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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구매 계약을 하면서 빌더한테 디파짓을 걸때 제 이름 체크가 아니라 제 친구 체크로 돈을 빌려서 디파짓을 했는데
이번에 모기지를 하면서 누구인지 증명하는 과정에 잇는데요.
증여한 사람이 가족이 아니면 모기지 승인이 안난다고 하는데 맞나요?
혈연이나 결혼으로 생긴 가족관계가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아시는분 계실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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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쌤킴
2021-10-30 00:56:14
돈을 빌렸다고 하셨는데 증여와는 차원이 다른 행위 같슴다. 빌린 돈은 부채로 잡힐 테고 뭔가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증여라면 돈의 출처 및 증여증서같은 서류를 또한 작성하셔야할 것 같슴다..
잘 해결되시길..
놀지는강
2021-10-30 02:43:06
아뇨, 증여는 가족이 아닌 친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친한 후배에게 downpay 일부를 융통해서 집을 산 적이 있는데, 그냥 gift money라는 letter 한 장만 써 주면 상관 없습니다.
Gift money가 문제없는 돈인 이상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은행에서 상관할 일은 아니니까요.
물론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겠고요.
미국멋쟁이
2021-10-30 03:01:57
저도 비슷한경우가 있었는데 letter 한장 써서 해결 했습니다. 론브로커가 알텐데요?
산소같은남자
2021-11-01 11:15:35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괜찮을줄 알았는데 혈연지간이 아니면 안될수 있다고 애기를 해서요.
Gift letter 주긴 하던데...불안해서 그냥 지금은 디파짓 해놓은거 그냥 리펀드 하고 제이름으로 다시 디파짓 하랴고 하고 있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