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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 오늘 USCIS에서 새로 업데이트 된 guidance가 나왔습니다. 이곳에 copy and paste 합니다.

 

ALERT: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will implement the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final rule on Feb. 24, 2020, except in Illinois, where the rule remains enjoined by a federal court as of Jan, 2020. The final rule will apply only to applications and petitions postmarked (or if applicable, submitted electronically) on or after Feb. 24, 2020. For applications and petitions sent by commercial courier (such as UPS, FedEx, and DHL), the postmark date is the date reflected on the courier receipt. When determining whether an alien is 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 at any time in the future, DHS will not consider an alien’s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r approval to receive, or receipt of certain non-cash public benefits before Feb. 24, 2020.  Similarly,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public benefits condition applies to applications or petitions for extension of stay or change of status, USCIS will only consider public benefits received on or after Feb. 24, 2020.

USCIS will post updated forms and submission instructions to the USCIS website during the week of Feb. 3 – well ahead of the implementation date – to give applicants, petitioners, and others time to review updated procedures and adjust filing methods. After Feb. 24, except in Illinois, USCIS will reject prior editions of forms if the form is postmarked on or after Feb. 24, 2020. If USCIS receives an application or petition for benefits using an incorrect edition of the forms, the petitioner or alien will need to submit a new application or petition.

DHS remains enjoined from implementing the final rule in Illinois. If the injunction in Illinois is lifted, USCIS will provide additional public guidance. 

 

지금 I-485 접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2월 24일 이전에 접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엔 form이 아주 많이 복잡해질거에요. 영주권을 준비하시면서 현재 public benefit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2월 24일 이후로는 받지 않으시는게 나아보입니다. 위 공지문을 보면 2월 24일 이전에 받은 공적부조에 대해선 USCIS에서 retroactive하게 적용하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업데이트)

 

밑에 bn님께서 댓글로 알려주신대로 맨하탄 연방지방법원에서 일단 injunction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944서류는 일단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해도 있었던 I-944서류와 업데이트 된 I-485서류는 USCIS 웹사이트에서 사라져 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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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 게시판에 글을 마지막으로 쓴게 언제인지 기억조차나지 않을만큼 오래되었네요. 댓글은 간간히 달았습니다만..

 

 

몇가지 중요한 부분은 미리 적어드립니다.

 

1. 현재 영주권서류가 접수되어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쓰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아직 영주권 서류 접수 안하신 분들은 현재의 서류양식으로 오늘 (10월 11일) 부터 월요일까지 (10월 14일) 우편접수하시면 제가 밑에 쓰는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Post marked on or before October 14, 2019). 

3. 다음주 화요일 (월요일은 Columbus Day이니 노는날..) 부터 영주권 접수하시는 분들은 I-485는 꼭 10/15/2019 버전을 이용하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예전 버전 이용하시면 서류 반송입니다.

4. 다음주 화요일 부터 영주권 접수하시는 분들은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라는 서류를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문제의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라는 서류가 뭐냐하면..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한번 훑은게 다여서 주말에 시간을 좀 가지고 더 봐야하겠지만 모든 영주권 신청인들은 I-944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게 18페이지 짜리의 서류로써 수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몇달전 bn님께서 글 써주신 public charge에 관한 내용에 연계되어 USCIS에서 새로 내려온 방침이고 이제부터 꼭 접수시켜야 하는 서류입니다. 

 

1. Asset Balance (향후 12개월 안에 현금화 할수 있는..)

2. Liabilities / Debts (Mortgage, Car Lonas, Credit Card Debt..etc)

3. Credit Score / Report (크레딧 스코어 없으면 "Provide a credit agency report that demonstrates that you do not have a credit report or score" 라고 쓰여있는데 SSN 없는 사람들은 Credit Score기 없는데 도대체 어쩌라는건지........)

