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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해드립니다.

 

5월 31일에 테넌트가 이사나갔고, 다음날 보니, 역시나 집이 엉망이었습니다. 바닥 카펫은 다 뜯어내어 LVP로 갈고, 페인트도 모두 다 칠했고, 기타 자잘한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제가 사는 주에서는 security deposit에서 수리비 이외에도 unpaid pet fee를 deduct할 수 있다고 해서, 고양이 6마리에 해당하는 nonrefundable pet fee (lease에 명시된 대로)와 수리비 (바닥교체는 LVP설치비를 청구할 수 없고, 카펫 데미지에 대한 수리비용을 업체에 estimate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일부 벽의 (normal wear and tear를 넘어서는 수준의 심한 손상) 페인트값, 너무 심하게 더러운 부분의 professional cleaning fee 까지 청구하여 지난주 테넌트로부터 받았습니다. security deposit 압수 +  security deposit의 125%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청구하며, itemized invoice와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첨부하였고, 30일 안에 fully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각 collection agency 로 넘긴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행히 약 2주만에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마칠 수 있었고, 오픈하우스 하자마자 테넌트를 구하여 바로 렌트를 줄 수 있었습니다.

레노베이션 기간 동안에는 심하게 스트레스 받았지만 다행히 마무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위로와 도움을 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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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댓글 외에 게시판에 메인 글을 올리는건 처음인거 같아서 긴장도 되고 송구스럽기도 하네요. 처음 게시판에 쓰는 글이 질문이라서요...

혼자서 마음 고생하다가 이렇게 용기내서 질문 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집을 하나 사서 렌트를 줬는데, 다음달을 마지막으로 리스가 끝나서 테넌트가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엊그제 밤에 발견했는데,

저 몰래 테넌트가 집에 6마리 고양이를 키웠더라구요. 개 2마리는 저한테 얘기 했구요.

테넌트 페이스북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고양이들 6마리 사진을 찍어서 자기들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지금도 충격이 심해서 마음이 진정 안되네요.

 

저희 주에서는 pet에 대해서 nonrefundable pet fee를 security deposit 외에 추가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법으로 합법이구요.

저도 pet fee를 pet당에 대해서 청구하는데, 그걸 피해보려고 8마리를 2마리로 줄여서 신고한거 였어요.

제가 인스펙션 하러 갈때마다 숨겼던거 같고.. 어쩐지 인스펙션할때마다 3-4주 있다 와 달라고 하더라구요..

가도 자꾸 뭔가 숨기려고 하고 너무 졸졸 따라다니고, 화장실 문에 큰 흠이 있었는데, 자기들 전에 사람들이 낸 거라고 하질 않나.. 그 집 사자마자 렌트준 거거든요..당연히 그런 흠집 없었구요. 어떤 방은 지금 자기딸들이 중요한 학원수업을 듣고 있어서 안된다고도 했었구요.. 사람 너무 믿은 제가 멍청한 거였죠..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못받은 pet fee는 나중에 security deposit에서 deduct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달밖에 lease가 안남아서 그 안에 evict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제 상식으론 테넌트들이 고양이를 1년 넘게 키우면서 내야하는 돈을 안냈으니까 렌트나 late fee 밀리면 security deposit에서 빼듯이, 저한테 돈을 owe 한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 테넌트가 move out 한 "직후", 증거 들이밀면서 security deposit에서 빼겠다고 말해도 될까요?

 

아직 테넌트한텐 제가 발견했다고 말 안했어요. 집에 보이지 않게 복수하고 나갈까봐 무서워서요. 요즘 집에 repair할 일이 있어서 테넌트 협조도 어느정도 필요하거든요. 나가기 전엔 긴장을 좀 피하고 싶은데, 일단 나가고 나면 lease 기간이 끝나는 거라 약간 걱정이 되네요. 물론 security deposit은 주 법으로 리스가 끝나고 난후 30일 안에만 돌려주면 됩니다.

 

3. 증거자료로 테넌트 집에 있는 가구들까지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나요?

 

테넌트가 극도로 민감하고 까칠하게 구는 타입이라 사생활 어쩌구 하면서 집안 가구 찍는다고 하면 난리 칠거 같지만요. 나중에 사진 속 가구들 자기네 꺼 아니라고 우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벽 색깔, 창문 이런건 당연히 집이랑 일치하구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조언도 너무나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7 댓글

스팩

2021-04-29 23:57:52

까칠한 테넌트 만나셔서 고생이 많으싶니다. 말씀하신데로 나갈때 복수할가능성이 많으니 일단 증거자료들을 계속 모으실필요가 있을듯합니다. 페북 고양이 사진, 올린날짜 스크린샷같은것들 다 해놓으시구요..
못받은 pet fee 를 security deposit 에서 까는건 글쎄요. 분쟁의 소지가 있을듯합니다. 언제부터 키웠는지모르고, 자기것이 아니고 잠시 친구가 맞긴거라고 우길수도있구요.. 그냥 저같으면 나중에 damage, 청소비용을 최대한 다 깔거같습니다. Security deposit 을 많이받아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코주부

