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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I-485 준비 서류 리스트 [업데이트: I-944 폐지]

brookhaven, 2020-05-13 14: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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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의 Public Charge Rule이 폐지가 확정되면서 조만간 I-944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이 되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https://www.milemoa.com/bbs/board/8389280)

* I-944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I-944 관련은 다 줄을 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 "We immediately stopped applying the Public Charge Final Rule to all pending applications and petitions that would have been subject to the rule." 

 

안녕하세요? 요즘 이민 관련 뉴스만 보면 마음이 벌렁벌렁 거리는 brookhaven 입니다.

지금 전 eb2로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 준비 중인데 인터넷에 I-485와 I-944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좀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영주권 받으면 제가 준비했던 서류들을 정리해서 공유 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하고 정보도 나누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겠다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2020년 5월 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 분 것의 서류도 다 똑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보내줘야 하는 서류들:

영사관이나 인터넷에서 출력한 문서는 RFE를 받을 수도 있다고 들어 한국에서 가족들이 뽑아서 보내줬습니다. 번역은 bn님이 다른 글에 공유해주신 USCIS에서 올려놓은 가이드라인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밑에 링크를 클릭하신 뒤 필요한 양식을 찾아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SouthKorea.html

번역을 한 뒤에 번역 Certificate 작성해서 첨부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번역 certificate form을 변호사가 줬고 지인에게 번역 확인 받고 사인 받았습니다. 번역을 업체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1. 출생 신고서 (Copy of Birth Certificate)

한국엔 출생 신고서 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 증명서 (상세)"를 뽑아야 합니다. 영문 버전은 없기 때문에 한글 버전을 받아서 번역을 해야합니다.

 

2. 결혼 증명서 (Copy of Marriage Certificate)

결혼을 하셨다면 결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결혼 증명서는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를 뽑으시면 됩니다. 2번 출생 신고서와 동일하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3.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에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출생 증명서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기본 증명서(상세) +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두가지를 합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어 버전이 있으니 신청하실때 영어버전을 요청하시면 뽑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 버전을 아직 이민국이나 국무부에서 인정 해주지 않아 RFE가 뜨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글 버전 후 번역하셔야 합니다.)

 

4. 병적 증명서 (Copy of Military Records for all applicants)

군대 다녀온 분들이면 이 병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역에 있는 병무청에서 뽑으셔도 되고 지역에 병무청이 없으시다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요청하면 동사무소에서 요청해 1~2시간 안에 팩스로 받아준다고 합니다. 병적 증명서도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영어 버전이 있으니 영어 버전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추가: 4급 혹은 산업기능요원/전문연 이셨던 분들은 병적 증명서 대신에 4주 훈련만 받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분들도 병무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5. 배우자의 교육 증명 (Proof of Education and Skiils only necessary for dependent applicants)

제 배우자는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왔기에 한국 동사무소에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네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영어 버전이 있으니 영어 버전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이에 덧붙여 배우자의 필요했던 서류들을 알려드리자면

1) Copy of diplomas, degree, transcripts and trade profession certificate or the equivalent

2) Copy of licenses and/or certificate

3) Proof of English and Other Language Skills (영어 코스 수업을 들은 정보를 보내야한답니다. 제 배우자는 대학을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 대학 졸업장과 성적표 등 닥치는대로 다 준비했습니다)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 원어민이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가: 최종 학력이나 대학 학위 이후가 미국 학위면 괜찮을 것 같지만 Education Credential Evaluation을 받아야한다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일반 서류들:

1. 사진 

지원자 당 총 6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2인치 x 2인치)을 따라야하고 사진들 뒤에 이름, 생년월일을 연필이나 펜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진 가이드라인은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photos.html 

 

2. Proof of Health Insurance

현재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1) Total annual amount of the deductible or annual premium of health insuarance 가 나와있는 서류

2) For each policy, a copy of each policy page showing the terms and type of coverage and indiviuals covered OR A letter on the company letterhead OR other evidence from your health insurance company stating that you are currently enrolled in insurance OR the latest Form 1095-B OR Form 1095-C

건강 보험에 곧 드실 예정이라면 곧 건강보험에 가입할거라는 레터를 보내시면 되는데 시작 날짜와 term, 커버리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 Certified copy of criminal record for all applicants

교통 법규를 어긴 것 외에는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4. Copy of I-797 nonimmigrant approval notice(or I-129S)

전 H1B라 I-797A 제출했습니다.

 

5. EAD 카드들

지금까지 받은 EAD 카드들 전면 후면 다 스캔해서 제출 했습니다.

 

6. Copies of all I-20s if you attended a US university under an F-1 visa

제 것과 와이프 것 있는 것 모두 제출했는데 전 10년 넘은 대학 초반 때 I-20가 없어서 bn님과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간단한 레터를 적으면 된다고해서 그것과 함께 제출 했습니다.

 

7. Copies of DS-2019s if you were ever in J status

전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제출하실 분들이 있으실거 같아 남겨놓겠습니다.

추가: Two Years Rule에 걸리시는 분들은 Waiver Notice도 같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8. Evidence of all other previous nonimmigrant status in the US since your original entry (I797 approval notice and AP documents)

전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제출하실 분들이 있으실거 같아 남겨놓겠습니다.

