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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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 마모님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두분다 한국인 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한국/미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입니다. 얼마전에 군전역을 하였고 이중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을해 제 상황을 설명을 하니 일단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님이 제가 태어난 전후로 미국에서 2년동안 거주를 했다는 서류를 내면 검토를 하겠다는 합니다.

 

제 상황은 이렀습니다,

 

1995년초 아버지, 저를 임신하고 계셨던 어머니 그리고 제 형제들은 미국으로 관광비자를 받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광비자가 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와 형들은 1995~1997년까지 미국으로 계속 체류하였고 아버지만 저희 가족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길 운이 좋게도 당시 영사관이 쉽게 비자를 연장 시켜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제 형들이 공립학교(public kindergarten?)를 다녔다고 하고, 전 95년 중순에 태어났고,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했던적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류까지 접수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저의 가족이 다 SSN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라고는

  • 출생증명서 (부모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 가족들 SSN (혹시 SSN으로 과거의 기록들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 증명서는 한국을 입출국 한 날짜만 나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이 서류는 서브서류지 메인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당시 가족이 거주했던 아파트에 계약서 같은게 있는지 한번 연락을 해볼려고 합니다. 무려 20년이상이 넘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권에 미국을 입출국 한 기록들이 좋은 증거 자료가 될거 같지만 현재 과거 여권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과거에 여권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적었지만 회원님들의 달아주시는 댓글을 하나하나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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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 

 

제가 전역 다다음날부터 공장에서 알바를 해서 피로때문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을 못 했습니다. 지금 달아주신 댓글들을 보고 서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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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

 

20/03/03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판단해 그냥 냈습니다. 큰 기대를 안 했고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왔을 거라는 느낌이 딱 왔습니다. 긴장하며 조심히 전화를 받았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들이 자기네 상부들과 얘기한 결과 approve가 났다고 합니다. 이 글을 작성 중에 문득 제가 잘 못 들은 게 아닌가 하여 내일 다시 확인 전화를 해보려 합니다. 부디 제가 들은게 맞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국적선택시 필요한 서류가 정리돼있는 파일을 올립니다.

 

제가 제출한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 온 가족의 SSN 카드
  • 부모님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 당시 월세를 냈다는 증명서? (제가 봤을땐 이해하기가 어려운 서류였습니다.)
  • 미국에 처음 입국할때 찍힌 도장의 여권 사본 (옛날 여권은 아예 없고 서류를 찾다보니 이거 한장을 찾았습니다. )
  • 저의 미국 출생 증명서

44 댓글

도전CNS

2020-12-09 16:56:44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 세금 보고서 같은 서류가 원정 출산이 아님을 증빙할 것 같은데요 

자이

2020-12-13 08:59:10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 관광비자로 지내고 계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루쓰퀸덤

2020-12-09 17:05:58

잘은 모르지만 궁금하네요. 한국 군 전역을 하면 원정출산과 상관없이 이중국적 유지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이해하기론 예전에는 보통 한국 군대를 안 보낼려고 원정출산 많이 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군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원정출산이 아니라는걸 증명하라고 하나요?

ehdtkqorl123

2020-12-09 17:20:28

이중국적 유지 조건이 남자는 군필 플러스 원정출산 아닌거 증명 두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아빠 해외대학 졸업장 공증해서 냈었어요. 후천적 이중국적은 불가능이고 선천적도 원정출산 아닌거 증명 해야만 가능합니다.. 

눈덮인이리마을

2020-12-09 17:06:25

이중국적이 병역면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중국적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군대도 다녀왔는데 원정출산이니 하면서 이중국적을 안 주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도움은 못 드리지만 이런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자체가 안타까워서 댓글 올립니다. 전역 축하드립니다. 아주 잠시이기는 해도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기분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이

2020-12-13 09:01:53

눈덮인이리마을님 댓글과 관심 감사합니다.

말출휴가때 자유를 누렸고 전역 다다음날부터 공장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hk

2020-12-09 17:17:28

저는 아버지 학위도중 태어나서 쉽게 서류를 작성할수있었습니다. 아버지 학기별 성적표같은거와 졸업증명서, 그리고 부모님 출입국증명서만 제출한것같아요. 비자/여권 등 오래된서류는 다 버려서 하나도 없고 다 새로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미국 체류하시는동안 미국에서 활동하신게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작성하는게 좋을것같아요. 전역후 2년이내에만 제출하면되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셔도될것같습니다. 