4. 건강보험 가입여부 (가입한 사람들은 서류 제출해야하구요, 안한사람은 "You may provide information on how you plan to pay for reasonably anticipated medical costs" 라고 쓰여있어요. ㅠㅠ

5. 학력사항 (고등학교 졸업 여부 기입해야 하구요. 고등학교 이후 모든 Degree Program을 적어야합니다. 학위 사본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냥 이제 속된말로 "돈없고 공부 많이 안한" 사람들 이민오지말라는 얘기같아요.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네요. 

이제 저 I-944 서류랑 I-864가지고 심사관이 likelihood of public charge... 이딴 식으로 서류 deny하고 RFE내고 이런게 빈번해질게 뻔해요. 

 

 

 

Disclaimer (면책공고): 위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먼저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LegallyNomad 드림. 

 

 

89 댓글

바이올렛

2019-10-11 09:21:54

많이 더 복잡해지네요.. 하아..

Lalala

2019-10-11 09:51:53

이거 크레딧 점수가 높아도 카드가 많으면 또 리스크가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영주권은 몇년 뒤에나 신청할텐데 이 폼은 이미 오늘 지나면 적용되는 거니 ㅠㅠ

MaisonMargiela

2019-10-11 12:15:34

아직 485 접수 안했는데, ㅜㅜ 카드 달릴려고 했는데 그냥 944 접수때까지 동굴행이 나을거같아요.. 하아 ㅠㅠ 

bn

2019-10-11 09:59:52

서류 지옥... ㅠㅠ

Go백홈

2019-10-11 10:02:00

아...점점 하기 싫어 지는...ㅠㅠ

IceBerg

2019-10-11 10:10:08

시민권 따서 부모님 초청할려고 했는데, 관둬야겠네요.

시골농사꾼아들

2019-10-11 10:11:31

아놔.. 지금 서류 다준비하고 신체검사 TB때문에 딜레이 됬는데 ㅜㅜ 내일 토요일에 신체검사 결과 받고 Fedex하루 배송으로 보내면 괜찮은가요? 15일 전에만 도착하면 괜찮은가요?

15일 기준이 보내는날 기준인가요?

LegallyNomad

2019-10-11 10:23:56

토요일이나 월요일에 보내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The current edition of the form, dated 7/15/2019

  • We will accept the current edition of this form if it is postmarked on or before Oct. 14, 2019.
  • We will not accept it if it is postmarked on or after Oct. 15, 2019.
  •  A dated receipt from the courier service used (such as UPS, FedEx, or DHL) is equivalent to a U.S. Postal Service postmark

시골농사꾼아들

2019-10-11 10:31:46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필 시빌 서젼이 어제 오늘 수술이 있어서.. 내일은 나온다고 했으니 꼭 받아서 보내면 좋겠네요.

만약 내일 못받으면 그냥 신체검사 없이 보내는게 나을까요? 이경우는 신체검사 1년 유효기간 이죠?

LegallyNomad

2019-10-11 11:05:44

내일 못받으시면 월요일에 보내셔도 무방하구요. 만약 못 받으시면 그냥 접수시키시고 RFE 받으시는게 I-944 제출하는것보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머리가 덜 아플것 같습니다. USCIS 웹사이트에서 I-944 서류한번 보시고 결정하세요. 

시골농사꾼아들

2019-10-11 11:22:38

답변 감사합니다. I944 한번 봤는데 이건 뭐.... 안되면 진짜 그냥  485 보내고 RFE 받고 신체검사 보내는게 나아보이네요.

으리으리

2019-10-11 10:34:10

헉.. 크레딧 리포트!! ㅡ.ㅡ 카드 많이만들었다고 탈락되는건 아닌지...

마일모아

2019-10-11 11:39:24

와 이거 무시무시하네요 ㄷ ㄷ ㄷ 

으리으리

2019-10-11 14:00:11

쭉 읽어보니까 Experian, Equifax, Transunion 중 1개만 내면 된다니까... Equifax 내는게 더 좋을랑가요.. ㅎ;

Form 자체에는 Credit Score만 적게 되어있고, 리포트를 첨부하라고 하네요.

