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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저의 가게에서 어떤분이 일을 하시다가 첫날 일한지 30분만에 다치셨어요.
사고난 당시 굉장히 아파하셨는데 911거절하셔서 부르지 않았어요.
몇시간후 저는 일이 있어서 가게를 떠났고 다른일하시는분이 몇시간 같이 계셨어요.
그분말로는 나중에 괜찮았고 잘있다 갔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날 저한테 문자가와서 회복할려면 몇일 걸리니 괜찮아 지시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별다를 말은 없었구요.
그리고 4일이 지난후 남편분이 전화하셔서 와이프분이 못일어난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게 보험있으니까 걱정하시지말고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 받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후 변호사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을하러와서 다친거였기때문에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진행이 되었구요.
종업원상해보험에서 치료비를 다내준걸로 알아요.
그런데 치료끝나고 세틀하는단계에서 자기네를 이케이스를 일반 상해보험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런거 같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무튼 얼마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는데 우리쪽에서 안가서 디폴트가 되었고 (저희 상해보험 변호사가 나가지 않나요?)
금액은 500만불을 요구했더군요..
가게는 너무 장사가 안되서 조만간 닫을 예정입니다..
개인변호사 살돈도 없어요.. 지금 회사는 coperation 입니다.
저희쪽에서 안나가서 디폴트되면 저 돈을 다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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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기다림
2020-10-28 03:42:18
안타까운 마음에 댓글 남겨요. 일단은 종업원관련해서 경험있는 상법변호사 구하셔야할것 같아요.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이쪽도 변호사 쓰지 않으면 상대방에 붙은 변호사가 마음데로 할것 같아요.
주변에 도움을 구하셔서 변호사 선임하셔야 될것 같아요.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래요.
Cookie028
2020-10-28 03:44:52
뉴욕 상법변호사좀 추천해주실주있나요?
기다림
2020-10-28 04:29:24
제가 아는 이런쪽은 변호사가 없어서 지난번 집살때 같이한 변호사님께 추천해 달라고 이메일 드렸어요.
연락오면 바로 알려드릴께요.
Cookie028
2020-10-28 04:41:49
너무 감사드려요 ㅠㅠ
살려는드릴께
2020-10-28 04:21:02
경험도 지식도 없지만.. 무탈하게 잘 지나가시기만 기도해봅니다. 힘내세요. ㅠㅠ
Cookie028
2020-10-28 04:26:21
감사합니다
투게더
2020-10-28 04:30:45
놀래셨겠어요..
도움이 될만한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게에서 할머니손님이 뛰어들어오다가 넘어져서 괜찮다했는데도 치료비하라고 150불줬는데 며칠있다가 자녀분들이 변호사를 사서 mri까지 찍으며 원래아팠던 무릎을 가게에서 넘어져서 아픈거라며 100만불 소송했더라구요.
가게보험으로 했고 가게보험에도 변호사가있으니 변호사가 알아서 한다 걱정하지 말라했고..일년쯤 걸려 3000블정도를 손님에게 주라고 판결이 났어요.
Cookie028
2020-10-28 04:40:43
네 저희도 상해보험 가게보험 둘다 있거든요.. 근데 follow up이 잘 안되네요. 내일 보험회사에 더 알아보겠지만 이걸보는 순간 정말 너무 당황스럽더라구요..
CEO
2020-10-28 04:45:12
Workers comp의 진정한 수혜자는 사업자입니다.
직원은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이 보험의 수혜를 받는순간 소송을 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 보험이 직원을 지켜주는 면도 있지만 사업자를 소송못하게 하는 역활도 상당히 큽니다.
이미 workers comp로 진행이 되었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송이 성립이 안됩니다.
상대방 변호사도 이걸 잘 알고있을텐데 이렇게 나오는걸 보면 일단 크게 질러보고 안되면 말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보험을 사용했는지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세요.
그리고 법정에 안나가신건 큰 실수를 하신건데 디폴트가 되었더라도 어필할수있는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 어필을 먼저하세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지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줄겁니다. 만약 엄브렐라 커버레지가 있다면 코웃음 치면서 대응할수 있는 케이스인것 처럼보이는데
먼저 상대방이 귀찮을정도로 자료를 요구하세요.
Treasure
2020-10-28 04:47:01
종업원 상해보험 합의가 맘에 안들어서 일반으로 가려나본데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pick and choose하는게 아니에요.
변호사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다는게 고소장이 왔다는 말씀인가요? Default되었다니.
소장받고 안나가시면 default로 져요. 근데 그액수가 터무니없으면 판사가 보통은 그대로 판결내리지 않아요.
그 편지인지 소장인지를 종업원상해보험회사랑 일반보험회사 양쪽에 보내시고 보험회사들이 알아서 하게 하세요. 두가지 보험 다 있으시죠? 내용만 보면 님이 신경쓰실 일 아니에여. 보험회사가 알아서 할꺼에요. 보험이 좀 비싸나요. 이 참에 보험료 낸 열심히 납부한 덕 보시면되요
외로운물개
2021-04-03 04:54:51
오메...
얼매나 놀라고 겁이 나셨을까 짐작이 갑니다요...
구멍가게를 한 10년 이상 하다본께로 별별일이 다 생겨요...
종업원들이 임금 소송부터 쉬는 시간 못쉬었다구 팁을 지들끼리 나누면서 팁문제로도...
암튼 여러번 관련이 되서 맷집이 단단해지고 있는데여...
저희도 직원들이 일하다가 다쳐서 여러번 가게 보험으로 처리 했습니다..
그냥 보험회사에 전화 한통화만 하고 오는 서류마다 트랜스퍼 해버렸어요...
보험회사가 자기들도 고문 변호사 끼고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문제 제일 경험이 많습니다...
그냥 서류 넘겨버리고 관심 끊어 버리세요...
요즈음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인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