이승현

2020-12-09 17:30:34

과거 여권은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알아보세요

자이

2020-12-13 08:52:05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를 보면 미국에 입국했다는 기록이 나오나요?

에타

2020-12-09 17:31:24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또 잘 해결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엇보다도 군생활 하시느라 고생하셨을텐데 전역 축하드리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자이

2020-12-13 09:03:31

축하 감사드립니다. 

잘 해결되든 안되든 후기 올려드리겠습니다.

bn

2020-12-09 18:07:45

기간은 둘째치고 관광비자로 계속 체류 했다는 건 영 좋지 않아보이는데요. 기간도 기간인데 아무래도 체류했던 의도도 보거든요. 그래서 영주권 신청 기록이라던지 실질적으로 이민가려고 했던 걸 보이는 서류들이. 중요할것 같아요. 

 

일단 CBP와 USCIS에 부모님이름으로 FOIA해서 출입국 기록과 영주권 신청 기록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병원 레코드나 종교활동같은 실질적인 거주활동을 하셨다면 그런 근거도요. 

 

 

edta450

2020-12-09 18:46:56

B1/B2는 지금도 6개월까지 체류허가가 나긴 하지만.. 90년대에는 관광비자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비자로 변경해서 체류를 연장하신건지(공립학교를 다녔다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윗 댓글 말씀대로 단순체류가 아니라 장기거주 의도가 있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좀더 쉬을 것 같은데요.

우리동네ml대장

2020-12-09 19:14:11

관광 비자로 불법체류 하신거면 증명이 힘듭니다.

주로 부모님이 주재원 비자나 학생비자 또는 영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 아는 분도 이 문제로 한국에서 재외동포 비자가 안나옵니다.

정혜원

2020-12-09 19:17:33

이 걸로 재외동포 비자가 안나오나요?

눈덮인이리마을

2020-12-09 23:45:53

그니까요. 저도 그게 의문이네요. 군대 갔다 왔는데, 이중국적 안 해주는 것도 서러운데, 재외동포 비자까지 안 해준다면 이거야 말로 정말 청와대 청원감이네요.

우리동네ml대장

2020-12-13 09:58:29

저도 정확하게 그 분이 어떤 순서로 어떤 절차를 밟아왔는지 모르면서 리플을 단 것 같아서 후회중입니다. 들은 바로는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중국적이 유지가 안돼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 재외동포 비자가 안나온다고만 들었어요. 다음에 만나면 정확하게 어떤 법 때문에 어떤 이유로 재외동포 비자가 거부가 되고 있는건지 물어보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이

2020-12-13 08:58:14

"관광 비자로 불법체류 하신거면 증명이 힘듭니다." 라는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관광 비자로 합법적인 비자인데 관광 비자로 체류하면 불법인가요?

우리동네ml대장

2020-12-13 09:51:29

관광비자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몇 년이던 상관 없이 6개월이상 체류하면 불법체류입니다.

bn

2020-12-13 10:02:48

미국내에서 체류연장하시면 문제가 안됩니다. 물론 2년씩이나 허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0-12-13 10:06:49

아. 그렇군요.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모르는 세계가 많네요. 저는 더이상 부정확한 정보 남기지 않고 정확한 도움 드릴 수 있을 때만 리플 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듀드

2020-12-09 20:52:46

국적법 시행령상의 원정출산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네요.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57373&chrClsCd=010202#AJAX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1호의 경우에 따르면 부모님중 한분이 본인의 출생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사실을 증명하는건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어머님의 한국 출입국 사실 증명서로 가능할 듯한데 안된다니 이상하네요. 특히나 병역을 마치셨다니 병역면탈을 위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나 필요한 다소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건 불합리한 듯 보이네요.