 

9. 현재 여권 모든 페이지 칼러 스캔 그리고 만료된 여권이 있을시 만료된 여권의 biographic 페이지, US 비자 그리고 입국 도장 스캔

이게 솔직히 젤 힘들었습니다. 저와 와이프 것 스캔하니 1시간 넘게 걸리더라구요 ㅠㅠ

 

10. Certified translations of any foreign language documents

글 두번째 문단에 설명 적혀있습니다.

 

11. Copy of most recent I-94 record

이건 다들 잘 아실테니 뽑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2. Proof of income (배우자가 수입이 있다면 배우자도 포함)

최근 3년 동안의 W-2, 가장 최근의 pay stub 그리고 가장 최근의 IRS Tax transcript를 내야합니다. Tax transcript는 www.irs.gov/individuals/get-transcript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Copy of Credit Report and Score

www.usa.gov/credit-reports 에 가시면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Major 3사 중 한군데서 뽑아내는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리포트에 크레딧 스코어는 안나와서 전 credit karma에서 제 이름과 함께 나오는 크레딧 점수 & 리포트를 뽑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이름이 스코어와 함께 꼭 나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크레딧 리포트도 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소셜 넘버가 없어서 소셜 디나이얼 레터를 포함시켜서 낼 예정입니다.

 

14. Copy of Bankruptcy filings

전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제출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 남겨 놓겠습니다.

 

15. Proof of Household assets and resources

가장 애매하고 왜 내야하는지 조금 찝찝한(?) 서류들이었습니다. 내야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체킹과 세이빙 어카운트 스테잇먼트

 - Annuites, stocks and bonds(cash value)

 - Retirement accounts and educational accounts

 - Net cash value of real estate holdings.

이 중에 전 집이 있어서 집 텍스 서류에 집 appraised value가 적혀있어서 그걸 스캔해서 냈습니다. 아직까지 변호사가 별 말 없긴 한데 업데이트 있음 추후에 하겠습니다.

 

16. Proof of debts and liabilities (mortgages, car loans, unpaid child or spousal support, unpaid taxes and credit card debt)

이 중 모기지만 해당되는거 같아 모기지 스테잇먼트 제출 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있으나 빚을 진건 없어서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17. Public Benefits

이 부분은 제가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일단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18. Medical Exam

정해진 병원에가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밀봉된 봉투를 뜯지말고 보내거나 인터뷰 때 가져가야합니다.

추가: Civil Surgeon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2: 2021년 10월 1일부로 Covid Vaccine 서류가 추가 되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8806630 헬로구피님 글 참조

 

준비하면서도 서류 종류가 많았던거 같은데 적고 보니 역시 엄청나네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빼먹은 부분을 알려주시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 없이 영주권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케이스 업데이트도 같이하면 좋을 것 같아 남겨 봅니다.

2020

6/15 I-140, I-485 동시 접수

6/23 I-140 승인(프리미엄)

7/31 EAD, AP (콤보카드) New card is being produced 로 업데이트

8/4 콤보카드 approved

8/11 지문

8/14 콤보카드 수령

11/23 Case transferred to another office

11/24 Case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NBC로 이관)

2/25 Request for Initial Evidence Was Sent (Medical Exam을 내지 않아서 그에따른 노티스 예상)

3/11 RFE 보강 서류 제출 (출생신고와 Medical Exam 관련 RFE 였습니다. 변호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빼놓고 내서 출생신고 관련 서류들을 다시 제출했고 신체검사도 진행 한 뒤 서류 받아 제출 했습니다)

4/6 New Card Is Being Produced

4/7 Case Was Approved 드디어 승인 받았습니다!

383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논문왕

2020-10-14 02:55:02

저희도 9/28 달라스에 도착인데 (UPS) 아직도 체크결제 안됐고 어떤 notification도 못받았습니다. 10월전에 보낸 서류들이 많나봐요 fee오르기 전에... 그나저나 카드로 될줄 알았음 카드쓸걸 몰라서 체크를 썼네요. F1때부터 계속 쓰던 습관이라 읍읍

언니네떡볶이

2020-10-27 19:56:07

저도 논문왕님과 하루 차이로 달라스에 접수해서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에 체크로 서류비 결제되었네요. 10/2일 접수비 오른다는 소식 때문에 서류가 엄청 몰렸나봅니다. 그리고 카드로 서류비 결제하는 경우 종종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reject 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카드결제 알고도 최대한 안전하게 체크로 결제 했습니다. 

마우

2020-10-09 05:52:00

영주권 서류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얘기하기전에 미리 준비해놓고 서류 달라고 하자마자 주니까 일처리가 금방금방되네요 ㅎ 감사합니다 :) 

brookhaven

2020-10-10 01:09:58

도움되셨다니 다행이네요 ㅎㅎ 큰 일 없이 영주권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슈크림S2

2020-10-10 01:19:30

안녕하세요, brookhaven님. 글과 댓글들이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댓글에서 영문번역본 샘플의 문서 footer 부분에 "I swear and affirm that the above is a true and correct English translation of the attached Basic Certificate (Detailed)." 을 삭제하고, translation certification을 따로 작성한 뒤 한국어/영어가 가능한 지인분께 부탁해서 사인받았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translation certification은 어떻게 작성하셨나요? 이것도 template 같은게 있나요?

그리고 사인으로는 한국어/영어가 가능한 사람이면 아무나 되나요? 아니면 꼭 notary (자격증가지고 있는 공증인)여야 하나요? 

brookhaven

2020-10-10 03:23:17

번역 certificate은 변호사가 템플렛을 줬던걸로 기억하고 공증인일 필요는 없고 한국어 영어가 가능한 분이면 아무나 됩니다!

