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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H1B 투잡/부업 관련 글을 보고, 작년에 다른 학교에서 service&consultant 명목으로 3000불 정도를 받은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8년 8월부터 H1B로 일하고 있었는데,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리서치 컨설턴트로 공동연구를 하면서 3000불정도의 compensation을 받았어요. 

이 compensation은 PI들이 받은 리서치 펀드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H1B로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employer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심지어 honorarium도 받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네요.

 

아직 그린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추후에 이 일이 그린카드 신청 시 문제가 될까요? 

55 댓글

순이아빠

2020-06-01 10:48:25

십몇년전에 H1B 으로 학교포닥할때 지도교수 친구가 자기 회사 일 잠깐 도와 달라고 해서 제가 그 회사 컨트랙터로 3개월 동안 일했는데 별도로 H1B 승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나 다른 분들께 확인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마이

2020-06-01 11:09:19

직접 받으셨으면 위험한데요... Salary 를 받는 건 반드시 고용주를 거쳐야 합니다. (정확히는 지정된 고용주만 줄 수 있습니다) 학교 HR 및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듯 합니다.

지금 별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별 일이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에타

2020-06-01 11:26:38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할뻔하다가 변호사가 안된다고해서 결국은 포기했어요. H1b에 명시된 employer이어야만 하고 또 voluntary 이었을지라도 consulting role은 일반적으로는 voluntary가 아니기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했어요. 지금이라도 변호사 문의해보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부엉샷

2020-06-01 11:47:00

안타깝게도 W9 폼 제출했고 IRS 에도 흔적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지금 employer가 바뀌어서 H1B 연장 절차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

hack2003

2020-06-01 12:11:29

지금 당장 할수 있는것은 없을듯 하고 서류진행중에 해당문제관련 추가서류요청이 오면 변호사랑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부엉샷

2020-06-02 14:43:50

감사합니다. 지금은 걱정 너무 많이 안해도 되려나요? 지금 H1B 트랜스퍼 중에 있는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hack2003

2020-06-01 11:41:23

이게 잠깐 도와주고 누가 성의로 돈을 약간 준거을 받아도 되긴 하는데...흔적(?)이 남으면 안되죠..

 

돈준쪽에서 차후 글쓴이님한테 얼마 지출했다고 IRS에 리포트 하면 흔적이 남죠. 

 

 

이랑아빠

2020-06-01 14:28:47

글쎄요?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H1-B visa의 제한은 employer 를 정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이지 그외의 것은 관여를 하나요?

 

Honorarium 은 independent contractor 로 service charge 를 받는거지 wage, salary 를 받는 employee 로 일 한게 아니잖아요.

 

사실 대로 보고 하는게 중요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물어보면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작은 부분이라도 거짓말 하면 이민 심사는 틀어집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해두시려면 전문적인 이민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bn

2020-06-01 14:37:24

아뇨 h1b소유자는 h1b 허가받은 employer외에 다른 employer와 일하는 게 금지되어있고 자영업 또한 일로 간주 되기때문에 금지되어있습니다. 

냥창냥창

2020-06-01 16:27:19

엇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요,

올 초에 학회에서 트래블 어워드 ($1000) 를 받았습니다. W9 보내라고 해서 보내고 체크로 돈 받았고요. (세금 관련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신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안했구요) 저는 J1 holder 입니다 (포닥이에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건가요? ㅠㅠ

에타

2020-06-01 16:33:49

트래블 어워드는 문제 없지 않을까요? 해당 학회에 일을 해서 받은 댓가가 아니니까요. 트래밸 어워드가 문제라면 수많은 F1학생들이 단체로 문제가 되겠네요.

냥창냥창

2020-06-01 18:28:43

그렇겠죠? 감사합니다 ㅠㅠ 순간 덜컹 했네요.

KY

2020-06-01 16:43:03

윗 분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이런건 비자 스폰서가 아닌 다른 고용주를 위해 노동하고 보상을 받은 게 아닌 passive income이라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냥창냥창

2020-06-01 18:29:26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세상이 수상하니 별거 아닌 거에도 막 긴장이 되네요 ㅜㅜ

바닷가살자

2020-06-02 10:27:10

J1 같은 경우, H1B보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강이나,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학교의 인터네셔널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승인을 구하긴 해야 합니다. 슈퍼바이저로부터, 특강/short-term consulting이 J프로그램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레터를 받아서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냥창냥창

2020-06-03 21:34:42

오, 그렇군요. 교환 방문객이라는 측면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다는 전제 하에) 자유도를 높여 주는 역할도 하는거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후지어

2020-06-01 16:32:33

비슷한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지인이, 자신의 학과가 아닌 같은 학교의 다른 학과에서 consulting fee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employer는 OOO university 이니까 H1B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고 '혼자서' 판단해서 international office와 상의하지 않은 채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영주권 프로세싱 중에 international office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거 H1B violation이다. 문제가 된다.

