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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에서 부모님 댁으로 가려면 머나먼 지리산까지 가야 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는데요,
체류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렌트카가 30만원이더군요... 오 이정도면 그냥 지를까 싶기도 한데,
생각해보니 한국 면허증이 기간 만료가 되었더군요.
원래 허츠에서 예약하려고하니 IDL 이 필요하다고 경고문이 뜨네요... IDL 은 지금 신청하려 하니 한국 출발때 까지 도착이 안될 거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예전에 뉴욕 면허증을 한국에서 렌트카를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혹시 그게 진짜일까요? 저는 메릴랜드 운전 면허인데, 이걸로 차 렌트가 가능한지, 아님 IDL 없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론 아마 대전까지 KTX 타고 가서 거기서 부모님께 픽업 부탁드리는 쪽으로 해야 할 거 같은데 그래도 렌트카가 가능하면 코로나 걱정에 그게 더 좋을 거 같기도 하고요... 한국 페북 친구들은 안 걸린 사람이 없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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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GoSKCK
2022-04-05 08:56:15
IDL이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를 말하시는거라면,
근처에 있는 AAA 지점에 가서 금방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맞는 사이즈의 사진이 있으시면 더 빠른데, 아니라도 돈 좀 내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주기도 해요.
https://www.aaa.com/vacation/idpf.html
재마이
2022-04-05 09:02:37
아 지점 가면 즉석에서 만들어주나요? 인터넷으로 하면 배송에 2주정도 걸린다고 해서 몰랐네요.
GoSKCK
2022-04-05 09:08:50
넵~ 즉석에서 만들어줍니다.
근처에 AAA 지점이 있으시면 가서 바로 만드시는게 가장 마음이 편하신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대강사는세상
2022-04-05 09:06:44
보통 AAA 지점에 가시면 10분안에 즉석 발급해줍니다. 사진 2장 집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갔고 fee 20불 낸걸로 기억합니다.
재마이
2022-04-05 09:08:01
그렇군요... 혹시 모르니 만들어서 가는 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리리린
2022-04-05 10:10:16
노파심입니다만, 혹시 한국 여권을 들고 계시면 미국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시는게 합법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DriveTrain
2022-04-05 16:23:33
한국 면허증의 만료 후 결격기간 중이거나, 한국 면허증에 행정처분이 내려져 있는 경우 등에는 불법이라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1&cciNo=1&cnpClsNo=3
강돌
2022-04-05 16:55:49
그럼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고 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하여 만료된 경우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럼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한국면허증은 아예 효력이 없는 건가요? 그걸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처럼 되는 건지, 그냥 적성검사를 못 받은 페널티가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우찌모을겨
2022-04-05 17:16:54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연장이 안되지 않나요?
일단 적성검사 안받아서 연장이 안되거나 취소가 된건 운전 금지에 해당하지는 않는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①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1.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재마이
2022-04-05 17:36:46
아 이런 요소가 있었군요. 예 현재 운전면허 시효가 지났으니 검토해야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