 

(추가: negative credit history or a low credit score에 대한 설명도 쓰라고 되어있습니다)

마일모아

2019-10-11 14:12:35

헐 @.@ 실제 form을 첨부하라고요? 이거 참 무섭네요 ㄷ ㄷ ㄷ 

백만마일러

2019-10-11 11:34:38

정말 도람푸의 미국은 어마어마 하네요.이런다고 이민이 줄어들지는 않을것 같고 왠지 갈수록 불법체류이민자들이 더 많아질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안타깝습니다. 차라리 합법이민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이민자로서 살게 해주지.. 도람푸의 미국은 하루하루가 스릴이네요 쩝

bn

2019-10-11 11:44:35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불법이민만 줄이자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합법이민도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정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LegallyNomad

2019-10-11 11:53:04

그냥 이민 오지말라는 얘기같아요. I-944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다 갖추려면 어느정도 소득있고 (아니면 자산) 학력있는 사람이 아니면 힘들어요. 

가족이민은 이런식으로 규제하려는것 같구요. 

 

여담으로 I-944 서류 하나 끝내는데 I-485 하나 끝내는것보다 제가 쓰는 시간이 더 오래걸리네요 ㅠ

bn

2019-10-11 12:00:22

+1 

 

기존 485도 준비할때 서류지옥이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번 곡소리가 났는데 (아는 분은 i-20만 스무개이상이었... ) 이건 뭐 답이 안나오네요... 이제부터는 가족이민이라도 변호사 없으면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서류 늘어나면실수할 가능성도 올라가고 검토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LegallyNomad

2019-10-11 12:23:10

취업이민 케이스는 서류지옥이죠. 저도 예전 고객중에 12년간 F-1 유지하신분 있었는데 I-20 스무개 넘었어요. 

가족이민 케이스도 트럼프가 대통령되고나서 변호사 찾는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우리회사가 훨씬 바빠진걸로도 체감하지만.. 주위 변호사들과 얘기해봐도 비슷한얘기들어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변호사 비용도 올라가겠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예전 결혼영주권 케이스 할때는.. (불과 3~4년전)

2장짜리 I-130 1장짜리 G-325A 2개 6장짜리 I-485였는데..

지금은 12장짜리 I-130 6장짜리 I-130A 18장짜리 I-485

이제는 20장짜리 I-485에 18장짜리 I-944네요 (물론 I-765, I-131, I-864도 있고, E-2로 계신분들은 I-508도있고 ㅠ)

 

서류 복잡해지면 USCIS심사관들이 더 싫어해요. 처음에 I-130 2장짜리에서 12장으로 바뀌고 I-485 18장짜리로 바뀌었을때 제가 아는 모든 USCIS심사관들 다 꿍시렁거리면서 도대체 누가 form을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했던 기억나네요. I-485 yes/no question 늘어나면서 인터뷰 시간 길어지고 심사관들 입 아파진건 덤이죠.

녹군

2019-10-11 12:49:44

....F-1 12년 넘는데 I-20 없어진게 많아서 점점 무서워지네요 ㅠ

백만마일러

2019-10-11 12:01:11

먼저 항상 주옥같은 이민법관련소식 전해주시는것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N님. 제말도 같은 맥락이에요 표현이 좀 애매했나봐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불법이민을 줄이는 효과도 없을뿐만 아니라 합법이민의 문호가 좁아지게 됨에따라 비자발적으로 불법이민을 선택하게 되는 부정적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거였어요. 그나저나 이렇게 신규이민을 때려막은다음엔 이미 있는 이민자들을타겟팅해서 준거조차 빼앗으려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도람푸의 미국에 얼른 지나가고 다음 정권은 좀 인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ㅠㅠ

