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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는 작년 Tax 계산과 함께

라이트닝, 2023-01-03 0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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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연초에 연휴가 길어서 여유가 더 있는 편입니다.

작년 연초에는 statement 정리를 안하고 넘어갔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이자들이 1099-INT와 함께 나타났는데요.
Estimate tax를 여유있게 내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Federal tax는 약간 더 내는 것으로 종료가 되었고요.
1월 17일까지 납부하면 되므로 조만간 납부할 계획입니다.
Tax 서류는 2월말까지 1099 서류 다 도착하면 3월초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은 4월 첫째주까지 기다렸다가 filing을 합니다.
그 이유는 3월 마지막주까지 corrected form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에 한 번 filing 이후에 받고, 다시 계산해보니 5불 정도 더 낸 셈이라서 그냥 잊어버렸던 생각이 나네요.
그 이후로는 4월 첫째주에 filing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Excel file로 올해 내어야 할 총 세금은 얼마가 될까 paycheck 나올 때마다 정산을 하는데요.
Tax report 시즌이 되어야 점점 정확해지고요.
중간에는 오차가 심한 상태로 나오기 마련이지요.
1월에 최종 statement로 정리하면 정산 금액은 수백불 정도의 오차로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브로커리지 보너스는 비교적 쉽게 챙겨지는데, 이자들은 매달 기록을 해두는 것이 아니라서 잘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요.
올해처럼 이자율이 좀 올라간 해는 Savings에 넣어둔 것들은 트래킹이 잘 안되더라고요.
오늘 날잡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Brokerage statements는 관심있게 보는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고요.
가장 마지막 statement에 올해 전체에 대한 interest/dividend가 나오니 비교적 쉽게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taxable인지 아닌지도 좀 챙겨봐야 되거든요.
MUNI와 Treasury bond/MMF인 경우는 state tax가 면세가 될 수 있어서 1년치 dividend 전체를 다운받아서 티커별로 정리해야 세금이 정확해집니다.
Qualified dividend인지 아닌지, ETF의 경우는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야 하고요.
이 과정은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두번째 하니 좀 수월하게 넘어가네요.

올해 이자율이 많이 오른 관계로 Underpayment penalty도 7%가 되었습니다.
투자 이득도 쉽게 7%를 내기 힘든 시국이라 미리 미리 챙기셔야 좋으실 것 같고요.
Underpayment penalty 피하는 것이 올해분을 90%이상 낸 경우, 작년 세금의 100/110%를 낸 경우, 낼 세금이 1000불 미만일 때인데요.
Estimate tax로 맞추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보너스(RSU, cash) 비율이 높거나 금융소득이 많거나, 카드 스팬딩을 위해서 withhold를 줄이신 분들은 그래서 Estimate tax를 미리 미리 잘 계산하셔야 하실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Federal의 경우 분기별 소득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주는 룰이 있어서 연말에 보너스를 많이 받거나 복권 당첨이 되어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됩니다.
CA 같은 경우는 이런 룰도 없고, 1쿼터 30%, 2쿼터 40%, 4쿼터 30%를 내는 이상한 룰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Federal은 매 분기 25%씩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분기가 4, 6, 9, 1월에 끝나게 되어 있는 점도 쉽게 알기 힘든 룰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Estimate tax를 많이 내셔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연초(1쿼터)에 여유있게 내시고, 이자를 쌓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낸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자가 붙고 늦게 내서 붙은 이자와 상쇄가 되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작년에 근로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금융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요.
근로 소득 대비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 얼마를 소비했는지, 얼마를 투자/저축했는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42 댓글

썬칩

2023-01-03 03:25:44

정보 감사합니다! income tax를 미리 좀 내느라 HR시스템에서 witholding 을 좀 줄여 놨는데, 미리 낸 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니 신기하네요.. 그런데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군요 ㅜ

라이트닝

2023-01-03 03:28:44

계산은 turbotax가 알아서 해주니 크게 고민 안하셔도 되죠.
계산하는 form이 따로 있어서 form 따라서 하셔도 되고요.

썬칩

2023-01-03 03:31:00

감사합니다 :) 신고할 때 잘 기억해둬야겠습니다 ㅎ

마일모아

2023-01-03 06:07:09

연말 연시를 바쁘게 보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군요.

