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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조언 요청 (F2->F1->F2)

ENFP, 2019-04-01 2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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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몰래 도움만 받다가 기여 한번 못해보고 더 큰 도움만 요청드려 송구스럽습니다.

 

배우자가 옆 학교에서 공부하려고 I-539를 통해 신분변경을 (F2->F1) 했습니다.

7개월 걸려서 올 1월 8일에 승인이 났는데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견이 안되서 다시 F2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학교에서 준 가이드라인을 따라 2월 5일에 F1을 terminate하고 다시 제 학교 F2로 reinstate 하게 됩니다. (2월 6일에 하는 중이라고 연락받음)

그 다음 주 2월 14일에 배우자 I-20 받아가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I-20가 "unofficial"하다고 말하면서, "unlawful presence"라고 (전혀 심각하지 않게 살짝) 언급합니다.

그래서 다시 I-539를 제출해서 신분변경 (F1-F2)을 요청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다가, 그럴 바엔 한국 방문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라거나 언제까지 나가란 말도 안 해주고요. 

 

떠날 때가 다가오니까 담당자가 변호사를 만나 보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못 들어올 수 있으니 혼자 들어와서 학위 마칠 준비도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 아닌 조언도 해주고요. 그럼 차라리 여기서 해결하는 게 낫지 않냐 물어봤더니 화를 내면서 overstay니까 알아서 하란 듯 말하네요. 

변호사 만날려고 학교 reinstation date알려 달라니까 2주째 소식이 없고, 언제 unlawful presence 시작된거냐고 물어도 말을 안 해줍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지않아 일단 배우자는 어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무얼 잘못한 걸까요? 

 

SEVIS에 전화에서 문의했더니 배우자의 이전 I-20가 terminate 되면서 새 I-20가 발급되었는데 excuse (I-539) 를 받기 전까지는 pending이라고 하네요.

변호사는 F1이 terminate되어서 I-539는 안된다고 말하고요. 왜 unlawful presence인지는 모르겠다네요. 원래 가지고 있던 F2 Visa는 내년까지 유효합니다.

변호사를 또 만나려 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 관해 아는게 너무 없어요.

 
너무 복잡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있을까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18 댓글

백만받고천만

2019-04-02 00:16:50

정확치는 않는데 제 아는분 남편이 F2 들어왔다가  F1로 바꿨는데 다시 F2로 바꿨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암튼 아내와 함께 비자 연장신청하러 한국에 들어갔다가 리젝되어서 결국 못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박사과정이 입학이 되셔서 무척 좋아 하셨는데 아쉽더라고요

ENFP

2019-04-02 00:47:55

아무래도 비자 바꾸는게 위험이 있나 보네요.

제라툴A

2019-04-02 01:00:53

학교 DSO나 PDSO에게 가셔서 최대한 상황이 어떻게 된것인지 확인부터 하셔야할거 같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님들도 P/DSO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시는분이 다수더라고요 경험상.. 일단 2월 14일 I-20를 픽업하셨을때 I-20에는 뭐라고 적혀있나요 COS라고 적혀있는지.. 언오피셜하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이니셜 I-20를 의미하는거 같은데. 사실 이니셜 I-20는 COS단계에서 발행되는경우기때문에 펜딩상태로 신분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수없습니다.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인정해주긴 합니다.

ENFP

2019-04-02 01:45:13

감사합니다. COS 는 안 적혀있네요. 뒷면에 Change of Status 란이 있는데 아무것도 기입된 것이 없습니다. 

호섭이

2019-04-02 01:15:23

안타깝네요. 원칙상 미국 체류 중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신분 변경한다면, 무조건 I-539 작성을 해야 하고

신분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이 경우 배우자의 F1 I-20 끝나기 전)에 filing 해야 합니다. (예외 상황인 경우 이후에도 가능은 합니다만..)

여기서 2월 5일 배우자 F1 I-20 terminate 되기 전에 I-539 제출하셨더라면 현 상황보다 나았을 것 같네요..

 

과거 발급받은 F2 Visa가 유효한지는 다시 확인해보세요... F2 -> F1 으로 바뀌면서 비자도 terminate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F2 -> 7개월 만에 F1 -> 변경된지 1달만에 F2 로 변경하셨기에, 비자 인터뷰 때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작성자분 i-20 유효기간(학위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너무 얼마 안남았으면 비자 받기가 어려워 질 것 같네요.

