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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체킹/세이빙 보너스 질문드립니다.

쎈서블원, 2020-09-27 1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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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카드나 비지니스 체킹/세이빙에 대해서 너무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앞에 번호를 붙여구분하겠습니다. ^^

 

저는 개인 비지니스가 아직 없습니다 

와이프가 튜터링으로 조금 시작을 하려고 해서...

보아 Cash 비지니스 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1) 비지니스가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를 않아서 그냥 스펜딩 채우기 위해 그냥 개인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보너스 받고 나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괜찮은지요? 그리고 닫는것도 일반 카드와 같은지요?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는지요?

 

그러다 어제 보아 비니지스 체킹보너스를 보았는데...

체킹은 돈을 20k 든 50k 든 저축을 해야 보너스를 받는데...

보너스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승인 되어도 걱정이 되는 것은, 

 

3) 요구되는 디파짓을 하게 되면 이것은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해야하는것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이미 비지니스 어카운트에 들어왔기에 나중에 비지니스 세금보고나 세금감사가 나오게 되면 출처나 사용 용도에 대한 증명이나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조심해야하는 것인지요?

 

 

4) 다른 비지니스 카드나 뱅크 오퍼를 신청할 때 비지니스 시작일이나 내용등이 일치해야하는지요? 비지니스 시작이 애매해서 그때 대략 적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를 않아서 다른 오퍼가 보여도 신청하려니 그때 신청한 정보와 다르게 신청을 해 문제가 생길까 조심스럽습니다. 

 

 

개인 카드나 개인 뱅크 오퍼만 먹으며 연명하다가... 이제 비지니스 카드나 은행 보너스 쪽으로 발을 내딛으려니 세금보고 등 여러 문제가 생기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아무쪼록 고수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5 댓글

둘리타고여행

2022-07-08 05:30:43

저도 찾다가 궁금하네요, 혹시 알려주실 고수님들 있으실까요~

땅부자

2022-07-08 06:09:56

저는 진성 비지니스 하는데 카드만들때 비지니스 인포 실수로잘못넣어도 문제된적 여지껏 없었습니다. 저도 보아 비지니스크레딧카드 스펜딩 채우고 고이 모셔놓고 있는데 문제 없고요. 아멕스는 비지니스 어때? 하면서 가끔 전화옵니다. 체이스랑 보아는 전화받은적 없고요 

비지니스체킹은 그냥 진성으로만 쓰고 있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S-corp 라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이 귀찮음

둘리타고여행

2022-07-08 18:29:45

아 그렇군요! 그러면 텍스신고는 따로 하지는 않으신거군요? 

땅부자

2022-07-08 21:56:13

만약 뱅보해서 "돈" 받으면 택스신고 하셔야 해요. 은행에서 1099 나오거든요. 

크레딧카드 싸인업으로 받은 포인트에는 1099 안나오고요. 

Beauti·FULL

2022-07-09 02:22:18

1) 비지니스가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를 않아서 그냥 스펜딩 채우기 위해 그냥 개인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보너스 받고 나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괜찮은지요? 그리고 닫는것도 일반 카드와 같은지요?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는지요?

 

--> 몇단계로 좀 구분해서 답변 달아볼게요.

  • 일단 은행 어카운트.
    • P2 분께서 튜터링 비지니스로 준비중이셨다고 하니 자영업 (sole proprietroship) 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Sole Proprietorship 은 따로 비지니스 체킹 어카운트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자영업이라는 것이 잔디 깎기나 소규모 핸디맨 등등 자기 이름으로 직접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Personal Checking Account 와 Business Checking Account 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튜터링의 경우 초기에는 수입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때에는 Business Checking Account 를 따로 만들지는 않아요.
  • 전체적인 스펜딩의 용도
    • 은행 어카운트와 스펜딩 용도는 또 다른데요, 자영업자이니 스펜딩의 용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카드를 쓴만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거에요.
  • 세금 보고 목적을 위한 비지니스용 스펜딩
    • 이건 또 다른 내용인데 비지니스용으로 스펜딩을 하셔서 그걸 세금 보고에서 공제 항목으로 넣으시려면 영수증을 보관하셔야해요. 세금 보고에 들어가지 않을 일반 개인적인 스펜딩은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열고 닫기
    • 일반 카드와 같습니다. 마적단으로서 중요한 것은 보통 카드들이 같은 브랜드이더라도 personal 용과 business 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열었던 Chase United 의 경우에도 개인용 카드와 비지니스용 카드가 따로 나오죠? 서로 다른 카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인업 보너스를 둘 다 타실 수 있습니다. 매리엇의 경우 좀 복잡하니 예외로 두고 대부분의 카드들은 그렇습니다. 각 은행마다 얼마나 자주 신청을 하는지에 따라서 인리가 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건 카드마다 게시판 글 보시면 도움 되실거에요.

 

3) 요구되는 디파짓을 하게 되면 이것은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해야하는것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이미 비지니스 어카운트에 들어왔기에 나중에 비지니스 세금보고나 세금감사가 나오게 되면 출처나 사용 용도에 대한 증명이나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조심해야하는 것인지요?

