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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파트 전세자금의 일부를 미국으로 송금 시 문의 사항

베이글야옹, 2021-12-13 0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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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로 한국에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를 전세 놓고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내년 초 기존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하여 잘 아는 공인중개인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전세금이 좀 올라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고도 약 6~7천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금액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현재 미국집의 대출원금을 갚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한국의 제 명의통장에서 미국의 제 명의통장으로 합법적 송금 방법이나 절세방법이(세금을 내야한다면) 있을까요?($50.000 이 한도일까요?)

또는 반드시 뭔가를 신고해야하는 등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기존에 마일모아글을 찾아찾아 읽어봤는데 좀 헷갈리기도 하고 법규도 조금이나마 종종 바뀌는 것 같아 회윈님들에게 문의 드립니다. 

 

더하기 질문.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한국의 대리인(장모님)을 통해 전/월세 계약을 위임하려 하는데 그 경우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알아보니 인터넷으로는 안돼고 반드시 영사관에 본인이가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혹시 장모님이 제 인감도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전세계약시 필요한 거겠죠? 가까운 영사관 가려해도 타 주까지 가야해서 ㅠㅜ

20 댓글

HY

2021-12-13 06:40:06

저희 경우는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은 아니었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위임장을 영사관에서 발급받아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인감도장은 이미 위임인이 갖고 계신 상태였고요. 

 

아마 부동산에서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세입자가 위임장 없이는 거래하기가 좀 껄끄러워 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요)

Alpha

2021-12-13 07:00:46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두 개의 위임장을 공증해서 대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첫째로 부동산 거래를 위임한다는 일반위임장, 둘째로 계약에 수반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입니다.

 

첫번째 일반위임장은 요새 화상공증을 통해서도 공증받을 수 있는데, 두번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아직 화상공증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결국 영사관에 가시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bn

2021-12-13 07:03:01

영주권자 국내재산반출은 자금출처만 증빙된다면 무제한일겁니다. 세금은 없고요. 

 

거래를 위해서는 영사관 직접 가셔서 위임장 받으셔야 할겁니다.

에반

2021-12-13 07:08:59

이 경우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무제한으로 재산반출 가능한거였던거 같은데, 맞나요 bn님?

charged

2021-12-13 07:41:57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하고, 해외이주 신고 후 3년 내로 재산을 반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재산은 반출 가능한데, 해외이주자자금 반출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반출 가능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금액의 재산반출을 위해서는, 해외이주신고는 해야합니다.

bn

2021-12-13 08:06:53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영주권으로만으로도 자금출처 증명만 되면 무제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STB0016

charged

2021-12-13 08:15:43

해외동포재산 반출의 전제조건이 해외이주자여서 아마도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할 거에요.

bn

2021-12-13 08:46:02

https://www.law.go.kr/행정규칙/외국환거래규정

 

https://overseas.mofa.go.kr/us-dallas-ko/brd/m_4340/view.do?seq=130440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재외동포 재산반출의 전제조건은 재외동포입니다. 해외이주자 이주비 지급과는 항목이 달라요. 

 

물론 영주권자면 대부분의 경우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게 의무조항이라 대부분의 재외동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해야만 하긴 합니다만... 

베이글야옹

2021-12-13 19:09:24

댓글 감사합니다. 현제 저는 해외이주 신고는 되어 있고 외국환거래은행도 기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bn님 링크 글을 보면 '부동산매각자금'으로 모두 표기되던데 전세도 매각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부동산매각신고도 관할 세무처장에게 받게 되어있던데 이부분도 어려움이 있네요. 제가 직접 갈 형편이 못되어서. 혹시 제 딸이 곧 대학을 가는데 학자금 명목으로 처가에서(장모님이 대리인이라) 보내주는 형식으로 송금하는 형식은 어떨까요? 자꾸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bn

2021-12-13 19:21:21

아마 한국에서 보내실 은행에 물어보시는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류가 무엇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글야옹