Dokdo_Korea

2019-10-11 11:34:49

정보 감사드립니다.  485 펜딩중이라 저에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가슴이 답답해지는 뉴스네요ㅠㅠ

Californian

2019-10-11 11:41:02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2019년 4월초에 I-140 만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저 I-140 승인후에, I-485 접수할때, I-944 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ㅠㅠ

LegallyNomad

2019-10-11 11:42:04

네.

bn

2019-10-11 11:43:03

네 eb1이 아니라면 485 접수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텍사스 niw면 140승인이 느려질 가능성이 꽤 있지만요

Californian

2019-10-11 15:06:17

제가 다음주 눈수술이 잡혀 있어서, 지금 바로 준비해도 불가능할것 같아요.. ㅠㅠ

아소다

2019-10-11 11:43:24

네, 맞습니다.  I-140 승인 후 I-485 접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MaisonMargiela

2019-10-11 11:53:58

아 140을 프리미엄으로 9월 11일경 보냈는데 아직도 접수가 안되서 (프리미엄은 14일안에 승인/거절 여부가 나는건데.. 지금 한달이 지났네요..) 

485 서류 준비도 못하고 있었는데 준비해야할 서류가 더 늘어난다니 막막하네요... 

Asset Balance는 어느정도 돈을 만들어서 서류 내야할까요...? 잔고가 막 엄청나지 않는데 ㅠㅠ 

LegallyNomad

2019-10-11 12:16:00

프리미엄을 9월 11일에 보냈는데 아직 접수가 안됐으면 배달사고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거에요. 변호사 사무실이나 서류 접수한곳에 체크해보세요.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접수하면 변호사나 Petitioner's Point of Contact에게 서류 받았다는 이메일이 USCIS Service Center에서 옵니다. 걔들이 서류 받는날 와요.

 

Asset Balance는 얼마나 있어야 될지 현재로썬 아무도 몰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MaisonMargiela

2019-10-11 12:21:49

네 ㅠㅠ USPS에서는 확실히 delivered 라고 떠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USPS체크했는데 거긴 확실히 배송했다고하고 

USCIS에 그전주에 전화했더니 제 이름 밑에 140이 없다고 자기들도 모른다고해서, 메일룸 좀 체크해달라고 변호사가 말은 남겼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변호사는 이민국이 메일룸 찾아볼 시간 2주는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구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자기 사무실에서 다음날 다른사람 140 보냈는데 벌써 승인 됐다고..

다른 이민 관련 커뮤니티 찾아봐도 이런 케이스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ㅜㅜ

 

변호사는 정 접수가 안되면 LC원본이 거기에 있어서 다시 프리미엄 접수는 안되니,

140&485 regular로 넣자고 하는데 이게 유일한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방법 아시나요? ㅠㅠ 저도 제 변호사 사무실측에서 딱히 방법이 없어보여 답답하네요.. 

LegallyNomad

2019-10-11 12:27:34

저 밑에있는 이메일주소로 연락해보세요. Postal Tracking 서류와 함께요.

Application Lost During Intake Process

If applicants or their representatives have any specific cases where they believe something was lost by a Lockbox facility, please provide details by email to Lockbox Support at lockboxsupport@uscis.dhs.gov and we will investigate.

MaisonMargiela

2019-10-11 12:38:42

역시 마모에 불어보기 잘했어요ㅠ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에 바로 이메일 보내봐야겠습니다, 제발 프리미엄으로 접수되면 좋겠어요..ㅠㅠ 

너무 감사드립니다. 길이 하나 더 있어서 마음이 훨 낫네요. 오늘 좋은하루 보내세요!!! 

베뮤

2019-10-11 13:11:28

저도 어제 변호사에게 연락 받았습니다ㅠㅠ 

변호사가 저랑 반대편에 있어서 서류 받고 또 사인 받고 다시 보내도 접수하기 빠듯할 것 같네요..ㅠㅠ 

지금 다 필업 하긴 했는데, 어느 기준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

bn

2019-10-11 14:09:15

법원이 가처분으로 일단 중지시켰다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못했네요.

