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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강풍호님 글에 댓글달아 토잉도 했지만 또 안절부절 못하고 글 남겨요.
믿고 의지할 곳이 마모뿐이라....ㅠㅜ
남편이 J비자 5년차 포닥인데 이년차때 면제받았던 텍스를 다 뱉어내라고 해요.이유는 not expected to excess two years일 경우만 면제되는데 저흰 2년 이상을 거주했기때문에 해당되지않는 거라네요.
저희 주변의 포닥분들 다 2년 혜택 받았는데...아흑.....재수없이 걸린 사람이 문제지요....
근데 마모에서 저희같이 오딧 걸렸다 해결하신 분이 계신거 같아서 급한맘에 글 올려봅니다.
잘 해결하셨던 분 혹시 이 글 보시면 케이스번호나 오딧넘버 뭐 그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필할 수 있을만한 정보 좀......
아무래도 확실한 케이스보고가 있으면 잘 해결될듯 싶은데...미국은 실법이 더 강하기때문에 저희같이 exemption 받을 수 없다고 irs에서 문제삼았음에도 2년 이상의 J비자로 면제 받았다는 확실한 케이스만 있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담당 CPA도 아무래도 방법이 없으니 그냥 내라고 할 거 같아서 확실한 사례가 있음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려요.꾸벅.
올해 한국갈껀데 미국에대한 안좋은 추억만 쌓여가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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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댓글
edta450
2014-08-05 17:30:18
일단 제 답글을 법률적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disclaimer를 하나 걸고요...
남편분이 어디서 일하셨고, 어떤 형식으로 월급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수한 경우, 지금 문제가 된 한미조세조약 20항이 아니라 21항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을겁니다.
TUBio
2014-08-05 17:57:22
우선 댓글 감사드려요.
남편은 학교에서 포닥으로 근무하고 있고 NIH 펀드를 통해 월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항은 student와 trainee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닥으로 근무한 것도 가능할까요?
edta450
2014-08-05 18:11:18
TUBio
2014-08-05 18:16:08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펠로우쉽은 확실히 아니고 남편이 받는 월급도 교수 그랜트 (NIH RO1 펀드)에서 나오는 돈이라 안될 것 같아요. ㅠㅜ (W-2도 매해 받았구요.)
아휴..그저 한숨만 나오네요..
edta450
2014-08-05 18:40:04
아.. 그러시군요. 안타깝네요. 덕분에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있던 J visa tax benefit 공부를 했습니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UBio
2014-08-05 18:49:52
여러 제안과 정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마이
2014-08-05 18:19:25
옷...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이 최근에 NIH 에 포닥으로 갔는데 처음에 이것때문인지 세금이 면제라고 생각했엇대요. (거기 분이 난 세금 안내~ 그래서) 결국 잘못 알았다고 했지만 (아마 교수에게 그랜트를 받는 듯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이지요.
제 생각엔 'NIH에서 '직접' 받는 individual/institutional grant(F,T,K등)' 이 꽤 될 것으로 생각되니 이쪽으로 확실히 알아보세요.
실은 저는 처음에 글 보고 좀 어렵지 않나고 생각했지만 역시 edta450 님 같은 친절하신 분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를 주시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웃.. 덧글 보니 해당사항이 없으시군요... 아쉽네요..
TUBio
2014-08-05 18:51:18
흑.. 낼 교수한테 확실히 물어보라 할테지만 아무래도 안될꺼 같아요...
쿨쿨
2014-08-05 17:34:37
이게 원래 그런가요?
미국-인도간에는 그러하다고 들었는데, 미국-한국 간에도 2년 초과되면 문제가 되는지는 처음 들었네요.
edta450
2014-08-05 17:46:35
셀린
2014-08-05 18:01:24
와웅. edta님 넘 멋쪄영...*.* 미국 오고 법조계 의료계 분들 더 존경하게 되었다는...
edta450
2014-08-05 18:12:37
하지만 저는 이공계라는게 함정입니다(...)
셀린
2014-08-06 05:28:35
haha, I'm in STEM as well, but I have no clue in these... gotta study more :-/ (sry, can't type Korean at work lol)
다른이름
2014-08-05 18:14:19
제 해석 능력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르겠는데, 사태 파악이 정확히 안되네요.
"남편이 J비자 5년차 포닥인데 이년차때 면제받았던 텍스를 다 뱉어내라고 해요.이유는 not expected to excess two years일 경우만 면제되는데 저흰 2년 이상을 거주했기때문에 해당되지않는 거라네요.
저희 주변의 포닥분들 다 2년 혜택 받았는데...아흑.....재수없이 걸린 사람이 문제지요...."
etda 님 말씀대로, 그리고 글쓰신 분 주변 분들 처럼 2년 혜택은 정당하게 받으셔야죠. 포닥 이년차 때, 2년을 초과하여 거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년 면제 혜택을 받으신 건가요? (즉, 포닥하시기전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셨던 건가요?)
TUBio
2014-08-05 18:18:55
네..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2년면제혜택을 신청한 해에 확실히 거주일자가 2년이 안넘었는데 문제는 비자, DS2019상태예요.
