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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차를 빼다가 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는 차를 긁었어요

우루루팩, 2018-10-24 14:34:14

조회 수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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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급하게 물을데가 없어서 마모를 찾아왔어요.

와이프가 학교에서 차를 빼다가 주차되어있는 차 뒷부분을 긁었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은 주인이 안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연락처도 없다고해서 일단 기다리라고 했어요. 학교 폴리스한테 리포트하고 보험처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1540409476806.jpg

 

12 댓글

컨트롤타워

2018-10-24 14:37:45

와이프 분의 차 상태는 어떤가요? 각자 운행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면 그냥 캐쉬로 해결하면 가장 좋은 상황 같아요.

합의금은 500

우루루팩

2018-10-24 14:40:14

와이프 차도 스크레치가 좀 났지만 운행에는 두차모두 지장이 없을꺼 같아요. 캐쉬로 해결하려면 주인올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겠죠?ㅜ 노트를 남기는게 나으려나요

얼마예요

2018-10-24 15:07:35

보험으로 하면 한 천불 나올텐데, 현금으로 오백불 하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우루루팩

2018-10-24 15:28:54

오백불로 딱 끝냈으면 좋겠네요 

24시간

2018-10-24 14:37:54

경찰이 와도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private property로 간주해서 과실 여부를 정해주지 않으니 상대방 차주와 현금으로 해결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우루루팩님 차보험으로 클레인 하셔서 상대방 차를 liability - property 커버리지로 고치는 방법이 있구요. 이럴경우 at fault accident로 처리되니 다음번 보험 갱신때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우루루팩

2018-10-24 14:43:05

캐쉬로 해결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 보네요ㅠ 캐쉬로 해결할때 머 증거로 남겨야하거나 하는거는 없는건가요? 미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라 아는게 없네요 ㅠ

앵두

2018-10-24 14:46:27

저희차도 누가 긁어서 캐쉬로 그냥 하자고해서 하나 체크로 자기보험회사에서 픽업하라고 하더라고요 종이에 싸인하고

24시간

2018-10-24 14:47:30

저 정도로 더이상의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해달라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

아시는 바디샵에 같이 가셔서 견적 받고 수리비 pay 해주는 방법...?

 

다행인거는 차량안에 아무도 안타고 있었으니 몇 주후에 병원비 빌이 날라오진 않을거라는거 !

우루루팩

2018-10-24 14:50:00

와이프도 안다치고, 차에 사람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긴합니다. 바디샵에서 견적받고 수리비 내주는게 가장 편하긴 하겠네요. 

우선 사람이 와야할텐데...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앵두

2018-10-24 14:44:59

보험처리하기전 본인의 디덕터블 먼저 확인하시고 견적이 그거 만큼나오면 보험처리안하는게 제일 좋을거 같네요 보험은 클레임하면 보험료만 오르니...

우루루팩

2018-10-24 14:49:03

와이프차는 자차 안들어놔서 안고칠꺼 같아요... 

poooh

2018-10-24 15:15:03

run!  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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