 

3호의 경우는 국적업무처리지침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요.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2.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이나 단체의 외국에 소재한 지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4.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4호에 따라서 25년전 부모님의 1년 이상의 근무 또는 자영업 경력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암튼 잘 해결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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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찾아서 읽어보니 위의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에 몇가지를 추가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라는 원정출산자의 정의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의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원정출산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병역면탈을 위한 국적이탈의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넓은 의미의 원정출산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따라서 개정 국적법 Q&A에 따르면 예를 들어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2년간 유학 중에 출생한 남자 아이의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원정출산자에 해당되어 병역을 이행해야만 우리 국적을 이탈(포기)할 수 있는 반면에 좁은 의미의 원정출산자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병역을 이행한 후) 우리국적 선택시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비전문가가 까다로운 법조항을 이해해서 설명하려니 쉽지 않네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마모의 전문가분들이 지적/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덮인이리마을

2020-12-09 23:42:47

"1호의 경우에 따르면 부모님중 한분이 본인의 출생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사실을 증명하는건 그게 합법이던 불법이던 어머님의 한국 출입국 사실 증명서로 가능할 듯한데 안된다니 이상하네요"

 

요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출입국기록의 문제는 한국에서 나간 이후로 어느나라로 출입했는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즉 일본에서 6개월 멕시코에서 6개월 영국에서 6개월 미국에서 6개월 이렇게 살았는지 미국에서만 2년을 살았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여권이 있고 그 여권에 있는 도장으로 미국에서 2년간 체류한 기록을 보관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법이 이렇게 바뀔지 모르셨겠죠. 위의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SSN이 있으시면 택스 납부 기록을 IRS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시지 않을까요?

LoneStar

2020-12-09 22:10:10

내용이 너무 모호하네요. 보충 좀 해주셔야할듯합니다.

1. 미국 출생 이후 한국 주민등록여부?

 

2. 미군이던 한국군이던 입대시 이중국적자는 입대하려는 국가 외의 국적은 포기해야하는데, 혹시 어디쪽 군을 전역하셨는지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3. 한국군 전역이라면 이미 병역의무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왜 원정출산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양 당사자간 소통에 오류가 있을수도 있고요)

 

3. 지금 이중국적 유지가 갑자기 필요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면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에 규정된 “병역법상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복수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헌법 불합치가 되어서 2022년 10월까지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위의 기한까지 법 개정이 되던 안되던 이중국적 유지를 위한 조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2년 10월까지 결과를 기다려보시는 방안이 있고요.

bn

2020-12-09 22:27:43

2. 이중국적이라도 한국군대 입대는 가능합니다.

 

3. 한국법상 제대후 일정기간안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후 한국국적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 소멸 합니다. 

 

LoneStar

2020-12-09 22:47:11

다시 관련 법률들 찾아보니 제가 잘못알고 업데이트 안되있는게 많네요. 자이 님 도움이 못되서 미안합니다. 

자이

2020-12-13 09:09:51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적어 드렸네요.

제가 아무래도 22년까지 기다릴수는 없을거 같네요.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재한형사

2020-12-13 12:20:09

조국을 위해 군에 청춘을 받쳐도 남자이면 이런 불편한 사실 관계까지 소명해야 이중국적을 주는군요.. 이러니 군대가면 몸만 다치고 아무 베네핏도 없다고 하는거 같군요. 경제는 더 성장하는데 국민에 대한 처우는 80년대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군전역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고기덕후

2021-04-01 19:16:16

그래도 당사자로서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해주는게 어디냐 싶습니다. 많이 개선된거죠. 오히려 사람들의 인식, 시민권자인데 군대 왜 왔냐, 왜 갔댜왔냐 이해 안간다 등등이랑 군대까지 다녀왔는데공공연하게 이중국적자에게 반감 내지 분노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더 싫군요

마라샹궈대장

2021-04-01 21:04:01

주변에 군대 다녀오고 이중국적 유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 지는걸 느낍니다. 한국 미국 왔다갔다하면서 살아야한다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미국시민권 신주처럼 모시던 80년대도 아니고. 남들 얘기는 걸러 들으셔도 될 듯합니다. 

Nanabelle

2020-12-15 05:30:29

사촌 시동생이 이번에 이중국적자로 입대를 해서 남일 같지가 않네요.

혹시 그 때 형제들을 공립학교에 등록한 서류같은 건 없을까요. 

