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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income tax 보고? 가족은 캘리에 남고 혼자 텍사스로

eagle, 2022-07-20 01:26:09

조회 수
2210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California 거주자인데 Texas 에서 잡오퍼를 받아 고민중인데요

가족은 California에 남고 저 혼자 Texas 로 갈 예정입니다

이경우 내년 세금보고때 Texas income 을 state income tax 보고할때 California 에 해야 되는지요?

가족과 집, 주소 모두 California 에 있는경우라 좀 헥갈리네요

 

감사합니다

11 댓글

Treasure

2022-07-20 01:38:30

캘리에 남는 배우자분이 일하실 계획이신가요? 가족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가족구성원중에 일하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가 중요해서요. Texas에 거주지(아파트라던가)를 만들 계획이신거죠? 인콤이 적지 않으시다면 texas가 state tax rate이 낮을텐데요

소서노

2022-07-20 02:28:26

텍사스는 주 인컴 택스가 아예 없죠.

삼발이

2022-07-20 02:29:21

텍사스는 state income tax 가 적은게 아니라 아예 없죠.. ^^

eagle

2022-07-20 04:01:55

캘리에 남는 배우자는 파트타임정도 할생각이구요. 가족구성원이 따로 살고 다른주에 사는건데요. Texas income을 캘리에 보고 않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Treasure

2022-07-21 10:31:19

저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캘리랑 타주를 왔다갔다하면서 두개의 주에서 일을 했고 양쪽에 제 거주지가 있었는데, 다른 주를 main으로 하고 캘리를 part year resident로 claim해서 세금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경우, 캘리에서 번 돈만 캘리에 Cali state tax rate으로 냈고, 타주에서 번 돈은 타주에서 냈었습니다.  Personal tax에 여러개의 주가 섞이면 주마다 income tax rule이 달라서 tricky해지는데 통상은 돈 번 곳에서 세금도 내게해요. (A주에서 돈 벌고 그 돈 관련 세금을 B주에 내고 있으면 A주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세금내라고 편지날라와요)

 

근데 Texas는 집행할 주세법이 없는 주네요. 그런 주랑 붙으면 세금내는 주인 켈리의 세금을 피하기 힘드실텐데, 게다가 캘리는 community state인데 배우자분이 선생님돈으로 생활해야하니 더욱 캘리세를 피하기는 힘들어보이네요..  


켈리가 state tax가 높기도 하지만 audit을 상당히 aggressive하게 하는 주에요. 세금차이가 클텐데 회계사만나셔서 상의해보셔서 절세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심 좋겠어요. 

dm10tablette50

2022-07-20 02:25:01

제가 듣기론 캘리에 어떤 자취? 예를 들면 부동산, 가족거주, 차량등록등 하나만 해당되도 주택스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회계사와 상담해보세요.

항상 카더라가 진실은 아니여서.

쌤킴

2022-07-20 06:41:08

상당히 Sticky한 주가 캘리포니아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캘리포니아에 있고 혼자 텍사스에 가서 일한다면 Temporary purpose로 잠깐 캘리주를 떠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여전히 California Resident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영원히 떠난다는 증거를 어떻게든 보여준다면 State Resident가 아님이 되고 그에 따라서 State Tax도 부여가 안될 것 같지만 가족이 살고 있다면 좀 더 복잡해 질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찾아봤던 링크 공유드립니다 (링크)

잘 해결되시길 바래봅니다.

 

마음은부자

2022-07-21 01:43:35

제가 알기론 어디서 사느냐보다는 어디서 돈을 버냐가 state income tax 낼때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세금신고할때 배우자님이 캘리 소득이 좀 있으시면 그만큼만 캘리에 소득 신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hack

2022-07-21 02:06:42

"가족과 집, 주소 모두 California 에 있는 경우"라면 FTB에서는 거의 확실히 California resident시라고 볼거고 그러면 모든 수입에 대해서 캘리 인컴 택스를 내라고 할 겁니다. 만약 eagle님께서 나는 California resident가 아니니 캘리 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택스를 낼 수 없다라고 하시려면 직접 그것을 증명하셔야 하고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bn

2022-07-21 09:05:40

+2222

 

캘리포니아 공식 서류를 첨부합니다. https://www.ftb.ca.gov/forms/2021/2021-1031-publication.pdf

 

The underlying theory of residency is that you are a resident of the place where you have the closest connections.

The following list shows some of the factors you can

use to help determine your residency status. Since your residence is usually the place where you have the closest ties, you should compare your ties to California with your ties elsewhere. In using these factors, it is the strength

of your ties, not just the number of ties, that determines your residency. This is only a partial list of the factors to consider. No one factor is determinative. Consider all

the facts of your particular situation to determine your residency status.

 

Any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California continues to be a resident when absent from the state for a temporary or transitory purpose.

An absence from California under an employment-related contract for a period of at least 546 consecutive days may be considered an absence for other than a temporary or transitory purpose. See “Safe Harbor” on page 4 for more information.

Austinite

2022-07-21 20:29:14

앞선 댓글에서 다른분이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FTB에서 eagle 님의 CA residency 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 뿐 아니라 Texas 와 California 가 둘다 community property law 가 적용되는 주 라는 것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CA residency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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