 

중요한 정보 나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은아름다워

2023-01-03 07:19:16

Early payment 가 궁금했는데 여러가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LGTM

2023-01-03 09:20:48

저는 11월에 나오는 4분기 RSU를 받는 즉시 대충 세금을 계산해봅니다. 그때가 되면 연말의 정확한 근로소득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더 이상 변동급 없음). RSU가 끼이면 세금 위드홀딩이 오락가락해서 감 잡기가 힘들죠. 터보 택스는 보통 12월 말이면 일단 열립니다. W2 숫자를 만들어 봅니다. YTD 소득을 구한 뒤에 W2 숫자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히 세금 납부/반환 여부를 알 수 있죠. 다만 터보택스 초기에는 itemized deduction 까지는 안 되어서 확실히는 모릅니다. 1099-B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는 YTD 세금 문서를 언제나 뽑아볼 수 있죠! 역시 이걸로 대충 감잡을 수 있고요.

라이트닝

2023-01-03 09:38:01

RSU까지면 그래도 쉬운 편인데, 투자 소득이 많아지고, 계좌가 여러개로 나눠지면 일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로 소득은 paycheck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미리 정해져 있으니 그래도 쉽게 계산이 되는 편이죠.

12월에 나오는 배당금들은 12월의 마지막날까지 100% 감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이 역시도 qualified 비율은 2월 정도에 나오는 Fund 회사 서류가 있어야 정확해지고요.
최종 서류 나오기 전에는 그 전 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해야죠.

한 번은 12월 보너스에 대한 state tax withhold를 덜하는 바람에 패널티까지 낸 경험이 있습니다.
Federal tax 같으면 사정 설명하면 면제받을 길도 있는데, State tax는 그조차도 안되더군요.
Filing할 때 패널티 서류 빼고 어찌 해볼까 했는데, 그리 했더니 자동으로 미납처리되서 이자가 꼬박 꼬박 붙고 있더군요.
큰 금액은 아니긴 했는데, CA 주정부는 정말 독한 곳이라고 느낄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 1099-B는 대체로 loss라서 큰 문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Fidelity가 아니더라도 realized capital loss는 long/short 나눠서 보여주긴 합니다.


매년 세금 보고 직접하면 좋은 점은 세금에 대한 대비가 미리 미리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 해의 실패를 경험삼아 다음해에 대비하게 되더라고요.

달콤한인생

2023-01-03 09:22:08

놓치기 쉬운 정보를 이렇게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nderpayment penalty 피하는 것이 올해분을 90%이상 낸 경우, 작년 세금의 100/110%를 낸 경우, 낼 세금이 1000불 미만일 때인데요.

Estimate tax로 맞추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 2022년도치 sole prop 세금을 안 냈던걸 며칠 전에 일부를 IRS사이트 카드결제 하는 창에서 payusa 사이트.-> personal tax-> 1040 es (tax year 2022)로 냈는데, 소용 없는 거였을까요? ㅜㅜ

form 1040 current tax return 2022 항목으로 내야 하는 거였나요? 

 

그리고 2023년 올해부턴 조언대로 아예 1분기에 상당히 미리 내버리거나 , 적어도 분기별 마감일에 맞춰서는 내려고 하는데, 그 때에도 person tax-> form 1040 current tax return 2023  항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이트닝

2023-01-03 09:27:49

Estimate tax를 내시는 것은 패널티 금액을 줄이는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만, 면제 사유에 들어가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 안들어가는 것이죠.

Tax return으로 내셔도 결국 Estimate tax와 같이 취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Estimate tax로 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달콤한인생

2023-01-03 09:47:15

아,, 이미 2022년도 1,2,3 분기는 sole prop 의 세금 납부 기한을 넘겼기 때문인가 보군요.  

패널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격께 된 올해의 경험으로 이제는 미리미리잘 챙기겠다 다짐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댕덥

2023-01-03 10:56:46

https://www.irs.gov/taxtopics/tc306

 

위 IRS 웹사이트에 

 

Generally, most taxpayers will avoid this penalty if they either owe less than $1,000 in tax after subtracting their withholding and refundable credits, or if they paid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of at least 90% of the tax for the current year or 100% of the tax shown on the return for the prior year, whichever is smaller.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라고 되어있는데 estimated tax는 당해년도 세금의 90% 혹은 전년 세금의 100% 냈는지 계산할때 이미 납부한 세금에 안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페널티 안내려고 estimated tax를 분기마다 내서 전년세금의 100%는 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전부 다 낸건 아니라 택스리턴할때 좀 더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페널티를 내야하게 되겠네요..