 

--> 역시 위의 답변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비지니스 entity type 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금보고시 올라가지 않은 공제 항목은 감사가 나올 것도 없겠지요. Sole Proprietorship 의 경우 개인이 곧 비지니스이기 때문에 구분이 없는데 세금 보고시 공제항목으로 넣는다면 영수증 보관하시면 됩니다. 근데 감사 나올 가능성은 감히 제로라고 말씀...... 감사확율은 인컴이 높을 수록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어요. 한 번 감사 나와서 뭔가 잡으려면 소위 껀수가 커야하는데 잡고 났더니 $50,000 보고해야할걸 $49,000 로 보고 했다면 이거 잡아봐야 IRS 괜히 자기들 비용만 몇만불 들고 소득(?)이 없어요. 보고된 인컴이 일정 수준 올라가면 오딧 가능성은 눈에 띄게 증가하긴 합니다. (https://www.forbes.com/sites/ashleaebeling/2022/05/18/irs-tax-return-audit-rates-plummet/?sh=247453e1cca6) 큰 비지니스 하지 않는 한 딱히 걸릴 가능성은.....

 

 

 

4) 다른 비지니스 카드나 뱅크 오퍼를 신청할 때 비지니스 시작일이나 내용등이 일치해야하는지요? 비지니스 시작이 애매해서 그때 대략 적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를 않아서 다른 오퍼가 보여도 신청하려니 그때 신청한 정보와 다르게 신청을 해 문제가 생길까 조심스럽습니다.

 

--> Short answer 는 "아닙니다" 입니다. 세금 보고를 시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지니스 시작하고 첫 해에는 start-up cost 가 $5,000 까지 공제됩니다. 첫 해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자세한건 구글링이나 유투빙 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비지니스가 시작하고 싶다고 정한날에 뙇!!!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준비기간도 있고 이것저것 리서치도 하고 하다보면 맘 먹고 나서 몇달은 걸리거든요. 튜터링의 경우에도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채널도 만들 수도 있고, 어느 동네가 튜터링이 좋은지 (학군 좋은 동네겠죠 아마.) 집에서 하는게 나은지 방문하는게 나은지, 평균 튜터링 가격은 얼마나하는지, 처음에 수요가 없어서 튜터링 사이트에 등록해서 하려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등등 작은 비지니스도 아! 내가 이번주부터 튜터링해야겠다! 라고 해서 바로 다음주에 시작 못하거든요. 하물며 좀 큰 비지니스의 경우 정확하게 비지니스 시작하는 날짜는 예상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start-up cost 공제라는게 있습니다. 비지니스 시작하기 전에도 비지니스용으로 사용한 돈이 있으면 공제 받는거죠.

 

 

위의 답변들은 Sole Proprietorship 을 가정하고 답변 드린 것이구요, 만약 LLC 나 Corporation 으로 하실 경우에는 Business Checking Account 도 required 인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가 본인에게 급여를 주거나 배당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셔야할거에요. 그리고 start-up cost 외에도 business entity 만들고 하느라 들어가는 돈은 up to $5,000 까지 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하신 스펜딩은 영수증 잘 보관하시고 세금 보고시 expense 항목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비지니스 용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상식이 통하거든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부분들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비용을 비지니스 비용으로 처리한다든지 (출퇴근은 공제가 안됩니다.), 그로서리 장 본거를 비지니스 비용으로 처리한다든지 (회사 파티같은 경우 all-hands meeting 시 음식을 사는 거는 공제 가능하지만 퇴근길에 산 통닭 한마리 이런건 안되구요.) 출장 튜터링을 하실거라면 자동차 연식이 좀 된 차라면 마일리지 공제로 오히려 용돈이 더 생기실 수도 있어요.

 

좀 깰끔하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 싶으시면 EIN 을 발급 받으시구요 Business Checking Account 을 열어서 튜터링 비지니스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세금보고시 자영업 세금 보고를 추가로 하시면 깰끔합니다. 비지니스 사이즈가 작으면 터보택스로 다 되구요.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비지니스를 시작하시면 아마 Federal Tax, State Tax 에 더해서 County 나 City 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할 가능성이 높아요. 터보택스는 State 레벨 밑으로는 해주지 않아서 이건 직접 카운티 택스 오피스에 문의하시면 알려줄거에요. 적다보니 좀 귀찮은 일이 많아지긴 하네요. 그래서 간단한 튜터링은 그냥 캐쉬나 체크로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 베네핏 중에 튜터링을 커버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 고객이 P2 님의 EIN 을 요구할거에요.)

 

복잡해보이기도 하는데 이왕 시작하시면 카드 사인업 보너스 한바퀴 주~욱 도세요. 비지니스 카드는 (신청할 때는 카운트 되어도 오픈하고 나서는) 5/24 에도 안 들어가고 잘 타 먹으면 좋긴합니다. 저는 게으르기도 하고 복잡해서 다른건 잘 안 만들고 Ink 만 한 번 돌고 (요즘 잉크 삼총사 사인업 75,000 UR 이라 완전 꿀이에요. 체이스가 까다로워져서 처음에 신청할 때 전화도 하고 그런 경우 많은데 일단 하나 승인 나고 자주 써주고 나중에 또 신청할 때에는 좀 나은거 같아요.) 얼마전에야 처음으로 United 비지니스 카드를 오픈했네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오히려 몇년 전에 AYOR 로 개인 이름으로 소셜넘버 넣고 비지니스 카드를 더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땐 그게 잘 통했죠. 요즘엔 오히려 필요한 카드 아니면 안 만들게 되고.... 그러더라구요.

 

 

 

  • 한줄요약: 내가 잘못한게 없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영수증이 방패다.
  • 두줄요약: 노파심에 적는데 카드 보너스 타는거는 (요즘 주식장에 묶인 대다수의 개미들처럼) 길게 보고 천천히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지니스 activity 별로 없는데 아무리 자영업이라도 포인트만 타 먹으면 좋을게 없겠죠.
  • 두줄요약: 제가 답변한 것 중에도 잘못된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 가장 정확한 정보는 IRS 사이트인데.... 막 user friendly 하게 나와있지는 않고 궁금해서 찾아보면 다 나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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