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paymnet 벌금이 나올거 같아서 미리 세금을 내려고 준비중입니다..
1월 15일까지 capital gain 등의 세금을 내야 underpaymnet 벌금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까지 married filing Jointly 로 IRS 웹싸이트에 연결된 pay1040 에서 P1 이름으로 냈는데.. 올해는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보고 할까 고민중입니다.
1) 만약에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file 을 하면서 미리 낼 경우, IRS 에 미리 P2 를 등록을 해야 pay1040 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건가요?
2) 아니면 pay1040 에 P2 SSN 만 놓고 세금을 내면 P2 의 세금으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
3) P2 이름으로 세금을 내고 나중에 married filing Jointly 로 보고을 할 경우.. P2 이름으로 낸 세금이 P1 로그인으로 들어간 IRS 웹싸이트에 P2 낸 기록이 나올까요?
Estimated tax 따로 내시는게 좋습니다. 만일 joint 로 보고하셔도 P1/P 2 세금 납부하신거 다 기록이 나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IRS 에 등록(account sign-up) 없이 그냥 Pay1040 에 내도 되는 건가요?
Tax 납부하실때 P1/P2 SSN에 나누어서 내시면 됩니다. 소득에서 공제되는 세금도 고려해서 Est Tax 계산하시는게 안전하겠죠?
네.. Est Tax 잘 계산해서 납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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