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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0년전쯤 아버지가 Fulbright Scholars 로 1년정도 J1 비자로 미국에 오셨을때, J2비자로 같이 미국에 왔었습니다 (제 비자에 TWO YEAR RULE DOES APPLY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대학 입학을 하여 I-20를 받은 후 한국에서 F1 비자로 신분변경하여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 항목에 YES라고 체크 해야하나요? 그럴 경우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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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댓글
bn
2021-09-07 23:12:06
Yes 맞을 것 같고요. 저라면 한국 출입국 기록 추가로 재출합니다. 2년 이상 한국 거주했다는 증명으로요.
iOS인생
2021-09-08 00:10:48
안녕하세요 bn님, 제가 아까 급하게 글을 적다가 중요한 내용들을 빼놓고 적어서 다시 수정을 하였습니다. 혹시 업데이트 된 글을 토대로 보셨을때도 YES가 맞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bn
2021-09-08 01:06:52
네 맞아요. 그래도 2년 한국 거주 서류요.
iOS인생
2021-09-08 01:21:19
그렇군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LegallyNomad
2021-09-08 01:07:00
이건 Yes라고 하셔야 합니다.
iOS인생님께서 지난 10년간 (J-2 비자로 오신이후) 한국에서 체류하신 날짜가 aggregate으로 730일 (2년)이 넘으면 waiver가 필요없구요. 24b 문항에 Yes 표시하시면 됩니다. Bn님께서 위에 남기신대로 한국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시면 될겁니다.
만약 aggregate으로 730일 이상 한국 체류를 안하셨으면 IGA를 통한 J-2 waiver를 받으시고 I-485를 진행하셔야합니다.
iOS인생
2021-09-08 01:18:51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0년 F1 비자 변경 후에 2012-2015년까지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따로 Waiver 필요 없이 그냥 위에 문항에 YES 라고 표시하고 출입국 기록만 제출하면 될까요?
LegallyNomad
2021-09-08 01:21:21
네 24a랑 24b에 두군데 다 yes하시면 되어요
Lalala
2021-09-08 01:11:31
한국에 안가시고 쭉 미국에 계셨던건가요?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저 질문의 답은 yes고 그럼 waiver받고 485 진행하셔야 하는데 풀브라이트가 웨이버 안해주기로 유명합니다. j1 당사자는 아니셔서 관련 서류(no objection letter)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iOS인생
2021-09-08 01:20:33
댓글 감사드립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반 이상 한국에 있었습니다 (군대다녀오느라고요). 이런경우는 웨이버 없이 그냥 YES 하면 되나요?
bn
2021-09-08 01:24:28
네 YES 하고 한국에 2년 이상 거주 했다고 출입국 증명을 내면 됩니다. 다행이에요. 대한민국 군대가 iOS인생님의 미국 커리어를 살렸습니다.
충족 못하셨으면 정부기관에서 이 사람의 waiver는 미국의 public interest에 도움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해당 기관에게 안 좋다고 청원을 해줘야만 웨이버 가능이에요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던지). 제가 알기로 내서널 랩이라던지 정부에서 일하시던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웨이버 방법이 없어서 한국가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셨어야 됬을 수도 있어요.
LegallyNomad
2021-09-08 01:31:12
J-2 waiver 는 j-2 가지고 있던 사람 (부모님중 한명이 j-1 이었고) 이 현재 만 21세가 넘었으면 IGA category로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State department가 interested government agency가 되어주죠. J-2 (j-1의 배우자) 로 있다가 이혼한경우도 state department 가 IGA가 되어 j-2 waiver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bn
2021-09-08 01:32:41
아 그런가요 풀브라이트는 거진 아예 안 해준 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부양가족한테는 유연하게 해주는 군요.
LegallyNomad
2021-09-08 01:40:19
J-2의 경우 J-1이 풀브라이트였건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짜피 대사관 통하는 NOS가 아니고 State Dept. 을 직접통하는 IGA category waiver 거든요. 많은 J-2 분들이 위와같은 경우 nos waiver 를 하시는데 잘못된 방법입니다.
물론 J-1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본인의 J-1 waiver를 신청하는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Exceptional Harship category로 받으실수 밖에 없지요. NOS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7-8년전에 NOS까지는주미대사관에서 받았는데 국무성에서 거절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풀브라이트 J-1은 NOS 받아도 소용없다는걸 알았지요.
iOS인생
2021-09-08 01:33:19
저는 정말 원하기도 했고 기쁜 마음으로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 다녀온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날도 있다니 너무 좋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Lalala
2021-09-08 01:33:49
다행이네요!
웨이버는 2년 거주를 안할 경우 받는거라 필요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