 

Southern ny district에서 injunction issue 했습니다. 일단은 15일 시행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마드인생

2019-10-11 18:03:47

천만다행입니다!

환희

2019-10-11 14:49:27

메디케이드 신청시에 주의깊에 살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영주권자들도 시민권심사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법적으로 영주권 받은후 3년인가? 전에 메디케이드 신청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영주권 취득후 바로 메디케이드 신청해서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럴시에 시민권 심사시 불이익을 당해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만, 그래도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안전하게 영주권 받고 5년후에 혹은 시민권 받으신후에 메디케이드 가입해서 사용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빨간구름

2019-10-11 17:51:43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법님 아니었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도 모르고 지나칠 뻔 했습니다.

영주권 준비하는 분들께 부담이 되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Blackstar

2019-10-11 18:25:0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만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Legal advice를 제공하는 것은 다릅니다.

 

변호사가 아닌데 legal advice를 제공하는 것은 형사 처벌이고, 변호사가 익명 게시판에 고객 관계없이 legal advice를 제공하는 것은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이라 징계 대상입니다. 

 

물론 다같이 돕는 마모 게시판이지만 미국 생활에서 간과할 수 없는부분 같아서 정보 제공합니다!

Hope4world

2019-10-11 21:19:30

정보를 제공하시다가, 친절히 답변해주시려다가 조언 비슷하게 되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절차에 관한 정보가 주인  그 개인적 조언아닌 조언을 따르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지는 있을 듯 합니다만, 게시판 성격상 그 행위자체가 징계대상이라고 단정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bn

2019-10-11 22:49:53

이 정도는 그냥 참고 정보 제공이지 attorney-client relationship가 필요한 legal advice은 아닌 것 같습니다.

Blackstar

2019-10-11 23:00:46

법률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시라고 권장하는 것은 legal advice입니다. 정보 제공은 그 전까지고요. 

Dokdo_Korea

2019-10-12 00:57:50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익명게시판에 변호사님이 간단한 법률 조언을 해 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주 중앙일보에서도 본 것같고, 변호사님들이 익명게시판에서 무료 법률 상담하는 것 많이 봐와서요.

 

그리고 정보제공과 법률적 조언을 딱 구분 지을 수가 있나요???

예를들어 교통사고 난 지인에게 가서 변호사 선임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아소다

2019-10-12 02:24:00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구요.  그런데, 혹시 원글에서 어떤 부분이라도 legal advice 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는지요?  

 

이민법 및 관련 프로토콜의 업데이트를 알리는 것은 당연히 정보의 재공이고, 특정한 고객의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닌, 바뀐 규정의 파급효과를 설명하는 것도 legal advice라고 보기 힘듭니다. (법개정에 대한 신문기고처럼이요)

 

저는 “익명게시판에 고객 관계없이 legal advice”라고 하신 바가 명확하게 이해 되지 않았습니다.  

 

뜻하셨던 바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모분들에게는 아래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시판에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조언을 구하는 쪽에서도 그리고 조언을 하는 쪽에서도, 충분한 context없이 단편적인 fact에 기반해서 결론에이를 수 있고, 그것이 부정확한 조언이나 심지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변호사의 온라 법률조언행위를 unethical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법률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SKSJ

2019-10-12 03:52:20

점점 빡빡해지네요.. 