애초에 2년을 초과해서 거주할 것이라고 J비자를 받고 5년차인 지금도 계속 미국에 거주중이기때문에 저 2년면제 해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irs의 주장입니다.
삼복아빠
2014-08-05 20:48:33
일단은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DS2019 에 애초에 기간이 2년 초과로 되어있었다면, 세금 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 F1 -> H1B라 해당사항이 없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길 참고했습니다) 처음에 2년으로 왔다가 만료전에 기간을 연장한 것은 다른 케이스로 보이긴합니다만. 게시판에서도 종종 나왔던 이야기인데, 세금 보고/환급은 가능한 원리 원칙대로 하는게 가장 무탈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TUBio
2014-08-06 14:50:09
네 저희는 이게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걸 어제 처음 알았어요. 큰 문제죠....흑..
의견 감사합니다.
마술피리
2014-08-05 20:48:13
J비자에 대한 세금혜택은 확실히 2년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것이기때문에, 2년초과거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관련문제는 감당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J비자를 연장하고 또 비자를 바꾸면서도 이전의 세금혜택에 대해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건 IRS가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했기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안타깝지만, 이미 IRS에서 파악이 된 이상 세금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런 저런 이유로 체류가. 길어졌지만, 곧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받아들여지려나요. 마음 고생이 심하실텐데 위로가 되는 말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TUBio
2014-08-06 14:54:27
애초에 이럴 줄 알았으면 DS2019를 2년으로 신청해서 문제 안생기게 했을 텐데...세금해택 받는 데 문제없다는 다른 사람들만 보고 확실히 안알아보고 무지했던 제 잘못이네요.
아무튼 덧글 감사합니다.
현
2014-08-06 02:08:02
이게 캘린더 year로 2년 일껍니다. 2010년 10월에 오셨으면 2개월 income만 혜택을 받고, 2011년 12개월 혜택을 받는 거라서… 좀 아는 사람들은 연초에 Hire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딱 한번이고, 한국->미국 J만 받을수 있고,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 없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도 계속 적용을 받았다는게 좀 신기하네요. withholding을 바꾸어 놓지 않아서, 2012년꺼를 세금폭탄을 맞고 고쳤어야 했는데, NIH에서도 그렇고, IRS도 그렇고 그냥 넘어간 모양입니다.
edta450
2014-08-06 04:59:25
20조 혜택을 받는 J visa holder들은 만 2년(24개월)입니다. 21조 혜택을 받는 F visa의 경우 캘린더 year로 5년이구요.
현
2014-08-06 08:58:14
글쎄요, 이게 약간 헷갈릴수 있는게, Exemption individual 혜택의 경우,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은 햇수로 2년차까지 이고 (2010년 10월에 입국했다면, 2010, 2011년이 해당), 세금면제는 기간으로 2년 (즉, 2 x 365일) 간이라서, 입국 후 3년차인 2012년에는 Resident Alien이 되지만 연방세금 면제는 기간으로 만2년 기간이 될 때까지 (즉, 2012년 9월까지) 몇달 더 받을 수 있게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2012년에는 Resident Alien이므로, 소셜 택스를 내게 되어서 결국은 3년차 때부터는 택스를 내는듯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모밀국수
2014-08-06 09:03:35
저도 이렇게 이해해서 연방세는 만2년, 소셜은 햇수로2년 면제받았습니다.
처음 DS2019는 1년짜리로 받았었지만 다음해에 5년차까지 연장했는데 위 댓글들을 보니 irs가 부르면 어쩔수 모양입니다. ㅜ
edta450
2014-08-06 11:51:37
기본적으로 한미조세조약에서 커버하는 건 연방세 뿐입니다. FICA는 조세조약과 관계없이 tax residency와 income type에 의해 결정되는 거라서, 이 글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아마1
2014-08-06 09:08:34
저희 와이프도 예전에 J1이었는데 최소 3년과정이어서 처음에 받은 DS-2019에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었고 따라서 면세혜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TUBio
2014-08-06 14:59:52
그러게요. 주변에 한분이라도 면세혜택 못받은 분이 계시거나 지금 같은 이유로 신청안했다는 분이 계신다면 제 경우도 의심을 해봤을 건데...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세금면제 신청했던 게 잘못이었네요.
이제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모아 그냥 포기 상태네요....
다 뱉어내고 3년치에 대한 패널티까지....흑..
미국에서 번 돈 미국에 다시 돌려주고 가는 기분이예요. 제 잘못인 것도 알고 애초에 안받았어야 하는 걸 다시 돌려주는 거라는 것도 알지만 그냥 기분이 그냥 그러네요. ㅠㅜ
삼복아빠
2014-08-06 15:14:07
만약에 내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네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래저래 해서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다. 세금은 내긴 하겠지만 여차저차 하니 좀 줄여다오" 정도로요.
edta450
2014-08-06 15:37:02
제 생각에도, 어차피 더 잃을건 없으니, 저 위의 21조를 기초로 이렇게 클레임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educational institution에서 일했고, 학교가 NIH로부터 받은 grant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세조약 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해석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해 달라. 만약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고의가 아님을 감안해서 페널티는 면제해 달라."
TUBio
2014-08-06 15: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