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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님들

 

미국에 있을때는 마모님들 덕분에 한국 갈 때 비즈니스도 호강도 누리고

홍콩 이사가서도 BA마일로 홍콩 미국간에 공짜로 다녔고요.

올해부터 남편 직장이 한국에 되어 한국에 살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얼마전 체이스 10만 카드까지 받아서 또 야무지게 쓰고 있네요.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 교포고요. 

남편이 미국이 고향이라 저흰 미국서 이사 나오긴 했지만 미국에 1년에 한 두번씩은 방문하고 있어 미국 나와 있어도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와중에 리엔트리 연장과 영주권 포기 관련하여 고민이 생겨 송구하지만 질문 올립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마모님들 만큼 전문적인 답변을 듣기 어려워 여쭤보게 되었네요.

 

 

저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영주권자로 살다 4년전 남편 홍콩 발령으로 이사가면서 2년 리엔트리

2년전 리엔트리 연장

이제 10월 즈음 만료가 되어 연장을 하든지 결정해야 하는 귀로인데요.

코로나만 아니면 한국에 정착하더라도 남편이 시민권자여서 영주권 가능한 오래 유지하려 리엔트리 하러 가면 되고 별 큰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상황이 약간 복잡해서 리엔트리 연장을 할지 말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남편은 9월 중순 추석연휴 받아 본가에 휴가 가나 최대 3주 머물 수 있고요.

 

1.저는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못해서(한국 백신접종이 많이 느려요 ㅠㅠ) 격리를 안하려면

미국에서 1.2차 백신 접종을 해야 합니다. 격리면제서 까지 받으려면 최소 5-6주 이상은 남편가고 나서 혼자서 머물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에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혹시 접종후 이상반응이라도 있으면 병원가기 힘들테니 약간 불안하긴 하네요)

 

2. 재입국허가 핑거가 많이 느리대요.

미씨에 물어보니 LA는 운좋으면 한 달안에 핑거 재사용해서 접수증 받고 핑거 재사용 안내 받으면 1달안에도 되는거 같은데

어떤 분들은 3개월 6개월 이런글도 봐서 도통 가늠할 수가 없네요. 저는 캘리 산호세 지역이고

운좋게 1달안에 핑거 재사용이나 핑거 일정 빨리 줘서 핑거 찍고 나오면 허가서는 한국서 받으면 간단한데

만일 6주안에도 안나오면 전 그냥 나와야 하고 핑거 찍으러 다시 들어가는 매우 복잡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시댁에서 남편없이 오래 머물러야 하고요, 물론 시부모님은 너무 좋으시지만 부담부담)

 

2-3년 안에 미국 돌아갈 계획이라면 빨리가서 리엔트리 해야 겠지만

저흰 남편 직장에 큰 문제 없으면 5-10년은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애도 없고요)

그러나 사람일은 모르고 남편이 미국교포니까 언제든 미국에 다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땐 영주권을 다시 받는 방법도 있고요.

 

 

3.이번에 리엔트리를 못하면 차차 영주권을 반납해야 할텐데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제 소셜번호는 영주권 반납해도 안없어지니 세금보고는 남편이랑 결혼 상태로 같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미국으로 세금 보고 할때 세제 혜택이 없거나 하는건 아닌거 같고요. 남편 담당 회계사 말로는 어차피 남편이 국외수입(한국수입)이라 남편이 싱글이나 결혼상태가 상관없고 저까지 조인트로 보고는 가능하다 들었어요.

 

다른거는 제 미국 운전면허는 영주권을 반납하면 연장 못하겠죠?

 

그 외에 남편이 은퇴하면 소셜인가를 남편만 받지 저는  받지 못할거고요. 

4. 중요한 부분은 은행 어카운트 관련인데요. 은행 어카운트 영주권을 반납해도 은행 계좌를 계속 유지해도 상관이 없나요?

은행계좌를 가능한 한 유지를 하고 싶은데요.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페이팔, 벤모등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신용카드도 열어도 되는건지 아닌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영주권 유지 못할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하고

이 상황에서 무리해서라도 영주권 유지 위해 리엔트리 받으러 가는게 날 지 마모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평안한 주말 되셔요!

13 댓글

꽃등심

2021-08-13 17:32:41

영주권 포기자 이스타로 입국 했을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국외 수입으로 인정되려면 미국에 1년에 35일 이상 머물면 안됩니다. 

