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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는 정치글+댓글 금지입니다.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댓글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e content of this post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as, nor should it be considered a substitute for, professional legal advice.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효력이 있는 법적 조언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닌 이민법 변호사 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무언가 행동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불이익 또는 이익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강조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적을 만한 qualification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말 사이에 입국금지 명령에 관련된 재판에서 최종판결은 아니지만 가처분이 일부 인용 되었습니다 (https://www.law360.com/articles/1307817). 물론 이건 그린카드 로터리에 관련된 거라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한국과 같이 이민자 수가 일정 이상인 경우 그린카드 로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들어서 미친듯이 쏟아내고 있는 이민금지나 취업비자 입국금지 같은 게 합법적인가를 판단한 거의 최초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어서 한번 언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줄 요약: 대통령이 their entry is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라고 생각해서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면 2018년 muslim ban 판례를 보아 합법이며 설사 그게 plainly false pretense라도 그건 법원의 review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행정명령을 취소 시킬수 없다. 

 

재판 자체는 그린카드 로터리에 당첨된 사람들은 무조건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이민비자를 받아야만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그전에 받지 못하면 당첨된 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관련 된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쏟아지고 영사관들이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카드 로또 당첨자를 위한 프로세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전혀 진행되지 못하서 수만명의 사람들이 영주권 당첨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못 받게 생겼다는게 소송의 내용입니다.

 

원고 측 (그린카드 로또 당첨자)이 주장한 쟁점과 법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금지를 난무한건 법에서 허용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 


법원의 의견: Muslim ban관련한 SCOTUS의 2018 판결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은 if he finds that their entry is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일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합법하다는 결론. 특히 그 근거로는 높은 실업률이라고 행정명령에 명시했으므로 이번 명령도 합법하다라는 결론

 

2. 트럼프는 코로나로 인한 높은 실업률와 이민자들이 미칠 미국 경제에의 악영향을 행정명령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민자들은 미국인 노동자를 displace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바 있다.

 

법원의 의견: "however pursuative"하더라도 그건 정책 토론의 장에서 유용할지는 몰라도 법원은 그걸 근거로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 제한되어있다. 대통령이 아무리 'plainly false pretenses'를 근거로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judicial review의 영역이 아니며 그걸 제한하는 건 국회의 영역이다.

 

3. 입국금지의 근거가 된 이민법 212(f) 조항은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비자 발급 중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한것이 아니다. 

 

법원의 의견: 인정한다. 입국금지 행정명령은 입국만 금지를 시켰으므로 국무부가 자의로 비자발급을 중단하는 것은 rule making process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일 가능성이 커서 나중에 본심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4. 따라서 모든 종류의 비자발급 중단을 해지할 가처분 명령을 요청한다.

 

법원의 의견: 그린카드 로또 당첨자들에 대해서는 국무부는 지금 당장 수속을 해서 9월 30일까지 비자를 발급 시킬 것을 명령한다. 다만 다른 종류의 비자 (이민비자 및 취업비자 등)는 비자 발급이 되더라도 입국금지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입국이 안될 것이 분명하니 비자발급이 된다고 해도 실익이 없어 보이고 당장 비자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보이므로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겠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이 판결이 시사하는 결론은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든 자기 생각에 합당한 사유를 붙이면 입국금지는 맘대로 시킬 수 있다는게 결론입니다. 아무리 거짓된 근거를 가져오던 근거만 가져오면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게 법이랍니다. 그게 싫으면 congress에서 법을 바꿔야 된답니다. 이 판결의 근거가 된 2018년의 Muslim travel ban관련 판례가 앞으로도 계속 이와 유사한 재판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국금지가 내려졌을 경우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대로 비자발급이 중단되어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제방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8 댓글

YoungForever

2020-09-06 11:35:54

좋은 글 감사합니다!

gravechoi

2020-09-06 18:56:15

항상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황당하기 짝이 없군요...

Foreverly

2020-09-06 20:02:08

빠른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로 바라보면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으로 비자(및 영주권) 자체를 건드리거나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가는 이민법의 해석은 제한적이라는 말도 되겠네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갖은 이유를 들며 입국을 거부하는건 막을 수 없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하면 행정부 입장도 전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구요.

bn

2020-09-06 21:42:51

네 법조항에는 입국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외교적인 사유로 입국을 거절하는데만 쓰였지만...

 

조금 더 하면 정치글 금지 조항에 걸릴 것 같아 할말은 많지만 삼가는 것으로...

Anemone

2020-09-06 21:58:58

>이민자들은 미국인 노동자를 displace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바 있다.

---

어느 연구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지요. 제 주위에는 값싼 인도인력+ 인도인만 선호하는 인도메니저등등 때문에 밀려난 시민권자분들 많이 보았는데요. 

 

bn

2020-09-06 22:19:33

https://www.cato.org/blog/three-reasons-why-immigrants-arent-going-take-job

 

Tilt 된 의견이지만 이런 article도 있지요. 대충 보면 개개별로는 밀려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labor market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grayzone

2020-09-07 04:46:41

이 분야의 대가인 Giovanni Peri 교수 페이퍼 두 개 첨부해 드립니다.

https://www.aeaweb.org/articles?id=10.1257/aer.103.5.1925

https://www.nber.org/papers/w21801

으리으리

2020-09-07 02:18:14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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