아슈크림S2

2020-10-10 06:41:30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그 부담은 덜었네요.

엔젤라미

2020-10-16 07:43:54

준비 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현재 i-944 작성중인데요,

(1)

Total income 작성하는란에 실제 total income 을 써야되는지 tax transcript 에 나와있는 total income 을써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9년도 세금 신고를 할때에 실수를 하여 amended return을 냈는데, 이게 tax transcript에는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i-944 form 에는 실제 total income을 작성해야할까요 tax transcript에 적혀있는대로 작성해야될까요?

 

(2)

고등학교 졸업장 U.S. Equivalency Evaluation 어디서 받는걸 추천하시나요?

 

감사합니다!

 

프뉴마

2020-10-27 19:54:24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도 서류를 준비 하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이벨류에이션은 Spantran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일반으로 접수하여서 5일만에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엔젤라미

2020-10-27 20:57:37

답변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곳으로 한 번 알아봐야겠습니다.

Livehigh77

2020-10-29 07:39:43

변호사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최근에 파일링했는데 저의 변호사님(USCIS 심사관 출신)은 고등학교 졸업장 evaluation을 요구안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영문으로 뽑았고 고등학교가 최종 학력도 아니며, self-supporting document의 하나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만.. I-944가 이제 막 받기 시작한 폼이라 결과가 좀 누적되야 어느 쪽이 좋은지 나오겠지요? 변호사님 말로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곧 의미없어질 폼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ㅎㅎ

brookhaven

2020-10-29 17:04:03

944 준비하면서도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회사가 스폰서 해주는것만 보면 되지 개인 재산 + 교육 수준을 하나하나 다 뽑아 제출해야한다니.. 빨리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버팔로윙

2020-10-30 02:43:36

저는 온라인으로 영문 고교 졸업장 뽑아서 스캔한 뒤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service 라는 곳에서 했어요. 원본 아니고 pdf 도 받아준다고 하더라구요. 

삼보

2020-10-29 08:52:01

저도 I-140/485 신청준비중인데요..혹시 크레딧점수는 얼마이상인게 좋나요? 하필 코로나로 크레딧카드 많이써서 점수 안좋을때....

갑자기 요구되니ㅜㅜ 당황스럽네요ㅜ 점수가 높으면 좀 영향이 있는거가요? 아님 그냥 별 영향이 없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brookhaven

2020-10-29 17:02:31

솔직히 이건 아무도 모른다고 보심 될 거 같습니다. 슬슬 944 생기고 낸 분들 승인 소식이 들려야 알거 같은데... 최악 크레딧 점수만 아니면 괜찮을거라고 봅니다만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적의연속

2020-10-30 00:08:58

brookhaven님의 의견과 동의합니다. 아마 변호사님들도 잘모르시지 않을까 싶은게 쌓인 사례들이 아직 많이 없을것 같아서요.... 미국 평균이 700점 정도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냥 평균인 700점만 넘어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앞으로 크레딧 스코어가 낮다는 이유로 영주권 발급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크레딧 스코어 때문에 영주권 거부는 좀 잔인한것 같아서요....

버팔로윙

2020-10-29 23:25:28

필드오피스에서 I-944 RFE가 왔네요. 944를 485와 함께 접수하지 않았다며 I-944를 한 달 안에 보내랍니다. 처음에 접수됐을 때, 그리고 NBC에서 I-944 가 있었는지 확인을 했었을텐데 말이지요. 다시 해서 보내면 되는데 번거롭네요 ㅠ.ㅠ ITIN 으로 크레딧 리포트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기도 하구요. 카드 많이 만들어놨던 것이 I-944 작성할 때는 많이 불편합니다. 12개월치 statement 를 다 뽑아야 하니까요 ㅠ.ㅠ 애꿎은 카드를 탓했네요. 이미 400장 뽑았는데ㅠ.ㅠ. Checking 이랑 Saving만 12개월치 statement 네요. 어쩌다 이런 착각을 ㅠ.ㅠ 잘못된 정보로 잠시나마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적의연속

2020-10-30 00:03:35

I-944 제출때 모든 카드 12개월치 statement를 뽑아가야 하나요..? 저는 최근 statement들만 뽑아서 제출을....

가마우지

2020-10-30 04:10:03

944 Instruction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For checking and savings accounts, you must provide account statements from the bank(s) covering at least 12 months prior to filing the application.

기적의연속

2020-10-30 04:32:39

예 Bank Statement는 저도 12개월치 제출했습니다. 크레딧 카드도 12개월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것 같습니다.

brookhaven

2020-10-30 21:56:19

제가 낼 땐 변호사가 이런 말은 없었고 최근 것들만 준비해서 냈는데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야겠네요

에반

2020-10-30 00:20:00

카드 사용 statement도 다 뽑아가야하나요?

brookhaven

2020-10-30 00:36:35

읭 저도 12개월치 스테이트먼트는 첨 들어보네요.