2021-04-30 00:04:36

답글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수리 비용으로 많이 제해야겠네요. 페이스북 올린 시점상 일년 넘게 키운건 확실해요. 중간에 lease renew할때 분명히 저 고양이들 다 있었구요. 페이스북 올린 시점들 사이에 리스 리뉴했습니다. 친구것이 아닌게, 집에 엄마 고양이를 키우다가 엄마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들 5마리를 낳았고 그 아기 고양이 5마리를  1살이 지나고 나면서, 한마리씩 팔고 있었더라구요. 자기들이 계속 키웠다고 페이스북에 광고하면서 팔려고 해서 확실하긴 합니다. 다 캡춰했어요.

빨간구름

2021-04-30 00:10:34

주 법이 그렇다면 받을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만 준비를 잘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집에 거주하는 동안 인스펙션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캘리에 사는데 캘리에서는 그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는 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나가면서 Walk through 할 테니 그 때 사진을 찍는 게 맞을 듯 합니다.

그 때 찍은 사진과 세를 주기전에 찍은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테넌트 가구는 왜 사진을 찍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코주부

2021-04-30 00:18:20

주법엔 테넌트가 내지 않은 rent와 밀린 late fee, 수리비용, 테넌트가 내지 않은 utility 등을 security deposit에서 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pet deposit은 nonrefundable로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security deposit에서 내지 않은 pet deposit을 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테넌트가 사는 동안 인스펙션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제가 사는 주에서는요. 보통 그때 많이들 숨긴 pet 많이 발견한다고 합니다. 한마리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6마리는 너무 심하지 않나요.  어쩐지 인스펙션할때 집에 향수냄새가 너무 강하게 난다 싶었는데 ㅜ.ㅠ

 

가구 사진을 생각했던 이유는 가구들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인스펙션하면서 다 본 가구들인데 나중에 오리발 내밀면 어쩌나 싶어서요. 벽, 창문, 카펫 똑같은 다른 사람들 집에서 찍은 거다라고 말할까봐...그런데 사실 자기네가 계속 키웠다고 페이스북에서 광고하고 있긴 합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빨간구름

2021-04-30 01:47:36

정황상 보면 코주부 님의 추론이 맞는 듯 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와 자료 준비를 잘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지금 부터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Small claim에 가서 자료로 사용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할 듯하고요. Security deposit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겟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Security deposit 내에서 해결되는 것일 듯 합니다.

 

렌트의 길은 쉽지 않아보이네요.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허름한 집을 렌트 준 적이 있는데... 내보내는데 고생 많이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준비 잘 하시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코주부

2021-04-30 06:28:12

맞아요. 저 같이 스트레스 잘 받는 사람한테는 결코 쉽지 않은 길 같네요. 

사과

2021-04-30 00:30:27

6마리 진짜 심하네요. 게다가 고양이도 냄새가 엄청나서요. 스프레이 벽에 많이하고 스크레치 많고, 마룻바닥은 거의 동물오줌 대잔치겠네요

계약서가 자세하게 나와있으면 더 좋은데요. Pet violation의 경우 Unauthorized Pet당 얼마얼마 차지한다 라고.

Pet damage도 냄새, 벽, 몰딩, 바닥,appliance 등 자세히 써있으면 좋구요. 이런일 한번씩 겪으면서 해마다 계약서 내용이 보강되서 늘어나게 되죠.

SNS는 public 이라 예전에 테넌트 스크리닝할때 등록한거라 펫사진이 올라온거는 좋은 증거가 될수 있어요. 

프라퍼티 데미지를 찾으시는게 일처리에는 수월하실거예요.

 

온라인에 나온 정보 많이 참고하시구요

 

https://www.ezlandlordforms.com/documents/unauthorized-pet-lease-violation-67/

Unauthorized pet lease violation 노티스를 보내시구요

 

 

https://www.rentecdirect.com/blog/unauthorized-pet/#:~:text=Typically%2C%20you%20will%20send%20your,(ie%20remove%20the%20pet).&text=Tell%20your%20tenant%20that%20if,move%20forward%20with%20an%20eviction.