주바주라서 모르겠는데 NYS 운전면허는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할땐 그냥 가서 눈검사만 하는데 그것도 해외있으면 진단서로 연장 가능합니다. 

기존 조인트 뱅크 어카운트 사용 가능합니다. 10년째 아무일 없었습니다.

새 신용카드는 안 만들어 봣는데 기존 아멕스카드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AU로 씁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까봐 있던 거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스윗피123

2021-08-14 04:34:06

경험담 정말 감사합니다. 영주권 포기하게 된다면 신용카드는 만들지 말고 운전면허 연장이나 시도해봐야겠네요

손님만석

2021-08-13 20:22:00

남편이 expat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배우자는 거주의무에서 유예됩니다. 혹시 아래 조건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영주권포기를 고민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If you are eligible for naturalization under section 319(b)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because you are married to a U.S. citizen working for certain organizations overseas, you are exempt from establishing the naturalization residency and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s.

 

 

  • The U.S. government.
  • An entity that is currently recognized by USCIS as an American institution of research.
  • An American firm or corporation (or a subsidiary of that firm or corporation) where you engage in developing the foreign trade and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 An American firm or corporation engaged in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and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where you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utside the United States of that American firm or corporation.
  • A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member by treaty or statute.
  • A denomination or mission that has a bona fide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which you perform ministerial or priestly functions or your sole role is a clergyman or clergywoman, missionary, brother, nun, or sister.

bn

2021-08-13 20:28:57

정확히는 거주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바로 시민권신청을 할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시민권 신청이 아니라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저것과 별개로 리엔트리 퍼밋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리엔트리 퍼밋 없이 거주조건 충족은 미국군인 배우자를 따라 온 가족이 order를 받아서 해외 미국기지로 가는 것만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위에 조건 외에 바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는 없으니 해외거주기간을 시민청 신청 가능으로 인정 받기 위해 n-470을 제출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리엔트리 퍼밋이 필요합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3

손님만석

2021-08-13 20:40:36

expat이면 거주의무 유예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저런 고민하나 싶어 적었습니다.

스윗피123

2021-08-14 04:35:55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이런 제도도 있군요.남편이 해당사항 없다해서 시민권 자격은 안되네요 다시, 리엔트리냐 영주권포기냐로 고민이요^^

빨간구름

2021-08-13 20:57:58

리엔트리 연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무슨 이유에선지 미국에 들어와 거주해야 한다면 그 때 다시 영주권 신청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편분이 미국이 고향이면 언제가는 미국으로 와서 살지 않을까요? 

 

혹시 @손님만석 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된다면 시민권을 신청하는게 훨씬 더 좋은 선택처럼 보이네요.

 

bn

2021-08-14 05:09:15

영주권 포기후 시민권자 배우자 스폰서 받아서 다시 영주권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험중

2021-08-13 21:21:33

리엔트리퍼밋도 두번 발급 다음엔 1년짜리로 준다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확실치는 않네요), 이역시 팩터가 될거같아요. 리엔트리도 가격을 무시할정도로 싸진 않다고 생각되서요. 

 

한국시민권이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쪽으로 가는게 낫지 싶어요. 영주권과 해외거주 스트레스는,,, 꽤 스트레스라고 생각되요. 한국은 동포비자도 나오고 하니까, 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스윗피123

2021-08-14 04:39:28

두번 발급후에 1년이라는 이야기 저도 들었어요. 간혹 운좋은 케이스는 계속 2년씩 주기도 한다고 하지만요. 어차피 시민권자격은 안되네요

lovelyyour

2021-10-27 05:34:14

안녕하세요? 혹시 영주권 포기하셨나요?  남편의 이직으로 한국에 나온지 거의 10개월이 넘어가면서 영주권 포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서 영주권 포기를 하고 나오기 힘들었어요) , 은행계좌 와 신용카드, 주식등이 걸리네요 ㅠ 

스윗피123

2021-12-16 16:57:01

네, 아직 포기 절차는 안했는데 리엔트리 못했으니 포기 맞네요~~ 은행계좌 신용카드는 그냥 둬도 되고요. 미씨에 물어보니 그냥 놔둬도 된다길래요~포기절차는 나중에 영주권을 어디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더라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GlbC1wnqreA

 

여기 유튜브 보면 나와있어요

오마카제

2021-12-17 06:01:30

Exit Tax 문제만 없으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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