2021-12-13 21:00:31

그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헤세드

2021-12-13 10:18:44

전월세 계약에는 굳이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위임장만 영사관에서 공증받아 가족분들에게 전달해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신뢰하실만한 친분 있는 부동산 중개대리인에게 직접 위임 하는 것이 가능하시다면, 이 방법이 전월세 계약에 가장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삶

2021-12-13 15:18:11

저도 한국에 있는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를 10년 넘게 친정어머니께서 대신 계약해주시는데 부동산에 문의하면 위임장에 쓸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내용을 가지고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시면 어머니 통장으로 계약금 잔금 다 계약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제 명의 통장으로 거래시 이사 나가는날 전세자금 출금이 어려워(영주권자라 하루 이체 가능한 온라인 한도가 적어요)저는 위임장에 어머니 계좌번호를 넣어서 거래합니다.

인감도장은 필요없고 위임받으신분 신분증하고 도장만 있으면 되고 50,000내로 그냥 어머니 통장에서 제 미국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베이글야옹

2021-12-13 19:03:42

전세자금을 제 명의통장이 아닌 가족(어머니) 통장으로도 받아 송금도 가능하군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도 궁금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명목이 없으셔도 되었나보네요. $50,000 미만이라 예금의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없으셨을까요? 

감사하는삶

2021-12-14 11:22:51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통장에서 바로 보내서 그런지 자금출처확인서 필요없이 받을수있었어요.

위임장 관련은 거래하는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실듯합니다.

코리얼티

2021-12-13 15:53:04

1. 한국 미국 송금

건당 5,000달러 이상 송금을 하려면 일단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해야합니다. 대부분 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신한은행을 이용한다면 이 글을 참고해보세요. 송금 항목은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을 선택하고, 10만 달러 이하(평생 기준)까지는 자금출처확인서 없이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송금 방법 정리 참고)

 

전세금을 받으면 연간 통장 잔고가 FBAR, FATCA 신고 대상 금액을 넘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세금 보고할 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관련

저도 어머니에게 인감도장을 드리고 미국으로 왔고, 인감증명서 없이 일반위임장만으로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신규 전세 계약 시에는 임차인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는 있는데요. (기사 참고) 이 부분은 계약을 얼마나 스무스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영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우편으로 가능한지는 직접 영사관에 연락에서 확인 필요)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영사관 발급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고해보시고, 인감도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감보호 신청 방법도 체크해보세요. (인감보호 신청 및 해제 방법 참고)

베이글야옹

2021-12-13 19:18:32

댓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자은 이래저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타 주의 영사관에 한번 방문해야 겠네요 ㅜㅠ.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은 평생기준 10만달러 이하는 자금출처확인서가 없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제 기업은행 (외환)통장에서 미국의 제 거래 은행으로 미국에서 온라인을 이용해서 송금이 가능한 것일까요? 아님 이것도 대리인이 한국의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대리로 송금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고 잘모르겠고... 이래저래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ㅠㅜ

명이

2021-12-13 21:23:27

온라인 송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사관 방문하시는 김에 금융거래 위임장도 함께 받으셔서 도장, 통장과 함께 위임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보내세요. 이 세가지가 있어야 위임받은 자가 선생님 통장에서 대리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해외이주자 재산반출 룰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송금 시 직접 담당자랑 통화 해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코리얼티

2021-12-13 22:37:38

신한은행 글로벌센터를 통해서는 원격으로 온라인 송금이 가능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도 가능한지는 명이님 말씀처럼 직접 은행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futurist_JJ

2021-12-14 17:48:01

요새 (2년 전쯤부터) 한국 세입자들이 임대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부동산 사장님들의 이야기 입니다. 해외 거주든 아니든 간에요.

갱신인 경우엔 인감증명서까지 요청을 안 했는데, 확인하고 진행들 하시더군요. 

한국에선 별게 아닌데, 미국에 거주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영사관 통해 공증받아 보내려면 절차가 복잡한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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