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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환불 규정 잘 아시는분 있으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유나이티드 ICN - SFO 의 왕복 티켓을 구매 후 ICN-SFO는 이미 탔고 항공사 쪽에서 비행기 스케듈을 바꾸면서 해당 요일 SFO-ICN에 비행기가 없어져버렸네요.
이경우 환불 요청하면 최초 티켓의 반을 돌려주게되나요? 상담원한테 물어보니 잘 모르는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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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댓글
edta450
2020-11-06 00:00:52
왕복 티켓의 경우도 편도 기준으로 pricing을 하게 될텐데, Involuntary schedule change의 경우라면 return portion의 full value(+tax)를 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모구
2020-12-01 00:50:45
감사합니다.
고객센터에 챗으로 연락하니 한화 결제라 자기는 얼마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한데요;
보토 return portion은 50프로인가요?
edta450
2020-12-01 03:58:06
꼭 그렇지는 않고요, 시즌이나 각종 요인에 의해서 왕/복편의 가격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Skyteam
2020-12-01 05:06:35
ICN-SFO 구간 편도 운임만큼 떼고 줍니다.
항공사에 의한 비자발적인 변경인만큼 수수료가 없다는게 일반 환불과의 차이점이고요.
모구
2020-12-01 07:45:12
네 그런것 같아요. 그런데 국제선은 왕복이 편도보다 훨씬 저렴하다보니 편도 운임을 수수료없이 환불받더라도 그 금액으로 타항공사 편도를 구매할 수 없겠더라고요...
edta450
2020-12-01 07:51:22
음...혹시 환불을 절반보다 훨씬 작게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항공사에서 뭔가 좀 일을 이상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컨대 왕복 요금이 1000불, 편도는 800불이라고 해 보죠. 그러면 왕복 요금은 사실 통이 아니라, 편도+편도 요금의 결합인데, 이 경우의 편도 운임은 왕복을 전제로 탑승하는거라 보통 단순편도보다 훨씬 쌉니다(편의상 500+500이라고 하고 택스 이런건 없다고 칠께요). 이 상황에서 왕편을 탑승했는데 복편이 지금처럼 invol때문에 refund가 발생하면? 항공사는 200불이 아니라 500불을 돌려줘야 되죠. 왕복요금이 비행기를 왕복으로 탄다는 조건하에 성립하는 요금이지만, 그 조건을 깨뜨린게 항공사 책임이기때문에, 승객 입장에서는 탑승한 구간만큼 이상의 돈을 내야 할 의무가 없거든요.
모구
2020-12-01 07:59:40
edta 님이 말씀하신대로 편도 요금을 환불해줄 경우 환불받고 마일리지로 편도 항공권을 새로 예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상담원이 환불신청을 해야 환불 부서에서 금액을 알려준다고 하네요;(상담원이 한화로 결제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도 이야기하는걸로보아 환불받는 금액확인하는 법을 모르는것 같기도 했습니다.)
환불신청했다가 환불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을까봐 어쩔수없이 날짜를 변경한 뒤 유나이티드를 그대로 타려고 합니다...
edta450
2020-12-01 08:00:25
한국 유나이티드에 상담해 보셨나요? 한국에서 발권된 표면 미국 CSR이 환불규정을 잘 모를수도 있어요.
모구
2020-12-01 08:01:51
미국 유나이티드에 상담했었습니다.
한국 유나이티드로 연락해볼걸 그랬네요.
edta450
2020-12-01 07:54:39
윗댓글처럼 약간 혼동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편도표를 산다고 작정했을때 구매가능한(대개 왕복의 절반보다 훨씬 비싼) 편도요금이 아니라, 왕복요금에 결합된 ' ICN-SFO 편도운임'에 해당하는 만큼을 떼고 돌려주죠.
항상고점매수
2020-12-01 08:05:18
이게 당연히 맞는거 같아요....
1stwizard
2020-12-01 05:30:26
꼭 그 날짜에 타셔야하면 에어캐나다나 아시아나로 엔도스 요청하시는건 어떤가요? 직항은 아니어도 대안으로 생각해볼 법합니다.
모구
2020-12-01 07:41:04
아시아나로 변경시 23만원정도 추가로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edta450
2020-12-01 07:45:58
이게 항공사의 귀책으로 인해 원래대로의 여정을 제공하지 못하면, 항공사에서 다른 항공사의 자리를 '사서' 제공해야 해야 하는데, 이걸 endorsement라고 합니다. endorse를 하게 되면 승객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근데 COVID를 핑계로 invol이 항공사의 귀책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마천루
2020-12-01 08:00:45
http://blog.naver.com/johnlee08/220463343217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hnlee08&logNo=221140696546&referrerCode=0&searchKeyword=%EB%B3%80%EA%B2%BD
여기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있던데 참고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모구
2020-12-01 08:09:29
와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 공부 많이 되겠네요. 정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