ENFP

2019-04-02 01:48:13

감사합니다. 사실 변호사도 terminate전에 제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학교 담당자가 꽤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도 이것을 몰랐나 싶어요.

bn

2019-04-02 01:28:46

아 그 DSO 한대 쳐 주고 싶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F1 I-20가 terminate 되신 상태부터 이미 F1이 끝나신 시점이라 제가 알기로 Change of Status를 하실 수 없었습니다. F2 re-instatement가 컨펌이 나신 다음에 다시 Change of Status가 승인 날 때까지 신분 유지를 하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SEVIS authorized early withdrawal 같은 경우 무조건 15일 이내에 출국을 하셔야 하고 그 후부터는 작년에 변경된 규정에 따라 불체기간이 산정됩니다. 

 

일단 불체 하셨으니 모든 비자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자동 캔슬 되셨을 겁니다. 따라서 주한미국 대사관 가셔서 비자를 새로 받아 오셔야 할텐데요. 잘 설명하시고 불체할 의도가 없었다고 인터뷰 때 얘기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NFP

2019-04-02 01:53:43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양쪽 DSO가 다 엉뚱하게 인도해 주고 있었다는 거네요. 이전 쪽은 COS없이 그냥 보내고 Terminate시키고, 다른 쪽은 나가는게 아니고 I-539를 제출하라고 하고, 불체인줄 알았다면 불평하기 전에 저도 당장 비행기표 끊었을 건데요. 

bn

2019-04-02 02:02:33

가는쪽은 오는쪽에서 알아서 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오는쪽은 가는쪽에서 알아서 했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ㅠㅠ 

행운을 빌어 봅니다. 그래도 불체기간이 길지는 않고 문제 생긴걸 인지하신 다음 금방 나오셨으니 어느정도 정상 참작을 해줄 수 도 있지 않을 까 싶네요. 

ENFP

2019-04-02 02:08:46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받는 쪽에서  늦게 등록을 한 것 같다고도 하네요. 원래 3일 이상 넘어가면 안된다는데... 5일에 말소되면 7일까지는 받는 쪽에서 등록을 해줘야 하나봐요. 저한테는 6일에 하고있다고 연락이 와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14일에 I-20 받은 것도 좀 찜찜하네요. 

조아마1

2019-04-02 06:47:42

저도 bn님 말씀대로 F1의 경우 풀타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out-of-status가 되어 미국내에서 COS가 더이상 불가능하고 바로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과거 학생시절때 주위에 12학점 신청했다가 학기말에 한과목에 문제가 생겨 바로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을 여럿 보기도 했구요. 제 생각에도 과거 F2비자스탬프가 무효화되었을 확률이 높아서 F2비자스탬프를 다시 받으시는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ENFP

2019-04-02 11:31:24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비자 인터뷰가 잘 되도록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windy

2019-04-02 10:50:24

저도 한마디 거들자면 신분을 되도록이면 바꾸지 않는게 좋아요

아무리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는 신분 변경은 영주권 받는데 좋지 않더라구요

주위에서 이런분들 여럿봤구요

변호사가 말하길 이민국에서는 말이 합법적인 신분변경이지 미국에 체류하기 위한 편법으로 생각되어진다 네요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NFP

2019-04-02 11:32:48

저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행이좋아요

2019-04-02 11:13:20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하실때 DSO와의 이메일 주고받으신 내역을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NFP

2019-04-02 11:35:46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일단 모두 프린트해가야겠네요. 고의적인 체류가 아님을 증명하라는 것이지요?

여행이좋아요

2019-04-02 15:03:34

전문가로서 말씀 드린것은 아닌데요. 해명하실 수 있는건 전부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DSO는 말그대로 designated school offical인데, 그의 instruction 이 비자를 terminate 하라고 했으며 15일내에 출국의무를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불체가 정당화되진 않더라도 의도적이지 않았음은 전달할 수 있을거 같아요. 사람이 하는일이니 innocent한 가족의 생이별을 강제하진 않겠죠..  개인적으로 예전에 비자를 새로 발급받는 과정이 오래걸려 가족과 떨어져 있었을때 매일매일 불안해하던 기억에 나서 정말 안타깝고 부디 잘해결되길 기도합니다. 

 

아 그리고 어떤 이유때문에 다시 변경하냐고 묻는 질문을 하면 혹시나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로 풀타임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말은 (사실이라하더라도)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ENFP

2019-04-02 16:21:54

진심어린 조언 감사드립니다. 양쪽 모두 불체가능성이던 출국의무던 전혀 모르고 있었던 같아요. 비자인터뷰 시 제가 같이 들어 갈 수 있으면 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내 혼자 설명해야하는 경우도 준비할 생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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