Jung

2019-10-12 11:13:08

그럼 영주권 갱신할때도 저 서류가 필요할까요?

bn

2019-10-12 11:14:07

아뇨 저건 영주권 받을 때만 필요합니다

Jung

2019-10-12 11:42:20

감사합니다

확실히3

2019-10-13 11:25:08

몇일전에 주변 동료들이 리얼 ID발급 받는데 무슨 요구하는 서류가 4개씩이나 된다면서 왜 내가 운전할때 그딴 리얼 ID를 해야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하소연을 하던데 거기서 잠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뽑은 잘난 대통령이 그렇게 이민법을 몰아붙이니 그런거지, 한번 당해봐라 란 소리는 HR 컴플레인 들어갈까봐, 제가 데꿀멍 ㅋ) 꼴랑 해봐야 4개인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고 이민서류접수하는 것에 비하면 Piece of cake이라면서 받아쳤더니 모두들 데꿀멍하더군요. 

 

여기서 조금 철학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영주권/시민권이 특권 (특별한 권리) 일까요 당연한 권리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어로 적으니 영주/시민 이니까 권리인데 실제 미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특권이라는 거죠. 저는 특권이 아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일전에 White Privilege란 넷플릭스 다큐를 보니 많은 미국인들이 투표를 특권 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학적-수사적으론 그렇게 쓰는 것이 어떨지 몰라도, 실제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엮여있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투표란 당연한 권리인 것이고 그래야만합니다. 링크드인에서 취직하거나 좋은 기업으로 영전하면, 이렇게 "I am so honored to announce my new position at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링크드인의 소셜네트워크의 목적이고 실제론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로 이직을 했다는 자랑질하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직을 한 것이 honored 또는 Privileged 와 같이 특권이라고 하면 곤란한 것이죠. 

 

그런면에서 현재 쿠칠리니 대행이 이끄는 이민국이 항상 강조하는 미국으로의 이민은 권리가 아닌 국가가 행사할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고위공직자가, 강연이나 하면서 수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러한 특권을 이렇게 I 944와 같은 문서를 현실에서 창조해내는 것은 너무나 다른 별개의 사안인거죠. 그나저나 의회 임면도 못받은 대행따위가 왜 이렇게 설쳐대는지, 고작 70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헌법도 대행은 Status Quo를 수호하는 것만 허용하는데 무려 240년이나 자랑하는 유구한 미국의 헌법은 국민이 대리위임한 의회의 허가도 못받은 대행따위가 긴급한 상황 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순히 윗분의 뜻을 높이 받들어 Status Quo 시스템에 큰 수술을 가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겁니까?   

 

다시 제가 여기서 보이는 불충한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한 10분의 1정도로 diluted해서, 지금은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권을 강조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곧 이어질 미국이란 국가는, 다시 한번 피부색깔, 소득률에 따라 selective하게 특권이 무엇인지 재정의가 이어지고 당연히 너네가 누려야할 권리들이 그런 나라에서 너네들과 후손들이 살게 된다면 누가 좋은지 다시 한번 판단해보라는 식으로, 난 뭐 여기 살다가 꼴 보기 싫으면 본국 귀환하면 그만 이라 bluff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끝맞쳤네요 (단순 리얼아이디 짱 싫어요 에서 시작해서 국가란 무엇인가? 란 심오한 질문까지 이어지는 난제였네요 ㅋ) 

 

2020년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두고 볼 일입니다. 

대박마

2019-10-13 11:32:08

미국은 전체주의 국가에 가깝고 후진국에 더 가까워 그렇다고 생각함다. 

강심수정

2019-10-13 11:34:43

Real ID 아닌 일반 운전면허증도 같이 발급하고 있지 않나요?

TSA 에서는 Real ID 말고도 global entry 카드, PIV, military ID 등등 많은 종류의 다른 ID 들로 통과 가능하고요.

운전할 때 Real ID 가 필요하다는 동료들 분들 말씀이... 혹시 Real ID 만 발급하는 주가 있나요?

확실히3

2019-10-14 21:34:30

답장이 늦었습니다. 

Real ID와 함께 Real ID Non Compliant 운전면허증도 발급합니다. 그런데 따로 신청하려면 수수료도 더 든다면서 돈 없다네요.... (해봐야 35달러 정도?) 와 함께 귀찮니즘이 실질 이유구요. 영주권 잃어버려서 발급받으려면 수수료가 500$ 더 넘게 드는데 돈도 돈이지만 평균기간 6개월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거죠. 

