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815
- 후기-카드 1826
- 후기-발권-예약 125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668
- 질문-기타 20880
- 질문-카드 11786
- 질문-항공 10248
- 질문-호텔 5244
- 질문-여행 4070
- 질문-DIY 193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9
- 정보 24358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40
- 정보-기타 8053
- 정보-항공 3848
- 정보-호텔 3258
- 정보-여행 1071
- 정보-DIY 207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2
- 정보-은퇴 262
- 여행기 3437
- 여행기-하와이 389
- 잡담 15536
- 필독 63
- 자료 66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8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제가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의료보험을 들고 있습니다(private company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제 plan이 Affordable Care Act(ACA), 즉 오바마 케어더라구요. 오바마케어는 공적부조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걸리는게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485를 넣어 944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민국 사이트의 B. Heavily Weighted Positive Factors를 보면 subsidies를 받지 않는 ACA plan만 포함하는거 같은데 저는 tax credit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험료를 지불할 때 약 $300에서 tax credit이 $260정도 지불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B 항목에 속하지 않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공적부조를 받은 것으로 간주 되려나요?
이민국 사이트 다른 곳을 보면 Premium tax credit은 공적부조에 포함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네요.
요약하자면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약 8~9개월) ACA(오바마케어) 의료 보험들고 있고, premium tax credit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전체
- 후기 6815
- 후기-카드 1826
- 후기-발권-예약 125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668
- 질문-기타 20880
- 질문-카드 11786
- 질문-항공 10248
- 질문-호텔 5244
- 질문-여행 4070
- 질문-DIY 193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9
- 정보 24358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40
- 정보-기타 8053
- 정보-항공 3848
- 정보-호텔 3258
- 정보-여행 1071
- 정보-DIY 207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2
- 정보-은퇴 262
- 여행기 3437
- 여행기-하와이 389
- 잡담 15536
- 필독 63
- 자료 66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8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14 댓글
bn
2020-11-17 03:07:13
Neither positive nor negative factor입니다. 매뉴얼 조금 더 내려가시면 차트로 된 부분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ncstudent
2020-11-17 03:14:21
그럼 인터뷰어에게 달려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bn
2020-11-17 03:27:58
아뇨 인터뷰어 재량이 아니라 규정상 좋은 영향이든 나쁜영향이든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ncstudent
2020-11-17 04:37:18
그런가요? Negative factor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거라 해석되서요..
bn
2020-11-17 04:46:48
퍼지티브도도 네거티브 팩터도 아니라서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ncstudent
2020-11-17 05:08:00
그렇군요! 제가 그 항목을 못읽었나봅니다. 감사합니다
calypso
2020-11-17 03:09:48
우선 질문 글이 두번 반복이 돼셨네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공적부조에 해당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주권 받은 제 지인도 오늘 오바마 보험 가입했구요...저도 작년에 신문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그동안 또 이민법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해당 없다 입니다.
ncstudent
2020-11-17 03:15:01
빨리 이민법이 제대로 안정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남부남
2020-11-17 04:32:16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오바마케어는 공적부조가 아니라 괜찮다고 하네요:)
영주권 받고나서 오바마케어 가입했습니다!
ncstudent
2020-11-17 04:35:54
영주권 받기 전에는 무슨 보험 가지고 계셨나요?
지금 오바마케어 플랜은 tax credit받으시나요?
남부남
2020-11-17 04:54:29
저는 영주권 전에는 보험이 없었어요...
지금은 tax credit 받아서 한 $100 안 되게 내고 있어요
ncstudent
2020-11-17 05:10:04
혹시 인터뷰 보실 때 인터뷰어가 보험 관련해서 물어보던가요?
남부남
2020-11-17 05:20:11
제 인터뷰어는 진짜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아마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받는 거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뷰 시작하고 한 10-15분 정도 간단한 신상 묻고, 공통 질문하고 영주권 받을 거라고 하고 끝났네요
변호사도 이런 인터뷰어는 처음 봤다고 하면서 축하해 주더라고요ㅎ
아마 특이 케이스라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ㅠㅜ
ncstudent
2020-11-17 05:36:19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