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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nt 문제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집주인

행복평화, 2022-06-20 0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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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길요.

 

제가 집주인인데, 학교 근처라서 인도여자아이가 tenant로 들어와서 지하를 쓰고 있었어요. 복잡한 절차가 싫어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줬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너무 맞지가 않아서 정중하게 이번에 lease가 끝나는 8월12일에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제가 직접 만든거라서 법적인 효과는 없다고 믿고, 8월12일도 구두상으로 계약한거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가 없을거 같아요. 문제는 8월12일에 못나가겠다,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지금 디파짓 돌려달라 (분명히 나가고 나서 방상태가 좋을때 돌려준다고 서로 동의했을에도 불구하고) 

 

무슨 자기가 주인인양. 너무하네요ㅠㅠ 다른 인도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이친구 제집이 4번째 집이라하네요. 예전 집 3번을 룸메이트랑 좋지 못한관계로 나왔다고 하네요. 저는그것도 모르고 받아준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이친구가 안나가고 버틸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렌트값도 안줄거같고 안주어도 되니 제발나가만 주면 진짜 고마울거같아요.

 

변호사랑 써야겠져? 변호사비용은 얼마할지도 배보다 배꼽이 클거같고, 미국은 느려서 이거질질끌면 이친구 여기서 계속 1년넘게 지내는거 아닌지 걱정이예요. 혹시 조언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장빠르게 이친구를 내보내는방법이 뭘까요? 물론 강제적으로는 법적으로 안되는거 맞져?

거실에 있는 공동 냉장고, 접시각종 요리할때 쓰는거 보관하는 케비넷, 화장실 못쓰게 하면 나갈지 여러가지 고민들도 생기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여?ㅠㅠ

16 댓글

bee

2022-06-20 08:23:37

IMO, 제일 좋은 건 대화로 해결하셔서 조정하시면 되고 강제적으로는 뭐든지 안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오히려 상황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로 해결될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EVICTION 코트에 가시게 될 때를 대비하여 조언해 드리면 WRITTEN DOCUMENT들을 잘 준비하셔서, LEASE AGREEMENT(직접 만들어도 효과 있습니다) 및 WRITTEN NOTICE TO VACATE등. LEASE TERM이 끝나는 8월 12일에 나가달라는 WRITTEN NOTICE(최소 한달)를 드리고 나가지 않으면 HOLDING OVER로 EVICTION을 진행하시고 그전에 렌트를 안내는 경우에는 NONPAYMENT OF RENT로 EVICTION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잘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법 참고하시고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로칼 EVICTION ATTRONEY에게 문의하세요.

행복평화

2022-10-24 06:34:42

이제서야 댓글다네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달후의 이야기지만, 그 친구랑 잘 풀었고 그친구는 여전히 살고 있네요^^; 

집을 사고 나서 렌트를 주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배우네여. 그래도 렌트낼때보다는 아직까지는 더 좋은거같아요! bee님 덕분에 다음에 leasing contract작성할때 더 잘할수 있을거같아요. 

라이트닝

2022-06-20 18:34:44

"화장실 못쓰게 하면"은 거주 환경이 안된다고 신고하면 아주 문제가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구두상 계약이면 지금이라도 맞지 않는 문제를 넣어서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행복평화

2022-10-24 06:36:08

안녕하세요 라이트닝님. 4달이 지난후에 댓글을 달게되었네요.

4달후의 이야기지만, 그 친구랑 잘 풀었고 그친구는 여전히 살고 있네요^^; 

아직도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화장실 못쓰게 하는건 지금생각해보니까 영 아닌었다는 생각이드네요. 

다음에 테넌트를 구할때는 좀더 조심스럽게 구해야할거같아요.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22-10-24 06:42:33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테넌트 구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행복평화

2022-10-24 06:47:38

넵 맞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배우는거같아요

빨간구름

2022-06-20 19:23:49

"나가게 된다면 디파짓 돌려달라" 고 말했으니 디파짓만 주면 나간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면 디파짓 돌려주기전에 walk through 하자고 하세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듯 한데요.

