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한국: 상속 + 증여 (신문기사 + 질문)

리모콘, 2021-09-07 22:13:33

조회 수
2610
추천 수
0

기사

https://news.v.daum.net/v/20210907232401282


결론은 법정 상속분( 상속 + 증여 )의 50% 초과 부분은 피상속인의 의지( 증여, 유언 )와는 상관 없이
무조건 자식들이 1/N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상속을 하는 피상속인의 권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쉬운 설명 부탁 드립니다.

16 댓글

후륵

2021-09-07 22:40:44

네, 집나간 자식도 향 냄새 + 돈 냄새 맡고 돌아오게 한다는 유류분이란 이상 한 법 때문에 무조건 1/N입니다. (유효기간 1년). 몇 십년전에 만들었던 취지는 좋았지만, 이상하게 악용되는 법 입니다. 최근에 개정 논의가 있다고는 하는데,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콘

2021-09-07 23:24:01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 이상한 법이 몇 십년전에 만들어졌군요!... 피상속자가 자기돈을 맘대로 못 준다는 게 자본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랄까....참....

우리동네ml대장

2021-09-08 00:36:46

아주 옛날에 유산을 장남에게 몰아주는게 일반적이었고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생긴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식 숫자가 N일 때 1/N 이 아니고 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1/(N+2) 가 되는 등 좀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들 아닙니다. 그냥 뇌피셜입니다 ㅎㅎ)

리모콘

2021-09-08 01:08:25

대장님께서는 증여나 유언 없는 상속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문제는 피상속자에 의한 증여나 유언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50%가 넘는 부분에 대해 1/N 한다는게 문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와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1-09-08 01:58:05

아니요. 유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라는 경우를 말씀드린겁니다. 그게 부당하니 나머지 자식들도 엔빵의 절반까지는 가져가라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50%에 대해서 엔빵이 아니고 그냥 전부에 대해서 엔빵이죠.

 

최소 상속분을 법으로 정해놓은게 자본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유재산이 인정 안되면 죽었을 때 모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겠죠?

킵샤프

2021-09-08 03:18:40

자본주의와의 관련성은 잘 모르겠으나 최소상속분을 법제화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있어왔지요. 예를 들어 패륜짓을 하고 다니는 망나니 자식에게 한 푼도 주기 싫은데 일부라도 상속이 가능하게끔 한 법제 아닌가요? 예외조항이 있는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관련 판례같은것도 찾아보면 재미있을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되면...

우리동네ml대장

2021-09-08 04:50:05

정말 재산을 주기 싫은 자식이 있는 경우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류분은 사망 후 상속시에만 해당이 되니깐요. 다만 죽기 "직전" 에 증여한 경우 이것을 상속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망 직전에 증여한건 상속으로 보는거에는 동의합니다만, 한국 법이 "직전" 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게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망 10년 내에 증여한건 모두 상속이라고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너무 길죠.

Blackstar

2021-09-08 05:17:21

사전 증여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소급해서 엔빵입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1-09-08 05:48:59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사망 10년 내에 있었던 증여가 상속으로 바뀌는건 세금문제 때문이지 유류분 소송은 10년 이상 경과한 증여도 대상인가보네요!

Blackstar

2021-09-08 07:18:03

얼마나 다툼이 많았으면 이런 법이 생겼겠어요. 법원도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무조건 n빵으로 가는거죠. 물론 저는 공부한지 하도 오래되어서 요즘 경향은 전혀 모르지만요. 

옹군

2021-09-08 06:18:47

제가 요즘 이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좀 아는데요....

자녀는 1, 배우자는 1.5의 숫자를 갖게 되어요.
예를 들어 세 자녀면 1 + 1 + 1 + 1.5 = 4.5
4.5*2=9  

상속 재산은 1/4.5  유류분은 그의 50%인 1/9 입니다. 

자녀가 5명일 경우는 1 + 1 + 1 + 1 + 1 +1.5 = 6.5
상속분은 1/6.5.
유류분은 6.5*2=13 이므로 1/13 입니다.

유언이 있던 없던 상속분의 ½가 유류분으로 보호 받는 부분이고, 이를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헷갈렸던 부분 수정 하였습니다)

꾸꾸오빠

2021-09-08 08:56:03

자녀가 3명인 경우 1/4.5가 상속분이고 여기의 1/2이 유류분입니다. 1/9의 50%가 아니라 1/9이 유류분이죠

자녀가 5명인 경우는 1/6.5가 상속분, 1/13이 유류분입니다.

루이지

2021-09-08 08:28:42

증여시 다른 자녀들이 인지하고 동의하였으면 유효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부분 효력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만약 두 자녀중 한명에게만 100%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장을 작성했을시 다른 한명이 유류분 소송을 걸어도 1/2가 아닌 1/4만 받을수 있습니다.

남같은 자식있으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게 좋습니다.

꾸꾸오빠

2021-09-08 08:43:05

상속 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증여시 동의한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개시 후(돌아가신 후)에 동의해야 유효합니다.