 

Security deposit to cover unauthorized pet fees?

https://www.biggerpockets.com/forums/52/topics/731319-security-deposit-to-cover-unauthorized-pet-fees

 

NOLO도 사이트 좋아요. 저는 법률정보 많이 참조해요. 펫디파짓을 따로 받는것도 방법인데. 주마다 룰이 있다고 해요.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pet-deposits-fees.html

코주부

2021-04-30 01:25:40

사과님 댓글 기다리고 있었어요 ㅎㅎ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엊그제부터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서 쟤네들 정보 봤어요. 제가 직접 biggerpockets에도 질문 올렸구요.  말씀하신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리스에 아주 세세하게 어길시의 패널티를 다 명시하는 건데, 그게 참 어렵네요.. 이미 계약서가 엄청 길기도 하구요. 이렇게 시행착오 겪으면서 배워가네요 ㅜ.ㅠ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사과

2021-04-30 01:37:20

시큐리티 디파짓 제해도 되는데 따지면 계약서 내밀면 끝인데. 언급이 없으셧으면, 주에서 보통 평균 받는 팻클리닝   프라퍼티 데이지 꼼곰하게 찾아서 디파짓 계산 잘해야죠. 

펫까이꺼...머 얼른 내보내고, 담엔 no pet도 감안해 보세요. 

저도 첨에 펫 받았는데, 더럽게 클라짓 안에서 고양이 두마리 키웠는데, 나가고 나며 자기도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서 시큐리티 디파짓 달라고 말도 안하더라고요. 다행이 마지막달 렌트를 냈어요. 제때 나간거만 해도 고맙더라구요. 그시기에 하도 안나가고 몇달 버티는 사람이 있었어서. 청소는 그냥 박박 했어요.

아마존서 파는 좀 좋은 Deordorant 용액 사서 뿌려도 냄새가 완전히 안가셔서 민트 스프레이 향기나는거 엄청 틀어두시고. 문짝 몰딩 바닥 구석 벽등 꼼꼼하게 보시고 사진찍어 조목조목 청구하세요. Wear & Tear 에 해당되지 않게요 (페인팅 클리닝 등은 청구하지 마시구요). 카펫이면 뒤집으면 배변자국 있는거면 사진찍고 카펫 교체 청구하고요.

 

그리고 까칠한 테넌트이면, 그냥 나갈때까지 모르는척 하고 증거만 모으시다가 나가고 나면 이메일로 조목조목 항목별 청구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미리 싸우면 작정하고 집 망가뜨리고 나가는 사람들 허다해요..잘 달래서 좋게좋게 얼른 내보내고, 그냥 디파짓 정도 안에서 수리 청소 팍팍 하심이 현명하실듯

 

코주부

2021-04-30 06:30:50

네 그러려구요. 지금은 증거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양이 사진 10개도 넘게 올렸더라구요. 나중에 나가고 나면 또 후기 올릴게요 ㅜ.ㅠ

1stwizard

2021-04-30 20:22:45

아무 생각 없이 사진 올리는 사람이면 사진에 위치 정보 같은게 추가로 남아있을수 있어요. 찍힌 위치가 집이면 확실하죠.한번 보세요.

코주부

2021-05-02 06:59:23

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스북 사진 다운받아서 보니 gps 정보는 안보이더라구요. 

1stwizard

2021-05-02 15:12:13

페이스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으로 자동으로 지울수도 있겠네요.

사라사

2021-04-30 21:01:49

예전 집주인 분 중에 생각나는 사례가 있어서요. 글쓴님처럼 테넌트가 펫을 키우고 있다는걸 뒤늦게 알았지만 곧 이사를 나갈 상황이라 곤란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선 증거를 모아서 "여러 증거에 기반하여 테넌트가 특정 시점(사진 증거 기준 가장 예전 날짜로요. 언제부터 키웠는지 불분명하니까요ㅠㅠ) 부터 현재 시점까지 계약 위반을 하였으며, 인스펙션에 협조하지 않으면 추후 legal action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한 violation notice for unauthorized pets를 바로 보냈다고 들었구요. 

금방 나갈 사람들이다보니 late fine를 clawback하는 문제로 다투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싸움이 길어질듯해 포기. 다만, 추후 디파짓돌려줄때 청소비 명목으로 많이.. 차감하고, 그 후에 돌려줘야 할 디파짓은 nonrefundable fee for unauthorized pets 명목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테넌트 받을 때는 "만약 unauthorized pets 발견시 lease 시작 시점부터 발견 시점까지 달마다 retroactive하게 fee를 부과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 $00을 물린다"는 내용을 넣으셨다고해요. 그 후 펫 문제를 만드는 테넌트는 없었다고 하고요.

고양이라면 여기저기 스크래치, 카펫, 찢어지거나 구멍난 패브릭과 가구, 고양이털 등 fee 청구할 이유가 너무 많겠어요ㅠ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코주부

2021-05-02 07:01:22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nonrefundable ontime으로 받는 pet fee (저희 주에선 이게 합법이예요)가 있는데, 벌금 조항도 이번에 넣으려구요. 이사나가면 얼마나 수리할 곳이 많을지 걱정입니다 ㅜ.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발걸음

2021-07-09 06:34:26

해결되는 기간동안 스트레스 많으셨을텐데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 해결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 테넌트는 상식적인분이였으면 좋겠네요. 

대추아빠

2021-07-09 09:26:42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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