변호사까지 고용하실 생각이라면 집 상태가 깨끗하다면 혹은 그닥 나쁘지 않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듯 보입니다. 

행복평화

2022-10-24 06:37:06

빨간구름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서야 댓글다네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달후의 이야기지만, 그 친구랑 잘 풀었고 그친구는 여전히 살고 있네요^^; 

그친구가 성격이 있는 아이라 나갈때까지 조용히 아무문제없이 내보낼 생각이예요.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Beauti·FULL

2022-06-20 19:43:33

1.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lease 를 서류상으로 계약한 것이 맞는지요? 본문에 lease 라고도 적혀있고 서류상으로 직접 만드셨다고도 되어 있고 구두상 계약이라고도 되어 있고 좀 혼동됩니다. 서류상으로 lease contract 이 있다면 lease expire 시에 대부분 자동으로 month-to-month 로 컨버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month-to-month 인 경우 한달 노티스를 주면 되는데 주마다 다를 수도 있겠으니 해당주를 키워드로 구글 검색해보시면 일단 방향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onth-to-month 로 변경시 렌트를 인상하는 방법도 푸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2. 지금 현재 원글님이 살고 계시는 집의 지하실을 렌트 준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렌트를 주는 집인데 지하실에 따로 테넌트를 구하신 것인지요?

 

3. 지하실이라는 점이 좀 걸리는데 지하실이 렌트를 주기에 법적으로 적합한 구조인지요? 지하실이 렌트를 줄 수 없는 구조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화재시 exit 창문이나 문이 따로 있는지가 보통 가장 많이 걸리는 거 같아요. 출입문이 따로 있어도 화재시 탈출할 창문이나 다른 문이 없는 경우 렌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불이 출입문 쪽에서 날 경우 출입문 이외에 다른 exit 이 없다면 위험해서 그런거 같아요.) 진상 테넌트라고 가정할 시에 법적으로 가면 결국 불리할 경우도 감안하셔야할 것 같아요. 본문에 "거실에 있는 공동냉장고, 케비넷, 화장실" 이라고 적으신 걸로 보아서 지하실에는 방만 있는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공동냉장고, 화장실 등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건 원글님에게 불리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변호사분을 쓰셔도 렌트법에 적합한 곳으로 판명이 되지 않으면 변호사도 크게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4. 만약 나가게 된다면 지금 디파짓을 돌려달라는 것은 거시기한데 차라리 이 부분을 얼르고 달래서 나가는 당일날 디파짓을 주겠다고 하고 8월 12일에 내보내는게 가장 나은 옵션 같습니다. 지하실 렌트의 경우 디파짓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을거라는 가정하에서 설령 테넌트가 집을 망가뜨린 경우 디파짓이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거든요.

 

집주인으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테넌트로서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이 두부분이 충돌할 경우 좋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힘들더라구요. 소음문제이거나 더럽게 사용하는 것 등등 문제거리에 대해서 구두나 이메일, 또는 편지로 기록을 남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기록들이 쌓이면 나중에 eviction 하더라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멜도 요즘에는 오픈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주는 툴들도 많으니 이멜 보낸거 못 봤다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참고로 저는 email tracker 를 사용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Polaris

2022-06-20 20:48:12

Beauti-FULL님이 말씀하신 사항중 3번이 중요합니다.

 

Legal basement라면 일단 30day move out notice를 certified mail로 보내세요. 좋게 얘기해서 몇개월 안에 이사 나가게끔 유도하시는게 좋습니다. 결국 eviction까지 가게되면 금전적인 손해는 항상 집주인 몫입니다. 대부분 렌트 잘 내다 이사 나갑니다. Eviction기록이 생기면 앞으로 렌트 구하기 어렵거든요. 