핸드폰/ 아파트 / 통장거래 내역 / 자동차 이런 것으로 증명하셔야 할 것 같네요.ㅜ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Y

2021-04-01 18:54:56

제대로 들으셔던 것이길 바랍니다. 기분좋은 업데이트 한번 더 하셔야 할 듯 ㅎㅎ

스파르탄

2021-04-01 19:27:41

만약에 태어나기 전/후로 2년은 되는데 한국을 왔다갔다 해서 그 시간을 빼면 좀 애매하고 태어나서 2달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아예 나왔으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중국적 인정받기 힘들까요?

자이

2021-04-01 19:33:41

※ 원정출산 제외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①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함

②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③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④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대사관 사이트에 이렇게 적혀 있긴해요. 저것보다 다른 설명을 어디서 본거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계속 "원정출산 서류" or "원정출산 증명 서류" 같은 비슷한 문구를 계속 검색해가며 찾아보니까 이런저런 글을 많이 봤어요.

 본인 국적문제인가요 아니면 자녀 문제인가요?

스파르탄

2021-04-01 19:39:00

지인인데요...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아빠의 주재원 근무가 7월에 끝나고 엄마는 현재 임신중이고 한국에 거주중(한국으로 2월에 출국)이며 출산 2달전(5월-6월)에 미국 입국 예정입니다.

아빠는 근무가 끝나는 7월에 복귀하고 엄마는 남아서 출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산 후 2-3달 후에 아기랑 같이 한국으로 복귀 할거라고 하구요.

자이

2021-04-01 19:51:22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출입국사무소에 연락을 해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아빠와 엄마의 미국 출입국 관련 자료 (미국 입국당시 찍는 도장, 아파트 렌트 계약서, 유틸리티 빌, 월급 명세서 등등) 들은 다 모아두고 주재원으로 일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들도 미리 다 받아 놓는게 좋을꺼 같아요. 될지 안될진 모르지만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볼 수는 있을 테니까요. 

스파르탄

2021-04-01 20:08:17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달 할게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Lalala

2021-04-01 19:58:25

이중국적 이전에 비자문제는 괜찮은가요? 비자가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주비자 홀더(아마 아빠?)가 status가 종료되서 미국을 떠나면 dependent도 같이 나가야 하지 않나요? 근무가 종료되었으면 보험 문제도 있을거고요.

스파르탄

2021-04-01 20:07:47

저도 이게 제일 걸리는데 본인이 계속 괜찮다고 해서...

bn

2021-04-01 20:38:05

어머님은 불체 세달이라 나중에 비자 받을 때 문제 생길 수 있겠지만 뭐... 그건 무시하시는 것 같네요.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만 규정이 바뀔수도 있고 직원이 규정을 다르게 해석해서 트집잡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위에 적힌 규정대로 아버님이 중간에 30일 이상 한국 체류하지 않고 미국에 2년간 체류하신거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체류했다는 서류 전부 확보하고 최소 20년간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아방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두달전에 동네 OB가 환자 받아주는지 필요한 검사는 다 한국에서 받아서 서류 들고오라고 하세요. 

스파르탄

2021-04-01 22:23:54

전 개인적으로 힘들거 같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본인이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그려러니 했어요 아무래도 애가 아들이기도 하고 자기들 말로는 나중에 미국에서 살수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bn

2021-04-02 03:50:16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아버님이 아기 출산 전에 돌아가시면 원정출산일겁니다. 아마 출산 할 때까지는 무조건 미국에 계셔야 할꺼에요. 그게 아니더라도 출산 직후 돌아가면 의도적으로 한게 너무 읽혀서 문제 될 수 있고요. 

스파르탄

2021-04-02 06:50:42

추가내용 감사합니다ㅎㅎㅎ

지큐

2021-04-01 19:35:55

오.. 첨 보는 글인데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참고로 다른 스템프비자는 모르겠지만 B1/B2 비자는 체류 기간을 넘겨도 약 6개월 정도까지는 불법체류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펜딩이라고 표현하던데 정확한 법적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B1/B2 비자로 6개월 스템프 받고 미국에서 8개월 정도 지내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H1b 스템프 받고 들어온 당사자입니다.

당연히 권장하지는 않지만 혹시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체류기간을 1~2개월 미국에 좀 더 있어야 한다던가 하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오버스테이 한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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