라이트닝

2023-01-03 11:09:07

저도 처음에는 이 내용만 믿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패널티 계산하는 form에는 이상하게도 Estimated tax로 낸 부분이 빠지더군요.

https://www.irs.gov/pub/irs-pdf/f2210.pdf

Form 2210을 보면 Line6에는 estimated tax를 넣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9번 절차는 withhold amount와 올해 낼 세금 90%(line 5), 작년에 낸 세금 100/110%(line 8) 중의 작은 값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Turbotax에서도 자동으로 Penalty를 계산해서 Form 2210을 첨부해 주더군요.

Form 2210의 Part III를 보면 Penalty 계산은 Withhold+Estimate tax의 100% 납부작년의 100/110%, 올해의 90%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0% 매 분기별 조건에 부합하게 납부를 하지 않으면 Penalty가 부과되는 것이죠.

아직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 마지막에라도 맞추시면 tax file하실 때까지의 penalty는 면하실 수 있습니다.
Form 2210의 instruction과도 form 자체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좀 난감한 상황이죠.

 

Withhold로 맞추실때는 분기별로 맞추실 필요가 없는데, Estimate tax와 같이 맞추시는 경우 매 분기별로 잘 맞추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분기에는 100/110%, 90% 등으로 맞추시지 마시고, 올해의 100%로 잘 맞추면 이때부터 이자가 추가로 안 붙긴 하겠네요.


 

댕덥

2023-01-14 02:34:32

라이트닝님 방금 터보택스로 계산해보니 withhold+estimated tax가 올해 총 세금의 90% 넘거나 작년 세금의 100%/110%가 넘으면 페널티가 없다고 나오네요.

 

저랑 다른 상황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withhold+estimated tax 4번으로 올해 총 택스의 90%는 안되나 (f2210 5번) 작년 총 택스의 100%/110% 이상 조건을(f2210 8번) 만족합니다.

 

Form 2210의 Part III의 10번에 넣는 액수를 2022년 총 택스의 100%를 4등분해야한다고 해석하신거 아닐까요?

 

제가 본 10번 항목은 2022년 택스의 90% (혹은 2021년 택스의 100%나 110%) 를 4등분하고 11번항목에 withhold+estimated tax와 비교하여 페널티 여부를 계산하는거 같아요. 제가 이전 댓글에 말씀드린 IRS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withhold와 estimated tax를 합산하여 면제 조건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es tax를 내는 해라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말씀 부탁드려요.

라이트닝

2023-01-14 03:57:18

Part III를 다시 보니 여기는 Withhold와 Estimate tax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년의 100/110%나 올해의 90%를 납부하면 되는군요.
결국 분기별로 잘 맞추기만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본 것 같네요.

약간의 변수는 연말에 소득이 많아지면 분기별 소득을 따져서 계산해야 하는데 그때 25%씩 납부를 한 경우 Part III만으로는 underpayment가 될 수는 있겠네요.


정리를 하자면 "Withhold로 100/110%, 90%룰을 만족하는 경우는 penalty가 없고, Estimate tax로 내는 경우는 분기별도 다 이 조건에 부합해야 penalty가 없다" 이군요.

CA tax는 퍼센트도 매 분기 다르고 분기별 소득차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룰도 없어서 연초에 Estimate tax를 많이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Federal tax는 좀 낫긴 한데, 연말에 Withhold만으로 조건이 부합이 안되면 그때가서 Estimate tax를 낸다고 해도 1-3분기가 underpayment가 될 확률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올해의 90%는 알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결국 작년의 100/110%를 이용해서 estimate tax를 내야 하는데, 이 경우 overpayment가 되기 쉬운 것 같고요.
그래도, 3분기까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penalty를 면할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하네요.

댕덥님의 경우는 estimate tax를 분기별로 잘 나눠내셔서 매 분기 조건을 만족시키신듯 합니다.
 

하늘아래

2023-01-06 09:09:40

저는 withold를 많이해서 estimate tax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내는줄 알았는데 않았는데, 계산을 해보니 Federal Tax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stimate tax를 하나도 내지 않았었는데 1월17일까지 내면 되나요? quarterly amount보다 더 많이 내도 괜찮나요? 온라인으로 내는 방법도 혹시 있나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withold를 많이 해서 estimate tax를 안내는게 괜찮나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들이라 죄송합니다.