그럼 어떡하면 되냐? 했더니, H1B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라도 나갔다가 오라고 하더랍니다.

캐나다 왕복할 때 I-94를 주고받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만, 받지 않으려 해도 반.드.시. 주고 다시 들어올 때 I-94를 다시 받아오라고 했답니다.

잘못은 이미 예전에 했고, 믿어보는 방법 밖에 없어서 그렇게 캐나다의 한 국경 도시에서 1박 후 Visa 1주일 남은 상황에서 재입국을 시도 했습니다.

입국 사무소에서 비자 1주일 남았는데 입국 시켜야 되냐, 뭐 이런 걸로 높은 사람과 실무자가 논의도 하고 그러면서 1-2시간 앉아 있었는데, 비자는 여전히 유효하니까 입국시키는 게 맞다, 이러면서 천신만고 끝에 입국을 했고 I-94도 다시 받았습니다. 그 분 지금 영주권 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7-8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도 통할지는 모릅니다. 본인이 계신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의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최선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지인이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할 겁니디만, 편법일지는 몰라도 불법도 아니라고 하네요. 학교 international office의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RaspberryHeaven

2020-06-02 14:19:59

몇년전 부터 I-94 주지 않았던것 같은데요.

bn

2020-06-02 14:34:28

주지않아도 전산상으로 재발급 되죠

부엉샷

2020-06-02 14:41:2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I-94를 (재)발급받는게 이 경우 어떤 변화를 주나요?

bn

2020-06-02 14:47:01

245(k)의 조항에 따라 가장 최근 입국 후에 불법 취업만 카운트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엉샷

2020-06-02 14:49:58

아하, 그럼 저의 경우 2019년 2월 (이 때가 저 *불법* 일이 끝난 시기입니다.) 에 출국-입국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원래 고용된 학교에서만 일했다면, 면책이 될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bn

2020-06-02 15:00:08

Oneshot

2020-06-01 21:39:49

같은 학교면 문제 없는데.. 다른 학교면 문제가 되겠네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HR 승인 없이 다른학교에서 일한걸로 돈받으면 문제되거든요.. H1B면 변호사나 international office에 상담꼭 받으세요..

조아마1

2020-06-01 22:17:51

Oneshot님이 말씀하신대로 H1비자, 영주권, 시민권 유무 상관없이 full-time employee의 full-time은 해당스킬을 오로지 현 employer만을 위해 쓰겠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해당스킬을 가지고 다른 employer를 위해 일을 하고 싶으면 현 employer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교수의 경우 9개월만 full-time이라면 나머지 3개월은 full-time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최소한 영주권이 있어야 하겠지요.

Oneshot

2020-06-01 23:06:30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면 여름 3개월은 다른거 해도 괜찬을 거에요.. 사회과학쪽 사람들중 우버 뛰는 분들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박사받고 연봉이 5만이 안되면 살기 힘들죠..  

조아마1

2020-06-02 10:39:43

네 full-time기간중이더라도 (주중 work day가 아닌) 주말이나 휴일에 해당스킬을 쓰지 않은 다른 직종으로 일하는 것은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우버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얘기구요.

스페이스앤타임

2020-06-02 10:47:50

5만이라니....

어떤 사회과학 박사는 초봉 30만 + 2/9 + 2년 노 티칭 교수 오퍼받아서 가던데 말이죠. 편차가 심하네요.

조아마1

2020-06-02 11:07:46

5만이라면 교수는 아니고 포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연봉으로는 생활이 안되서 NIW로 미리 영주권 따놓고 여기저기 알바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주로 과외를 선호하는데 아무래도 한국인이라 과외자리가 많지 않다보니 테크니컬번역도 하고 간단한 통역도 하고 하더군요.

