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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에 출장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출장 많이 다니시고 본인이 비행기표 구매하시고 나중에 리임버스 하시면..
세금 보고 시에 비행기표 구입하는 걸 익스펜스로 보고 하시고 리임버스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세금보고 하시나요?
출장이 많아지니 이런 비용도 많아지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나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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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무드쟁이
2019-03-08 19:21:11
저희는 2달인가 3달 이내에 처리 안하면 리임버스가 taxable income으로 보고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컴으로 안잡히는거 같아요
라이트닝
2019-03-08 19:25:36
출장 끝나고 2-3달이죠?
출장이 2-3이 되었는데, 시작된 날로 카운트하면 낭패잖아요.
HappyJenny
2019-03-08 22:37:46
그런 규정이 있기도 하군요. 감사합니다.
도코
2019-03-08 19:35:43
직원/외부컨설턴트인지 상관없이... 모든 익스펜스에 있어서 reimburse되면 더 이상 개인의 익스펜스가 아닌게 되니까, 따로 익스펜스로 보고 하거나 수입으로 보고하면 안되는 거죠.
이건 출장비나, 의료비나 다 마찬가지일거구요.
만약 reimburse가 안되었다.. 그럼 개인 expense로 취급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만약 외부업체/외부컨설턴트인 경우에도 business expense로 처리하겠죠.. 단, 그게 reimburse되는 순간, 더 이상 expense가 아닌거고... 그래서 결론은 인컴으로 잡히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 같아요.
HappyJenny
2019-03-08 22:37:21
네 그렇군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