제이티

2020-10-30 03:28:59

최근에 140 approve 받았는데요, I-944 제출할 때 저희 변호사는 크레딧 카드 statement는 요구하지 않았고, 버팔로윙님처럼 "모든" checking과 saving에 대해선 최근 12개월치를 요청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나저나, 140 approve를 email로 받은지 3주 가량이 지났는데 이후로 I-539 notice나 다른 메일 연락이 전혀 없네요..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ㅜㅜ

기적의연속

2020-10-30 04:33:24

저도 체킹과 세이빙 12개월치 제출했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쫑긋

2020-11-01 01:08:45

저도 뱅크 스테잇먼트 12개월치 뽑는다고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닫힌 체이스 세이빙은 온라인으로는 조회도 안되고 우편으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아무말 없이 매월 스테잇먼트 마다 6불씩인가 12번 서비스 피 차지했더라구요... 채팅으로 이거 뭐냐 처음 신청할 때는 (전화로) 이런 안내 없었지 않냐고 따지니 선심쓰든 절반 정도 크레딧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버팔로윙

2020-10-30 08:04:29

944 RFE 서류 다시 보내야 해서 준비하는 중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레딧리포트 및 스코어는 instruction 에 12개월 이내의 크레딧스코어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에 뽑았던 것을 다시 보내도 문제가 없겠지요? 4월에 보냈던 것 남아 있는데 굳이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서 내야 하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재활용(?)이 문제만 없다면 당장이라도 필드오피스로 보낼 수 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요미

2020-10-30 08:26:44

RFE 내용에 상세한 요구사항은 나와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미제출된 서류에 대한 요구인가요? 그에 맞추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만 크레딧리포트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12개월 이내의 자료면 되는 걸로 나와있으니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버팔로윙

2020-10-30 08:46:04

상세한 요청은 아니고 944 를 485 와 함께 내지 않았다고 하네요. 분실했나봅니다. 처음 서비스센터에 접수할 때 문제가 없었고, NBC 로 이관되고 나서는 다른 RFE 가 나왔거든요 (역시 제출했던 서류). 그 후 NBC 에서 필드오피스로 이관됐는데 service request 을 신청했더니 당일에 944 가 없다고 RFE 를 보냈더라구요.. 어쨌든 또 RFE가 나왔으니 하루라도 빨리 보내면 연말 되기 전에 혹시라도 리뷰가 될까 하는 바람에... 일단 instruction에는 그리 써져 있긴 합니다. 이게 하다보면 별거 아닌 것에도 되게 예민해지고 그러네요. 받고 나야 여유가 생기려나 봅니다. 

베라모드

2020-10-31 07:49:13

혹시 이민변호사 쓰시는 분들 중에 RFE 받고 나서 서류 준비 후 변호사 안 거치고 본인이 바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전 메디컬 때문에 RFIE가 와서 I-693 준비해서 변호사한테 보내줬는데, 서류 받고 1주일째 USCIS에 안 보내고 변호사가 리뷰 중이라는데 도대체 변호사가 하는 Value Add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RFE 안 나오는게 최선이겠지만, 다른 거 때문에 RFE 나오면 변호사한테 안 보내고 제가 서류 준비해서 USCIS에 바로 보내보고 싶어요. 

버팔로윙

2020-11-02 22:33:09

https://www.murthy.com/2020/11/02/newsflash-federal-judge-blocks-enforcement-of-public-charge-rule/

 

연방법원에서 public charge 룰을 무효화 시켰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러면 I-944 안내도 되고, 냈던 사람도 이거랑 상관없이 심사되는건가요?

원주세요

2020-11-02 23:48:20

으악 엊그제 우편으로 서류 막 부쳤는데.....!!! ㅠㅠㅠㅠ 소급 적용 될까요 ㅠㅠㅠㅠ

bn

2020-11-02 23:52:42

이미 들어온 서류는 무시하고 심사할꺼에요. 저는 무조건 첨부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지난번에 다시 944내라고 했을 때 당분간 없는 서류도 받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944 없는 어플리케이션은 전부 리젝시켜서 반송시켰습니다. 

bn

2020-11-02 23:53:08

저는 무조건 첨부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지난번에 일시정지 했다가 다시 944내라고 했을 때 당분간 944 없는 서류도 받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944 없는 어플리케이션은 리젝시켜서 반송시켰습니다. 

Livehigh77

2020-11-03 22:57:55

+1 bn님 말씀처럼 그런 사례들 때문에 제 주위에 2월 hold 이후 10월 재개 전에 낸 분들도 I-944를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가능한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불뚜기

2020-11-09 21:40:19

다시 I-944서류 내는걸로 바뀌었네요.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inadmissibility-on-public-charge-grounds-final-rule-litigation

brookhaven

2020-11-11 16:17:06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빨리 944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ㅠㅠ

달려라옐로

2020-11-11 09:08:34

현재 485,944 서류 모으는 중에 있는데 질문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ㅠㅠ 

1. 회사 변호사 말로는 (F1 에서 h1b나 h4 로 변경 한경우) most recent entry 가.. 미국에 f1으로 입국한게 아닌경우에는 i20 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데 맞을지요 ㅠㅠ

2. 944 준비중에 배우자가 doctor degree를 미국에서 땄고 diploma도 가지고 있는데 그 전 미국에서 딴 bachelor diploma를 한국에 두고 왔는데 친정집이서 분실이 되었는지 없다는것 같아요. 다시 재발급받으려면 6-8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degree verification and transcript for bachelor and doctor, doctor degree diploma copy이렇게 내면 문제가 될까요 ㅠㅠ 

 

서류 준비도 쉽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brookhaven

2020-11-11 16:21:30

아직 아무도 정확한 답을 모르지만 제 경우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잘 상의 하셔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1. 저와 와이프 둘다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고 가장 최근에 H1B와 H4로 입국 했으나 둘 다 I-20를 다 제출 했습니다. 저라면 일단 다 모아서 제출 할 것 같습니다.