라이트닝

2023-01-06 09:37:46

Withhold로 올해 낼 세금의 90%를 납부했거나 작년에 내신 세금의 100/110%를 내셨다면 estimate tax를 안내셔도 되고요.
$1000 미만으로 owe한 경우에는 tax filing 하실 때 내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Estimate tax로 맞추셔야 하고요.
1분기 Estimate tax가 미납되었다면 4월 15일부터 계속 패널티가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1월 17일까지 받기는 할텐데, 그 이후도 4월 15일까지는 tax filing하면서 내는 세금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내실 수는 있습니다.

Withhold를 많이 하는 것이 Federal 정부가 원하는 바인 것 같고요.
Withhold로 해결안되는 경우 Estimate tax로 내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보통은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tax rate이 낮게 세팅되어서 나오는 차액과 금융 소득, 비즈니스 소득(Sole Prop)을 estimate tax로 내게 됩니다.
이를 고려해서 Withhold를 더 하셔도 되고요.
Withhold를 아무리 많이해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Estimate tax를 내시게 되겠죠.

온라인으로 내는 방법이 많습니다.
https://www.irs.gov/payments
은행 계좌, Credit card, debit card로 내실 수 있습니다.

하늘아래

2023-01-06 10:27:11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1000불이 넘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내야겠네요.

초럽

2023-01-06 15:16:36

작년에 페데럴 리펀드를 받았는데도 estimate tax를 내라고 바우처가 따려오더라구요. 별 필요없다고 생각되서 안내었는데 10%안쪽으로 차이가 나면 상관이 없겠죠?

지금이라도 1/15 전에 내는게 안전한가 생각도 드네요.

라이트닝

2023-01-06 19:19:56

3대 waiver룰에 해당하실 것 같으면 안내셔도 됩니다.

초럽

2023-01-09 04:24:53

감사합니다. 

갑자기 계산해보니 소심해져서 ES voucher 한장 금액 (1/4) 은 1/17 이전에 내야할 까봐요. 

겸손과검소

2023-01-06 17:33:50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도 라이트닝님 이 글을 보고 계산을 해봤다가 페널티 대상이 될 거 같아서 바로 estimated tax로 내 버렸습니다. 페널티 받고 말고는 IRS에서 계산 하겠지 라는 생각에 만약 estimated tax로 페널티를 피할수 있으면 좋고, 만약 못 피하더라도 매도 미리 맞는게 낫다고, interest도 덜 붙일겸 미리 내버렸습니다. 

여행지기

2023-01-06 18:58:17

이 estimate tax by 1/15는 직장인에게도 해당사항이 있는 건가요?

라이트닝

2023-01-06 19:19:04

해당 사항 있습니다.
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금융, 비즈)이 있으면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solagratia

2023-01-06 22:49:57

중요한 타이밍에 글 너무 감사드려요~~ 직장인이고 Tax withholding이 좀 부족했을듯 한 상황인데, 2022년 금융 소득(주식 일부 매각)에 대해 세금 낼게 있거든요. 그럼 월급 tax withholding 부족했을듯한 금액(예: 1500불) + 주식매각수익에 대한 세금 (예: 1500불) = 토탈 3000불을 estimated tax로 해서 IRS 사이트에 나오는대로 은행 Direct pay나 Credit card payment로 (따로 form 작성 없이!) 1/17 전에 온라인으로 estimated tax로 내면 괜찮을까요? 주식 세금은 그냥 4월에 tax filing할 때 내면 되는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라이트닝

2023-01-06 23:03:33

그렇게 하셔야 penalty를 줄이실 수 있겠네요.

올해 내실 세금이 3만불 이하이거나 작년에 내신 세금 대비 올해 withhold 하신 세금이 100/110%를 넘어가면 여전히 괜찮을 수는 있는데요.
이 조건이 아니면 매 분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withhold + estimate tax로 맞추셔야 하고, 모자라면 그때부터 penalty가 부과가 됩니다.
다음 분기에 overpay하면서 해결할 방법은 있는데요.

지금은 4분기까지 온 상황이니 3분기까지 붙은 penalty는 면제할 방법이 없고요.
앞으로 붙을 penalty만 없앨 수 있는 상황이 되는거죠.

