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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일은 아닙니다만, 지인 중 한명이 술자리에서 꺼낸 이야기를 곰곰히 생각하다가, 혼자 잠시 추측해보는 수준으로는 정답을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마모를 보다 보면 영주권자이시면서 해외 거주 신고를 하신 분들도 보이고, 시민권자이신 분들도 보여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여 질문을 남겨봅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한국 주택청약 통장을 한국에서 거주하던 기간에 만들고 꾸준히 불입해왔다 하더라도, 해외 거주자가 신청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것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따르면, 1년 이상 한국에서 실거주를 했어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획득한 이후에, 한국에 거소증 등으로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청약 통장은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통장의 햇수를 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자인데 해외 이주 신고를 안 한 경우와 한 경우가 다를까요? 시민권자면 주민등록번호가 다를텐데, 그럼 거소증 기준으로 햇수를 새로 카운트하나요? 규정상에 '대한민국 국민' 이어야 하는 룰이 있어서 자동으로 불가능하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간이 귀화 등을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다 하면, 이러한 계좌는 다시 살아나게 되나요?)

 

2. 비슷하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으면, 한국과 미국간의 협약?이 있어서 미국 social security credit 세는 것에, 한국 국민연금을 낸 credit을 합산하는 형태로 40 credit을 셀 수 있다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한국 국민연금은 기존에 한국 국민일때의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추적/조회가 되도록 되어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게 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여전히 40 credit을 합치는게 유효한가요 (상기의 목적으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claim하는건 괜찮나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 국민연금은 찾아야만 하는 자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유효하게 할 수 있다면, 이는 거소증을 기반으로 번호를 갱신하는 절차가 존재하나요? 

 

1. 2. 둘다 궁금했던 이유가, 두 제도 모두 사용이 불가능한거면, 반대로 해지를 해서 현금화를 안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알아보신 분이 있으시거나, 혹은 관련 내용이 나와있는 페이지를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8 댓글

명이

2022-09-17 01:07:32

https://blog.naver.com/yes2mincorp/220726914317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 국민연금에 문의하시면 주민 번호를 잃더라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 나올 때 약 14년간 국민연금 납부액+이자 6천 몇백만원을 몽땅 현금으로  받아서 나왔네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ㅠㅠ 앞으로 5년만 미국에서 더 일하면 40credit이 됩니다.)

KeepWarm

2022-09-20 04:36:01

2는 그래도 문의하면 해주겠거니 하고는 있는데, 그때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되었으면, 대체 제출하는 서류가 뭐가 되려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막상 국적 상실하면 그런거 없다 하면, 그럴거였으면 미리 찾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 둘중에는 솔직하게는 2보다 1이 더 궁금합니다. 2는 약간 하소연이라고 할 창구가 있는데 1은...)

코코아

2022-09-20 08:05:10

1번의 경우, 알고 계신 것처럼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주택 청약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계속해서 불입을 하게 되면, 청약을 가지고 있는 년도 수는 올라가고, 그 만큼 추후에 자격을 갖추셨을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은 당연히 한국에 거주하시며, 해당 지역에 1년(?)인가 거주를 하셔야 청약 자격이 생기실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청약을 계속 넣다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케이스이고, 그럼 주택 청약 통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까 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관련 정부기관에 문의해서 얻은 답변이어서, 저는 추후 어떻게 될 지 몰라 2만원씩 계속 납입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씩 납입을 해서 묶여있는 돈이 300만원가량 되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그냥 갖고 있네요. 계산해보니.. 자녀 둘에 청약통장 한 20년 정도 보유하게 되면 가산점이 "당첨" 될 수 있을만큼 높아지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 기준으로는 무주택 신분입니다.

hack2003

2022-09-20 08:17:20

주택청약일경우 미국 시민권자(외국인)은 2순위 민간밖에 안되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효용성이... 영주권자는 상관없구요.

코코아

2022-09-20 20:33:26

아,, 저도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 포함 비자 소지자 입장에서 말씀 드린건데 설명이 부족했네요. 정정 감사합니다.

KeepWarm

2022-09-20 21:20:2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고 한가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시민권자인 사람이 주택청약 통장이 내꺼라는 클레임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번호가 일단 말소된 기존 번호이지 않나요? 그냥 계좌번호로만 증명하고, 신분증상 인감이랑 등등이 맞으니까 연수는 그걸로 인정하고 넘어가나요?

hack2003

2022-09-21 05:26:19

 거소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면 외국인 번호가 나오는데 은행가서 해당번호로 변경하면 됩니다.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계좌도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가능한것이구요. 그리고 거소사실신고증명서를 보면 말소된 번호도 같이 나오기때문에 증명은 가능합니다.

KeepWarm

2022-09-21 07:10:52

아하.. 둘 다 나온 서류가 있어서 증명이 가능하고, 변경 처리하는 시스템이군요. 그 여부를 몰라서 궁금했던건데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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