2. 제가 달려라옐로님 상황이라면 일단 디플로마 재발급 빨리 신청하고 일단 가지고 있는 서류들 제출할 것 같습니다. 인정되면 다행이고 USCIS에서 그걸로 RFE 보내면 스캔해서 보내면 될거 같거든요. 

 

6월에 485 제출했는데 7월말에 지문하고 콤보 카드 받은 이후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ㅎㅎ 참고하시고 빨리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달려라옐로

2020-11-12 21:10:55

다행히 디플로마를 찾게되어서 가지고 있는 서류들 디플로마 포함 제출하게될것 같습니다!  1번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다시 얘기해봐야겠네요 ㅠ.. 왜 저희 변호사는 필요없다고하는건지.. 그래도 일단 다 카피는 해두었어요.. 그냥 같이 동봉해서 넣어달라고 해야할지.. ㅠ.. 콤보카드가 굉장히 일찍 나오셨네요! 한 90일에서 120일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brookhaven

2020-11-12 21:13:45

다행입니다! 콤보 카드가 지문 찍기도 전에 나와서 좀 놀랬었어요 ㅎㅎ 큰 문제 없이 영주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KeepWarm

2020-11-11 18:17:11

확실히 1은 아닌거같은게, 제출 목록에 지금까지 받은 모든 비자 신청 서류를 다 내라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만료된 여권의 10년도 더 된 i-20 카피까지도 내라고 했고, 각 i-20/ds-2019 가 갱신되면 갱신된 모든 버젼을 다 내라고 했습니다.  고로 이건 제가 받았던 피드백을 기반으로 볼때, 내는게 맞습니다. 

2가 미국에서 딴거니까 degree certificate + transcript 를 내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유를 서류 첨부할때 485/944 마지막 페이지에 같이 적으셔서 내면 별 탈이 없을것 같긴 하지만, 이건 사례를 몰라서 확답을 못하겠네요. 만약 RFE 날아오면, 그때 diploma 내면 되니까, 이건 저라면 일단 두 방향 모두 고려해서 진행을 해두겠습니다.

달려라옐로

2020-11-12 21:11:46

1번 여기저기 물어봐도 다 내라고하는것을 보니.. 내야할것같은데 회사 변호사가 안내도 된다고 하니.. 어째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 카피해 두었으니.. 그냥 동봉해서 보내볼까 합니다.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KeepWarm

2020-11-12 23:29:06

제 생각엔 변호사가 잘못알고 있는거같습니다. 다 내고, "내도 되는거면 다 내자" 했을때, 필요없다고 답변 오면 그거 잘 저장해두고, 나중에 RFE 나오면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확실히 내는거인게, 당장 제가 그 request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료되서 분실한 제 옛날 여권 정보를 물어봐서 고생을 했고, 지금 또다시 물어보고 있어서요.

더큰도시아재

2020-11-11 18:28:33

제가 준비할 당시 변호사에게 받은 내용은 십 몇년 전에 관광비자로 들어온거 말고 그 이후 학생비자로 처음 들어온 시점부터 발급 받은 모든 이민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저는 F-1 비자에서 status가 바뀐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민 문제라면 완전하게 준비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서류 접수할 시점에는 졸업을 하지 않았었는데 인터뷰 준비할 때 변호사는 성적표만 얘기하더라구요. 물론 diploma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성적표에도 학위 받은 내용이 나오니까요.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했다는 증명을 위해 성적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서류접수는 성적표만 가지고 하시더라도 diploma 재발급 신청 하셔서 추후에 있을지 모르는 RFE나 인터뷰를 준비하셔야겠지만요.

달려라옐로

2020-11-12 21:12:12

그쵸.. 이민문제라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하니 ㅠ.. 동봉하는게 좋겠지요..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로케이

2020-11-14 02:28:16

각종 증명서들을 영사관에서 뽑으면 안되는건 알겠는데 온라인으로 뽑아도 안되는건가요? 올려주신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에서 프린트 해도된다고 나와있어서요.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SouthKorea.html

 

 

그리고 혹시 15번에 assets가 한국 계좌와 한국의 아파트까지 다 신고해야하는건지요?...

 

KeepWarm

2020-11-14 17:20:36

온라인으로 출력하는거 바코드가 안짤린 한국어는 괜찮아요. 다만 출생증명 관련 서류는 그걸 공증번역을 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웹에서 영어버젼 나온다고 그거 출력해서 내면 rfe와요. 

Assets는 그럴거같긴한데 이건 변호사에게 확인이 필요할거같네요.저는 유동자산만 가지고 있어서...

아로케이

2020-11-15 09:58:20

네네 출생증명은 번역해야 할거같더라구요. 다만 공증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변호사도 notary 필요없다고 하고 마모에서도 그렇게 본거같아서.. 변호사와 상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epWarm

2020-11-15 18:37:28

저는 대사관 공증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만... 운에 따라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 영역이 아닐까 싶어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으리으리

2020-11-18 05:18:06

I485 I944의 서류는 얼마나 최신이어야 하나요? I140승인되면 I485넣으려는데, 괜히 너무 일찍준비해놓으면 헛고생될까봐요.. 통장이야 아주 최신이어야겠지만, 한국 관련 서류는 얼마나 최신이어야할까요?