3분기까지 Estimate tax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셨다면 지금이라도 내시면 penalty 금액이 줄어들긴 합니다.
Overpay를 하시면 그 시점부터 더 이상의 세금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분기별 penalty 고려하셔서 Penalty까지 더 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5년에 한 번 penalty 면제해주는 룰도 있어서 waiver는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약간 더 내놓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자율 쌀 때는 4월에 보고해도 이자만 낸 셈 치면 된다가 얼마 안되었는데, 이젠 한 달에 0.58% 정도 되거든요.
상황이 좀 바뀌었죠.
주식장이 워낙 좋아서 빌려서 투자해도 손해보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빌려서 주식 투자할 때도 아니고, 7% 이자주는 곳도 없고요.

Withhold로 조건을 못맞추시면 estimate tax로 내시는 것은 외줄타기 비슷합니다.
Federal 정부는 합리적으로 분기별 소득을 고려해서 납부하면 되니까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CA 정부 같은 곳은 1년 전체 소득에 대해서 미리 찍어서 분기별로 내야 되니 미리 내놓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이더군요.
연말에 복권 하나 걸리면 당연히 미납이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작년 세금의 100/110%는 미리 알 수 있으니 이정도 되도록 withhold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solagratia

2023-01-08 20:35:07

감사합니다 라이트닝님! 주요 금융소득이 발생한건 다행히 4분기여서 얼른 1/17전까지 estimate tax보다 좀 더 내 봐야겠네요~

겸손과검소

2023-01-06 20:14:19

혹은 저같이 W-4를 제대로 업데이트 안해서 페이첵에서 적게 빼놔도 해당됩니다 ㅠㅠ 그리고 estimated taxs는 분기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지기

2023-01-07 22:53:17

대충 계산해보니, 5천불 정도가 적게 withholding 된 걸로 보입니다. 아마 미처 생각 못한 dividend 이런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더 되겠지요. 그러면 이 경우 5천불 미리 estimate tax로 선납할 경우, penalty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5천불에 대한 penalty는 여전히 있으나, 그 액수가 적어지는 건가요? 너무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경우는 estiamte tax를 냈는데, 이게 꼬여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IRS와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세상 그렇게 전화 연결이 안되는 정부기관이 있다는 거에 진짜 손사래 쳤었습니다.

겸손과검소

2023-01-08 04:41:43

제가 바라는 바는 estimate tax로 선납할 경우 다 해결되는건데요, 사실상 그건 너무 희망적인것 같고 조금이라도 덜 내는걸 목표로 잡고 선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estimated tax를 내서 꼬여서 문제가 복잡해 질 경우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요. estimate tax를 많이 내서 남으면 Tax Return 하실때 리펀드 받으실테고... 만약에 estimated tax를 내셨는데도 택스가 모잘라면 더 내야 하실테고... 하지만 저도 이번에 이런 일이 처음이고 전문가도 아니라서... 속시원한 도움이 못 되드려 죄송하네요 ^^;

라이트닝

2023-01-08 05:36:08

Estimate tax를 낸다고 꼬일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Penalty waiver가 되는 상황이 아니면 조금이라도 빨리 내시는 것이 낫습니다.

연봉이 고르게 지불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1250불이 매 분기당 미납이 된 상황인데요.

4분기 Estimate tax로 다 납부하신다면

1250불 패널티 : 9개월치
1250불 패널티 : 6개월치
1250불 패널티 : 3개월치
1250불 패널티 : 없음.
 

4분기 Estimate tax로 다 납부하지 않고, 미납된 tax를 4월 15일경에 내신다면
1250불 패널티 : 12개월치
1250불 패널티 : 9개월치
1250불 패널티 : 6개월치
1250불 패널티 : 3개월치

지금이라도 내시면 대략 5000불에 대한 3개월치 penalty가 줄겠습니다.
5000*0.07/4 = 87.5불 정도 줄겠네요.

$218.75 ->  $131.25 로 줄 것 같습니다.
지난 쿼터는 이자율이 좀 더 낮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이 되긴 할 겁니다.

슈림프

2023-01-08 07:23:4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따로 투자소득이 있는건 아니지만 올해부터 세금을 카드로 내보려고 연방 세금 witholding을 줄였습니다. 계산을 잘해서 분기별로 잘 맞춰서 내야겠네요. 올해 해보고 너무 번거롭다 싶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겠습니다...