 

강심수정

2019-10-18 16:50:05

동료분들에게 영주권 재발급 비용 알려주면 까무라치겠군요 ㅋㅋ

예전에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대 나와서 도착 비행기들 안내 전광판 앞에서 어떤 미국인 커플이 나누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무슨 입국 줄이 이리 길고 자기 지문도 다 찍냐고... 미국에선 훨씬 전부터 외국인 사진+지문 수집했는데 말이죠.

poooh

2020-02-23 20:22:49

미국에서 real id 라는게 애초 존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주민등록증이란게 있는데, 미국은 그런게 아예 없죠.

필요에 의해 비스므리하개 만드는 거죠

포비

2019-10-18 20:24:48

정보감사합니다. 저는 다행이 법님을 통해서 운좋게 막차를 탔었네요. 휴~

오늘 LegallyNomad 님을 통해서 NIW 영주권승인소식을 접해들으니 그동안의 준비했던 서류작업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그래도 영주권을 직접받을때까지는 긴장을 놓을수가 없네요. ㅎㅎ). 이민관련 해서 올려주신 여러정보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노마드인생

2019-10-18 22:19:14

저 역시 직접적인 무엇을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법님, bn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신분변환을 준비하는 긴 과정에서 답답한마음을 두분 정보랑 조언으로 달랠수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위에 언급된 윤리나 처벌등 골치아픈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요...

bn

2019-12-06 16:01:34

+업데이트: https://www.upi.com/Top_News/US/2019/12/06/Appeals-panel-lifts-stay-on-limiting-immigrant-benefits/9891575642136/?ur3=1

 

9th circuit appelas panel이 injunction을 lift했습니다. 아직 Maryland 와 New York의 nationwide injunction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도 곧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박마

2019-12-06 16:13:40

이이고....

MaisonMargiela

2019-12-06 16:22:28

bn님 오늘 485 보냈는데 최근 485 접수자들은 추가 낼수도 있을까여ㅠㅠ? 

bn

2019-12-06 17:01:53

아니여야 하지만 uscis는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꽤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rfe로 내라고 나오면 다들 어쩔 수 없이 내야하지 않을까요. NIW도 기준 바뀐다음 예전 케이스들도 다 새 기준으로 바꿔서 커버레터 다시하라고 rfe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MaisonMargiela

2019-12-06 17:49:29

흡흡 그쵸 rfe요구하면... 지긋지긋한 rfe ㅠㅠㅠㅠㅠ!! 

항상 마모에 발빠른 이민뉴스 전해주시는 bn님 legally nomad님 감사드립니다!! 부디 잘 넘어가길 ㅜㅜ 

bn

2020-01-27 13:37:55

방금 SCOTUS 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lift한 것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a785_j4ek.pdf?utm_source=share&utm_medium=ios_app&utm_name=iossmf

 

수정: Illinois주는 제외되었으므로 일리노이 거주자들은 i-944 제외하고 서류 제출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렉서스

2020-01-27 14:12:38

저희 부모님이 영주권 신청 준비 중이신데

아직 신청 안 하셨으면

이제는 I-944서류를 내야 되는 건가요?

갑자기 복잡해졌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bn

2020-01-27 14:16:13

한국에서 오시는 거면 아니고요. 485 신청이면 아마 내셔야 할꺼에요

렉서스

2020-01-27 14:21:33

네, 485 신청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즈음 신청하실려고 계획하신 거 같던데 이게 다음 주 부터 바꼈으면 좋겠네요.

bn

2020-01-27 14:22:40

일단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uscis 공지를 계속 보셔야 할듯 합니다. 

