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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한국 제 계좌에 있는 돈을 미국 계좌로 삼만불 정도 송금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가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신한은행, 미국은 체이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화 송금은 처음이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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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댓글
지구별하숙생
2020-06-15 21:34:03
검색해보시면 최근까지도 송금관련된 글타래가 많기 때문에 댓글이 올라오지 않는거 같습니다.
말씀하신걸로 미루어볼때 특수한 상황속에서 송금하는게 아닌것 같은데 지난 글들을 검색해보시면 충분히 답을 얻을수 있는 질문입니다.
본인계좌에서 본인계좌면 한국 신한은행에 미국 체이스 계좌번호 알려주고 송금을 요청하시면 되고 미국에 계신거면 위임장을 써서 가족분들이 대신 할수 있습니다.
돈까스
2020-06-16 00:33:46
첫 댓글 감사드립니다.
외환 송금으로 진행하면 되는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환율이나 수수료등에서 이익인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아니고, 한국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돈이라 그냥 정리할까 싶어서요.
그나저나 닉네임이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지구별하숙생
2020-06-16 16:27:55
아마 원화(KRW)로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을거 같은데 주거래은행이면 신한은행에 전화해서 외화로 환전해서 해외로 송금할건데 어느 정도 환율우대 해줄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환율이나 수수료를 절약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주거래은행이면 환율우대를 받는 정도, 환율추이를 봐서 좋을때 환전해서 송금하는 정도가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죠.주거래은행 외에도 혹시 은행계좌가 열려있는 다른 은행이 있으면 연락해서 어느 정도 환율에 송금할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환율은 매일, 그리고 실시간 바뀌니까 환율이 얼만지 물어보지 마시고 매매기준율이나 매입시 환율에서 플러스 얼마인지 물어보시면 어디가 송금수수료가 싼지 비교할수 있을거예요. 전에 올라온 글들 보면 +1원으로 했다는 분도 있고 +5원도 있는데 거래실적이 없고 환율우대가 없는 경우는 10-20원, 그 이상 수수료 얹어서 송금하는 곳이 부지기수니까 여러곳에 알아보세요.
Jen0213
2020-06-24 12:11:24
비슷한 경우인데, 저는 환율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대신 미국에 계신 분에게 돈을 보내드려서 부모님께 받을 돈이 5만불 정도 되는데요.
제 돈을 받는 경우인데 이게 입증이 안되면 증여송금으로 보이게 되나요?
지구별하숙생
2020-06-24 16:43:54
제3자를 통해 송금을 한 경우 입증할 방법이 없으면 증여로 받으셔야겠죠. 아래 댓글에도 있긴 한데 가족간 송금 시 증여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세요.
Jen0213
2020-06-24 18:11:20
답글 감사합니다.
가족간 증여세를 알아봤었는데 제 돈인데 증여세를 내는게 아까워서요ㅜㅜ
코리얼티
2020-06-25 17:20:47
증여세가 아깝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용돈이나 선물 명목(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으로 조금씩 이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칫 분할 증여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단기간 송금해야 한다면 증여세 문제를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Jen0213
2020-07-08 14:37:15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알아봐야겠어요
sharonjacob
2020-06-15 23:14:54
저 지난주에 부모님한테..오만불 송금받았어요.
아빠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어서 아빠가 국민은행 주거래점에 방문하셔서
80%정도 환율우대받고 미국 계좌(웰스파고)로 보내셨는데..다음날 바로 입금확인 되더라구요.
전 제 계좌서 보낸게 아니라서 아빠가 본인 신분증등만 지참하셔서 입금하셨습니다.
사벌찬
2020-06-15 23:41:53
이 5만불은 일반 송금이 아니라 유학생 학비 송금의 느낌이 나는데 맞나요!?
sharonjacob
2020-06-15 23:45:05
아뇨..그건 아니었어요~~~대출금 상환의 목적으로 송금 받았어요~~근데 은행에서 1년에 오만불까지는
증빙이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벌찬
2020-06-15 23:53:24
아하...5천만원 근처라 증여세 문제는 별로 없으셨나보네요. 전 시민권자라 증여세 내야할것 같네요 요즘 알아보는데 ㅠㅠ
sharonjacob
2020-06-16 00:00:39
아..그러시군요~~전 시민권은 아니고 영주권이에요..근데 송금햘때 은행에서 어떤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사는지는 묻지도 않더라구요~
사벌찬
2020-06-16 00:10:30
그럼 나중에 증여세는 따로 징수하지 않을까요? 영주권자라도 해외거주자면 증여세 쎄게 내는것 같던데..
sharonjacob
2020-06-16 00:11:47
앗 그런가요?확인해봐야 겠네요..감사합니다.
스시러버
2020-06-16 07:49:48
정확지는 않은데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인가 그럴거애요
빠박
2020-06-16 07:53:44
세법상 비거주자는 한국 국민이어도 증여세 내야 합니다.
사벌찬
2020-06-16 09:13:38
네 저도 이걸로 기억했어요. 저는 시민권자라 해당사항 없지만 한국국적이거나 영주권일경우 해외거주를 얼마나 해야 공제가 안되는지 애매할것 같더라구요. 아마 원댓글 쓰신분은 부모님께서 이미 알아서 처리하셨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세금을 때지는 않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징수할것 같은데 잘 알아보시길!!
스시러버
2020-06-16 11:30:52
아... 비거주자면 안되는 군요...
눈덮인이리마을
2020-06-16 08:16:25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https://economiology.com/73/ 대략 요렇게 되는 군요.
blueribbon
2020-06-16 10:05:34
한국의 비거주자는 직계가족 성인 5천만원 증여 혜택 없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