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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nderpayment tax penalty에 대해 제 이해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통해 아래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7502756
"세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1. 미납한 tax가 1000불 미만
2. 납부할 tax의 90%를 납부
3. 작년 tax의 100%(고소득자는 110%)를 납부"
"Penalty가 1월 15일이나 1월 31일 기준으로 매겨지니까 4월 15일에 하시면 3달치 이자, 1% 정도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21년에도 2020년과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되나,
목돈 마련을 위해 가지고 있는 주식을 2021년 중에 처분할 예정인데 이때, capital gain이 XX K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위의 룰에서 1,2,3번 모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 이해가 맞을까요?
제 이해가 맞다면, 2022년 1월 15일까지 세금보고하고 추가되는 세금을 납부하면 Penalty를 피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RSU를 받고 몇년 뒤에 처분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Capital gain이 발생하는 시점(예를 들면 주식처분 시점)에 세금을 미리 낸다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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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욱호
2021-01-04 02:26:22
Disclamer: 일단 CPA가 아니니 tax advice가 아닌점 참고하시고요.
W-4등으로 withholding을 올려서 셋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해당 분기에 estimated tax payment를 하고 AIIT(Annualized Income Installment Method)로 분기별 세금을 계산해서 파일링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estimated payment는 yearly/4로 계산하는데 이건 분기별로 계산해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절하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거 고민했었는데 다행히도 연말 RSU vest withholding 포함하니 작년 세액의 110% 찍어서 4월에 세금만 내면 되거든요.
frommars
2021-01-04 06:30:12
답변 감사드립니다. AIIT로 파일링하는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이트닝
2021-01-04 03:48:35
1040ES로 선납이 가능하시니 W4 이용해서 withhold로 맞추시려고 너무 노력 안하셔도 됩니다.
W4 이용하셔도 일정 액수로 추가 pay가 가능하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22년 1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penalty는 없습니다.
frommars
2021-01-04 06:31:05
1040ES로 선납을 하든지, 아니면 1월15일까지 납부하든지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