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51
- 후기-카드 1812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047
- 질문-기타 20621
- 질문-카드 11661
- 질문-항공 10164
- 질문-호텔 5183
- 질문-여행 4024
- 질문-DIY 177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08
- 정보 24168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08
- 정보-기타 7998
- 정보-항공 3821
- 정보-호텔 3227
- 정보-여행 1057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8
- 정보-은퇴 257
- 여행기 3415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58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1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Chicken Price Inflation Class Action Settlement - NO PROOF REQUIRED $19.96 - Slickdeals.net
또다른 단체소송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닭고기 값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미국 전체는 아니고 일부 주만 해당됩니다. 해당 되는 주는 다음과 같고요.
Florida, Hawaii, Illinois, Iowa, Kansas, Maine,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Oregon, Rhode Island (after July 15, 2013),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Utah, and Wisconsin
로드 아일랜드를 제외한 위에 명시된 주에서 200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7월 31일 사이에 거주하셨던 분 중에서 2009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닭고기 혹은 닭으로 만든 제품 (닭육수 등) 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혹시라도 해당 기간에 해당 주에 거주하셨고 + 닭고기/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공짜 돈 받아가세요 :)
Broiler Chicken Antitrust Litigation (End-User Consumer) (overchargedforchicken.com)
- 전체
- 후기 6751
- 후기-카드 1812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047
- 질문-기타 20621
- 질문-카드 11661
- 질문-항공 10164
- 질문-호텔 5183
- 질문-여행 4024
- 질문-DIY 177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08
- 정보 24168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08
- 정보-기타 7998
- 정보-항공 3821
- 정보-호텔 3227
- 정보-여행 1057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8
- 정보-은퇴 257
- 여행기 3415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58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1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14 댓글
physi
2022-10-03 17:59:00
캘리는 없군요... 흙...
shilph
2022-10-03 18:02:57
네, 아쉽게도 캘리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습....
Victor
2022-10-03 19:50:55
실제로 인적사항 넣고 보면 California도 포함되는 것처럼 나오네요. FAQ에도 California가 포함되고요.
https://www.overchargedforchicken.com/faq
쌤킴
2022-10-03 20:05:42
링크주신 슬릭딜의 댓글에도 캘리된다고 나오는 듯 보여요..
Eligible states: California,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Hawaii, Illinois, Iowa, Kansas, Maine,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Oregon,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Utah, or Wisconsin
엣셋트라
2022-10-03 18:20:4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6년에 태어난 아이도 넣어도 되나 고민이 되는군요....
에덴의동쪽
2022-10-03 19:09:20
가족구성원 각각 클레임이 가능한 건가요?
엣셋트라
2022-10-03 20:45:39
FAQ를 보면 household라는 말은 전혀 없는듯하고 persons who purchased chicken products로 정의되는 것으로 이해해서 일단 저랑 아내는 각각 파일했구요. consume이라고하면 아이도 포함일텐데 purchase라고 하면 확실지가 않네요.
에덴의동쪽
2022-10-03 22:31:14
그렇군요 저희도 아이가 닭고기를 구매하기엔 너무 어려서 부부만 파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쫄쫄이
2022-10-03 18:45:40
제가 살았던 주 모두 해당됩니다. 방금 신청하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Jester
2022-10-03 19:19:40
흑 두 개 주 다 해당사항이 없네요 ㅠㅠ
kempff
2022-10-03 19:43:33
감사합니다. 저도 두개 주에서 해당 기간에 거주해서 신청 했습니다.
아이노스;
2022-10-03 21:52:42
현재는 해당주에 살고 있지 않지만 2019년까지 해당주에 살았으면 첫페이지에 현재 주소를 적는건가요? 아님 해당주에 살았었던 주소를 적는건가요?
으리으리
2022-10-03 22:20:58
현재요
쌤킴
2022-10-03 23:43:30
감사합니다, 쉴프님.. 캘리살고 일단 저두 자격이 되는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당..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