미리 카운티에 낸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받고요. 매매로 인해 property tax 산정금액이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 구매자는 나중에 따로 카운티로 부터 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을 받게 됩니다.
덴셔리
2019-11-11 10:57:25
자세한 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는거 같아요.
hk
2019-11-07 23:56:35
Estimate에는 보통 클로징날짜에 상관없이 3개월치가 적혀나오는것같아요. 클로징 직전에 받게될 최종 빌에 자세히 계산되어서 나올겁니다. 클로징 직후에 내게되는 재산세 즉 1월1일분은 클로징에 포함시키기도합니다.
덴셔리
2019-11-11 11:33:39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