LegallyNomad

2020-11-18 21:09:30

오랜만에와서 오랜만에 댓글을 달아봅니다. 그냥 넘어갈까도 했는데 그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의 정보가 몇몇분께는 도움이 될것도 같아서요. 

I-944가 적용되는 15건 정도의 영주권인터뷰 (전부 가족이민 케이스) 에 제 client들과 지난 9월말부터 동행했었고 또한 I-944 제출 후 Service Center에서 인터뷰 없이 승인난 케이스도 몇건 있어서 나름의 dp를 올려보자면....

 

1.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심사관들도 어떤 정형화된 rule이나 guidance없이 I-944를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포인트는 Asset과 Liability의 차이를 보는것 같았구요. 빚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적이 몇번 있긴했습니다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제 client분들중 I-944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들을 다 제출했던 분들은 아주 드물었구요, Tax서류도 최근 federal tax return copy정도, bank account statement도 최근 3달치 정도, 학위/License 서류도 있는 분들만 제출, credit score도 있는 분만 제출... 뭐 이런식이었어요. I-944 시행 자체가 워낙 중구난방으로 적용되고 시행중지되었다가 다시 시행되고 이래서 처음에 case 준비할때 일단 있는 서류 밀어넣고 RFE나오면 그거에 맞게 준비하자는 식으로 임했는데 참고로 I-944 RFE 받은경우는 여태껏 한 건도 없었습니다. 

 

2. 의료보험 부분을 오히려 credit score나 학위 보다 더 심도있게 체크하는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워낙 representative sample이 부족한 터라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결혼 영주권 인터뷰때 I-944 리뷰에 할애하는 시간은 채 5분도 안되는것 같구요, 위에 말씀드린 asset/liability 부분 열심히 체크하고 사인하라고 하고 넘어가더군요. 

 

3. USCIS Service Center에서 인터뷰없이 승인난 취업이민 영주권 케이스들도 제가 I-944 관련 제출서류들 승인이후에 훑어봤는데 준비 못한 서류들도 꽤 많았음에도 RFE없이 승인났더라구요...

 

4. 결론은 준비하실수 있으면 최대한 I-944 서류 준비하시되 특정서류 하나 없다고해서 그거 하나로 RFE 나올 확률은 현재로썬 적어보입니다. 예를들어 Academic Degree의 경우 evaluation없이 그냥 영문 학위증만 제출된 경우들이 많았지만 RFE 나오지는 않았어요. IRS Tax transcript이 아닌 일반 federal tax return으로 제출했음에도 그런걸로 시비걸린적도 없구요. 어짜피 1월 20일 지나면 I-944 없어질거란 얘기도 많아서 지금은 일단 있는대로 제출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주시하는것도 나쁘지는 않아보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Disclaimer (면책공고): 위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brookhaven

2020-11-18 21:18:25

정말 좋은 정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I-944의 복잡한 준비 서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은데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으리으리

2020-11-18 21:37:48

감사합니다!

씨유

2020-11-18 22:36:16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chainreaction

2020-11-19 00:11:11

감사합니다!!! 944때문에 서류 내놓고도 항상 찝찝했는데 마음이 놓이네요

쫑긋

2020-11-19 05:45:25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베라모드

2020-11-19 09:49:22

I-944 제출 서류 때문에 몇가지 걸리는게 있었는데 좀 마음이 놓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로케이

2020-11-23 03:35:52

9번의 현재/과거 여권 모든 페이지 칼라스캔/칼라프린트 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bn

2020-11-23 03:49:59

RFE나올 수 있으니 보수적으로 모든 입국도장 + 비자 페이지 +신분유지서류를 선제 제출하라는 변호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485 instruction에는 Evidence of Continuously Maintaining a Lawful Status Since Arrival in the United States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Include evidence for every time you entered the United States and for the time periods spent in the United States.

아로케이

2020-11-23 05:35:44

네네 모든 서류는 다 스캔해뒀는데 프린트를 해야 할지가 고민이었어요 워낙 페이지수가 많아서;;ㅎㅎㅎ

LegallyNomad

2020-11-23 05:03:59

현재 여권 biographic page, 비자 페이지, 마지막 입국도장 찍혀있는 정도면 충분할듯합니다. 만약 마지막 entry때 쓰셨던 여권이 현재 유효한 여권과 다르다면 그때 여권 biographic page와 그 여권에 있는 비자 페이지, 입국도장 페이지도 추가하셔서 제출하시면 될겁니다. 

아로케이

2020-11-23 05:43:10

변호사한테 스캔본을 보내면서도 수백장을 또 프린트를 해야할지가 고민이었어요 ㅎㅎ 변호사한테 더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변호사 말로는 모든 문서의 복사본을 보내달라고 하고, 현재여권은 올 칼라로 모든페이지를, 이전 여권들중에서는 미국입출국도장/VISA있는 여권만 올 칼라로 모든페이지 인쇄하라고하네요.