옹군

2021-09-08 15:14:30

http://www.thebls.kr/inhe/


여기 가서 숫자를 넣으니 계산 되어서 나오네요 ^^;

리모콘

2021-09-08 17:03:23

와! 심플합니다. 

목록

Page 1 / 3818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4258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8280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9163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7048
new 114513

멍청비용이라고 아시나요? ㅠㅠ

| 잡담 11
세계일주가즈야 2024-05-13 2467
updated 114512

Fidelity를 메인 은행으로 만들기 Step-by-Step

| 정보-기타 120
도코 2019-12-18 16591
updated 114511

TEMU 쓰시는 분들 tip하나 남깁니다. 가격 변동 차액 환불 신청 가능

| 정보-기타 9
LK 2024-01-25 1840
new 114510

엘리컷시티(하워드 카운티) MD 학군에 대해 여쭙습니다

| 질문-기타 4
트레일믹스 2024-05-13 333
updated 114509

딸의 졸업

| 잡담 65
  • file
달라스초이 2024-05-13 2653
new 114508

여러분들 중에 비엣젯항공 (Vietjet) 타보신분 계신가요? 제가 후기를 남겨드려요 4/21/24~4/25/24

| 후기 10
  • file
짱꾸찡꾸 2024-05-13 2694
updated 114507

참기름 어느 브랜드 선호하세요?(카도야,시라키쿠,오뚜기...)

| 잡담 30
내마음의호수는 2024-05-12 2425
updated 114506

Ebay 구매사기- USPS 배송 사기

| 질문-기타 42
  • file
Californian 2019-08-30 3767
updated 114505

역대급 최악의 항공사와 공항 -빈살만의 사우디항공- 4/30~5/01 선택은 여러분들의 결정에 맞기겠습니다.

| 후기 23
  • file
짱꾸찡꾸 2024-05-13 2878
new 114504

라면맛이 한국과 다른 것이 맞지요?

| 질문-기타 33
트레일믹스 2024-05-13 1948
updated 114503

조기은퇴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질문-은퇴 74
조기은퇴FIRE 2024-05-13 6134
updated 114502

Lawn & Landscape의 전문가들께 나무 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 질문-기타 15
  • file
마루오까 2024-05-11 1116
updated 114501

도쿄에서 오사카 경우 비행기인데 도쿄에서 짐 찾고 입국심사하나요?

| 질문-항공 5
Opensky 2024-05-13 560
updated 114500

테슬라 모델Y 이자율 0.99%로 대출

| 정보-기타 10
SFObay 2024-05-13 2352
updated 114499

집이 바닥난방이신 분 있으신지요?

| 질문 98
박건축가 2020-12-21 21441
updated 114498

[DIY] LVP 설치 후기 Carpet and Dust Free Project!

| 정보-DIY 17
  • file
륌피니티 2024-05-03 1293
updated 114497

[후기] 아이폰 13 프로 (Visible eSIM + SKT FreeT eSIM) 성공, 아이폰 14프로(RedPocket eSIM + SKT FreeT eSIM)도 성공

| 후기 81
  • file
된장찌개 2022-10-19 12630
new 114496

Hilton App 로그인 에러?

| 질문-호텔
  • file
밀리언마일가즈야 2024-05-13 182
new 114495

Last call: IHG 비지니스 카드 최대 175,000 포인트 오퍼 (5/16/2024, 7AM EST)

| 정보-카드
마일모아 2024-05-14 356
new 114494

여름방학 찔끔찔금 여행하기 해보신분

| 잡담 2
프리링 2024-05-14 444
new 114493

The Roast of GOAT: Tom Brady, Netflix 후기

| 잡담
포에버 2024-05-14 227
updated 114492

(2024 카드 리텐션 DP 모음) 카드사 상관없이 남겨주세요

| 정보-카드 4176
24시간 2019-01-24 200107
updated 114491

슬슬 다시 시동걸어보는 포르투갈/스페인 남부 여행 계획짜기

| 질문-여행 11
돈쓰는선비 2024-05-13 695
updated 114490

새 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마모 7년차, 현재 12개 카드 보유)

| 질문-카드 11
느끼부엉 2024-05-13 1240
new 114489

새로운 비지니스를 만들면 비지니스 뱅크보너스/ 크레딧카드 사인업

| 질문-기타 1
퍼플러버 2024-05-13 269
new 114488

미국서 쓰던 폰에 한국 번호로 mms가 안 열려요

| 질문-기타 6
RegentsPark 2024-05-13 396
updated 114487

대한항공 + 에어프랑스 분리발권시 수하물관련 질문입니다.

| 질문-항공 2
EY 2024-05-12 220
updated 114486

참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네요.. 라오스 오지 마을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유투브 소개

| 잡담 10
만남usa 2024-05-13 2102
updated 114485

quickcool 타이머 오작동

| 질문-DIY 2
  • file
hawaii 2024-05-13 274
new 114484

프랑스 남부/ 친구 결혼식 그리고 주변 국가 여행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여정 질문

| 질문-여행 4
소녀시대 2024-05-13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