 

Illigal basement라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Lease가 있어도 효력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무조건 잘 달래서 이사 나가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에요.

행복평화

2022-10-24 06:38:31

우와 legal basement랑 illigal basement개념이 있었군여. 감사합니다!

행복평화

2022-10-24 06:46:51

안녕하세요 beautifull님 긴글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제서야 답변을 달게 되었어요.

서류상으로 lease 계약한거 맞아요. 

1 번 답변 소중이 기억하겠습니다.

 

2 번은 제가 살고있는 집에 렌트를 준게 맞아요.  저는 2층에 살고 있구여!

 

3번은 지하실에 walkout이 있어요.. 공동냉장고 화장실 케비넷 못쓰게 하는건 약간 어리석은 생각같았어요 지금생각하니. 

 

4번은 그런관점에서도 생각할수도 있군여. 넵 잘 기억하겠습니다.!!

 

기록기록 이 정말 중요하군요. 기억할께요. 

 

다시한번 진심으로 소중한 답변 감사드려요

밥상

2022-06-23 11:06:40

위에 조언 주신 것 처럼 나가기 전 인스펙션 하시고 별 문제 없으면 디파짓 다 돌려 주고 원글님 원하는 날 나가는걸로 합의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변호사 마다 다르겠지만 이빅션 한번 하면 기본 1500불 깨지고, 상대방이 answer file 이라도 하면 두서너번 하니까 변호사 비용 5000불 쉽게 나오더라구요..

 

코트에 가면 판사는 보통 테넌트 편 이에요. 그래서 LA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밀린 월세 내고, 변호사비는 랜드로드가 책임지고, case는 seal 하는걸로 많이 합의 봅니다. 재판 이겨도 변호사비 받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살면서 냉장고, 화장실등 같이 사용 하시는거 보면 왠지 불법 하숙(또는 불법 용도 변경?) 같은게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 해 보는데 (아니라면 죄송 합니다) 제 친구가 옛날에 하우스 뒷채에 살았었는데 이사 나갈때 20년은 된것 같은 세탁기와 냉장고 고장 났으니 고쳐 내라며 3천불인가 내라 그래서 하우징에 신고 했더니 바로 철거 명령 내리고, 그동안 받은 렌트비 다 돌려 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라도 불법적인 면이 있었다면 더욱 더 테넌트와 좋게 이야기 해서 내 보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화 나지만 몇백불 손해 보는 것이 몇천불 세이브 하는 길 이에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평화

2022-10-24 06:41:10

안녕하세요 밥상님 백번 옳은 말씀 감사합니다.

 

냉장고는 주방같이 쓰면서 공유하고 있고 지하에는 화장실만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변호사까지 쓰고 끝까지 가면 결국 몸고생 마음고생이니 좋게 좋게 합의해서 해결하는것이 좋을거 같아요..

결론적으로 4달후의 이야기지만, 그 친구랑 잘 풀었고 그친구는 여전히 살고 있네요^^; 

 

그 친구랑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얼른 나가길 바라지만요^^;

 

지지복숭아

2022-06-23 16:14:03

좋게좋게 해결하면 제일최고고 예전에 인도친구왈 인도진상은 인도 시어머니같은 사람데려오면 된담서 제가 인도 룸메이트랑 힘들때 자기엄마(...) 불러준적있어요 분명 똑같이 좋게좋게말하는데 제가 말할땐 귓등으로도안듣더니 친구엄마가 말하니 바로 시정되었던기억이..ㅜ.ㅡ

행복평화

2022-10-24 06:42:06

오 ! 이런 방법이 있을줄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4달후의 이야기지만, 그 친구랑 잘 풀었고 그친구는 여전히 살고 있네요^^;  본인 엄마랑애기했더니, 본인이 잘못했다고 엄마가 애기했다고 그러네여^^; 이 친구 알다가도 모르?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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