칭찬

2020-11-26 06:03:18

혹시 번역 certificate 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 지인이 사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지인이 영어/한국어 둘다 능통하다는 증명을 따로 해야하나요? 그냥 영어 잘하는 친구(?) 에게 사인해달라고 하면 끝인가요?
- 번역 certificate form은 따로 없나요? 이것은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bn

2020-11-26 08:23:29

증명은 필요 없고요 그냥 자기가 잘한다고 affidavit처럼 적는 겁니다.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처: https://www.state.gov/family-liaison-office/naturalization-of-foreign-born-spouses/expeditious-naturalization-application-materials-and-information/)

 

Certification by Translator

I [typed name], certify that I am fluent (conversant) in the English and ________ languages, and that the above/attached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entitl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Typed Name
Address

칭찬

2020-11-26 18:49:24

항상 감사합니다 bn님.

brookhaven

2020-11-26 22:19:10

오랜만에 제 케이스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11/23 Case transferred to another office

11/24 Case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100일 정도만에 업데이트고 아마 로컬 오피스로 이관되는거 같은데 NBC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메디컬 관련 RFE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라모드

2020-12-05 00:34:47

https://www.trackitt.com/usa-immigration-trackers

영주권을 진행 중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Tracker Database가 있네요.

Filter 사용하면 본인과 비슷한 상황/시점에 영주권 신청한 사람들의 Status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이 자발적으로 업뎃을 계속해야 되니 데이터가 Patchy할 수도 있겠지만 단계 별 진행 속도가 천차만별이네요.

참고용으로 괜찮은거 같습니다.

샤교수

2020-12-05 01:47:36

저도 여기 참고 많이하는데 대랴걱인 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것 같아요.. 그나저나 역시나 인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인도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여기서 정말 영주권 신청하는 인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스머프반바지

2020-12-15 19:19:00

정리해주신 글 덕분에 큰 도움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3년 전 어이없는 사유로 거절당해 다른 케이스로 다시 들어가려하는데 Medical Exam도 다시 해서 보내는게 맞는겠죠?

때가 때인지라 병원가는게 무섭네요......

brookhaven

2020-12-15 19:29:12

저는 메디컬 서류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접수 하고 6개월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서요. 저희 변호사도 그래서 일단 내지 말고 RFE가 나오면 준비해서 보내라고 했고 RFE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머프반바지

2020-12-15 19:51:04

아, 감사합니다  :)

처음 신청할때는 변호사가 꼭 해야한다고 해서 보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또 해서 보냈던 경험과 COVID 때문에 이번에는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우선 메디컬 서류는 제외하고 보내봐야겠습니다.

brookhaven

2020-12-15 19:53:56

이번엔 꼭 승인 받으시길 바랄게요!!

gravechoi

2020-12-16 04:24:21

요거 이번에 2년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변호사가 이제 2년인데 1년반 넘어서도 승인 안나면 그땐 다시 해야할거라고 해서 1년반 안에 결과 나오길 바라며 이번에 접수할때 같이 냈거든요

brookhaven

2020-12-16 16:54:44

 

  • The Form I-693 that the applicant submitted is signed by a civil surgeon no more than 60 days before the date the applicant filed an application for the underlying immigration benefit.

USCIS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있네요. 의사가 사인한건 60일만 Valid 하기 때문에 RFE 받으면 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보통 인터뷰때 가지고 가기도 했구요. 유효기간은 2년으로 늘어난건 맞는거 같습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b-chapter-4#S-C-4

gravechoi

2020-12-17 06:41:19

저 60일은 제가 알기로는 내가 접수하는 시점에서 60일보다 이전에 받은 싸인은 유효하지 않다고 알고있었거든요. 내가 11월1일날 제출했으면 신체검사는 9월1일이나 그 이후에 받았어야한다는걸로 이해해서요.. 그래서 꼭 rfe가 나오면 내야할 필요는 없으나 혹시나 캐이스 승인이 길어져서 케이스 리뷰중에 의사 싸인받은날로 2년이 지나가 버리면 새로해야하는 위험이 있다는걸로여.. 제가 잘못 이해했을수도 있어서 이부분은 다른분들이 확인시켜주시면 더 확실할거같습니다

쫑긋

2020-12-17 06:59:11

gravechoi 님은 맞게 잘 해석해주신 것 같은데요 위 brookhaven 님의 요지는 애초에 693를 같이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RFE 가 나오면 그 때 검사를 받고 60일 내에 추가 제출을 하거나 인터뷰때 들고 가야한다는 것이 아닌가요? RFE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미리 사인 받아놨다 60일 지나면 다시 해야 하니까요...

brookhaven

2020-12-17 16:21:52

 적어주신 내용이 맞고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겠네요. 전 일단 내지 않은 상태라 무조건 RFE가 나올테지만 gravechoi님은 내셨으니 잘 아시는 분이 확인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적의연속

2021-02-05 17:28:45

485 접수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USCIS에서 3개의 mail이 발송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485 접수 후에 3개나 되는 메일 받으셨나요?

저도 한두개가 아니라 3개나 되서 뭘 이렇게 많이 보내나 싶었는데

1) 접수증, 2) biometrics appointment? 이렇게 2개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다른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좀 더 기다리고 다음주초에 받아보면 되기는 한데 혹시나 미리 예상이나 해볼수 있을까 싶어서요..

bn

2021-02-05 17:34:32

485/131/765 접수증 아닐까요?

기적의연속

2021-02-05 17:43:00

bn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3개 접수증이겠네요. 3개 접수증이 각기 다른 envelope에 동봉되어서 오는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brookhaven

2021-02-25 23:15:29

정말 오랜만에 i-485가 업데이트되서 공유합니다. 추가로 냈던 i-485 supplement J도요. 485는 오늘 Request for initial evidence 그리고 485J는 어제 Document was mailed to me 라고 떴네요. 아마도 내지 않은 메디컬 서류를 요청하는걸로 보여서 검사 주말에 받을 예정입니다.

