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53
- 후기-카드 1813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062
- 질문-기타 20626
- 질문-카드 11665
- 질문-항공 10165
- 질문-호텔 5186
- 질문-여행 4024
- 질문-DIY 177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09
- 정보 24170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08
- 정보-기타 7999
- 정보-항공 3821
- 정보-호텔 3227
- 정보-여행 1057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8
- 정보-은퇴 257
- 여행기 3417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59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1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세금 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와이프는 2018년 11월 F1비자로 입국했고 작년 2019년 2월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구요.
현재 와이프는 영주권 485펜딩상태입니다.
올해 Married로 첫 텍스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쓴 (제 카드로) 어학원 학비를 tax return 받을 수 있을까요?
글들을 찾아보니 F1 5년 미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결혼 후 Married 텍스 보고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전체
- 후기 6753
- 후기-카드 1813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062
- 질문-기타 20626
- 질문-카드 11665
- 질문-항공 10165
- 질문-호텔 5186
- 질문-여행 4024
- 질문-DIY 177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09
- 정보 24170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08
- 정보-기타 7999
- 정보-항공 3821
- 정보-호텔 3227
- 정보-여행 1057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8
- 정보-은퇴 257
- 여행기 3417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59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1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2 댓글
bn
2020-01-08 13:09:10
If, at the end of your tax year, you are married and one spouse is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and the other is a nonresident alien, you can choose to treat the nonresident as a U.S. resident.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pouse
아마 IRS에 설명문 하나 첨부하시고 둘다 resident로 해서 marriedfiling jointly로 하시면 될겁니다.
다만 deduction이 되는 거라 학비를 전액 돌여받는 개념은 아닐겁니다.
하구미와
2020-01-08 13:17:30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