Psy3

2023-01-08 17:05:46

지난 몇년 1월초에 estimated tax를 내고, 4월에 초과납입해서 남은금액을 리펀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금액을 좀 잘 맞춰서 내보려는데, 페널티가 걱정이 되서요. 

다시 IRS rule을 잘 살펴봤는데, 2021 federal tax (1040 line 24)의 110%를 이미 2022년동안 withholding (110%에 10불정도 모자름) + 예상되는 추가 세금금액 (만불정도) 에 맞추면, 택스리턴때 세금을 더 내야되도 페널티는 없는거겟죠?

라이트닝

2023-01-08 19:49:11

네, 맞습니다.

호크아이

2023-01-13 01:53:33

작년에 회사 이직하고 하면서 정신이 없없어서 제대로 withholding을 안했는지 올해는 엄청 적게 냈더라구요.

제대로 냈는지, 얼마나 더 내야하는지는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1/17까지 미리 estimated tax를 내서 4분기거는 패널티를 안받고 싶은데, 얼마나 더 넣어야하는지 확신이 안서네요.

 

이게 주도 그런데, 주는 정말 정보를 찾기가 힘드네요. 이미 터보택스 샀는데... 회계사를 만나야 할까요.

라이트닝

2023-01-13 03:05:44

작년 소득과 올해 소득을 비교하셔서 올해 소득이 더 높다면 소득 차이 * 최종 bracket %로 대충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가 더 잘 알지 모르겠네요.
Tax 보고 전문 회계사가 있으면 좋은데 보통 회계사의 본업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터보택스 이미 사셨으면 아는 정보를 넣어서 계산하실 수도 있고요.

호크아이

2023-01-13 19:17:42

이직하면서 연봉이 변동이 있어서 계산 어려웠지만 대충 얼마 내야할지는 알게된 것 같아요.

적게 낸거 같아서 방금 좀 더 냈는데, 만약에 모자르다면 또 내야겠지요. 페널티는 피할 수 없지만, 1-2-3분기꺼만 내겠죠?

 

5년동안 한번 봐주는거 신청은, 텍스 파일하고, 벌금 낸 뒤에 다시 신청하는거죠?

라이트닝

2023-01-13 19:41:16

이것도 의견이 분분한데, 제 경우는 file하면서 penalty가 같이 납부되었고요.
Turbotax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나중에 따로 form 작성해서 waiver 신청했습니다.
몇 달 뒤에 penalty 금액 전액 + 이자 금액으로 체크로 도착하더군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혹시 penalty 면제가 안되어서 이자가 계속 붙는 상황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호크아이

2023-01-13 20:34:21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생기면 이자가 계속 붙을테니까요. 잘 선택하신거 같습니다.

 

이제 주 세금도 처리해야하네요. 연초부터 무지하게 바쁘네요. 이런건 좀 한국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이트닝

2023-01-13 21:03:41

대신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세금 보고를 하면서 절세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많습니다.
회계사에게 맡기면 그냥 돈과 시간만 더 드는 이벤트가 되는데요.

연중 계속 세금에 관해서 계속 계산하면서 살게 되면 세금 estimation도 가능하고, 뭘해야 좋을지 절세가 될지 감도 오거든요.
올해 얼마를 벌게 될지에 대한 예측이 그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2차전

2023-01-14 08:26:37

Turbo tax 를 돌렸는데요 90% 이상을 냈는데도 underpayment penalty 가 계산돼서 나오네요... 보니까 일사분기 이사분기에 낸 세금이 평균보다 적은데 이래도 패널티가 웨이브돼야하는거 아닌가요.

아직 연초라 터보택스 버그일까요.

 

Generally, taxpayers should make estimated tax payments in four equal amounts to avoid a penalty. However, if you receive income unevenly during the year, you may be able to vary the amounts of the payments to avoid or lower the penalty by using the annualized installment method.

 

Annualized installment method 해봐야겠네요.

라이트닝

2023-01-14 08:31:01

Withhold로 올해 세금의 90% 이상을 내셨으면 waiver가 되어야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Withhold + Estimate tax로 내신 것이면 분기별로 잘 맞추셔야 되니까 penalty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2차전

2023-01-15 11:06:36

두번째 경우라 그렇게 됐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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