날아날아

2020-06-02 12:01:56

교수도 스펙트럼아 넓지요. 컴칼 혹은 티칭 스쿨 교수 초봉이 그쯤 혹은 더 낮은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Oneshot

2020-06-02 13:28:54

아.. 미국인 풀타임 인스트럭터였어요.. 포닥은 아니고.. 그리고 WVU에 사회학과 교수로 간 친구도 4만 5천받고 있답니다..

조아마1

2020-06-02 13:43:20

와... 4만5천이라니 웬만한 대도시 대졸초봉보다도 낮은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 펀딩 많이 따오거나 알바하지 않으면 정말 생활이 힘들 것 같네요.

Oneshot

2020-06-02 14:02:34

West virginia 가 가장 가난한 주중 하나이고, 사회학과과 가난한 학과 중 하나다 보니.. 그러하답니다.. 그래도 물가가싸서 천불이면 집을 통채로 렌트가능하답니다..  

날아날아

2020-06-02 12:04:15

초봉 30만이면 일단 사립일테고 ... 특출난 부분 없으신데 초봉 30만이면 그 학교 이공대 교수 초봉은 4-50만 하나요? 아니겠죠? 뭔가 특별한 분이신가보네요? 2년 티칭 웨이브만 봐도 특별하신 분... 대단하군요. 보통 이공대도 한학기 웨이브가 보통인데 ㄷㄷㄷ

스시러버

2020-06-02 13:06:40

경영학과가 사회과학 부문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되는 초봉이네요.. 

미시건멍키

2020-06-02 14:02:29

초봉 30만이면 거의 간판급 스카웃 아닌가요? 유명인사 ㄷㄷㄷ 아무리 사립이라도

스페이스앤타임

2020-06-02 17:32:21

상경계열 사회과학은 industry offer 가 꽤 쎄기때문에 얼추 맞춰주는듯해요. D. E. Shaw Group 같은데는 불과 몇년 후에 7-figure 받는 친구들도 있어서.

 

저같은 쩌리도 한학기 티칭 웨이브 받았다능....

날아날아

2020-06-02 17:40:10

아 finance 교수들이 많이 받는군요! 저희 학교 finance 교수도 25만쯤 받네요 ㄷㄷㄷ 아 이 급격한 괴리감 ㅠㅠ

Oneshot

2020-06-02 13:53:09

숫자를 잘못들으신거 같은데요.. 하버드, MIT Dean이 30-40만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경영에서 돈많이 준다는 Account로 뉴욕 콜롬비아 간 사람도 20만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30만이면 의대 교수정도면 가능할거 같네요.. 의사초봉이 30만불정도 한다니..

스페이스앤타임

2020-06-02 17:15:07

이 사람은 파이낸스 박사에요. 이쪽은 완전 탑스쿨 아니라도 조교수 초봉 25만 이상 받더라구요.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경제학도 탑이면 20만 넘어요.

ori9

2020-06-02 17:28:47

사립기준인가요? 공립들은 연봉이 공개되어 있는지라 가끔 재미로 찾아보는데 의대 아니면 250k는 학과장급은 되야겠더라고요. 역시 사립으로 옮겨야 하는 것인가...

스페이스앤타임

2020-06-02 17:34:22

UNC 파이낸스 조교수도 25만쯤 받던데요...

ori9

2020-06-02 18:26:08

사립이 문제가 아니라 제 전공이 문제였군요... 아들은 파이낸스 시켜야...

스페이스앤타임

2020-06-03 00:35:19

Diversity 때문에 따님이 유리하다능....

bn

2020-06-02 00:57:23

고용주가 working hour에 대한 협의만 해준다면 추가로 h1b 스폰서 받아서 다른 직장을 병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사기업이라도 가능하지만 h1b petition 승인은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조아마1

2020-06-02 10:47:11

네 실제로 part-time H1비자의 경우 여러 개의 비자를 가지고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 full-time의 경우, work hour가 35시간이상이라서 다른 직장과 병행하는 것을 쉽게 협의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해야 일주일에 하루정도 가능할까요. 물론 conflict of interest조항에 의해 조금이라도 경쟁업체와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 허락을 안해줄거구요. 실제로 제 예전 직장동료 하나는 회사 몰래 다른 회사에서 알바 뛰었다가 걸려서 경쟁업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회사 짤리고 소송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bn

2020-06-02 10:57:54

주로 교수님들이 파트타임 인더스트리 포지션이나 여름 어포인먼트다른 곳에서 일하실 때 쓰시는 듯 합니다. 