렉서스

2020-01-27 14:29:17

네, 감사합니다.

belle

2020-01-27 14:21:41

일단 연기가 되었었으니 이미 485 파일링한 사람은 944가 필요 없을까요?

bn

2020-01-27 14:23:36

10월부터 시행된 던 정책을 효력정지했던 걸 효력정지 시킨거라... uscis 공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rfe로 내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belle

2020-01-27 15:46:39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노마드인생

2020-01-27 16:46:48

RFE의 경우 10/15일 이 정책 시행이후 접수분부터 해당되는거갰죠? 설마 모든 계류중인 485에 rfe때릴까요?

bn

2020-01-27 19:39:59

정책상에 10월 15일 접수분 부터 적용된다고 했으니 모든 485에 rfe 때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public charge될 가능성이 낮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더 제출하라. 예를 들면 신용 리포트라던지 의료보험 증빙이라던지." 라고 rfe 때려도 놀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public charge 자체는 예전에도 있던 법 조항이라서요. 

 

그냥 제 망상이겠지요...?

대박마

2020-01-27 14:40:06

바쁘실텐데 이렇게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행히 이걸 피해 갔지만 어익후네요. 그만 좀 해라 이놈들아.

 

Californian

2020-01-31 16:16:52

빠른 정보 업데잇 감사합니다..

모구

2020-01-31 16:22:44

업데이트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바로 제출해야겠네요.

bn

2020-02-23 15:46:10

일리노이를 포함한 (금요일에 판정) 미국 전역에서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485 접수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폼과 첨부서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nn.com/2020/02/21/politics/supreme-court-public-charge-rule/index.html

HoSoo

2020-02-23 15:50:59

혹시 원글의 내용이 시민권자의 한국에 계신 부모초청 영주권 케이스에도 해당되나요? 

bn

2020-02-23 15:54:13

https://www.aila.org/advo-media/issues/all/public-charge-changes-at-uscis-doj-and-dos
 

네 이민비자 수속도 기준이 개정되어 DS-5540폼이 승인되었고 24일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https://fam.state.gov/FAM/09FAM/09FAM030208.html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 61세 이상일 경우 네거티브 팩터이고 일하거나 기타 활동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나중에 많은 병원비를 지출해야 될 수도 있는 질병이 있다면 역시나 영주권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용벅

2020-02-23 16:02:36

이 새로운 Procedure 는 현재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2년 임시영주권 받앗는데 1년후에 Expire 되서요, 그 전에 Renew 어플리케이션을 내야해서 여쭤봅니다! 

bn

2020-02-23 17:02:42

이미 임시영주권 받으신 분들은 해당 안됩니다

용벅

2020-02-23 19:59:5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당근있어요

2020-02-25 20:24:02

시민권자 자녀로 부모님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좀... 멍청한 질문인데 I-944는 petitioner인 제가 작성하는거죠? 

bn

2020-02-25 20:25:54

아니요 부모님 입장에서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i-485 신분조정하시는 경우에만 작성하시고요. 

당근있어요

2020-02-25 20:50:20

아. 그럼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초청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거네요? 위에 HoSoo님께서 물어본 질문에는 해당이라고 해서요...

bn

2020-02-25 21:01:26

절차가 다르지만 비슷항 DS5540폼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건 i130제출 때가 아니라 nvc로 넘어가서 ds-260제출시에 내시면 됩니다. 

당근있어요

2020-02-25 21:17:17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구글해봐도 생각보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초청에 대해 인포가 별로 없네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KeepWarm

2020-04-05 15:14:22

 말로만 듣던 944 서류를 오늘 처음 봤는데.. 증빙서류 목록이 어마어마하네요 

갈베스톤

2020-04-05 16:00:52

저도 이제 곧 485신청해야 하는데, 944 서류 목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KeepWarm

2020-04-05 16:02:08

944 form을 열어서 쓱 훑어보시기만 해도 체감하게 됩니다. 각 항목별로 증빙을 하겠구나 하고 생각해보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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