베라모드

2021-02-26 08:16:52

작년에 이 글 보면서 I-944 준비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참고하시라고 타임라인 공유합니다. (EB2)

7월말 - I-131/I-765/I-485 접수

10월초 - I-131/I-765 승인, 메디컬 RFIE

11월초 - I-693 발송

2월말 - I-485 승인 + 카드 제작 중

 

Trackitt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Progress 종종 찾아봤는데 Reference가 되었습니다.

brookhaven

2021-02-26 09:18:28

축하드립니다! 저도 어서 승인 공유 하고싶네요 ㅎㅎ

에반

2021-03-10 17:45:53

작년 10월에 제출했고 결혼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i130/i485/i131/i765 패키지 접수했고 3월에 i485 RFIE 받았습니다.

현재 처가댁에 살고있는데, 장인어른이 i864a로 스폰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household로 살고있기때문에)

i864a는 제출시에 스폰서와 household member (제 경우에는 와이프가 스폰서, 장인어른이 멤버입니다)가 같은 residence에 살고있다는 증명, related person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더라구요. 이거 땜에 RFIE를 받았습니다.

 

혹시 저랑 같은 케이스이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딥러닝

2021-03-10 19:39:47

이글보고 한국들어갔을때 서류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왔는데

결국 안써도 되길원했는데

944는 결국 체줄안해도될거같네요

진행중이신분들 모두 좋은 결과있길 바래요!

aznstar

2021-03-11 02:12:33

이글로 많이 도움을 받아 타임라인 공유합니다 (EB2)

 

8/5/2020 - 140/131/765/485 접수 (944는 준비는 했는데 제출은 안헀습니다, Medical도 같이 제출헀습니다)

8/7/2020 - Receipt notice

8/12/2020 - 140 Approved

9/22/2020 - EAD approved

10/19/2020 - RFE for 944 

10/20/2020 - 944 제출

11/20/2020 - Biometrics

2/18/2021 - Interview notice

2/25/2021 - Interview, 485 supplementary J 제출 (회사 변호사가 판데믹이후 자기 케이스중엔 인터뷰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3/5/2021 - Approval letter

3/6/2021 - Card mailed

 

인터뷰는 특별한 질문은 없고 그냥 저와 아내에게 각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저는 군대 관련 질문들 몇개 하고 끝났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brookhaven

2021-03-11 17:43:14

저도 어서 승인 공유 하고 싶습니다 ㅋㅋ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알짜배기마일

2021-04-26 20:18:41

혹시 남자 분들 485 진행하실 때, military service 관련해서 addendum 작성하시고 notarized 받으셨나요? VC 변호사 통해서 140/485 동시 진행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제안하는대로 군 생활라 설명하는 addendum 적었어요. 그런데 addemdum을 notarization 받는 거 추천한다고 하네요. 서류가 2달 지나면 다시 받아야한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notarization 안받아도 괜찮을 지 궁금합니다. 리스트와 타임라인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스코

2021-04-26 21:10:37

저는 그냥 영문병적영문증명서만 변호사를 통해 제출했습니다~공증은 받지 않았구요~ 

brookhaven

2021-04-26 21:20:15

저도 영문으로 된 병역 서류 냈는데 공증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n

2021-04-26 21:55:59

그냥 변호사가 시키는데로 하시는 것 추천합니다. 걔들 지들맘에 안들면 그걸 빌미로 서류 리뷰 지연시키고 하는 수가 있어요. 

리버뷰

2021-04-26 22:07:00

저는 병역 증명서 영문번역을 하고, notarizaion 과 비슷하게, 번역본의 아래 부분에 이 번역이 맞고 이 번역을 한 사람(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Korean 과 English 를 모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과 함께 번역해준 사람의 서명을 해서 제출 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설명하는 addendum 은 추가하지 않았지만, 변호사의 제안대로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진행하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괜히 이런걸로 RFE 받으시면 훨씬 더 지연되실꺼에요.

으리으리

2021-04-26 22:43:48

지인이 VC랑 concurrent filling하는데, 요즘(2021년4월) 사무실이 바빠서인지 답변도 늦고 일처리도 매우 느리다고 하더군요. 이거 말한대로 안했다고 변호사가 빠꾸먹이면 계속 늦어지니, 변호사랑 하는거면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다 해서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알짜배기마일

2021-04-26 22:50:40

상세한 답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D 말씀해주신대로 변호사가 하라는대로 어서 하고 왔어요 

원스어게인

2021-04-28 01:13:43

다른 문의이긴한데.. 병적증명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I-485 Form 내에 Have you EVER 시리즈 질문 중 miltary service 관련 yes 체크하시고 진행하신거죠? (e.g 49번 질문) 한국은 의무사항이니 무조건 체크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먼저 진행하신 분들께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bn

2021-04-28 01:32:45

원스어게인

2021-04-28 02:34:24

답변 감사드립니다. 습관적 no를 선택하다보니...

기적의연속

2021-04-28 05:21:33

늦었지만 다행히 지문 찍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485 접수 후 6개월 만에 지문을 찍네요. 곧 USCIS 방문하는데 사진 찍는 것도 생각하고 가야 할까요? 지문 찍을때 영주권에 들어갈 사진 촬영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제출한 사진을 영주권에 사용하는지 경험하신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n

2021-04-28 05:34:54

지문 찍을때 사진촬영한게 영주권 카드에 들어갑니다. 막 찍은 사진 10년간 들고다니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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