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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
영주권 진행시 기술이전된 특허의 증빙서류?

Chembio | 2020.03.01 19:24:1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혹시 영주권 진행시, 기술이전된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건을 증빙서류로 사용해 보신 마모 회원분이 계신가요? 

 

변호사로부터 evaluation을 받는 도중에, 변호사측에서 objective documentary evidence 제출이 가능하냐고 묻더라구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관련 특허가 기재된 기술이전확인서(?) 같은 것을 특허를 출원/등록할때 근무했던 기관으로부터 영문으로 발급받아야하나..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미국에서 효력이 있을지, 혹시 비슷한경험이 있으셨던 분이 있으셨다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B2 NIW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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