조아마1

2020-06-02 11:03:42

네 제가 아는 교수님들도 많이들 그렇게 일하시더라구요.

maya

2020-06-02 11:43:58

그게 문제가 되는 지 몰랐네요. 저는 지금은 영주권을 받았지만 H1B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도 지금도 조교수입니다) consulting 으로 8000불정도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썼거든요. 다른 기관이 한국 기관이긴 했는데 계약도 하고 직접 제 미국 계좌로 돈을 받았고 IRS에 신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을때 아무도 물어보지 않더라구요. 여태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곤 생각도 못 했습니다..변호사들은 너무 오버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좀 더 알아보심이..

재마이

2020-06-02 12:18:16

한국이면 전혀 문제 없죠.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돈 받는 건데요. 

여기서 문제는 미국 다른 대학에서 돈 받는 겁니다.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월급 받으려면 그 직업과 고용주에 대한 취업 비자가 있어야 한다는 아주 심플한 문제인 거지요.

조아마1

2020-06-02 13:02:51

원래 원칙적으로는 고용주가 한국에 있던지 다른 어느 나라에 있던지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하는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미국시민이 미국내에서 할수있는 일자리를 뺏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한국어가 필수라서 어쩔수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는 미국시민 한국교포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액수가 만불이하라 보낸 한국기관과 미국금융기관에서 이 액수의 구체적인 출처를 보고할 필요가 없었고, 또 그 한국기관이 1099를 발행해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IRS에 신고하셨을때 그냥 passive income으로 간주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maya

2020-06-02 13:33:41

그렇군요. 뭔가 불법을 저지른 기분이 살짝 드네요 ㅎ 다시 보니 원글님 이제 돌이키실 수 없이 지난 문제이신 것 같은데 원글님 액수도 만불 이하시니 잘 해결되길 빕니다. 

조아마1

2020-06-02 13:39:11

네 마야님의 경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는 만불이상의 국제송금의 경우가 아니지만 그 다른 대학에서 1099를 발행해 IRS에 active income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면서 최근 수년간 세금보고내역 제출할 때 얘기에요. 보통 최근 2~3년간을 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끌어 이 기간이 지나가게 하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부엉샷

2020-06-02 14:43:04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아마 IRS에 보고되었을텐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특히 maya님,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보고 걱정되던 마음이 많이 나아졌어요. 감사합니다.

darkwood

2020-06-02 13:50:25

본 H1B에 명시된 직장 밖에서 얻어지는 non-passive income에는 별도의 concurrent H1B가 필요합니다. Primary H1B가 cap-exempt인 경우는 두 번째 사업장이 영리를 추구하는 곳일지라도 추첨없이 H1B가 발급됩니다. (다만 빨리 받으시려면 premimum processing fee는 추가 H1B마다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 H1B를 받으셔서 투잡, 쓰리잡을 뛰시는 일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international office는 허용 할 수 있음), 학교의 HR과도 잘 상의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은 international office와 HR의 공조로 이뤄집니다.

 

보통 consulting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학과에서는 정규 계약기간 (학기 9개월) 동안은 25% 정도의 part-time을, 비계약기간 (여름 3개월) 동안은 100%의 full-time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다만 H1B는 사업장에 존속되어 있어야 하는 만큼, 아주 꼼꼼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H1B의 작업장소를 amend하는 등 아주 많은 부서를 귀찮게 하시기 쉽습니다. W2가 많아질수록 세금 계산도 복잡해 지고, 사업장들 사이에서 conflict-of-interest도 신경써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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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인생 2024-05-01 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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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낮잠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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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멕스 캔슬된 어카운트 technical error 체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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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 LVP 설치 후기 Carpet and Dust Fre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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륌피니티 2024-05-03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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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 동료가 좋아할만한 한국음식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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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K 스펜딩용 카드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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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의동쪽 2024-05-03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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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one 이 3일째 In progress 중인데, 보통 이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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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가드 Account closure and transfer fee - $100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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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중독 2024-05-01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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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카드 리텐션 DP 모음) 카드사 상관없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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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자답)Citi AAdvantage Business 카드 제앞으로 우편 두개왔는데 하나 P2 비지니스로 오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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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 2024-04-23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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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보시나요? 얘기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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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담 2023-05-09 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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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024) 만년 위기 경제를 가늠하는 포인트들 - 시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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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 그리고 빅토르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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